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차 정례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질의하기 전에 김용욱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김용욱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명 받을 때 누구누구 연락을 해서 서명을 받았는지요? 나는 내용도 모르고, 의원이 발의를 한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타 의원에게도 연락을 해서 서명을 받든가 받지 않든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간담회도 하지 않고 7명 서명을 받아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김용욱의원입니다. 서명에 관해서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 14명 전원이 하면 매우 좋겠지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서명을 14명 다 못 받은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좋은가 나쁜가.

김지환위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4대 의원도 했지만 어떻든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다고 전화상으로라도 연락을 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김용욱의원이 누구 불신한다고 해서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서명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끼리끼리 서명을 받아서 여기 올라온 자체가, 또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몇몇 사람 받아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1/3, 1/2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하잖아요. 무조건 끼리끼리해서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이 안도 애당초 의원들에게 집에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냐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김용욱의원
서명을 받는 부분에 편파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저의는 없고요.

김지환위원
누구누구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했어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14명 중에 7명을 받았다면 나머지도 알권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김용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지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어야지요. 안 그래요.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류 자체를 보고 해야 하지 않냐 얘기를 했을 때에 시간이라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운영위원장 아니에요.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 생각에서 김용욱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타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는 13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입양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는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입양한 가족이 몇 군데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2007년도에 입양아동 수는 29명이었고, 2008년도는 현재 37명이 입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타구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강북구가 입양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제일 먼저 한다면 출산을 하면 20만원, 30만원 돈이 나가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빠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 하면 타구에는 아직 시행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유난히 강북구에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그런 말씀도 이야기할 수 있으신데 그러나 우리가 입양하시는 분들의, 정말 아무나 입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양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문제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타구보다 앞서 가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해서 해야만 우리가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뜻은 좋지만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입양아 숫자로 봤을 때 4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입양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지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이 와서 모든 것을 통과시킨다. 물론 우리가 통과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위원들도 질의하겠지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을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의원 김용욱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동료 김지환위원께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육지원금이 건설위 소관인데 건설위원들한테 한 말씀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한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제가 서명발의를 일찍 해놨다가 시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서명을 받은 분들이 정확하게 누구누구인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에 왔을 때 보니까 서명명부가 들어가 있던데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서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명을 제가 안 받은 분들한테는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안 받은 분들이 이 서류를 보시고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 법안이 과연 개정되어야 하냐, 아직 시기상조다,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들의 뜻대로 따라서 하면 되지 내가 서명을 누구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은 큰 문제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명단을 옛날에 받았던 것이어서 누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쭉 훑어보고 그것을 심도 있게 못 봤습니다마는 서류 가져오면 제가 보고, 여기에 계신 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입양 양육지원금을 건설위에서 다루고 있고 다뤄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위원들한테는 한 사람도 설명이라든가 서명이라든가 말씀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 사람한테도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영심위원 거수)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잠시만요. 박영복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말씀을 누구한테 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서명을 받기 위해서 했는지는 김용욱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김용욱의원
급히 지난번에 서명을 받아놨던 것을 이번에 회기 연장하면서 제가 제출하면서 건설위원님들한테 내가 조례를 올린다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지금 이 서류를 보시고 자세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박영복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요. 그러면 김 의원 외 7인으로 서명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인 의원님들한테 서명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김용욱의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저와 같이 연구를 했던 분이, 발의를 다른 분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 한 군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국에서 여섯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버한 것 아닙니까? 또 뒤에 보면 구청장님의 결재까지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그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명~40명 사이니까 입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깊이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립도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도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저희들이 너무 앞선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물론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인정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박영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요, 국장님?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기에 무엇을 더 넣으려고 하면 입양 양육지원금을 같이 넣으려고 하지요? 제 생각에는 출산 양육지원금과 입양촉진 양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고 1차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국가가 장애인이었을 때는 월 55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연 252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여건이고, 일반은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는 한 곳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우리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줘도 괜찮다는 내용의 법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만약의 경우 이것은 입양인데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손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입양을 않고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것, 또는 입양을 하지 않고 타인이 이웃에서 만약에 기른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입양 양육지원금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몇 살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계속적인 지원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하고 출생하고는 사실상 엄격히 구분을 하면 그 적용법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합쳐서 했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위법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적절하냐를 봤을 때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입양할 당시에 입양하는 시기를 출생한 것으로 봐서 24개월 미만인, 아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24개월 미만인 사람만 인정을 해주고 24개월이 지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회에 그친다는 이야기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1회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서 입양을 세 명을 한다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한 사람을 해버리면 첫째 아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입양에 대한 것을 출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것은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로서 제정해서 한다면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김지환위원님이나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앞서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양면으로 보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손가정이라든가 친척양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후 또 다른 분이 입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다른 사람을 또 입양했을 때는 두 사람 입양한 것으로 해서 둘째아 출생으로 해서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이 또 입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여기에 현재 조례로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정하면 우리가 조례에 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출생할 때 이미 출산장려금을 탔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24개월 미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4개월 미만 아이를 입양했을 때는 지원금을 준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지원금을 주고, 24개월이 넘은 아이는 입양을 하더라도 여기 지원금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10살 정도 돼서 입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른이 돼서 입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축하의 뜻으로 지원을 해주는 출산 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55만 1,000원과 10만원씩을 매월 지급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구가 이것을 또 이것을 해야 될 것이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러면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지 첫째아를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때는 20만원이 되고요, 한 가정에서 입양을 하고 둘째를 또 입양을 한다면 그때는 둘째아로 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세 번째로 입양을 한다면 50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내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또 입양을 했을 때는 두 자녀가 되지요, 그러면 두 자녀였을 때는 두 자녀에 대한 30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입양하는 숫자만 따져서 첫째, 둘째, 셋째로 따지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입양했다고 돈 20만원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계속적인 지원이라면 입양촉진 양육지원금이라고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6살이면 6살, 7살이면 7살 때까지 계속적인 지원이 있다면 참 바람직스러운 여건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단기로 한 번 돈 20만원씩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이고, 외부 홍보용이고 하는 여건 같아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입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찬성을 표시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분리해서 조례를 별도로 해서 하시는 방법,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책임)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입양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양을 하면 입양 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달 12살까지 55만 1,000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달.
