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27회 제6건설위원회2008-12-11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국 소관 업무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현항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현황)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사전 경고제 실시,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허가제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허가를 받는다면 연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계약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3년 주기로 해서 3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옥외광고물을 할 때 1년에 얼마씩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광고물 할 때 수수료, 허가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김지환위원

한 번 받으면 3년까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혹시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사고 난 일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래 되면 골조 같은 것이 잘못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를 할 때 다른 것은 그냥 일반 규정에 맞으면 간판허가를 해주는데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별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강북구에 설치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옥상에 설치된 광고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솔샘길에 보면 대지시장 내에 광고를 했는데 그것도 허가를 내야 됩니까? 나 주임이 잘 알잖아요. 대지시장 자리에 옥상에 설치한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옥상에 설치한 것은 무조건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뜯었더라고요. 혹시 불법으로 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철거를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허가를 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보니까 뜯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3층은 허가 낸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관계 담당공무원 방청석에서 ― 예,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허가를 냈으면 민원도 필요치 않지 않느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그렇지요? (관계 담당공무원 방청석에서 ― 예.) 인도에 철탑을 해서 이정표나 간판 그것도 신고제입니까, 허가 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인도에 보면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설 안내표지판인데 그것은 광고물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6쪽에 불법 벽보 전단지 정비 이것은 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본드 칠을 해서 벽보를 떼지 못해서 참 힘들어요. 어느 때는 담벼락에 하다보니까 떼는 것도 그렇고, 물론 청소하는 분도 그렇고 취로사업 하는 분도 그렇고 떼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연락처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민원을 받고 벽보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불법 벽보는 동사무소에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활용해서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벽보에 대해서 금년에 총 19만 장 정도를 정비했고 전단지는 약 100만 장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것 414건 해서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대개 보면 술집에서 벽보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화번호 연락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연락을 해서, 어떨 때는 좋지 않은 데다 붙여서 떼어내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할 경우에는 거의 현장에 가서 직접 제거도 하겠지만, 대개 술집에서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방법으로 매기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보면 인적사항 확인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광고물이라고 하게 되면 벽보도 그렇고 제자리에 어느 정도 붙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떼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행정현수막 지정 게시대 증설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강북구에 몇 개나 증설이 되어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현수막은 총 민원인용으로 해서 10개, 공공용 5개 해서 총 15개로 운영하고 있고,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3개를 금년 추경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달 경우에 그것도 수수료 받는 것이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현수막은 전문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해서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추첨해서 15일 단위로 한 업체당 2개소만 게시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수수료는 7m를 기준으로 1만원,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3만 9,6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총 1,363건이 인터넷으로 접수가 됐는데 추첨을 해서 이중에서 364건만을 게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수요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증설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설치 예정 장소를 보게 되면 구청 내 2개소, 솔밭공원 앞 1개소가 나와 있는데.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공공용 지정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불법현수막 달고 있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금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7만 2,000건을 저희가 수거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철거만하고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811건해서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한 번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가서 제거,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도 도로에 보면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무슨 필증인가, 도장 찍어 주는 것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김지환위원

