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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9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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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장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원 건설교통경제개발원에 주택도시반 과정 교육관계로 도시과 소관을 선임과장인 건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목별조서와 228페이지 명시이월, 233페이지 사고이월, 304페이지 및 310페이지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하단 기술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예산현액 719억7,533만원으로 562억6,048만원을 지출하고 125억6,193만원은 명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억5,2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1억5,290만원에 대한 사유는 항별, 담당 계별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건설행정담당 소관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1,649만3,000원 불용액은 2004년도 경상예산 비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78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불용액 21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보상금입니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미개최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상단 셋째 줄, 방재담당 소관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3,807만원으로 72억984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이 6억1,66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1,16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경상예산에 1,381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넷째 줄 사업예산에 불용액 9,778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25만원과, 하단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줄 재해보상금 불용처리 2,100만원으로, 교육기관 보조금은 5,725만원은 2003년도 태풍매미 수해복구 사립학교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명 중.고등학교와 대아고등학교입니다. 국.도비 지원금만으로 공사가 준공되어 학교측의 지원 미신청으로 시비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재해보상금 불용처리 2,100만원은 2004년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과 일부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지역개발담당 소관 지역개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5,137만2,000원으로 그 중에 141억2,763만5,620원은 지출되고 이월액이 55억1,058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1,3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경상적경비 1,567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며, 18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사업예산 9,748만원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상단 셋째 줄 하천관리계 소관 하천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1억3,564만원으로 이중 347억8,122만7,000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이월액이 64억3,473만원으로 불용액은 29억1,165만원, 약 6.5%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예산에 4,403만원 예산절감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불용액 28억6,762만원은 시설 및 부대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관리담당 소관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030만원으로 이중 2억4,459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76만원입니다. 불용액 전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명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둘째 줄 재해대책상황실 정비사업부터 230페이지 상단에서 여섯 째 줄, 문산천 개수공사까지 30건에 대한 29억1,167만원으로, 시설기간 부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업으로 233페이지 하단부터 다섯 째줄 상평배수장 확장공사부터 234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째줄 하촌천 수해복구공사까지 10건, 94억8,143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운용내역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 말 18억3,998만원에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 1억6,233만원을 집행하여 결산 시점 현재 16억7,764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밑에 재난관리기금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말 7억6,404만원에서 2004년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배정에 따라서 당초 재해관리와 재난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2005년부터 통합 관리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4년도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는 예산절감을 몇 %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0%는 예산절감했다고
정대

김정대위원

국장님, 국 내에 전체적으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절감 10% 하라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산절감은 연초부터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오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자진해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시 예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 물론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없습니다만 어제 재정경제국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첫째 일을 안 하면 예산이 남는 것이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도 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방재관리 총예산은 16억6,400만원 예산액이고, 이월액이 62억7,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총 79억3,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10억3,500만원인데 거기에는 사업예산이 명시, 사고와 합계가 6억1,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4억원만 집행하고 6억원이 남아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큰 금액이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아울러서 지역개발도 사업비하고 경상적경비를 지역개발에, 18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경상적경비 빼 버리고 62억4,000만원인데 거기도 명시, 사고가 당해연도 회계상 봤을 때 55억원이 되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하천관리도 보면 전년도 이월이 374억1,800만원이고 하천관리 당해연도가 67억1,700만원인데 이월이 64억3,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년도 이월된 금액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2004년도 당해연도 사업비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많겠습니다만 당해연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그 총금액에 대비를 했을 때는 상당히 사업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공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이해는 갑니다만 당해연도 사업의 금액과 집행하는 이월금액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것은 세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적절하신 지적입니다만 이 사항은 재해관리, 특히 재해관련 사항은 2004년도 예산 배정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특히 국.도비나 보조사업에서 그런 발생이 많이, 내시가 좀 늦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적절하게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도시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개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6,365만원으로 166억8,864만원 지출하고 74억4,405만원은 명시 계속이월되었으며 10억3,09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0억3,096만원에 대한 사유는 항별 담당별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도시행정담당 소관입니다. 도시행정 경상예산 1,440만9,80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 비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도시계획담당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6,933만원으로 62억7,649만원 지출하고 명시 및 계속이월비가 38억4,642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4,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예산에 62만원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사업예산에 불용액 8억4,579만원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국.도비가 일부 작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도시시설담당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7,669만원으로 이 중에 10억715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억6,954만원입니다. 130페이지 불용내역은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평가 및 시굴조사비로 1억6,865만원이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중간 쯤 택지조성담당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1,199만원으로 이중에 92억1,377만원 지출되고 명시이월액이 35억9,763만원으로 불용액은 59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부터 밑으로 4건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산업단지 내 문화재조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으로 52억5,747만원으로 과업소요기간 장기 및 보상공사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계속이월사업입니다. 237페이지 최하단입니다. 하단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21억8,657만원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6억1,254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자 및 환지청산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5,625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32억5,629만원으로 이월금은 시중은행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할 지 모르지만 130페이지 보조사업비에 2억원을 해 가지고 3,100만원 정도 쓰고 남은 것이 약 1억6,800만원 정도 남은 이유, 과다책정을 했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택지조성 말씀입니까?

