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화일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일간 2004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인 과장의 제 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4호, 1,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2004년 12월 30일 되었는데 개정에 따라서 관련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안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 신고포상금은 현금 외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월 50만원, 월 50만원 한도액 산정의 지역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것은 안 제16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라번,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 기준에 따라서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첨으로 붙어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작성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 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부분입니다.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 과태료 부과 중 1항에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고에 의한 과태료 조정과 적발에의한 과태료 조정에 차이가 있어서 같이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입니다. 2호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로 개정을 하는데 이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가 개정이 되면서 별표1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에 명시한대로 그대로 하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자꾸 조례도 바꾸고해야 되는데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항으로 바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등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등 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교통카드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이 되고 우리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상품권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입니다. 3호 중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것은 월 한도액 산정의 지역범위는 전국을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을 안 하던 것을 월 50만원으로 하되 산정하는 범위를 전국 어디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5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하는 행위가 있어서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일부 완화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별표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이 부분을 금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개정안에서 설명되어졌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낫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들이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에 낫표를 붙이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그 내용을 일부 표기상으로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부분에 있어서 현행에는 신고자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100만원을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천섭위원
개정안에 보면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6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5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전국을 통틀어서 월 50만원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진주도 왔다가고 하는 등 파파라치가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천섭위원
현행에는 신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100만원을 안 주는데 개정에는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했을 때 더 이상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면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진주도 100만원, 마산도 100만원 등 전국으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을 통틀어서 해도 한달에 50만원밖에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5페이지, 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교통카드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고 현금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주는지, 입금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품권이나 카드를 주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파라치라는 전문 신고꾼들이 이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88건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 숫자는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작년에 포상을 받은 사람 중에 진주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울산, 부산, 대구사람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영업적으로 파파라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주면 진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영업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실제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진주시는 입금은 안 해 주고 지역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원칙적으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순수하게 시민들의 신고정신에 의해서 하면 현금을 주면 되고
갑술
이갑술위원
원칙은 주게 되어 있는데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외지에서 와서 영업적으로 할 때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러니가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전국의 파파라치가 오더라도 진주에서는 진주상품권과 교통카드만 주겠다고 내부적인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5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것도 아주 잘 된 것입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50만원이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확인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면 이 사람이 이번 달에 포상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신고제도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50만원하면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난점도 있습니다. 신고를 많이 해서 단속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장. 단점이 작년의 예를 보면 실제 단속이 되어야 될 대형업소는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작년에 60건에서 100여건을 신고를 합니다. 울산, 대구에서 많이 왔던데, 주로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 한 병 사면서 봉지 달라고 해서 영수증 받고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는 악질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여기 보니까 1회용 면도기, 목욕탕 이런 곳에는 전혀 없는데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목욕탕도 해당이 됩니다.

김임섭위원
부과금액이 목욕탕도 지난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습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은 목욕탕도 면도기 등이 해당이 되고 식당의 1회용 수저도 해당이 됩니다. 단, 목욕탕 면도기 등 입구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만 위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니까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금액이 없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나번에 상단에 보시면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도 객실 50실 이상일 경우와 객실이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경우 등 규모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유상은 상관이 없는데 무상은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기
정봉기위원
조금 전에 이갑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15조에 원칙은 1회용품을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1회용품을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잘못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사실 진주지역 안에서는 진주사람이 파파라치를 못합니다. 진주사람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 가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준다고 했을 때에는 조례만 통과하는 것이지 아무런 효능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인데 무조건 지역상품권과 교통카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주다가 심해서 규제가 되어야 될 때에는 지역상품권과 교통카드를 준다는 이야기이지 객지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품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심하게 잘못 운영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역상품권과 지역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다른 방법으로 1회용품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괜히 복잡하게 공무원만 바쁘게 날 뛰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비닐봉지 등의 생산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라리 그곳에 포상을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없앴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윤형석위원
1차에 3만원, 2차는 5만원 등으로 인상된다는 것이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윤형석위원
진주에서도 사실 스파라치를 하는 아줌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에서도 아줌마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1회용품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 버리면 잘못하면 수질오염도 문제가 된다, 행사 등을 할 때에 1회용 접시 등을 일체 사용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 버리면 수질오염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명칭에 낫표와 따옴표의 차이를 아까 설명하실 때에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법률의 제명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구분하기 쉽고 눈에 들어오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인용된 법률을 빨리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가 되었다고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냥 보기 좋고 읽기 좋아라고 한 것은 아닌데 의미가 다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따옴표는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낫표를 해 놓은 것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법제처에서 바꾸는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빨리되도록 법 내용과 법명하고 구분을 주기 위해서 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따옴표를 낫표로 바꾸는 것이 그냥 읽기 좋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앞으로 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이 개정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정되는 법이나 개정되는 법등은 모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화일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이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일위원
16조 1항 3호,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 보세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갑이라는 사람이 소위 전문 신고꾼을 이야기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50만원 이상을 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경우입니다.

이화일위원
안 주겠다는 경우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면 50만원을 넘는 경우 아닙니까? 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포상금을 받을 것이 70만원을 했는데 전국을 다 털어서 70만원을 해도 50만원밖에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화일위원
포상금의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50만원을 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이화일위원
그러면 그 넘는 경우는 넘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화일위원
초과금액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고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냥 그 초과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16조 법문을 보시면 8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화일위원
법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법 제16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항목입니다.

이화일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해서 1항 3호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참고자료 뒤에 첨부된 것 중에서 42페이지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일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당면한 행사관계 등으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사회환경국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환경국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