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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95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5-06-17

강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강석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내무행정입니다. 중간입니다. 예산액이.... 편의상 천단위를 끊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36억2,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23억5,800만원 명시이월이 3억, 명시이월은 재향군인회관 신축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잔액 9억6,900만원, 이 잔액 내용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 그 중에서도 큰 집행 잔액은 리.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명예 퇴직수당, 명예 퇴직자가 없어서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일부 교육여비 잔액 등 주요 내용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시민 봉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2,000만원, 지출액이 3억7,400만원, 명시이월이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화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4,6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은 제적부 전산화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회계행정입니다. 회계행정은 예산액 49억9,800만원, 지출액이 37억2,800만원, 명시이월 10억 이 관계는 중앙동 정촌면 사무소 사업비가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3,100만원, 이 내역도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청사관리 용역비가 1억6,000만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우리가 단가를 9억으로 계산해 놨는데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8억이 되어서 또 입찰하면 보통 90%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 예산액이 11억6,300만원, 지출액이 10억7,800만원, 집행 잔액이 8,400만원, 이 관계도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대 부분 많은 것은 자원봉사 강사료가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가 예산액이 12억4,700만원, 지출액이 9억9,800만원, 집행잔액이 2억4,900만원, 이 관계도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부분인데 주요 내용은 공익요원 보상금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자기회계별로 지출해야 되는데 전체 일괄적으로 일반회계에 계산해서 그 부분이 1억8,800만원으로서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이것은 동 예산인데 읍.면.동 예산입니다. 예산이 227억8,400만원, 지출액이 217억7,7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총 규모는 10억이 많아 보이는데 37개 읍.면.동의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인건비 주로 운영비인데 한 동에 한 3,000만원해도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많아도 실제 내용은 읍.면.동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결산 외에 잠깐 질의를 한가지하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경천위원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민원실 모계장 건에 대해서 특별 승진 임용 관계 때문에 방송이 보도가 되던데 그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민원 봉사실에 민원 봉사계장입니다.

정경천위원

이름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봉갑입니다.

정경천위원

몇 년 생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48년생입니다. 올 연말 퇴직입니다.

정경천위원

이분이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민원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경천위원

이 분이 특별 승진을 이야기하시던데 민원 봉사 대상을 받으면 특별 승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특별 승진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특별 승진시키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분을 이런 봉사 대상 받은 분을 특별 승진시키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전국에서 매년 SBS하고 행자부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인데 그 시상을 받게 되면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 법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특별 승진시키는 이유는 이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한 인격적이나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고 이런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다른 공무원들이 또 분발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대충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분이 수상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004년 12월 2일입니다.

정경천위원

그 때 수상과 동시에 요인이 발생하면 승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방송에 보도가 되고 이럴 때까지 특별 승진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수상하고 난 이후에 요인발생이 이번에 세 사람이 비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5급 승진은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에는 시험 승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지금 까지 해오던 심사승진 제도를 왜 지방 공무원에 한해서 승진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맞다해서 헌법 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시험응시를 하지 마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경천위원

이 분에 대해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 분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이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분이 수긍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수긍을 못하니까 자기가 반발을 하고 각 전국 요로에 진정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분명히 특별 승진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 그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하면 어떤 제재를 하시든지 해야지 공무원이 조직이나 어떤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바에야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이번에 나간 직무대리에 왜 나를 제외시켰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 세 사람이 직무대리를 나갔는데 그 속에 왜 나를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정경천위원