지금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길거리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장 찍어서 검인되어 있는 현수막은 길거리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없고,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 게시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솔샘길 같은 데 등등 여러 군데를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려있어요. 물론 단속은 저 역시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제거 하면 뭐해요, 바로 달고 하는데.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우리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유독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용도 많이 설치하고 각종 직능단체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도 어려움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 정비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옥외광고물 정비구역이 있지요. 금년도에 예산까지 지원이 돼서 실시해 나가고 있지요? 그 거리가 몇m이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성과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총 고정광고물이 3만 6,000가지인데 약 88% 인 3만 2,000건이 불법 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이동길하고 4·19길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진정비가 3,085건이고 강제 철거가 1,487건 해서 총 4,572건을 금년에 정비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니까 많이 달라졌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불법적으로 했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옥외광고물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지요, 간판 정비하는 것으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이 얼마가 나왔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용역비는 2,000만원이 나왔고요.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원금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원금은 금년에는 별로도 지원하는 것이 없고, 내년에 수유역 디자인거리로 해서 거기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수유역 디자인거리, 5억원이라고 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강북구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간판 정비라든지 옥외광고물 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중요한 부분부터 어느 지역으로 한정해서 그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금년에는 여기, 내년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내가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유역 디자인거리에서 2009년도에 정비를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한다면 르네상스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21억원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든요. 구청사거리에서 4·19거리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구간들을 같이 맞춰서 중점적으로 그쪽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 골목길까지 찔끔찔끔 해놓으면 그것은 손만 대놓고 아무 성과도 못 거두고 모두 힘만 들고 원성만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냥 접어두시고 여기에 경진대회이니 뭐니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수유역 디자인거리라든지 르네상스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선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리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것이 좋았을 때는 점차적으로 옆에, 옆에 이렇게 중요한 도로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4·19길과 우이동길을 정비구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단속하는 것이 입간판이라든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중점 정비구간을 단계적으로 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단속위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설치하는 간판을 얼마만큼 품격 높고 합법적인 간판으로 유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축건물 할 때는 옥외광고물을 사전심의를 미리 해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간판을 달겠다고 하는 것은 미리 유도를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모범건물을 지정해서 거거에 다른 건물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관내에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전에 보니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은 다 철거하고 다 시 정비하라는 철거공문까지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 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문 하나 보낼 때도 신중을 기해서 정말 이 공문을 보내서 정비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고 그런 복안이 딱 섰을 때 공문도 보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계획이나 정비할 수 있는 의지가 서있지 않는 데도 그것을 보내놓고,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이상한 여건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은 한 번 한다고 딱 떨어졌으면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중을 기해서 공권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많은 곳에 잔디 생태블록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잔디 생태블록 설치하는 것 반대하지 않고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보도블록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보도블록을 전부 뜯어서 그 자리에다가 생태블록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에 있던 보도블록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블록을 깔고 있는 것은 생태블록을 설치해서 유지가 가능한 지역만 선정해서 하고 있고, 보도블록은 새로 깔든 오래 됐든 간에 그것은 재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것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반납하고, 도로과에서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가져다주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도로과에 반납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반납한 것도 있고 재활용에 쓴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보내고 뭐하고 그런 여건입니까, 서류상으로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다가 이것을 철거하니까 어디에 가져다놓느냐?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가져다주고,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은 노후가 돼서 필요 없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과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도로과로 보낸 보도블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보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강북구가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소나무 가로수가 여기저기 해서 좋은 것인지 어느 것으로 어느 거리를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지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코 소나무만이 가로수로서의 최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소나무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소나무가 너무 값이 비싼데 꼭 비싼 것으로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가 죽더라도 비싼 소나무가 죽게 되는 것 아닌가, 베어내더라도 베어낸 것이 비싼 소나무가 베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고, 소나무와 다른 수종과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씩이나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한 6,000그루가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사실 속성수로 빨리 자라고 빨리 녹음이 되는 것으로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를 빨리 녹화하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버즘나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속성수라 실제로 한 50년 되면 제거해야 됩니다. 50년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잘 자라는 지역, 훼손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50년 가는데 저희 가로수들은 사실 전부다 상처가 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버즘나무 1/3은 지금 제거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버즘나무 가로수를 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고급수종을 찾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그 당시만 해도 소나무는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소나무는 사실 식재를 안 했는데 서울시내에 소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성공하다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퍼지게 됐고, 그래서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자라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오래 있을수록 저희들이 좋은데 이것이 빨리 자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이용하려고 가로수를 심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는 것을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니까 낙엽이 우리 집으로 떨어지는데 저 나무 베어버려라, 사실 그분 이해가 되거든요.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가리니까 제거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거는 하는데 내 앞에 말고 옆에 심어달라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가 참 어렵고, 좋아하는 분은 많은데 싫어하는 분들의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 자라고 오래 가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찾다보니까 소나무로 갔고, 우리 관내에 앞으로 소나무를 얼마나 심을지 그것은, 사실 현재 심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이외의 노선에는 그렇게 들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무,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를 제거한 지역은 그쪽 지역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하지 다 소나무로 해서 식재할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나무하고 가격을 제가 비교를 한다면 솔샘길에 심은 나무가 가로수 입찰을 봤는데 130만원 정도가 됐고, 그것을 낙찰가격에 따르니까 90만원인가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가로수로 심는 은행나무는 15전에서 20전인데 그 가격은 한 60만원 정도 갑니다.
60만원 정도 갑니다. 또 느티나무를 심을 때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우리가 소나무라고 하면 조형 소나무를 찾습니다. 소나무 하나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그런 조형 소나무를 볼 때 비싸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로수 심는 나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도 보시지만 의장님한테도 갖다 드렸는데 130만원에 입찰 봐서 지금 90만원인가, 70만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하고 저희 관내에 또 맞게끔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소나무 매입비가 90만원이나 70만원 정도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130만원, 14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입찰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80% 정도에 들어오니까 가격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소나무 심은 것들을 보면 인도가 넓고, 쾌적한 그런 곳은 소나무가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인도가 좁은 곳, 또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은 별로 좋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예전에 은행나무가 커서 녹음 우거졌을 때는 참 좋게 보였었는데 소나무가 너무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나무를 심는 내용이 가로변에 녹음을 제공하고, 대기 정화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고 그러는데 소나무는 작기 때문에, 물론 같은 크기라면 대기 정화도 되고 하겠지만 잘 자라는 것이 대기 오염을 정화 시키는데 더 좋을 것이고 녹음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지역적으로 잘 봐서 나무를 어떤 것을 심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버즘나무인가 그 나무는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p를 보면 디자인건축과에 지금 정비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 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고물 관리팀이 있고, 광공물정비팀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정비팀에는 몇 분이 계시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정비팀에는 8명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정식 공무원 신분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전부 공무원 신분인데 그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이제 강화해야 되고, 또 간판이라든지, 이동광고물도 너무 무질서하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강화해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박영복위원