김찬규위원

130페이지, 시설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국비 2억원에 사실상 3,135만원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고 1억, 삭감...

김찬규위원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산서가 잘못 됐답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앞에 2억원이, 책정한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면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정선

김정선도시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선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국비 2억원을, 문화재조사비로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지원받고 문화재지표 조사비가 3,135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6,865만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킨 사유는 지표조사하고 나서 시굴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 불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것은

김찬규위원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개발담당주사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당초에는 1억6,865만원은 명시이월 되어져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졌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결산서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김찬규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은 많이 잡아 놓고 집행한 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김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개발담당주사

227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뒤에 안 보고 이것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2422-200에 보면 전체 집행잔액이 8억4,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비사업으로서 연결이 다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별도로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당초예산을 32억원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확보를 계획했으나 도비와 국비 미확보로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허 계장님이 설명하시지요.
금석

허금석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 허금석입니다. 이 건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입니다. 현재 추진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어서 이렇습니다. 당초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 가지고 32억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최종, 국비하고 도비 내시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8억4,580만원이 작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건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국.도비, 예산액, 전년도 이월하고 합해 가지고 41억원이잖아요? 41억원 중에서 지출원인에 되어 있고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국.도비에 관련된, 예산 내시된 것 하고 확정에 관련된 사항을 예산액에 정확히 기입하면 이 사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에 관련된 것은, 불용에 관련된 사항이, 이것은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내려온 사항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지,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추경할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강석중위원

삭감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원인 자체가 삭감되어야지, 집행잔액이 된다는 것은 돈이 남았다는 사항이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업예산에 관련된 것은 계속사업비가 있으니까 계속사업비 전체 붙어 있다면 이상이 없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업예산에서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상에 먼저 예산이 삭감되면 내시 확정되는 시점으로 해서 안 된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결산 추경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해 가지고 부기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3억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00억8,400만원, 이월액은 약 243억3,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불용액은 19억5,390만원, 약 2.56% 정도가 되겠습니다. 넷째 줄에 도로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현액은 5억3,300만원으로서 지출되어진 것은 4억5,800만원, 이월되어진 것이 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4,332만2,000원 정도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6억3,225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3,3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되어진 것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합해서 94억8,6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12억1,199만6,5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 이 자체는 집행잔액분과 또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가지부분,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 이것은 예산액이 2,537만5,620원, 이 부분은 그대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불천 복개부분 거기에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식을 안 하므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해서 다른 데 써야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8억9,2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되어진 것은 161억5,691만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진 것이 55억9,935만4,0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1억3,655만9,66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되어진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3,4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2억5,166만1,450원, 명시이월되어진 것이 13억9,294만3,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 자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2004년도 총괄적인 내역을 봤을 때 경상적경비에 관련해 가지고는 원가절감 차원에 관련된 사항이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하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예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하고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에서 지출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것이, 도로과도 명시이월된 사항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인데 집행잔액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올 건데,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대비를 봤을 때 도로과에서만 19억5,3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경상적경비에 관련된 것 말고 사업비만 보더라도 엄청난 사업비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잔액으로서 남아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2005년도는 이런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안 남게끔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사업이 그대로,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난 후에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불용액 처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불용액 처리가 되었을 때 예산에 잘못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런데

강석중위원

각 계별로 보면, 전체 당초예산과 남아 있는 금액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계별로 보면 계에서, 일하는 데마다 다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규 위원.

김찬규위원

과장님, 뷸용액도 되고 하는 돈을 연말 되어 가면 지역에 사업 좀 달라고 할 때 인심 좀 쓰세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에, 예상되어지는 만큼 예산에 올려서 써야 되는데 안 올리는 부분, 혹시 도로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100%, 거의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찬규위원

