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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27회 제6행정위원회2008-12-11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8년 9월 18일자로 개정 시달되어 표준안을 근거하여 공무원의 정기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구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정원감축이 권고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감축지침에 따라 우리구 정원 1,138명을 1,122명으로 1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기간의 정원을 1,112명에서 1,097명으로 15명을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6명에서 25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조치로 일반직은 78% 이상, 기능직·고용직은 20%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기존의 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보된 자치구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참고로 하여 정년연장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일반직 6급은 19%에서 21%로, 7급은 29%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능직 7급은 6%에서 13%로, 8급은 14%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8, 9급과 기능직 9, 10급은 6, 7급으로의 상향조정에 따라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정무직은 6급 19%에서 20%로, 7급 48%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고, 8, 9급은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기구증설과 관련된 5급 이상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원관리기관별로 5급 이상 정원은 조례로 정하였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와 배치되게 된 우리구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의 추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조계·언론계를 포함하여 학계에서 교육계로, 시민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로 확대되었으며, 통장의 추천권이 신설된 반면 구의회 의장님의 심의위원 5명 선정권한이 추천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음 해부터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여 구청장과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였으나 1년으로 연장되었고, 가장 중요한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는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실상 월정수당의 결정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기준금액 대비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토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의정비의 결정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2/3의 찬성으로 강화되었고, 심의회의 명단 및 회의록 또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제2항이 신설되고 제24조제1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5조제2항을 더 만들었는데 현행법에 보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약간 변경시켜서 제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집니까?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는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동안 제1항만 가지고는 관계가 없었나요? 종교에 따른다면 그동안에 항상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제1항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최근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종교편향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라는 취지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반영코자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하여튼 이것을 만들고 신설해야 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다면 근거에 의해서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된 부분을 보면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공무원에게 5일간 특별휴가를 가도록 하는 조항인데 우리 구청에 공무원 숫자대비 몇 %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고 싶으면 10명도 주고 20명도 주고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아예 하나도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급별로 과장급들에게 할 것이냐 6급에서 할 것이냐도 없고, 과연 인원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특별휴가를 갈 때 경제적으로 어떠한 지원책을 해 주는 것인가, 안 해 주는 것인가 등등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설코자 하는 특별휴가 조항은 직급별로 인원을 정하고 전체 인원의 몇 %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업무성과를 내거나 특정기간 내에 특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노력이나 희생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5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줘서 그동안에 고생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조항들을 2007년도에 신설해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무조례에 보면 특별휴가가 본인 결혼, 출산 또는 부모 사망, 본인의 입양이라는 조항만 되어 있고, 우리가 수방대비라든지 제설대비라든지 산불예방을 위해서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특별히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해 주거나 격려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줘서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특별한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밤을 새면서 집에 가지 못하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노고를 하기 위한 제도가 없을 때 그 이튿날에 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기 연가 일수를 빼면서 쉬었습니까? 안 쉬고 일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특별근무가 불가피해서 밤을 새거나 연일해서 근무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익일날 휴무를 해 주게 한다든지 그런 일만 했지 어떤 특정기간 동안에 특별한 노력과 희생에 대해서 일정기간 휴가 명목으로 주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좋은 취지로 운영되면 매우 좋을 텐데 만일 다른 취지로 운영된다면 구청장님은 공무원에게 5일간 특별히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특별하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재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또는 수방, 제설 이런 데 특별한 일정기간 동안에 특별근무를 하면서 그에 따르는 노고를 격려하는데 사용하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장님의 덕망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그것은 다음입니다.