진주시로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자기로서는 그것을 수긍 못한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민원 봉사대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진주시가 생기고 난뒤에 처음으로 공무원이 받는 상으로 기억합니다. 앞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전에 녹지과장도 받아도 그것은 다른 상이지만 그것하고 관계 없이 승진한 적이 있고 전국에 14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승진한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기술 부서를 제외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이런 상을 받기는 많은 공무원들이 원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원하는 이유가 개인으로 봐서는 명예스러운 일이고 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볼때도 우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런 상을 받는 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울 것이고 우리 시민들 입장을 봐서도 이런 공무원이 우리시에 근무한다는데 대해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12월에 종합 행정 사무감사때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일반 보상금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죠? 2,458만원... 5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중간쯤에 일반 보상금에 보면 301-09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나오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확보한 예산이 2,400만원이나 되는데 1,6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60%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작년 당초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2003년도 전년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무려 1,060만원이나 증액을 했거든요. 거의 배로 증액을 했다. 이 말입니다. 2003년도는 1,398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했다가 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 인지 몰라도 1,060만원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2,458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뭔가 규정이나 어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 정도 되는 돈을 증액했는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절감액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을 각종 행사나 교육등 참석보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주 도시교류 협의회 행사교류를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한번 하려고 계획했다가 다른 시에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강남구와 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간단하게 체결하는 바람에 그 부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강남구와 협약 체결은 부기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동주 도시는 1,000만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되었다면 그 이유가 나와야 할 것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300만원이나 되는 예산에서 1,000만원이나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증액 될 수 있는 1,000만원이라는 돈을 요긴한 곳에 쓸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안쓰면 다시 불용액으로 남겨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나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포상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1,080만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상 안한 것이 집행잔액이1,000만원 남았습니다. 시상을 60만원 정도 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자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실제 평가는 했는데 포상을 하려고 하니까 읍.면.동 간에 서로 간에 받는 동은 받고 못받는 동은 못받고 서면상으로 시달은 하고 이 부분은 포상을 안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사기를 높여서 해보자 이런 목적하에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동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읍.면 1,2,3등, 동 1,2,3등 이렇게 해서 계획 했다가 지급 안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시상 제도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시상을 안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완전히 폐지하실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시상금 제도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할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는 각종 유공 공무원 표창도 있고 또 행정 서비스 부서 실천 우수 부서, 이것도 우수, 장려해서 쭉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 시켜서...

이현철위원

최소화 시켜서 할 것이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56페이지 한번 봅시다. 56페이지 위에 일반 보상금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을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모범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예산을 잡기를 1억4,800만원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잡았는데 이것이 약 9,400만원이 지급되고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리.통장들 30만8,000원 주는데 약 800명해서 15%하니까 120명을 4분기로 나누어 주는데 이런 수치가 명확하게 나올 정도 되면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100%다 지급합니다. 우리 리.통장 수가 803명입니다. 803명에서 15%까지는 줄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인원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연령이 다 높아지니까 리.통장들이, 자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세밀히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다소 과다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훈령을 감안해서 그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작년까지 이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리통장들 나이 파악도 하고 자녀도 파악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번 봅시다. 58페이지 인사관리에 보면 인건비 부분 안있습니까? 이것 아까전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명예퇴직자가 줄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인건비가 약 4억1,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인건비는 웬만하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해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기획 부서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았다, 약 35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우리 총무 부서 인사관리에서 어떻게 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도 명확한 수치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 하다보니까 모든 수당은 정원대로 편성되고 실제 결원은 57명입니다. 우리 전체 읍.면.동 본청까지,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전입도 받아야 되고 채용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못 따라 주니까 결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있어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표준정원제로 해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만약 표준정원제로 해서 충원이 다 되어 버리면....
주봉

