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27회 제5행정위원회2008-12-10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14일 제126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바 이와 관련하여 구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이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보류되었던 사항이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 모르지만 별로 의문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께서는 먼저 보류되었던 안건이고 충분히 심의가 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할 내용이 없으시니까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시면 처리하자는 의견인데,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크게 여쭈어 볼 것은 없는데 평생교육이라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범위가 꽤 많이 넓지 않습니까? 이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조례만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나마 현재까지의 평생교육 업무추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평생교육의 개념은 우리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든지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이라든지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설치자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일단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일단 조직은 지금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어서 교육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의결이 되면 법적장치도 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곳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분야를 한 곳으로,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난 추경 때 용역비를 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월 25일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업능력향상교육 이런 것들은 어느 직업학교로 세팅이 되어서 안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직업, 문자해득, 시민참여교육 이 다양한 교육들을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겠느냐, 좀 전문성 있게 우리 강북구는 어떤 교육에 전적인 전문성과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하고 나머지 교육은 타 교육기관에 의뢰 또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북구의 이 많은 교육을 교육정책과에서 잡고 움직이려면 그런 인력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예산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고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내가 교육정책과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시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지원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교육을, 돈 버는 교육도 교육이고 건강도 교육이고 지식 습득도 교육인데 그런 분야에 관해서 이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만일 이런 조례안을 통과해 놓고 이런 부분을 왜 구청에서 다 담당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언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통과하시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었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금액 상한선을 높이는 것과 또 하나는 용처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난번 심의할 때도 느꼈지만 어떤 것은 사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해 주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사실 지울 수 없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들어갈 것이므로 다양해지겠다고 답변을 하실 텐데 그 전의 건을 평가해 보면 사실 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민원성 이런 느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비롯해서 특수학교까지 하는데 고르게 배분을 하다 보니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꼭 해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예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도 특히 영어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편성해 놓으셨는데,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반드시 지원되어야 되는 예산과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예산의 경계가 명확하게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관련 예산은 교육청하고 시 교육담당 부서하고 각 자치구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집행하고, 그것은 구분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분을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확보되어 있더라도 그 학교에 지원 못 되는 예산의 대표적인 항이 있다든가 그런.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조잔디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학교복합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학습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구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2월 17일 2차 본회의 때 이 예산이 의결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확정될 테이고, 그러면 각 학교에 통보는 언제해서 언제 집행될 예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내년도 1월달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에서 일단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가 수합을 해서 한 3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중에 예산을 학교로 내려 보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선위원

물론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몇 달간의 과정을 통해서 각 학교로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는 할 텐데 되도록이면 이번에 의회에서 교육발전특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시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어쨌거나 심의할 때도 현장 가서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협조 부탁드리고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저희가 얼마나 많이 교육경비보조금을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성과를 낼 것인가로 양적인 규모로 경쟁하면 사실은 강남을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북에 특색 있게,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다 소요되는 우리 예산이고, 100% 구비이고요. 일정 정도 강북구가 다른 곳에 비해 부족한 면은 특히 이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투자 혹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도 제일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저희도 고민했는데, 일단 영어교육 관련해서 영어체험센터가 금년에 두 군데인 송중초등학교하고 삼양초등학교가 개관이 되었는데, 이 영어체험센터가 두 군데이다 보니까 거점 학교 인근에 있는 4~5군데 학교가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 정도 더 확대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체험센터보다는 규모가 작은 영어전용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한 학교에서 1개 학급 정도를 해 가지고 자기 학교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같으면 한 학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전용교실은 5,000만원 시설투자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영어체험센터를 한 군데를 더 할까 아니면 영어전용교실을 소규모이지만 한 4군데 정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보조심의위원으로 3년을 계속 있으면서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교육보조금이 투자된 데에 대해 많이 알고 또 지켜봤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바로 이익이 돌아왔다고 결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 또는 교육환경개선시설을 해 주었다고 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즉시 증가되고 바로 다음 시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성과가 뭐냐 하면 사실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래도 많이 성공했지만 안된 데는 투자한 만큼 이익이 없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으시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좀 더 나은 곳에서 다니기 위해서 이런 관심을 적극 가지신 우리 강북구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고쳐지면서 신설된 부분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만일, 지원이라고 하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각 학교에서 다 지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시에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한 80, 90%는 지금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경비가 좀 더 확대되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80% 내지 70, 80%가 원어민교사를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학교는 교장이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안 하고 있는 학교는 영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인데 다른 학교는 한 사람 정도 원어민교사를 배정했는데 거기는 20명을 자체 내에서 채용하고 있어서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조금 순차적으로 분배해서, 영어체험센터를 보니까 원어민교사 한 사람 배정하는데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4학교 정도씩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억원 정도 조금 더 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차적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은 한 3, 4개 또는 5개 학교 정도만 지원해서 성과를 봐 가면서 더 늘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하면 되겠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설치는 동료위원께서 물어 보시니까 체험센터로 송중초등학교처럼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영어전용교실을 운영해서 여러 개 학교로 확대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 답변이시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방과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신설 다번이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방과후 학교를 우리구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지투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초등학교 다섯 군데하고 중학교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정말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학교에서 시설을 되받아서 학교교사이든 타교사이든 와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에 공부를 시킨다 그 말씀이시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오후에 방과후 또는 특별 보충수업을 해요. 그러면 첫 달에는 50명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달에는 30명, 세 번째 달에는 20명, 네 번째 달에는 없어요. 선생님만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안 와 버려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면 아무래도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우리는 10개월 계획을 해 가지고 이 방과후 수업을 시작하는데 한 3개월이면 강제로 잡아둘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출석체크를 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이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지원사업을 한다고 학교에서 요구가 왔을 때에는 학교 교장님이 완전히 보증할 수 있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가서 보고 수업이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해도 됩니까 라고 분명히 확답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이 사업이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그것은 각 학교마다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보다 더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이 또 있다 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욱위원

