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과장님 우선에 우리가 표준 정원제를 3차 연도 시행해서 만약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613명으로, 증원을 시켰을 때 앞으로 향후 한 3년간 자연적으로 감소될 부분이 대충 몇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향후 3년동안에는 다시 인력증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150명 정도는 감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가 57명을 정원을 늘리는....
현재 이 사람들은 도에 공무원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행정직은 시험을 쳐서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험을 쳐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보고는 되었지만 2차 연도에는 보고하고 채용을 했지만 어차피 3차 연도증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은 보고라고 하는 것 하고 조례 개정하고는 틀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도 전체 일괄적으로 시험을 쳐야 된다. 그 말입니까?
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결국 합격자를 57명을 합격을 못 시킨다 그 말아닙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설령 통과 되지 않더라도 자연감소 부분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향정 관계는 원래 수자원 공사에서 3억 예산이 나와서 한 2년 정도 끌었습니다. 위치 선정을 못해서, 그래서 실제 하부쪽에 완전 수몰된 지역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도저히 안되어서 거기에 짓게 되었는데 현재 망향정 지은 부지가 시부지였습니다.
시부지였는데 이 자체가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내려 오고 그리 하다 보니까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부지를 일단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줄 수 없으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시부지 중에 일부를 매입해서 일단 건립을 하고 나서 기부체납 문제는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망향정 주변이 아직 시부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망향정 지을 위치만 시에서 사서 망향정을 짖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취득가액이 평당 3만원이라는 이것은 재경부로부터 기반공사가 현물 출자를 받을 때 현물가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공사도 전혀 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빼 달라해서 기반공사에서 이 부지를 빼놓은 것입니다. 안그러면 이것이 농지로서 분양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농지로서의 가치보다는 이쪽에 쓰는 가치가 더 높다 해서 부락민들이 그 지역을 이 부분만큼은 농지에서 빼달라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빼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만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현물출자를 받은 현물 가격대로 3만원을 자기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대평면 분양 위원회 측하고, 그래서 3만원이된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현재 다음 시설이 어떻게될 것이냐 현재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계획안은 어디에 올려 놓았느냐 하면 농촌 정주권 사업에다 이 계획안을 올려놨습니다. 공원 부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을 8억으로 잡아서 농촌 정주권사업 쪽에 그 쪽에 일단 계획은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날는지 안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농촌 정주권 기본은 용역회사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쪽 사업 계획은 그렇게 올려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