강주봉위원

이 예산이 안드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 예산은 현재 결원된 예산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명예 퇴직 이런 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매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원 관리를 하다 보면 정원에 3%범위 내에는 결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정을 지킨다는 것 보다도 실제 신규자가 우리 진주에 와서 시험을 치고 근무를 하다가 자기 지방 쪽으로 많이 갑니다. 타지에서 와서 공무원 응시한 사람이 거의 30%됩니다. 대구, 부산 등에서 율을 봐서 진주가 조금 약하겠다 싶으면 진주로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쪽으로 많이갑니다. 서울도 가고 인천도 가고, 신규자들 가려고 요구 들어오면 안보내 줄 수 없고 그래서 자기 고향쪽으로 보내 주다 보니까 결원도 발생하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결원 유지 되는 만큼 예산이 남습니다. 그것은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두고 결산 승인을 할 때 이야기되는 것들이 서너 가지가될 것입니다. 하나는 사업을 이행 안하므로서 남는 집행잔액, 사업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면서 남는 집행잔액 사업 계획을 하면서 예산 계상을 잘못 해서 남는 집행잔액, 법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정원 같은 경우는 정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원이 미달하면서 남는 예산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결산서를 다루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12월에 결산 추경 안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결산추경 때 반영하면 안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금액이 큰 부분은 그리하도록....
주열

강주열위원

작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는 왜 의회 의원들이 결산서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사업 순위를 정할 때 빨리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동에 좀 시급한.... 그래서 사업부서라든지 이런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산서를 두고 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고 집행액이 많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예산 부서에 가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결산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2차추경때, 특히, 총무과나 기획실 쪽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리더하는 과이고 국이라고 보면 그런 걸 한번 정도 과감하게 정원같은 경우도 연말이 되면 당초 계획하고 변경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차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집행 잔액이 결산서를 바라보면서 안남을 수 있도록 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 안할 수 있도록 미리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에 업무추진비가 약 7,1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남은 것은 좋은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각종 업무 정원 가산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인구 얼마 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도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진주시장은 얼마를 편성해라 이렇게 편성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종전 예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거의 100%가까이 다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남았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보면 잘 한것이라고 보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민들한테 공개하라 이래서 정확한 것 외는 안씁니다.

김형택위원

업무추진비 지금 공개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공개합니다. 시장님 쓰고 있는 것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민에게 공개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연금 부담금, 지금 잔액이 4,7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을 위해서 지금 50%는 지자제가 부담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여기에 그 예산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것이 연금부담금.... 물론 공무원 정원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 국민 건강보험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일시 사역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을 다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정규 공무원을 제외한 일용직이나....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일용직 다 포함해서 합니다.

김형택위원

일반 공무원도 다 포함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1,821명 인가 됩니다.

김형택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전부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것도 보면 4,7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판단을 당초 예측을 정확하게 안했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그아래 연금 지급이 또 있는데 연금 지급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 부모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조의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1억1,500만원 정도 지출되어 졌는데 공무원 가족이 사망하면 부모나 배우자나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수 월액을 줍니다. 부모의 경우 한달치입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에 시정 관리 중에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작년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이대균위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추진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내고장 사랑하기 추진 위원회 회의는 한두 번했습니다. 자체 행사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금년초인가...

이대균위원

예산은 작년 예산이거든요. 추경한 것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나중에 알아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백규열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작년에 3억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제적부 정리하는 그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읍.면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입니다.

김형택위원

용역비입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김형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지금 스캔 작업은 다 마치고 지금 대조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건수는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김형택위원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지고 있네요?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하반기에는 전국 온라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제적부도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전산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59페이지 한번 봅시다. 59페이지 맨 밑에 일반 운영비 안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일반 운영비가 작년 당초 예산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해서 의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거든요. 이 예산을 9,300만원 쓰고 3,391만3,000원 남겼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예산서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1,269만7,000원입니다. 10%정도는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해당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비를 계상 했었는데....
주봉

강주봉위원

작년에 2,000만원 요구 했네요? 그것은 의무적으로는 아니죠?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의무적으로 10%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비를 계산했었는데,
주봉

강주봉위원

작년에 2,000만원 요구 했네요?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그것이 880만원 새로 신규로 발급하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운영비가 소요가 안되었기 때문에 88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새로운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절감되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고장이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사 방해 용지가 있습니다. 인감 복사 방해 용지가 69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부분도 하기야 기계가 고장나기 말란 법이 없으니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당초 예산 심의 할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따지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재산이 얼마 만큼 잘 관리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살림을 얼마 만큼 잘살고 살림의 가치를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렇게 연관이 되겠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선박 두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진양호에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진양호에 두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남강에 순시선하고 진양호에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해서 각각 하나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남강 순시선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청소선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콘도 회원권 안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것은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재산으로 올렸는데 왜 공작물에 대해서는 전부 누락을 시켰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누락된 무슨 공작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경천위원

