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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2본회의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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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행정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동호인의 숙원사업인 구민운동장 시설개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동장의 사용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민운동장 사용의 경우 기존에는 3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용 사용의 경우 축구, 야구 등 체육행사는 3만 3,000원, 체육 이외의 행사인 문화행사, 향우회, 직장 단체행사 등의 경우는 10만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체육행사의 경우 2시간 기준 5만 5,000원, 체육 이외의 행사는 3시간 기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족구장은 1시간 기준 4,000원을, 조명탑은 2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하여 2만 2,000원을 사용료로 책정하였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평일 전용 사용료에서 야간 사용시에는 당일 주간 전용 사용료에서 각 3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그간의 체육시설 운영 수입의 연간 징수액은 얼마이고, 조례 개정 시는 향후 얼마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냐는 질의에 연간 약 1,200만원 정도였으며 향후 약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개정조례에 의하면 강북구민은 10%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별도로 할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강북구의 행사,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행사시 구청장이 할인해 줄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구의 축구장에는 철책선을 쳐 놓았는데 구민운동장에도 그와 같이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강북구민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이 아니므로 철책선을 칠 계획은 없으며 CCTV를 설치하거나 하는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안 제7조 별표2의 5 “주간사용 시간은 08:00~18:00, 야간사용 시간은 18:00~익일 08:00시로 한다.”를 “사용시간을 06:00~22:00까지로 한다. -주간사용 시간은 08:00~18:00, 야간사용 시간은 06:00~08:00, 18:00~22:00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최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회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 참여와 의정활동의 협조로 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특별위원회 활동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열네 분 의원님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뚜렷한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결과라 생각되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더 잘하라는 비판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북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알찬 정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지역방송사와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구민여러분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