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준식전문위원
의안번호 142-9호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는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은 법 개정 이후 2009년 12월 3일 재정비되었으나 본건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해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2008년 자연형 하천정화시범사업으로 2007년 9월 27일 확정하였으며, 사업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336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700m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내 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내용은 본건은 2009년 2월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09년 7월 3일 과업을 중지하였으며, 2010년 2월 22일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은 조경시설이 4660㎡, 휴양시설이 462㎡, 관리시설 1959㎡, 녹지가 950㎡로 녹지율은 11.8%로 총 토지 58필지, 건물 38동을 보상하게 되며 2011년 3월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가 12필지, 건물이 11동으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 336억원이 소요되는 관련법령과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 계획변경상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은 사업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행정의 사업추진시 적정한 보상으로 보상예산 절감 등 행정목적달성이 용이하도록 사업시행 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이 확정된 2007년 9월 27일 이후에는 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강행하여 늦어도 2009년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용역착수가 지연되어 2009년 2월 24일 용역을 하였으며, 2009년 7월 3일 과업을 중지하게 됨에 따라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2009년 12월 3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확정 후 3년 6월이 경과되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사업추진애로 및 불합리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어 토지지가상승 등으로 기존 감정가로 적정보상이 아닌 향후 재감정 등으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연 등으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기간인 2012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변경은 물론 현재 시점에서 총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시비는 어느 정도인지, 국도비 추가지원요청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본건은 사업초기단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해천복원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100% 인공양수를 해야 하므로 연간 전기료가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밀양시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사업완료 전에 전기료 절감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10호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간부분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2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19동을 매입하여 주차장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밀양관아복원에 따른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제공과 방문객 및 인근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공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2010년 9월부터 역사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은 역사공원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 후에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의 역사공원은 밀양관아 복원지에 편의시설 설치 정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집행부에서 2010년 제1회 추경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53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9월 9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용역중인데 밀양시 내일동 431-63번지의 토지소유자가 1층은 이용원, 2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시에서는 2010년 7월 23일 건축허가를 하였고 9월 17일 착공 12월 30일에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예정된 구간의 주민이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사공원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건축부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유지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설득하여야 함에도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보상 당해연도에 결정하여 즉시 보상할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 주민들도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늦어도 보상개시 1년 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떤 이유로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즉시보상을 하는 것은 밀양시의 도시계획관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구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부서 간 긴밀한 공조체제유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