공유재산 관리 책자에 보면 공유재산이라 해서 5페이지에 보면 공작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한 공작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공작물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거기 보면 공작물의 범위라해서 높이 6미터 이상의 굴뚝,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4미터 이상의 광고탑 및 광고판 기타 유사한 것 쭉 이렇게 해서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및 담장,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상의 지하 대피소 이런 것이 쭉 나와있습니다. 공작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진주 검문소와 정촌 강주 마을앞 서진주 터널 위하고 상평교 입구에 있는 광고탑은 이 중에 일부분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 세운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공작물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있는 명석에 하나하고 판문동에 있는 두개는 당연히 공작물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그리고 연구 시설물에 준하는 것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해체시 재사용이 불가하거나 해체 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 이것도 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부시장 이전할 목적으로 공설 운동장에 해놓은 그것도 여기 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관리가 이렇게 안되면 시에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하는데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경천위원

예.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정경천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만 저희들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각 실과에 협조 공문을 냅니다. 제출된 양식에 의거해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미처 그런 부분들이....

정경천위원

그러면 취합을 받는 부서에서 이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담당자가 이 책자도 한번 안봤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공공 재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빠졌으니까 다음에 차후에 이런 재산을 관리할 때 분명히 넣으라고 그런데 콘도 회원권만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들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콘도회원권도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공용 재산이 빠졌는데 결산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정회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액이라도 확인이 된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자료를 우리는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경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재산 관리관이 재무규칙에 분명히 직함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전 예고 없는 질문이 되어서 각 분임 재산관리관 인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각 실.과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각 행정 재산의 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 관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은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 만약 그런 자료를 요한다면 저희들이 시간이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 실.과.소에다 이런 부분을 새로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해 달라 그 이후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야는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휴회해서 몇 시간 이후는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작물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한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책자를 진주시청에서 회계과에서 발행한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다르다고 하면....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다른 것이 아니고....

정경천위원

제 말씀.... 이것이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이고... 분명히 이런 자료가 빠졌다고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수정된 부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했더라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책자가 맞고 빠졌다고 하면 이 시설물이 제가 지적했던 것이 몇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광고판 여섯개하고 서부시장에 관한 가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곱 개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더 그렇게 많습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책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관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켜서 파악을 시켜야 됩니다. 파악시켜야 되고, 또 제가 아는 상식은 서부시장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임차를 해주었기 때문에, 땅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서부시장 재산으로 알고있고 어쨌든 전 실.과.소에 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부분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재산 관리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는 우리가 보고하기는 힘이 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천위원

이번에 제가 또 이 문제를 거론 안 했으면 또 이 문제는 내년에도 올라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가 나왔고 콘도 회원권도 공유 재산이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받아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인가 확보를 했고 그 다음 이번에도 공유재산에 콘도 회원권이 빠졌다고 하니까 5,600만원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행정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이 현황서 아니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민

손강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는 지금은 지적만 해 주시면 우리가 개선을 하는데 감사할 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문책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직무에 대하여 잘못한 부분은 행정.... 철탑 같은 것 광고탑 같은 것 우리 문화 담당과장이 잘못한 것이고 또 분야 별로 그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키는 방향도 좋다고 봅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할 때까지 다른 것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작물 범위에 민방위대피시설이 만약에 있다면 다 들어 가야 됩니다. 지하 대피 시설도 다 들어가야 되고 이 책자를 한번 보시고.... 한 페이지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페이지만 보고 연구를 하면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단번에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보고할 때 정확하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결산서, 이 형식대로 해서 이 자료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님 좋은 질의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경 때까지 추경 안을 우리가 다룰 때까지 그 자료를 내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기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기금은 회계과에서 안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회계과는 기금하고 관계없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물품증감현재액 보고서 되어 있는데 신규 취득이 얼마 해서 현재액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서예 같은 것도 여기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확실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한번 거기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정수물품 아닌 것은 재산이 아니라고....

