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을 통합할 때 정원이 한 1,600명 이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684명에서 진주와 진양군이 통폐합 되었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탄력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거든요.
정년이 되어 나가시는 분들은 충원을 안하고 그 다음 사직하고 나가더라도 충원을 안하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가 그때 IMF가 올 때 기구 조정을 하고 해서 1,300명까지 줄였거든요. 1,300명 이하로 안 줄였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2002년을 지나고 나서 올해 까지 총 정원이 1,613명으로 늘어나서 약 300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이번에 56명이지만....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7명으로 증원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97명인데 57명만 우선에 하겠다는 이런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98명까지 다합하면 1995년도에 진주 진양 통합 당시 수준으로 회귀를 해 버리거든요. 30명이 부족하더라도 거의 그 수준으로 가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것이 진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 다음에 행정 구역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면적이 늘어 났다든지 다른 시군의 일부 면을 흡수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것이 있습니까?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든지 동이 늘어 났다든지 그런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도 늘어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이 개편된 적도 없고 행정기구가 또 안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기구가 없는데, 그때 당시 95년도 1,683명, 이것은 엄청나게 공무원이 과다한 숫자였거든요. 사실상 진주 진양이 합해지면서, 이것을 소화를 못해서 한시 기구가 엄청나게 안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걸 줄였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한시정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 한시 기구 아니었습니까? 시정과장 한시기구 아니었습니까?
징수과장 한시기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수준에 그리했는데 지금 왜 그리 이렇게 공무원 수준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행정 여건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인구가 늘었느냐, 안그렇습니까.
시에 어떤 공사가 생겼다든지 일부 행정구역이 개정됨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있던 것을 우리가 흡수를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기업도시가 와서 기업도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거든요. 표준정원제가 정해 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원을 늘려도 좋다는 그런 취지는 아닐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98명으로 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 지역에 대학생 수가 많거든요. 그런 애를 취업이 안되니까 구제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2,000명, 3,000명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해주어야될 책임은 시민들에게 있거든요.
공무원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면 시민이 가져야할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거의 33%수준인데 1,500억 정도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총 예산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봉급 주고 그 다음에 일부 운영하고 나면 사실상은 시민의 세금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공무원 복지에 투여될 수 도 있는 예산이 공무원 수를 무자비하게 늘림으로 인해서 시민 복지에 쓰여져야될 예산이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야 된다는 우려도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꼭 우리가 필요하면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늘려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95년도 시군 통합 수준으로 해결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600명 정도 앞으로 정원이될 것인데 이 공무원이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분의 입장으로서 적정하다 봅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에서 오랜 행정 경륜이 계시니까 이 정도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제 집에 가정부를 고용하고 쓰고 싶습니다. 저도 제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에 종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늘려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해도 시의 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실시했던 행정수요 주민 만족도 조사를 2005년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보면 2003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보면 진주 21비전에 대한 인지도에서 모른다는 반응이 76%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 분위기가 어떻느냐 했을 때 그저 그렇다는 것이 45%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편의가 어느 만큼 증진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5.9%가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는 사람이 24.9%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공직 사회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시민하고는 영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공무원을 증원을 시키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응하게 시민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시민에게 직접 다가설 수 있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2년 안에 정상적으로 다 된다고 보고 계산해서 했습니까?
만약에 예상한 인원 중에서 자연 감소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기타 불상사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정영빈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공로 연수가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하게 될 때 정원이자연적으로 감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데 답변 그리 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인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대충 진주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다음 게이트 볼장이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현황을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로 대충 몇면 이렇게.... 1면에 29개 클럽이 있고 200여명의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게이트볼 이것은 생활체육 부분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회에서 연합회 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취득 사유에 보면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 설치로 노령화 사회 생활 기반을 구축한다.
