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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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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의원입니다. 강북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며, 우리 강북구 행복만들기를 위하여 주력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39번,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240번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 14억 9,493만 7,000원, 동 통합 관련 사업비 40억 2,075만 7,000원, 화계사 종각건립비 1억 9,389만 7,000원, 문화재 방범시설 설치 사업비 6,626만 5,000원, 수유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13억 4,100만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비 3억원, 강북구민운동장 조명탑 설치비 3억 1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26억 246만 9,000원, 수유 장수경로당 증·개축 및 번동 배수지 용역비 4억 3,000만원, 번2동 장수촌경로당 전세임차료 2,500만원,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19억 3,868만원, 재활용선별장 건립비 14억 4,400만원, 자연학습 생태체험장 조성사업비 37억 8,700만원, 삼각산 분수대 주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숲 체험장 조성사업비 6,989만 3,000원, 수유동 154-161간 도로 확장비 12억원, 수유동 570-576간 도로 확장 16억 7,000만원, 수유동 산37-117 산간도로 확장 9억 9,000만원, 미아동 산19-80 토지매수 9억원으로 모두 20건에 대하여 229억 2,489만 8,000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2,820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516억원보다 3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666억원으로서 작년도 당초 예산 2,378억원보다 28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4억원으로서 전년도 138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의 예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1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보다 85억원이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억원이 감소하여 총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원, 국·시비보조금 98억원 등 총 216억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금년도 대비 2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35억원, 물건비 9억원, 경상이전 150억원, 자본지출 7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전출금 18억원, 예비비 3억원 등 총 2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7억 7,015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4,493만 4,000원, 교육 분야 43억 8,11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1억 2,228만 3,000원, 환경보호 분야 166억 5,159만원, 사회복지 분야 1,024억 4,183만 1,000원, 보건 분야 71억 6,305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968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73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4억 2,78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 8,059만 8,000원, 예비비 27억 4,300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가 853억 2,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8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반환금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9,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37억 1,6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녹색 주차마을 조성,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억 2,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반시설교부금 활용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감액은 1건에 5,900만 3,000원, 증액사항은 2건에 800만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은 50건에 8억 8,568만원, 증액은 5건에 3억 7,120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은 10건에 9억 2,901만원, 증액은 7건에 4억 4,54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 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월정수당 중 245만 6,660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10만 5,450원으로 하여 총 5,900만 3,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 1,000만원을 증액하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는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하여 24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지원 카메라 구입비 700만원을 신설하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지역 언론인 및 방송인 간담회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구현, 감사활동 강화, 행정감사 실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감사업무 추진비는 감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구정홍보역량 강화, 언론홍보, 언론홍보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자치단체 평가 참여는 예산절감으로 2,6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강북구 어린이소식지 발간은 예산절감으로 1,37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어린이 신문기자 간담회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강북구 어린이소식지 원고(만화) 기고료 중 212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구정홍보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출연금, 출연금(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 홍보모델 및 홍보대사 선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85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 홍보모델 및 홍보대사 선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 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 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 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정홍보용 신문구독을 위하여 5,720만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78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394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94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78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8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6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사업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2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13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1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새마을회관건립기금 지원, 기금 전출금, 기금 전출금 중 강북구 새마을회관건립기금 3억원을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구정 주요업무 기획, 구청장 연설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과 소관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구정 홍보혁신 다변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1,003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워크 경진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0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워크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워크 경진대회,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 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454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 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 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예산절감으로 581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7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70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7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예산절감으로 585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17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26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종교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종교행사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행사 개최,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40만원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공연 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민 한마음걷기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50만원 일부 감액하며,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 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 