물론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왜하냐면 우리가 유세 때 밤늦게 보면 12시, 1시에 실제로 제가 봤어요. 나이트클럽 차가 몇 대씩 쭉 가면서 길거리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단속 한 적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박영복위원

말로만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한 적이 있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끝나면 끝 아닙니까, 시행이나 이행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나이트클럽 차량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요.

박영복위원

차량 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바닥에 막 뿌린다고요. 그런데 단속한 적 있냐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바닥에 뿌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55건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한 실적이 55건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건으로 해서 55건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결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고발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과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런 사항을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55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5건 중에 한 업체가 몇 번 걸렸습니까, 아니면 55건이 각각의 업체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55건을 고발을 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은 4곳을 고발 조치했고, 41건은 실질적으로 보면 음란한 광고물이라든지, 영업용 차량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그런 식으로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영복위원

아니 숫자를 정확하게 하세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55건 중에서 4건은 유흥주점을 고발조치를 했고, 51건은요.

박영복위원

그렇지요. 51건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질의를 왜하냐면 내용 자체가 55건에 대해서는 거의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건 경찰서에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고발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박영복위원

55건은 정확하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영복위원

아니 41건을 다른 업종이라고 해서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랬고요. 아무래도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저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빌라 같은 것을 사다보면 그것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걷어 가면 또 설치를 해서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기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p에 보면 소나무 141주 해서 정수민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즘나무를 97주를 제거를 한다고 자료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나무 산소 배출량하고 버즘나무 산소 배출량을 따져서 소나무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소나무가 좋아서 바꾼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소 배출량을 저희가 학술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형태에서는 소나무가 많이 납니다. 겨울도 그렇고 1년 내내 많이 나오고, 그것은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큰 나무가 작아지니까 사실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지금 버즘나무를 제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 되어서 여러 군데 상처가 나서 동공이 생겼고, 그 형태가 하도 저조하다보니까 나무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쓸데도 없어서 제거를 하면서 그 쪽 지역에 맞는 것을 찾고, 저희들이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더라도 조그만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나무를 제거할 때는 그런 나무를 못 심으니까 산소량을 따질 때 같은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소나무가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큰 나무가 많지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소나무와 버즘나무 산소 배출량은 아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몇 배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박영복위원

아신다고 답변을 해놓고,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요. 소나무가 30% 이상 버즘나무보다 더 많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행정은 절대해서는 안 되고요. 산소 배출량이 16배는 되어요.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지금 소나무를 하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소나무 거리가 구청장님 선거 공약 아닌가요, 지시 안 받았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공약이신지 몰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차선은 제가 건의드렸고요. 그 다음 솔샘길은 시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5억이 나왔는데 소나무를 심는 돈이 아니고 그걸 생태로 돌리고 그래서 추경에 5억이 돼서 지금 실시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두 군데는 청장님한테 그것 심으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복위원

안 받았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 질문을 왜하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출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고,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다면 청장님은 거기까지 신경을 쓰셨지 않겠냐 하는 존경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시를 안 받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두 곳은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버즘나무를 제거할 단계는 단계예요. 왜냐면 작년에 미아5동에서 버즘나무가 바람에 넘어져 버려서 오토바이도 치고, 다행히도 사람이 안 지나가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뿌리가 약해요. 소나무하고 틀려서요. 그래서 제거하는데 동의라든가,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서 시기적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