우수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결국 그 교육은 엘리트 학생을 좀 강화시켜 보겠다, 또는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외유학도 시켜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그런데 해외유학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를 한번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까운 동남아 필리핀만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를 연수하게 되면 지금 환율 1,400~1,500만원 가지고는 한 2,000만원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김용욱위원

한 사람당이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추천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이런 교육정책 중에서, 지금 강남구, 서초구 같은 데도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일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또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학교 내에만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학교 내가 아니고 외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도 들어갑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 내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시설사업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많은 자금이 투여되니까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구 조례 제2조제1항, 2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신설조항 제2조제4항에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신설한다 라고 하셨는데, 신설 제3항에 보면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구 조례 제2조제1항, 2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면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철저한 무엇을 하셨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동안에는 지원을 하면서 현장답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무엇이 있었는가 대략 예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즉 어느 학교에서 어느 시설에 대한 보수나 시설을 요구해 왔는데 실제 가 보니까 그것은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지원을 못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현장을 나가 봅니다. 나가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일단 검토를 하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게 한 학교에서 10억원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일단 타당성 여부부터 검토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학교를 만약에 지원해 주고 지금 불요불급 필요하지도 않은 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타 학교에 정말 지원해 주어야 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현장도 답사하고 서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선례 같은 것은 없어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선례로 전에 성암.

이기황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릴게요. 이 학교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번동중학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요청이 있었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이기황위원

현장 확인을 하셨나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번동중학교에서 ICT 교육용 기자재인 교실 내 빔프로젝트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교실 내부 도장공사하고 특수학급교실 천장 및 냉방기 설치공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현장을 다 나가봐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시설을 해 주신 사항이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혹시 중학교 교문 보수요청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번동중학교에서요?