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42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00만원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증액하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 전승, 전통문화행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오패산 산신제 200만원을 증액하며,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절감으로 2억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66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5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행복 행정조직 구축, 구민참여 행정 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1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예산절감으로 1억원을 일부 감액하고, 일반회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1,960만 1,000원을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증액하며, 저소득층 자활운영, 저소득 주민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720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증액하며,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 중 강북장애인 보호작업장 정보화교육 기능보강비 2,087만원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보호·육성, 청소년 복지 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9,360만원을 신설하며,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 격려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중 보육교사의 밤은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신설하고,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출산양육지원금 7,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위생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차량 교체비 4억 6,0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문화 개선, 삼각산 가양주 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과거급제시험 재현행사 300만원, 술 빚기 체험행사비 중 70만원 총 37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중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공동주택지원금 1억원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 관리,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비 1억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오동근린공원 숲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숲 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인부임 5,376만원을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설하며, 공원녹지이용 공간 확충,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산림 위험시설물 관리에 따른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위험시설물 관리 등은 위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 건설관리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 용역비 8,071만 3,000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보수, 재료비, 재료비 중 보안등 점멸기 2,429만 7,000원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일부 감액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수비 1,000만원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일부 감액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유지·보수, 이면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 1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 6,400만원을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증액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관내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2억 4,000만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관내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자전거 공기주입기 2,040만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며, 감액 및 증액 총액은 모두 14억 7,303만 1,000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 사업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 사업 명을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로 변경하고 감사 담당관 소관 '행복지수 조사'는 '구민 만족도 조사'로 변경하며, 치수방재과 소관 죄 없는 안전한 도시 관리, 하천 등 시설물 유지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중 우이천 지킴이의 간담회 등의 용도를 생태하천복원 업무추진으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 부분과 관련하여 2008년도 12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새벽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 수감과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면 명시이월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위생청소과, 도로과 등 7개 소관 부서에 20개 사업, 229억 2,48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명시이월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좀 줄이는데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러한 예산을 다뤄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들이 연말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현재까지도 추운 날씨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추운 마음에 일을 하다보면 위축된 그런 마음속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0월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은 11월 정도에는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거리 조성에 대해서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의 원래 취지, 목적은 공중선 정비를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중선 정비는 전혀 되지 않고 보도의 정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잠깐 질의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부분하고 각종 공사를 연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의장

어느 분에게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정수민의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도 되지요.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다는 고견을 주셨고, 각종 공사가 연말까지 진행되는데 가급적 조기에 집행을 해서 동절기 공사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견을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명시이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구나 서울시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쯤에 확정되어서 9월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면 이 사업비는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씩 소요되는 공사도 있고, 또 공사 설계를 발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약 한 달이 소요가 되고, 또 설계가 끝나서 사업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도 약 한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설계와 보상, 공사 발주 등을 하다보면 1년 기간 내에 마무리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다소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면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 이런 사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사업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급적 불가피한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명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연말까지 공사가 집행되는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공사비가 반영된 이런 사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 준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11월 달까지, 또 12월 초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에 소요되는 이런 불가피한 절차는 이행을 하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단축을 해서 동절기 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9번,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민의원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중단됐습니다마는 르네상스거리 조성에 대한 21억원이 공중선 정비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예산인데, 이번에 공중선 정비는 전혀 없는 그러한 예산으로 보도만 정비하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 그 도로는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구간들도 많고, 또 그 좁은 거리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 많은 곳에 보도를 정비한다 하더라도 참 문제점이 많은데, 시비가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주변 정비는 없이 보도만 정비해서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보도를 정비하고나면 10년 동안은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공중선을 정비하려도 정비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10년 동안 그 거리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과에 문화원 지원 육성으로 해서 