김형택위원

정수물품 아닌 것은 재산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가 구입해도?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적으로 시한이 다 끝나가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올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때문에 몇 개월 존속시킨다고 조례안이 넘어 왔던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운영됩니다.

정경천위원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문제는 안 있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사실상 보면 지금 까지 국비는 신규 설치만 지원해 주었고 운영비 부분 1년치만 지원해주었지 다른 것은 지원 안해 주었습니다.

정경천위원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생기는 동청사가 새로 지어지게되고 이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개설할 수 없는 것이겠네요?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신규 설치를 하면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정경천위원

국.도비가 지원될 때보다는 시비로 하는 것이 더 안 어렵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하는데 보통 1억 이상이 들었는데 시비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과가 전국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없어질 것인데 이 기능을 어디서 흡수해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것은 기구조직 개편이될 것인데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예를 들어 그 관계되는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 계를 어느 과로 편성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정경천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정경천위원

왜냐 하면 결산 문제가 나와서 그것이 시급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의 보면 동에 내지는 새로 짓는 동청사나 면청사 같은곳, 문제는 새로 짓는 곳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보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상....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욕적으로 시작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 아닌 걱정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지원과가 없어질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완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문과장님 지난번, 작년 연말에 금산의 경우 자치센터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보태서 금산에도 자치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예산이 전액 국.도비는 삭감되어 졌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것이 당초에 국.도비 다 삭감되었는데 도비 부분만 이번에 도에서 추경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도비 2,750만원인가 확보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금산경우는 시비하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국비가 삭감된 그 부분하고 이번 추경에....

