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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1본회의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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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곤의장

지금부터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휴회의 건,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지난 7월 4일과 7월 5일자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만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복구를 위해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당초 안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

2010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2010년 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10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결산검사현황, 분야별 결산검사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송창우, 박채호, 손장모, 박기연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11년 6월 3일부터 동년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2010년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4990억 368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4228억 6449만 원이며, 잉여금은 761억 723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5090억 622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990억 3684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00억 254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4228억 6449만 원을 지출하고 482억 677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3억 2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329억 2142만 원, 사고이월 153억 463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55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0억 8913만 원으로 전체 761억 7235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209억 48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67억 4718만 원이며, 수납액은 4272억 39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 771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62억 910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기타사유 등의 원인으로 9억 2643만 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지출액 3715억 2952만 원은 예산현액 4209억 4846만 원대비 88.3%이며, 성질별 지출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이월액 393억 4248만 원은 예산현액의 9.3%이며, 종류별 이월액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집행잔액은 100억 7647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2.3%가 되겠으며 원인별 사유는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715억 9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3억 150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17억 9737만 원, 미수납액은 5억 177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2억 8790만 원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71%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513억 3498만 원은 예산현액 715억 947만 원 대비 71.8%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89억 2525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2.5%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33억 5938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5억 6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2억 492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5.7%이며, 회계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외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은 47억 5367만 원이며, 기금별 연도말 현재액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7억 5976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33억 2076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에 1295억 524만 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046억 9937만 원이 되겠으며, 재산용도별 내역은 의견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에 관한 결산결과는 연도말 현재 506개 수량을 보유하고 현재액은 73억 7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과태료 및 미수이월액이 매년 감소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바, 세외수입 총 미수액 57억 149만 원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징수액이 51억 3500만 원으로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관련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이자수입의 현저한 감소는 조기집행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자금의 적정운영과 계획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액 편성단계부터 구체성이 부족하고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계속비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행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예산규모가 크고 보조단체가 확대되는 추세로 집행과정의 투명성확보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부 감사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풀 예산 집행관련 부서공통경비 명목의 풀 예산 사용 시 예산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집행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 결산검사의견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장병국 결산검사대표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상득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3일 김상득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문정선 의원, 박필호 의원, 장병국 의원, 최남기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수해지 현장방문,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