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을 조례 제2조제7항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 되어서 다른 조항이 필요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가능하면 명확하면서도 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항 ‘방과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정규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과 학계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청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다항 ‘방과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어려운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방과후에 달리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능력신장을 위한 이런 방과후 교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의 인성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체육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예능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운영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상담센터는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의 윤리상담, 도덕상담을 위한 상담센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같으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 또 중학생 같으면 성장과정에서 겪는 성장과정에 대한 고민상담 센터, 고등학생 같으면 진학·진로상담센터 등 여건에 맞게 다양한 그런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특수학급하고 특수아, 조금 학습에 부진을 겪는 이런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 역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싶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운영과정으로서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되 그것이 바로 라항의 ‘우수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바로 이 항입니다. 다만, 해외연수문제도 결국 세계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학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첫째, 외화의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학생들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원어민교사를 대폭적으로 채용해서 국내에서 해외연수와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어체험교실도 만들고 원어민교사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도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경비는 어느 특정인에게, 아무리 그 학생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학생이 3만 7,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결국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많이 가더라도 1년에 10명 이상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10명에게 지원하라는 것은 조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여건이 되는 분들이 개인적인 부담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구청의 공공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여건이 되는 그런 구에서도 그런 조항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비 50%, 학습비 50%라고 하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너무 시설비에 투자되다 보니까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너무 50%, 50% 정해 놓으면, 만약에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신청된 게 30% 밖에 안 되면 결국은 시설로 30% 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60%의 예산이 사장됩니다,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심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100%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런 애로사항도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