김용욱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군대도 종교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지난번 조계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련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런 조례로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조찬 기도회나 불자모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종교편향 행위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신앙과는 별개입니다.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나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정 종교에 편향되거나 치우쳐서 집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차원과 다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삽입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항이 애매하잖아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물론 이런 조항 자체가 실효성을 따질 때에는 그런 의문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을 조례에 삽입해 놓음으로 인해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감축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 관계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저와 의장님과 같이 만나신 적이 있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때 의회 정원이 25명이고 지난번에 26명으로 2명을 증원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원을 1명 감축하는데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의장님과 저하고 흔쾌히는 아니어도 승낙을 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기황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왜 이기황 부의장이 동의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가야 됩니까? 의장과 부의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장과 부의장은 자기 입장을 밝혔을 뿐이지 의결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다 의결된 것처럼 해서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얘기를 확대 해석되어서 이상하게 오해를 받게 한다면 앞으로 모든 업무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범위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의장, 부의장이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사항인데, 위임받은 사항도 아니고 의결사항 아닙니까, 다만 의장, 부의장은 개인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설명했고 의견을 밝혔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의장, 부의장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의장님, 부의장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의사를 밝혔는데 마치 강북구의회를 대표해서 얘기한 것처럼 와전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혹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제 개인적인 의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의 인원감축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더 증원시켜서 확대해 가며 우리 지자체가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상위부서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명의 감축 제안을 하신 모양입니다. 사실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또 고통스럽지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제일 어려운 직업입니다. 왜냐 하면 보좌관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자기들이 다 해서 구의회 사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의정활동에 지원을 해 주고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14명에 대한 수행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많은 보조역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의회의 정원을 1명 감축하겠다 이런 조례안을 보내셨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회사무국 정원을 26명에서 25명으로 불가피하게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 전체 정원에서 16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가능하면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현원을 감축해야 되는 애로가 있지 않도록 현원을 존중하면서 감축인원을 산정했습니다. 다행히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례개정 때 2명을 더 증원해서 26명으로 정원을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줄이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죄송스럽지만 한 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정원 감축이 각 부서별로 봤을 때 부서별로 책정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업무가 쉬운 곳에 책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각 부서가 많은데 그 부서별의 인원이 어떻게 배정된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총 정원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과 구의회사무국 정원 두 가지만 총 정원을 정하고,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정원은 그때그때 부서의 업무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환경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규칙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욱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공원테마기획단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장을 포함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주 업무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이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단계 사업까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북서울 꿈의 숲 업무를 맡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삼각산프로젝트입니다. 삼각산프로젝트가 당장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수립에서부터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산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서가 건설위원회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사실 북서울 꿈의 숲 사업은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 숲이 이루어짐으로써 없어지는 주민들과 집 사고 파는 계약 일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약을 담당하는 몇 분만 일을 하지 다른 분은 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멋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북구가 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서를 연구해 보시오” 했더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모든 자료를 보니까 삼각산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삼각산프로젝트를 계획·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삼각산은 국립관리공단 소속입니다. 국립관리공단에 스포츠시설을 하나 설치했다가 형사고발한다고 쫓아와서 우리구 공원녹지과 직원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 스포츠시설을 신설해 주라고 했더니 새로 신설하니까 형사고발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애로사항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손대지도 못하게 한 삼각산을 테마로 해서 기획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삼각산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모두 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의지만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특히 상위부서인 환경부의 협조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필요한 경우에 검토도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또는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중앙부처도 설득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측도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테마공원기획단장님은 서운하시겠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수뇌부 한두 분, 어느 부서 속에 있으면서 계약업무를 계속 맡고, 한 수뇌부는 좋은 것을 연구해서 프로젝트만 다른 사람에게 연구·개발용역만 주면 상황이 끝나는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 테마공원기획단을 없애서 식품안전추진단으로 많이 배치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발족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꼭 그런 데는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의회사무국에는 한 명이 줄어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대비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목표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최고 목표인 듯한데,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렸던 지침 내에 총액인건비를 기준해서 5% 정도를 감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외에 관리규정이 귀속 받고 계신 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정원 외에 별도 정원도 감축인원에 포함해서 산정한 것이냐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최선위원