연말되어 가면 과장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돈 남겨 두지 마시고 맞춰서 써 주십시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총 3억5,973만원으로 이 중 지출은 1억4,616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9,016만원, 다음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빈집정비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예산에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보조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와 재해주택 복구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내용들은 주요사업을 본다면 국내여비 1,310만원, 공동주택의 아파트 긴급진단료 880만원, 소형건축에 대한 건축홍보책자 제작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해주택 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9,09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4,553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8,769만원, 징수율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9,097만원이며 이 중 지출은 5억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익 보조금 181만원,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8,916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예산액이 3억5,000만원이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불용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산액 대 지출액이 41% 해 놨습니다. 반 이상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아까 1억 얼마 짜리가 불용액이 하나 있던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아까 제일 주요 부분이, 본래 우리 과 정원이 26명인데 24명이 있다 보니까, 2명에 대한 결원이 있어서 2명에 대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제일 주된 것이 사업예산에 재해주택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관련해서 재해주택복구사업비를 책정을 해 두었다가 본인들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융자를 받고 복구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짓지 않겠다고 포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1억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주된

김구섭위원

그것이 주된 부분인테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복구사업비가? 자기들이 안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자기들이 자력복구, 안 하겠다는 거지요.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왜, 자력복구할 것을 예산을 미리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애초에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재해지역이 읍.면.동에서부터, 수해나 재해가 나면 반파, 전파, 소파, 이런 부분으로 보고가 올라 옵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실행단계에서 본인들이 지원받지 않고 자력복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차이가 불가피합니다.

김구섭위원

앞으로는 재해복구비는 책정을 안 할 겁니까, 또 책정해 놓으면 불용액이 될 건데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알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구섭위원

예측할 수 없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지금, 비율이 95% 수납되어졌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아주 비율이 높은 걸로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비율이, 교통사업 빼고 나면 제일 낮습니다, 95%가. 100%가 많고, 왜 100% 세입이 안 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주택사업법이 국민주택 융자한 부분들이, 실제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타 경우와 비유를 하셔서 다소 부족하다 그러는데, 계속 국민주택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부분적으로는 또 경기하고도 전혀 별개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융자금회수가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융자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5%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을 지원하는데 거부를 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 반파, 만파하는데 지원금이 남았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까다롭다든지 지원 자체가 문제성이 있어서 농가에서나 또는 거부를 했겠지, 무료로 주려고 하는데 왜 거부를 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융자지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현재 이것은 융자가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융자지원 아닙니까. 재해복구비는 융자지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도
정대

김정대위원

몇 년 거치 몇 년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복구현장에 가서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500만원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재해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파, 반파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지원을 해 주는데도. 이율이 얼마 짜리예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이율이 상당히 저리입니다. 3.9%인가 됩니다. 3.6%인가 3.9%인가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3.9%는 저리도 아니지, 지금 농사자금도 3%라는데 3.9%면 높은 것이지, 뭐가 낮아요? 더 낮추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재해가 났는데 더 싸게 해 줘야지 3.9% 해 가지고 되는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위에서 지침이
정대

김정대위원

이런 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아무리 지침이 그렇더라도 수시 변동이 있는데, 지금 농사자금이 3% 아니에요? 그런데 재해피해에 3.9%가 말이 돼요? 이런 것도 낮추게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불용액이 남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125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에 경상예산이 1,660만원이고 집행이 77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8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형건축에 2,000만원 2,066만원인데 1,184만원 하고 880만원 정도 남았는데 경상예산에 과다책정 해 가지고 예산이, 사실상 건축과에서는 일반 사업예산은 정해져 있는 사업예산이고, 그 외에 관련된 사항은 경상적예산이 좀, 가지고 사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이 정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까? 불용처리된 것도 있고, 일반보상금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잡아 놓은 것은 아는데 없으니까 불용액이 되었다고 봐도, 그 외에 경상적경비에 관련해 가지고 50%를 못 썼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된다면 충분하게 고지를 시켜야 가능 안 하겠느냐, 사실상 경상적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요, 사업예산에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 없는 것이니까?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실제 경상적경비 중에서 불용액 처분된 것이 아까 많은 영역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정원에 2명 결원에 따른 여비도 있고

강석중위원

그 2명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것이 있고,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긴급진단료 이것은 보험적 성격처럼 유사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항시 준비를 해 두었다가 불용되더라도 다음에 책정되어져서 유사시 긴급진단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2개 불용에 대해서는 알겠고, 경상적경비에 관련해 가지고 2분의 1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작년에는 좀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강석중위원

사실상 보면 건축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다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경상적경비에 관련해서 전체 필요한 사항이고 업무추진비 해 봐야 얼마 되지 않는 사항인데 미세하잖아요, 사업 전체를 봤을 때? 그런데 총괄적으로 3억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경상적경비가 이 정도로 남았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련된 원칙을 봤을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적절한 예산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4,000원 남아 있어요. 4000원 이것도 내년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씁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125페이지요?

김찬규위원

145페이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 것이 아닙니다.

김찬규위원

미안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정경근 동료 위원과 회계분야 전문가 등 결산 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