그리고 우수기 혹한기에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전천후 전용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취득 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천후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190평을 해서 한 면이거든요. 1면이라면 홀이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만약에 전천후 전용 구장이 하나가 상락원 쪽에 설치된다면 소화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1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다고 토지계획 이용원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 녹지지역이고 대지인데 여기에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이 설치가 가능할 것인지 보니까 일단 운동 시설로 보면 여기 에 열거는 하지 않았지만 게이트 볼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건축 연면적이 좀 적거든요. 전체 면적을 더 지어 주었으면 좋은데 물론 예산을 말씀하시겠지만 기왕 하실려면 이것 사실 지역별로 하면.... 이것 하나하는데도 1,000만원이나 드는데 지역별로 몇 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락원 같은데 하실 때 미리 면수를 많게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 지어 놓고 나면 연달아 짓기는 어렵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르신들 왜 거기만 자꾸 짓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소화는 시켜 주어야 되고 그런 예산은 없고 할 때 2면 내지 3면해서 검토 해 봤으면 좋았을것인데 그런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건축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외관상 보기는 좋은 모양입니까?
안 그러면 외형이? 혹한기에 노인들이 이용하려면 당연히 난방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른데 노인분들 그 쪽에 짓게 되면 당초에는 모덕에 짓기로 했다가 저희들이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쪽에 지으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게이트볼 회원님들이라든지 노인들께서 반발은 안하겠습니까?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때그때 나이드신 분들 구미에 맞게 직접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응급처방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이 낭비가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하신 것 안있습니까? 여기는 공사비 4억8,000만원, 설계비 2,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입니까?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신청서에 설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비에 기존 포함되어 있으면 설계비를 왜 이번에 공유 재산할 때 올립니까?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따지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나면 따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 왜 승인안에는 올렸고 이것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을 올렸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부대비는 왜 빠졌습니까?
예산서에는 있고.... 그 다음 5억1,000만원 올려놨죠. 물론 돈이 5억 정도 되고 하니까 100만 단위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5억1,300만원나오거든요. 300만원 그것 돈 있으나 없으나 하찮은 것 같지만 이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이 5억1,000만원이라고 하든지 5억이라고 하든지 수치상 1,000원 이하의 단위 같은 것은 사실상 절삭하니까 관계 없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산에서 정확도가 빠져버리면 예산의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5억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정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공유재산 올라오실 때 이 예산서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차이는 문제가 있지만 항목이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계장한테 질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체육공원 부지 매입을 하는 주관 부서가 어디 입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억2,000만원 해놓고 이번 추경에 없거든요.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러면 각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전 부서에서 다 매입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던데....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출된 취득재산 목록에 답도있고 전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리 했다 안했습니까? 어제 이야기 한 것은 어제 이야기이고 왜 공적인 공문서에 왜 정확한 지목 표시를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701번지 일원에 전도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지가 있으면 면적은 다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부기해 주셔야지 대평면 일원에 701번지이니까 가장 중요한 지번 하나만해서 답으로 제출하면 이것이 공문서 적인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려면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지.... 이것이 변경 계획안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우리 의회 제출된 1273호에 대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한 장 붙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취득처분만 나와있습니다. 총괄 적으로 토지냐, 건물이냐....
그리고 뒤에 보면 취득재산 목록 안 나와있습니까? 답 3,902평, 처음에 보고 하실 때 전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든지 지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보고 하시면서 보고서상의 목록에는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공문서입니까?
의회 위원들은 대충 답이라고 하니까 알아듣고 해 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것입니까? 가령 구거 같은 것이 1평내지 2평으로 되어 있다면 구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큰 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지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으면 분명히 의회 나왔을 때는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그것을 보고 하지.... 지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의 신뢰도는 정확도 아닙니까? 공문서라는 것은 더 정확해야 되는 것이 공문서로서의 기능입니다. 의회 제출하는 문서는 공문서가 아닌줄 압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하셔야 되죠? 체육공원조성 부지를 만들려고 하면?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한적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체육공원으로 하려면 지목을 한군데로 모으고 지번도 한군데로 해서 공원지구로 변경을 해야 체육공원으로 하시든지 공원을 조성하시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정식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재산을 취득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그다음 만약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 할 때 어떤 처리 절차를 밞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과간에 업무협의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녹지과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샀는데 그것을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낙동강 수계 지역인가 그렇고 수자원보호구역도 있고 도시과에서 불가하다는 사전에 어떤 뒤에 내용이 나오면 사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서로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해 보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해야지....
저는 체육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다면 저는 생각할 때 참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그리 하려면 어떤 조감도 같은 것이라도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안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나 붙여주고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어떤 건물이 되겠구나 그것은 알지만 이것은 어떤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거니와 물론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승인을 받으러 오려면 어느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제출되는 공문서는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중에 그것을 한번 촉구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