예.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원 외에 별도 인력은 여기에 산정할 때 포함되지는 않고 정원 인력을 가지고 산정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총액인건비 5% 이내에서 5%를 초과하는 인원을 감축인원으로 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원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과다정원을 하지 않고 적정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고, 타구는 5% 이상의 정원 감축이 있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1.7% 선에서 16명입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0여명 이상 감축해야 되는 상황을 맞는 자치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 5% 이상 감축하라는 것에는 정원의 관리규정에 귀속 받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기준에 보니까 총액인건비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총액인건비에 그분들의 임금도 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에 포함은 됩니다. 별도 정원 인건비도 총액인건비 전체 총액에는 포함이 되는데 총액인건비를 산출할 때 인건비, 물권비 등 경비들을 포함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은 됩니다. 지금 별도 정원도 총액인건비에 산정은 포함됩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조례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규정 같은 경우는 구청장께서 공표하시면 되는 것이라서 더 구속이 약하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저도 의견을 내자면 주민의 한 명으로서 의견이 있다는 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을 수신자로 해서 보내거나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 짓는 질의를 드리자면 이미 11월에 공고되어 있어서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정원외 관리규정에 귀속 받고 있는 미화원이나 상용직이나 여러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원의 정수를 많이 줄이는 규정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인원도 대폭 감축이더라고요. 물론 제 질의에 어떻게 답변할지 예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원은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실 것인데 현원은 자르지 않고, 정년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더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일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전반적으로 100%를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상용직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충원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련의 과정에 있구나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우리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규정으로 귀속 받고 있는 정원의 분들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와서 기준이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같이 놓고 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오늘 조례에 포함되는 정원 감축은 일반직원들이고, 지금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원, 일반직원 외에 상용직 인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정원규정의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미화원 청소업무가 대행업체에 위탁이 되다보니까 위탁한 업무만큼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순차적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인원감축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위탁한 만큼 인력은 자연적으로 감축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감축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원을 감원하면서 무리한 추진을 하지 않고 현원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감원을 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정원내 조례로 귀속 받고 있는 분들과 정원외 관리규정에 귀속 받는 있는 분들의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직급기준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기준인 거잖아요. 일반 공무원인지 아니면 정원의 관리규정에 귀속 받고 있는 분인지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5% 감축하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나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인원을 5%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위원

총액인건비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핵심은 행정안전부에서 ‘돈이 덩어리가 있고 너희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살아라’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총액인건비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총액인건비를 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귀속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정원의 관리규정으로 귀속 받고 있는 분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조례와 그 다음에 공지되어 있는 정원외 관리규정에 이 일련의 계획들의 기준이 총액인건비일 것이므로 같이 계획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선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일반직 외에 상용직도 총액인건비 산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직 정원 감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감축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지침 속에 저희 강북구가 16명을 감축하라고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용직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는 정원외 관리규정에 귀속 받고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일반직 정원에서 16명을 감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그 외에 상용직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내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122명으로 16명이 감축되는데 부처 집행기관에 15명, 구의회에서 26명 중에 한 명을 줄여서 25명으로 감축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 가운데 구의회는 지금 정원은 26명이지만 25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6명으로 정원을 정해 놓고 잉크도 마르지 않고 또 한 명을 자르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은 1,112명에서 15명을 줄이면 감축비율은 1.35%가 나오고, 구의회는 26명에서 한 명을 줄이면 감축비율이 3.85% 약 2.85배가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비율대로 줄인다면 우리 구청에 43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먼저 번에 집행기관에서 흔쾌히 찬성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지 한 명 더 주지도 않고 한 명을 안 준 것을 빌미로 해서 감축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감축비율을 따지면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원 조정을 할 때 구청에서 구의회로 2명을 증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먼저 정원조례할 때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실에 2명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명만 보내 줬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보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 결국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 두 분과 직원이 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증원을 요청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동의해서 조례로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명을 안 주고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26명을 줬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사전 변경이 없었다면 26명 정원을 당연히 유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6명을 감축하라는 권고안이 왔고, 또 저희들은 그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2명을 증원한 의회에 대해서 한 명을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한 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최선위원님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지 않고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했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김용욱위원

내년부터 정식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만 가지고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본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큰 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약간 절차상이나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만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본질적인 운영상의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통 어느 시기에 할 계획이시고 어느 시기까지 해야 되나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월에 개정되다보니까, 원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 10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기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다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10월 말까지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인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 이유가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중심이 돼서 강·남북, 특히 우리 강북구하고 강남 쪽의 편차 이런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없이 보류하면 좋겠다는 보류동의를 요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기황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