김형택위원

국비 삭감된 부분만큼 확보되어졌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국비 삭감한 부분은 확보가 안되었고 도비 부담 부분 그 부분만 당초 예산은 확보 안되었고 도에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금산의 경우는 연말에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국비 삭감된 부분 4,500만원 그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과장님 결산을 떠나서 저희들 주민자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그것은 우리 국민의 정부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각 읍.면.동의 청사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문화공간이나 취미공간을 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가 더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담당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치가 아니고 자치가 정말 되어야 합니다. 빨리 홍보를 하셔서 관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스스로 동아리 개념으로 가셔서 자기들끼리 취미교실로 생활이 흘러가야될 단계입니다. 지금 정착화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치위원 선임부터 해서 자발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이 주민들 참여가 아직 적극적으로 활성화 안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도를 하셔서 이제는 그야말로 자치로 가도록 그리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분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고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추가질의를 혹시 하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이 있는데 2항은 중식이후에 2004년도 예비비 지출예산안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40억3,277만5,000원 중에서 8,704만6,000원의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8,216만310원이며 불용액은 488만5,690원입니다. 그에 대한 지출내용은 먼저 진주시 의회의원 일반성면 보궐 선거 관리 경비 지원에 5,371만4,310원, 가금 인플렌자 방역 169만2,000원, 가금인플렌자 소독 약품 구입비 2,675만4,000원 지출하였으며 488만5,69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의 부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제34조 등 관련 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또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세 건인데 첫 번째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두 번째, 세번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그 근거로서는 예산회계법에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집행을 하라는 뜻에서 지방재정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농산물 유통과에서 쓴 두 건에 대해서 보면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예비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 두건은 제가 볼 때는 가금 인플렌자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도에서 아마 도비를 시달하면서 지방비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아마 도비가 시달된 것 같은데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이 자체사업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확인이 안되면 안되죠.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32조하고 34조, 그리고 시행령 34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자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긴급재해 대책을 제외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결산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안 보셨는지 건성건성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되면 확인이 될 때까지....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 과목을 선정하는 것 안있습니까? 목을 선정한다든지 세세항까지는 저는 관여 안하겠습니다. 세목을 정비하는데 보면 세목이 201-02거든요. 인플렌자 방역비가.... 이것은 틀림없이 도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 긴급을 요하니까 시군에 배정해 주면서 거기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행사 지원비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 해준것일 것입니다. 보조비로.... 시군에다 급하니까, 그 목에 있는 것을 행사지원비로 예산을 끌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1-02가 그 예산을 받으면 적정한 세목에 편성시켜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행사 지원비거든요. 가금 인플렌자 방역이 어떻게 해서 행사 지원비에 편성되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되며 또 이것이 보면 우리 예산서에는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는 아무리 봐도 210-02에 축정운영에 관해서는 항목이 없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도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것이 경상적 경비거든요. 일반운영비 중에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안에서 경상비 안에서만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온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3월 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정하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후반기에 해야될 사업은 추경을 확보해서 쓰면 되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이것을 440만원 밖에 안되어서 162만원만 쓰고 270만원을 남기면서도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회계법도 무시를 해버리고 지방재정법도 무시해 버리고 그 다음에 예산기본 지침도 무시해 버리고 정말 제가 보니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440만원을 예비비로 뺀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 206재료비거든요. 재료비로 해서 가금 인플렌자 소독약품 이것은 돈이 조금 많은 2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업예산 중에 재료비 중에서 목을 약간 변경해서 다른 곳에 220이나 210에 보면 재료비도 있거든요.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예산도 재료비에 보면 목은 조금 달리해도 재료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 곳이 있거든요. 안되면 목변경을 하든지, 안그러면 일반 재료비 중에서도, 206에 나와 있는 재료비 중에서도 불용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그러면 거기 있는 재료비를 일단 당겨쓰고 3월 정도 되어서 쓰고 6월에 추경했을 때 부족분을 또 추경해서 후발적인 사업은 하고 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전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때 당시 예비비 신청이 들어온 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금 인플렌자로 인한 사육농가의 가금 인플렌자를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442만원을 저희들한테 예비비 신청이 들어 올 때는 그것을 다 쓸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사실상 집행하다 보면 돈이 한 178만원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그때 당시 그 정도 들어 왔다면 그 부분은 전용해서 쓴 것이 맞습니다. 두번째는 또 재료비로서 약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플렌자의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사용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정경천위원

보조금이 안 내려 오면 예비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이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자체사업으로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이 안내려 오고....

정경천위원

자체 사업을 했으면 더 문제죠. 자체사업을 했는데 어째서 가금 인플렌자 방역에 행사 지원비를 씁니까? 왜 세항에 다가 행사 지원비에다가 책정을 해서 가금 인플렌자 방역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자연재해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아까 이야기처럼 방역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경천위원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현행 예산으로 도저히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예비비로 나온 것으로 쓰면 되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현재 들어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쓰고 다른 후반기에 있을 사업은 추경을 해서 또 쓰면 되거든요. 긴급을 요하지만.... 여기 보면 예산서보면 긴급 가축 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비비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긴급 재해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주시로 봐서 3,100만원 정도 되는 긴급 재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긴급 재해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쓸 때 예산 전용하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다른데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쓴다는 개념은 버리시라 그것입니다. 뭔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불용액을 안남길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쓸 것 인가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을 쓰는 사람 편의로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천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다음에는 예비비 승인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나 사용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왕왕 항시 이런 사례들이 더러 나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지적하고 하면 우리 지적하는 위원님들도 심기가 그렇고 또 받아들이는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잘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심사에 앞서서 현장확인을 먼저 할계획입니다. 현지 확장확인지인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지와 대평면 체육 공원조성 부지 매입지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장소로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2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확인】

14시23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 2005. 6. 17. 14시40분∼15시30분
확인

현장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2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