출연금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례를 만들어 강북구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문화원 쪽에 출연을 해서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문화원 재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만든다면 10억도 좋고, 15억도 좋고 강북구 재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으로 문화원에 지원해 줄 수 있고 문화예술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새마을회관기금을 새마을협회에 출연을 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금 회수를 해서 강북구 새마을회관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했고,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도 더 편성해서 새마을회관이 빨리,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조기에 70%를 집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반기에 70%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시면 더 고맙겠고, 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국장님이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총괄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원에 출연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구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했을 때하고 볼 때 약간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우리구에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의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5개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일찍부터 문화원기금을 조성을 해서 10억 이상 이미 조성된 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가장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률로도 문화원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가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1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에서 8억을 출연을 하고 문화원에서 자체 조달로 2억원을 조성해서 약 10억 정도 기금이 마련된다면 그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원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우리구에서 문화원에 일부 지원했던 예산도 일부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절약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 상황실을 구성해서 부구청장을 상황실장으로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사업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사업에 필요한 그런 준비,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일정대로 다 거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조기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갖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 준비기간을 절약을 해서 정부의 지침대로 70% 이상 조기발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의장님, 공중선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광석의장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울 르네상스거리는 4·19입구에서 수유사거리까지, 서울시에서 연초사업으로 지금 47억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1억이라는 것은 보도정비사업이었고 지중화사업이 나머지 26억인데, 그중에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한전이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13억씩, 그렇게 계획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리가 쾌적하려면 지중화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한전에서 갑자기 내년도에 5조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해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철회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주요 서울시 세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원이, 거의 부동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10년 동안 다시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 제한된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보도정비를 하고 그 구간에도 보도가 깨끗한 곳은 저희들이 구태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쓰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관계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장 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중화를 하더라도 옛날 공법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암거를 구성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조립된 것을 가지고 매립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크게 낭비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보도 정비공사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도블록이 아주 깨끗한 곳이라든가, 경계석이 깨끗한 곳은 구태여 하지 않고 또 특색 있게 디자인을 하면 그것도 살리면서 모자이크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가 연말에 몰린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주로 공사가 도로과와 치수방재 상하수 사업인데, 지금 연말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결정, 그 다음에 실시인가계획 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토지 측량해야 됩니다. 측량하고 그 결과 나오면 보상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하고,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하고, 또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주로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한 것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소송이 진행된다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유2 배수분구 하수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지만 그것이 지금 73억 예산을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진행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다만 동절기에 영하로 떨어졌을 때 소위 물공사라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두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파헤치다 중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않고 나머지 공사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또 예산도 아주 소중하게 쓰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문화원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가져와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금 관리만 강북구에서 구재산으로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나, 강북구가 관리하나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보겠지만 만약에 문화원으로 출연했을 때 그 자산이 문화원의 자산이 되느냐, 강북구의 자산이 되느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소유가 어디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자산이 강북구의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여건이라면 10억이고, 15억이고 예산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드린다면 좋은 여건이라고 보여지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겠으면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지 않고 참고 삼으셔도 좋습니다.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문화원 관련에 대한 예산 문제는 구청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수민의원

좋습니다.

안광석의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풍

김현풍구청장

강북구청장 김현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현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0번,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용욱의원입니다.