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일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투자과장 장인상을 당해서 부득이 제가 경제투자과 소관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밀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조례 제정배경과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SSM 등이 지역골목 상권까지 진출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매출 감소등 상인들이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을 위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발전에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0년 11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었고 2010년 11월 16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45페이지 제3조는 시 책무, 제4조는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제6조는 상생발전의 수립 및 추진, 제7조는 상생발전의 실태 조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제9조 협의회 업무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에 5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부칙은 유통상업발전법 및 표준준칙안에 근거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0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표준준칙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기업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적 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안 제4조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 7조, 8조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그리고 안 제10조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밀양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시세감면 사항입니다. 세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제1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3조 제1항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등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입니다. 시장의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고 제5조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의 노력을 규정했습니다. 55페이지 제6조, 7조, 8조 규정은 사회적기업 등에 경영지원과 시설비 등의 지원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9조는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제10조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밀양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6페이지 11조, 12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