중원
백중원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입양아동에 대한 강북구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냐는 그런 얘기예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입양 양육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관여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은 제가 현재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면이나마나 지금 정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금 대상이 몇 명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입양에 관한 것은 사실 호적법에 따라서 민원여권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입양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2007년도에 입양아가 29명이었고, 2008년도에는 37명이 현재 입양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말씀에 민원여권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심의하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느 과에서 출발했던지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하려면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강북구에 입양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정도의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구청장의 방침, 더 나아가서는 정책이 수립돼서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법률이 따라가야지 법령이 먼저 생기고 정책이 뒤따라간다는 그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백중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정책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추진 돼야 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면보고도 좋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지켜야 되는 법률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제정하면 이것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이러한 중요한 의안을 적어도 조례안을, 특례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입양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실태조사, 사후관리, 가족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입양교육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안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면밀히 이런 사항도 검토해 보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이런 조례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법순서와 절차, 기능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으로 입양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서 시행하는 차원으로 있는데 그런 자세한 사항을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특례법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사안이 있어서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법이 있음에도, 법률에 적용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지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도 준비하지 않고 이런 의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안은 아직은 몇 십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입양이라고 하는 문화는 대개 여유 있는 가정에서 불후한 아동을 입양해서 양육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런 가정에 어떤 물질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든가 이것을 적어도 우리 강북구에서 폭넓게 정책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조례로 의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입법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현재 발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양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자는 순수한 의미에서 저희들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양에 관한 특례법과 이것이 처음부터 목적도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기 조례에 같이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준비할 때는 법령, 우리구의 방침, 우리구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좀 의문시했던 것은 이렇게 특례법으로까지 제정되어 있는 정책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강북구 의원들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아무렇게나 발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법을 제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상위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야지요. 그런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은 물론 의원 발의로 해서 집행부에 전달되었겠지만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구청에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또 그런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느낀 것 그리고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할 때 이런 지원금을 출생시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액수도 달라서 내용이 분분합니다. 입양을 장려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하고, 지원금을 줄 때도 홍보라든가 어떤 다른 것이 옆에서 받쳐주면서 지원금을 주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구청 답변대로 액수가 적고 취지는 입양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 없이 발의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동료의원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것을 논의해보고, 사실 서명 후에도 나름대로 본격적인 조사와 심의를 해본 결과 입양은 가족사에서 굉장한 대사건이에요. 출생은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거나 첫째나 둘째 정도는 남들이 낳으니까, 가정 속에서 낳지만 입양은 가족 내에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몇 십만원에 의해서 결정될 일도 아니고, 비록 소액이지만 입양과 출산정책을 분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제가 전반기 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고, 이런 것처럼 조례나 입법안이 먼저 앞서 가고, 의원들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닌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기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가지고만 있고 발의를 안 했어요. 그만큼 조례 하나하나 낼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강북구의 예산도 생각하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생각하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이 첨부 안 된 줄 알았는데 관계법령이 첨부되어 있네요. 양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출산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입양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입양은 입양 양육지원금이라고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수민위원
어느 과 소관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호적에 관한 법적 절차는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여권과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특례법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신설됐어요. 그러면 입양정책수립을 우리 강북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정책수립을 해서 실태연구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기초적인 것 하나도 안하고 무엇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선심이나 쓰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입양신고 할 때도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돼요.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 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러한 것을 다 첨부 받아야 돼요. 돈 20만원 받기 위해서 이런 것 첨부하면서까지 쫓아다니면서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만약의 경우 입양이 아니고 양자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입양하고 조금 다른 여건입니다마는 이런 때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 출산장려금 조례하고는 성격이 전혀 안 맞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지원해 준다면 나는 이것 문제가 있는 조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은 법적인 절차는 본인들이 다 갖춰서 가정법원에서 입양대상이 확정돼서 민원여권과에 와서 입양신고를 최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신고가 완전히 끝난 사람에 대해서 출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선심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한 적이 없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양을 선택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순수하게 정말 출생으로 인정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원래 법하고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조례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입양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분들한테 돈 20만원 던져주고 계속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양육지원금이다, 양육지원금 이 말도 안 맞습니다. 사실은 이분들한테 줘야 될 것은 유치원을 보낸다, 어린이집을 보낸다, 특별하게 교육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 가정의 사정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국가가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 또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자랄 여건이라고 하면 우유 값이라도 줘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기저귀 값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금 우리 구청에서 입양정책수립을 시행하십시오. 하시고 조례도 만드십시오.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하시고요. 그래야지 저는 모든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하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려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회의규칙 제51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내용은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집행부에 묻는 부분이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부결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결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표결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 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