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으로 2008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로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월정수당을 월 245만 6,660원에서 210만 5,45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용욱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교육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평생교육협의회는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의 시설의 장,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과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교육경비보조금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에서 5% 범위로 확대토록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강북구의 특색 있는 중점 투자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현재 2개소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 관련 교육을 1개소 추가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소규모의 영어전용교실을 4개소로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80~90% 정도의 관내 학교에서는 이미 원어민 교사가 한 명정도 배치되어 있으므로 1차적으로 3~4개 학교에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교육경비를 학습비의 50%, 시설투자에 50%로 균형있게 사용하고 해외연수 지원도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사용용도를 제한한다면 집행시 탄력성이 떨어져 곤란하고, 해외연수 등의 지원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상담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교육청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부족한 학생도 추천받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관내 특수학급 및 학습 부진아 지원사업으로 더욱 확대 및 구체화하고 시설·환경 개선 비용과 학습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지원함으로써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제2조제4호 마목'에 관내 특수학급 및 발달장애아 특별지원사업과 조례안 '제2조제4호 바목'에 환경개선 비용과 학습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직원이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수방대기, 제설근무, 산불진화 등 사유로 인한 휴일 특근 직원 등이 주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특별휴가제도는 좋은 취지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직급, 인원 비율 등 구분이 없으면 자의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특별한 업무성과나 특근에 따른 격무 등에 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므로 해당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며 특별 희생 직원에 대한 보상 차원이므로 자의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번동 배수지인 미아동산 19-80 일대의 미 사용 수도부지 등 총 4,846㎡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5,500㎡ 규모의 요양원과 복지센터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노령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관내에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복지를 다각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취득대상 재산을 취득하여 요양원, 복지센터 등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노인복지 수요의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미아동산 19-80번지 일대에 노인복합관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우리구 노인 인구가 3만 5,000명으로 구 인구의 10%가 넘고 현재 노인시설로는 미아9동 소재 할렐루야 천사의 집과 전문 요양원이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 바 이 지역은 주택지와는 떨어져 있고 공원내에 시설이 들어서므로 주민들의 큰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설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설을 설치하라는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에는 건설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우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다는 것을 방금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였으므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 기준의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치구에서 3%에서 5%로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2008년도에 30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강북구 관내 31개 학교와 유치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간담회를 하여보고 이런 결과, 강북구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인근 도봉구는 14억원이 2008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봉구의 2배가 넘는 예산인데 여기에서 또 3%를 5%로 늘리자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두세 차례 구정질의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감사 시 지적 사안들이 있었고, 또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해당 학교에 제가 월권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학교 실사를 나가는 등 여러 방법으로 지적을 하고 집행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보면 학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50%를 시설 개선 이외에 반영하겠다는 이 부분이 들어있고, 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수정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켜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겠기에 이렇게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영어 체험센터를 올해 또 보니까 많이 늘리실 것 같은데요.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도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져보면 영어체험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영어체험센터에 양질의 연수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유능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도 좋으니까 교사 충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과는 올해 예산을 43억 정도를 올려놓고 평생교육 구축을 위해서 학부모 설명회 등 많은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학부모 설명회는 급식에 관련한 설명회인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방안에 대한 것인지, 본 의원은 현재 모르겠고, 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도 1억 5,000만원의 예산 편성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만 그것 또한 본 의원이 주장했던 급식 지원 방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GNP대비 5% 내지 6%를 교육예산으로 책정하여 교육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 교육예산은 시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만큼 국비나 시비 등 많은 예산이 중복되어서 교육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하는 것이고, 우리 강북구는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이. 이번 예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증액이 있었던 것도 있으나 아직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나오지 않았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지원 방향도 지금 모호합니다. 부식, 특히 쇠고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미루어졌고,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 1명 내지 2명씩을 배치하자는 제안도, 지금 현재 각 학교에 1명 이상의 원어민 교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어민 교사를 많이 배치하여서 학생들에게 여러 번의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시설 개선에 30여개 학교에 나누어 주는 것보다 그래도 더 직접적으로 교육예산이 강북구 아이들에게 가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5억원이면 강북구 관내 각 학교당 31개 학교로 봤을 때 1억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인조잔디운동장이나 급식, 학부모 설명회 관련된 예산들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예산이 잡혀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책정한 교육경비 보조금 33억원은 영어체험센터를 포함한 시설 개선을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50대 50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안도 없고, 또 용역을 주니, 이러면서 또 1년이 갈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 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각 학교 교장들에게 뚜렷한 집행 기준이 없이 그들의 요구에 선심성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편성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이번 본예산 33억원 외에 추경을 통해 증액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려서 각 학교에 선심성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구축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강북구 교육발전에 무슨 도움을 줄까?’ 하지만 마포구나 타 구의 사례를 본 결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려서 각 학교에 선심성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구축사업에 힘을 실어 주어서 평생학습센터를 홈페이지뿐이 아닌 도서관을 짓고 또 강북구 관내에 크고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짓고, 거기에 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또 좋은 내용의 강좌를 개설한다면 교육예산이 훨씬 더 강북구민에게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방향에 대한 구청의 의지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고요. 지금의 강북구 여건으로는 아직은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개정은 이르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에서 3%에서 5%로 확대하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어느 분한테 답변을.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채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 간 간담회 과정에서 이영심의원님이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영심의원님, 좀 전에 발언하신 이의 있음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50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47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48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49번, 200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열네 분의 의원님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뚜렷한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