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1,613명이 현원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총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계....
행정자치부에서 진주시 같으면 최고로 공무원 수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한계가 내려와 있습니까? 1,670명은 앞으로 우리가 증원해서 활용할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총 정원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몇명 여유있게 활용한다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총 정원을 누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진주시는 총 몇 명까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년까지에 걸쳐서 늘리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1,613명이 현원이 아니고 앞으로 증원할 것입니까?
증원 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57명을 채용했을 때 1,613명이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654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자료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어 놨을것이고 그것을 넘지는 못하는데 그 숫자 밑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행정자치부 최종 승인 숫자대로 다 늘릴 계획입니까? 금년에는 마지막해에는 97명까지 안늘리고 57명만 늘린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가 변화하고 행정수요의 질이 틀리고 하니까 인원이 꼭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이런 쪽에서의 판단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총 정원을 정해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과도하게 인력을 운용해서 예산을 낭비할까 싶어서 총 한도만 그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적게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상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자체도 인건비가.... 물론 인건비를 국비에서 주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이 절약이 되니까 여러 가지 득인데 문제는 수요하고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한 것은 어떤 전문적인 곳에 용역을 의뢰해서 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럼 이 내용 중에서 왜 과장님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 취지는 전산화되면서 업무가 질이 변화되면서 주로 복지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아까 재난 문제가 생겼는데 돌발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주민 위주로 인원이 늘어야 될것아닙니까? 그 점에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세정과에과표 담당 6명이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 전산화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업무가, 양은 사람이 한달간 해야 될 것을 1초에 해버리는 이런 장비가 다 도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늘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명이나 하려면 세법이 바뀌었든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전산화 안되었을 때도 해 왔는데 하필 지금 많이 늘리는 이유가 궁금해서, 6명이나 늘리니까 세정과, 하필 과표 담당만, 그러니까 과표를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졌거나 법률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과표를 정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필요한 것을 새로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 정수과, 시립도서관, 진양호 공원사업소 주로 현업 부서라 합니까?
하는데, 사실상 토요일 지금부터하면 토요일 4시간 안 줄어듭니까? 그러면 주 근무시간이 10%, 인원은 한 20%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애요. 저는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는 인원을 늘려주어서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을 수도 안있습니까?
그리하는데 이런 정도로 하면 토요일 운영을 전면 휴무를 해도 그런 부서, 밤낮 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그 다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정 복지과에 인원이 많이 늘어야 될 것은데 그 중에는 막상 보니까 가정 복지과 전체적으로 사회환경국에 늘은 숫자는 8명인가됩니다만 가정복지과에는 2명 밖에 안 늘었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활용해서 이쪽에 많이 늘려야될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한 40명, 41명은 당분간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일은 처리할수록 사람은 적게 쓰면 비용이 작게 드니까 안좋습니까?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금산 문제 나왔는데 옛날처럼 지금도 2만이 넘으면 읍으로 승격 해주는 그런 제도가 그대로 유효합니까?
문산은 통합할 때 특별히 면중에서 읍으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예외이고 지금 금산이야 아까 1만7,500인가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2만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 문제니 이런 것도 읍이 된다면 조직이 달라지니까 인원이 자연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될 것인데, 그래서 2만, 시는 5만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도 오래 된 것이 되어서.... 읍으로 승격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것은 해결이 되겠네요. 부지는 일단은 1억2,000만원예산이 나와 있고 그것은 녹지과장이 아니더라도 대강은 다 답변할 수 있죠?
이것이 이치상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서 이것이 내년에는 시설비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을 하든지 체육공원을 하든지 간에 이 이치상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최종 마무리까지가 다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는 이 면적에 대해서 취득하는 그것이니까 그렇는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이 땅을 일단 매입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혹시 우리 회계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계속 사업으로 올려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단지 지금은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 다음 일은 다음에 땅을 매입 해놓고 생각하겠다면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다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치상으로 보면 적어도 이 땅을 매입할 때 1억2,000만원 주고 사면 그 다음에 시설비를 얼마 들여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알고 싶어서 묻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첫걸음이니까 미리 사전에 땅을 사서 어떤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예산은 얼마 들 것이다.
거기다가 시행이 늦어지면 물가 변동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몇십억 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이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망향정을 지어놓은 것 현장에서 확인해 보려고, 수자원 공사가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부지나 모든 것이 우리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 관리 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면 구두나 약속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망향정 자체가 진주시에 기부 채납이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절차는 안밟았습니까?
이것이 그 부지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시설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공원을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 일부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던데 망향정이야 위치상으로 우선에 그리해 놓는데, 조화롭게 하려면 우리 진주시 소유가 되어야, 그리고 그것이 이치상으로 보면 진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국가 기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기부 체납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번지 문제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자세인데, 701번지는 아마 농업기반 공사에서 대체 번호로 해서 자기들이 행정상 필요한 번지인 모양이고 원 그것은, 이것은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정경천 위원 말씀하신대로 땅의 소유가 명백히 나와 있는 그 번지를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설명을 해서라도 미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업무 분장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관리계획동의를 받고 하는 주관 부서는 회계과이고 또 체육인이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공원 부지내에 하면 우리 녹지과에서, 그것은 체육시설일 것이고 이것은 공원을 해서 조성하는데 까지는 녹지공원이라고 생각하고 녹지과에서 업무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이 문제도 농촌 정주권 사업 같으면 건설과, 지역개발 담당에서 아마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래 목적대로 안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가 내려오고 면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쪽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금씩조금씩 하니까 위원은 종합적으로는 알아야되고 각 담당 부서에서는 자기들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 시스템 문제인데 개선해야될 부분인데 오늘 하루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업무 분장표에 의해서 하되 총괄적으로 어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꼭 담당 부서의 과장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총괄로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분장이 되어서 그런 것을 의회에 나와서 보고가 되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 심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오늘 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하는 것이 맞을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할 문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