이기황위원

예.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기황위원

현장확인 결과 어떻게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인가요?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현장답사한 결과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보수는 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 때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못 해줬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가서 현장을 보니까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인가요?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일단 출입시설이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하면 넘어가거나 쓰러질 염려가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이웃하고 있는 학교인데 저는 이 학교의 교문에 대해서 보수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주변에 다니면서 교문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기황이가 해 주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못해 준다 라고 했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믿었어요, 교장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일단 믿었는데 믿으면서 생각하니까 아무려면 구청공무원이 이기황이가 그렇게 했어도 했다고 말하지 않을 텐데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하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헷갈렸어요. 중심을 못 잡게 되어서 제가 여기 계신 김용욱위원님하고 교문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네의 학교운동장은 거의 다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교문을 1년 열두 달 중에 닫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가 보니까 보수 2,500만원 가지면 새로 만들어도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500만원 신청이 들어 왔다면서요, 중학교 교문 수리비로?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자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전문가가 다니면서 판단해야지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다니면서 판단해 가지고 판단이 안 서요. 제가 봐서는 보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2,500만원 가지면 새로 만들어도 만든다고요. 물론 재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500만원 가지면 새로 만들어도 만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교문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문을 학교운동장을 다 개방하기 때문에 안 닫습니다, 1년 열두 달 내내 닫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구청이나 교육자들한테 휘말려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로 판단하셨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은 대폭 삭감해야 돼요. 돈이 너무 낭비돼요, 그런 것까지 해 준다고 한다면. 사실 좀 과대하게 표현한다면 선심성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런 것 다 개·보수해 주고 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은 30억원, 40억원 필요 없어요. 300억원, 400억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기회가 있으면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집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보수할 만한 여지가 없다, 이런 데에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판단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신설 제2조제4항다항에 보면 ‘방과후 학교 및 상담센터’라고 했는데 ‘학교 및’ 하면 끝난 것이고 ‘상담센터’는 무슨 상담센터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것이나 일상생활 모든 것을 상담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야가 정해져서 상담하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방과후 학교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정립되어서 추진되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학습교실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담센터라는 것은 학생들이 과연 어떤 방과후 학습을 받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학교측에 건의했을 때 제대로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저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활동하는 과정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주 또는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철저히 선도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라리 윤리상담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과정 또 그 후로 지역민들과 교육에 관련된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특수학급이 있어요. 일반 학교에 장애인들만을 가르치는 특수반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반의 특수교사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한 3명,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가지 않고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또 저능아도 모아서 이렇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 저능아, 미발달된 이런 사람들만 교육하는 학교의 학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수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도 발표하셨듯이 우리 교육지원금 중에 시설비로 50% 또 학습비로 50%를 쓸 수 있도록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 조례에 명시만 되어 있지 특별히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안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직 우리 재정상 해외연수는 아니다, 강남 같은 데 돈이 많은 데에도 부유층이 사는 구에서도 해외연수 같은 것은 지원할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 조례 제2조제4항의 다항과 같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조례안으로 들어간다면 해외연수 유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일단은 삽입해도 우리가 어느 시기에 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학교의 교문을 2,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 줄 정도라면 저 같으면 한 사람 교육을 시키겠어요, 외국 유학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능력 있는 이런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유학을 시킨다든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멀쩡한 교문 두들겨 부수고 하면 우리 경제는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 죽어지고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제2조제4항 다번과 같이 상담센터를 특별히 어떤 상담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학생들이 인간교육을 제대로 기초교육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삽입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관내 특수학급 및 저능아 지원사업 또 시설비, 학습비 50대 50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내용, 또 한 가지는 해외연수 유학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제2조제4항 마, 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특수학급하고 저능아 지원사업 이것하고 세 가지 사항을 시설비 50%를 앞으로 소프트웨어로 해 가지고 한 50%씩 해 달라는 말씀 두 번째로 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해외연수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50%, 50%씩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예산 사업이라는 게 일단은 학교마다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설개선 쪽에 많이 요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보화라든지 정말 실질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사업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50%, 50% 이렇게 딱 정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유연성도 없고 탄력적이지도 못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그것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제2조제4항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가, 나, 다, 라호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조문에 여러 가지 조항을 너무 풀어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의 문제는 있고,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꼭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답변 다 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반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구 조례만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무엇하러 개정하려 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것 가지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해요. 이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12월 27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가, 나, 다, 라호를 정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그렇게 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상위법령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개정안을 굳이 가져갈 것 없이 그냥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나온 근거가 있는 얘기였고 또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청취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조제4항의 다번과 같이 특별한 계획도 없이 방과후 학교 계획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조항에 넣어놓은 반면에 해외연수부분은 못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례를 무엇하러 개정합니까, 그냥 하지. 서로 감정만 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을 조례 제2조제7항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 되어서 다른 조항이 필요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가능하면 명확하면서도 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항 ‘방과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정규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과 학계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청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다항 ‘방과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어려운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방과후에 달리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능력신장을 위한 이런 방과후 교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의 인성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체육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예능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운영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상담센터는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의 윤리상담, 도덕상담을 위한 상담센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같으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 또 중학생 같으면 성장과정에서 겪는 성장과정에 대한 고민상담 센터, 고등학생 같으면 진학·진로상담센터 등 여건에 맞게 다양한 그런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특수학급하고 특수아, 조금 학습에 부진을 겪는 이런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 역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싶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운영과정으로서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되 그것이 바로 라항의 ‘우수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바로 이 항입니다. 다만, 해외연수문제도 결국 세계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학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첫째, 외화의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학생들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원어민교사를 대폭적으로 채용해서 국내에서 해외연수와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어체험교실도 만들고 원어민교사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도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경비는 어느 특정인에게, 아무리 그 학생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학생이 3만 7,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결국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많이 가더라도 1년에 10명 이상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10명에게 지원하라는 것은 조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여건이 되는 분들이 개인적인 부담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구청의 공공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여건이 되는 그런 구에서도 그런 조항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비 50%, 학습비 50%라고 하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너무 시설비에 투자되다 보니까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너무 50%, 50% 정해 놓으면, 만약에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신청된 게 30% 밖에 안 되면 결국은 시설로 30% 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60%의 예산이 사장됩니다,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심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100%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런 애로사항도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해외연수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이다 라는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데 여기 제2조제4항의 나번을 보면 ‘우수인재 양성’, 우리 강북구에 우수인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숫자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몇 명 정도로 보고 우수인재 양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능아라든가 특수학급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우수인재만 양성하겠다 라는 그런 개연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에 부진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배려를 하고 정상적인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만 조금 더 능력을 가진 학생이 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인재 양성은 어느 개인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인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예능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는 학생일 수도 있고 체육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좀 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는 개인에게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 것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기황위원

