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5호로 지난 6월 7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조항 구성은 제1조부터 14조까지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자문단의 기능, 위원의 구성 및 단장, 부단장의 임명방법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자문단 회의를 정기,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소집 등 절차를 규정토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하고, 자문단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는 자문하는 사항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공고기간을 거쳤고 법무담당, 정책개발담당관의 합의와 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조항들을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법제2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법시행령 제29조 법제27조 시행령 제3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호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상담,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입니다.법제5조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입니다. 1항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에 관련된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2호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제40조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14개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소방검정공사, 농업기반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방재협회, 소방안전협회, 승강기안전관리원, 소방방재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호는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호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호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입니다. 1항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조 자문단 회의입니다. 1항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2항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어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입니다.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입니다. 제1항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입니다. 제1항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기관,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입니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입니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입니다. 제1항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항 회의록은 회의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 회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입니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입니다.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 제14조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일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순전히 재난 재해만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전반적인, 공무원이나 순수한 민간단체 자문기관으로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위원회로 안 하고 자문단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자문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제규정보다는 안전점검을 요하는 사항 기술자를 해 가지고, 위원회보다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자문단으로
백용
김백용위원
위원회나 똑 같은 것 같은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성격은 같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특별히 명칭을 자문단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상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이번 회의 중에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가 발생하면 이 사항을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참석 수당은 지급을 할 것이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명칭을 앞으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할 생각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우선 자문단에 대한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구성, 2항 1호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의 대학교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 일로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위촉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한 결과에 의한 자문을 시장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함으로 해서 완벽하게 어떤 사업을, 또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다는 것이 자문의 성격이라고 보고, 위원회는 통칭적인 사항을 하나의 강제성은 없지만 의결하는 사항을 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자문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한테 좀 더 구체성이 있고 사실적으로 그것을 알고자 할 때,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물어보는 경향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도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다 있거든요, 전문가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위원회나 성격은 같다고 봐도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가만히 보면 구성이 좀 다릅니다. 위원회는 어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분야에, 시 의원님들 몇 분, 또는 그 중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몇 분, 그 외에 분, 말하자면 분야별로 좀 학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결정지우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다 싶은데, 자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식과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사항을 이루고자 할 때, 예를 든다면 교량을 하나 놓는다면 구조나 또는 음영이라든지 이런 학식이 있는 교수들한테 구조에 대한 음영을 구조개선을 받고 과연 이 교량 상판 위에 몇 톤이 통과해도 되겠느냐는 계산적인 숫자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3톤이 지나가도 충분하다, 탱크가 지나가도 된다는 교량을 놓을 수 있는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자문이라고 칭한다고, 제가 아는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때문에 위원회하고 자문은 조금
백용
김백용위원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칭으로 그래도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구체성 있게 파고 들어 가면 구분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3년 3월 11일에 법률로써 공포되고, 제75조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관련해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에 관련된 명칭이 법으로써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는 성격이 매우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에 관련된 기본법은 법적인 측면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문단에 보면 단장과 부단장을 해 놨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단장은 어떤 사람을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부단장은 누가 한다는 게 명시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선출을 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3항에 보면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구성할 때마다 누가 한다는 게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시장이 한다, 부시장이 한다, 국장이 한다,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단장은 그 시점마다 단장이 틀리니까 긴급을 요구할 때는 단장이 정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4조에 보면 임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
임기는 있는데 단장은 누가 할 거냐는 말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0 내지 15인 중에서 자기들이 호선, 선출하는

강석중위원
자기가 선출하면, 한 번 선출하고 부단장까지 선출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강석중위원
시장.군수에 관계없이 자문에만 응하는 것으로 하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고 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방재업무에 관련해서 벌써 법률적인 시행이 공포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난방재담당과 신설에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는 국장님, 왜 빨리 신설을 안 합니까? 다른 데 일선 시.군에서는 다 신설이 다 되어 있는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번 회기에

강석중위원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경상남도에서 2분의 1정도는 다 되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4개 남았습니다, 다 되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우리 시도 이번 회의 끝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편성이 상위법으로서 전체 다 되어지고 기구 확장에 관련된 것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었다면, 전반기에 해 가지고 업무담당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업무 자체를 건설과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래서

강석중위원
상위법 상에 방재업무에 관련해서 기구를 확장시키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빨리 좀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절차 이행이 늦기 때문에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조금 전에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막바지 만전을 기하고 결여된 부분이 없도록 해서, 장마철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인데 효율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는 재산과 생명에 대한 불행과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한다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할 것 아닙니까, 구성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하고 있는데, 경상대 교수하고 지금까지 자문단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문 위촉을 해 가지고, 이것은 관련법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해서 진주는 산업대교수 임서영 교수, 문정대 경상대학 교수, 건축사 사무소,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

유계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라 그러면 시에서 대학 측에 적절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타 분야도 역시 그런 식으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분야 분야별로 지적을 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계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전문 분야마다 두 분 이상은 추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정해진 것이 10인 15인 내이기 때문에, 관련 40조에 보면 그 분야만 해도 10분 됩니다.

유계현위원
한 분야마다 한 분 정도 추천을 받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기반공사, 안전공사, 시행령 40조에 보면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에 따라 관련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분야별로 한 분 이상이지요.

유계현위원
적어도 두 분 정도는 되어야, 한 사람이 물론 전문가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있지만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