어차피 특수계층 아닙니까, 우수인재 양성하는 방법도 어차피 특수계층이란 말이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항부터 라항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 같으면 평범한 학생도 방과후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 있으면 그 능력의 학생들이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학교가 할 일이고 또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거기에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학생들이 함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능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개인에게 1년에 수 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전체 심의위원이 몇 명이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여덟 분이십니다.

이기황위원

8명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25%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이기황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도 심의하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면 다수결로 하지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윤규

강윤규교육정책과장

예.

이기황위원

2명 가지고 다수결이 되겠습니까? 구의회 의원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 라고 하시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주주의 원칙 논리예요. 결의가 안되면 다수결이지요? 두 사람이 100번 반대해도 25%입니다. 그러면 75%가 이겨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와요. 속된 말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35억원이나 37억원 우리 교육지원금이 그렇게 되는데 1년에 30억원, 40억원 번동중학교 교문 고치듯이 다 써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언론 밖에 없어요. 언론은 죽여요, 죽습니다. 언론이 대들면 죽어요. 김용욱위원님하고 가서 교문 다 봤어요. 그것을 고치면 언론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해 주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새 것으로 바꾸어 주고 싶고, 내 동네이니까.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고칠 것은 안 고쳐야 되는데, 여기도 50대 50이고 못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균형을 맞추면 되잖아요. 35억원이면 반 나누어 가지고 하다가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보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올해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모자라다, 50%를 초과했다 그러면 50%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으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금방 죽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사용을 못할 것 같다고 한다면 그냥 하시라 이 말이지요. 저는 더 이상, 지금 답변이 궤변을 가지고 일삼으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의사가 없고,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 조례는 보류를 제안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는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상위법에 틀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구청에서 올라온 조항을 충분히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연수가 안 된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얼마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를 집행해야 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조례가 집행됨으로써 형평성이 깨지는지 또 공평성이 깨지는지, 공공예산을 집행하는데 타당한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책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50대 50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금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미주지역으로 갈 때 6개월 정도만 가더라도 1,000만원이 훨씬 더 듭니다. 그리고 1년을 가게 된다면 2,000만원,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1년에 해외연수 가는 학생 몇 명에게 그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윤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항에 삽입을 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삽입하지 말자 이런 부분은 조례 통과하면서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일단 조례에 상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 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 조례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에 애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집행하였을 경우에 집행하는 공무원측 입장에서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말씀을 당연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구청에서 올라온 안 가지고 그대로 통과한다면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내서 수정되고 수정 의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가 1명이 가더라도 조항이 삽입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3만 7,000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을 선발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한 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공공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저는 이대로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 마목에 관내 특수학급 및 발달장애아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조제4호 바목에 환경개선비용과 학습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지원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