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30회 제4건설위원회2009-02-04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중 주택과, 도시뉴타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없이 3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0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및 우수디자인 건물 선정’ 선정대상에 보면 ‘관내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된 우수디자인 건물 3개동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정비하는데 이제까지는 단속 위주의 간판을 정비했는데 단속 위주가 능사는 아니고 아름다운 간판이나 아름다운 디자인 건물이 건축주가 자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과 우수디자인 건물에 대해서 선정해서 명판을 제작해서 건물에 붙여 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개동 이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은 것보다도 우선 3개동 이내에서 선정해서.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3개동인데 구태여 ‘3개동 이내’라고 했을 적에는 구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서 3개동 이내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구태여 3개동 이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서, 이왕하면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3개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수 건축물, 우수디자인 그 기준에 의해서 3개동으로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김지환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직 조사는 안하고 금년도에 시행을 일정기간해서 후보자의 건물이나 간판을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홍보한 다음에 10월달에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건물을 조사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일부는 조사가 기 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설치될 간판들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월해서 우수디자인이 된 간판이나 건물에 대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5개 구청 중에 타구도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북구만 1월부터 9월까지 건물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타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타구도 일부 하는 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구 나름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타구는 별개이다, 우리구 나름대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 좋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도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수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판을 제작해서 건물 입구에 그것을 부착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누가 봐도 ‘이 건물은 광고물 우수건물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반상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면 음식점, 떡집이면 떡집 해서 거기에 대한 상가별로 우수한 업체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3건 내지 5건 정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3건 내지 5건 정도 우수상가를 선정해서 상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판은 설치 못하더라도 상가내에 상장을 액자로 걸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명판 제작비가 150만원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개 기준해서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우선 3개동 정도 생각했었는데 상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가는 상장을 주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명판제작비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동판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적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왕 하려면 예산을 더 하더라도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또 하나 24쪽을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불법 고정광고물 용역이 2만 5,000원씩 1,000건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이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용역을 줬는데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태까지는 고정광고물 해서 작년, 1,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이나 여태까지 쭉 정비해 놓은 데이터로 1,000건 정도한 것이고 저희가 광고물 용역비를 지불한 것은 철거되는 개수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때까지 해왔던 기준에 의해서 1,000건을 잡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2008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1,000건 잡은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008년도에 고정광고물을 4,500건 정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진해서 한 것이 3,500건 정도 자진정비를 했고 저희가 직접 강제철거한 것은 약 1,000여건 정도입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불법 광고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만 5,000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것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한 철거용역 단가에 대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단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료별로 있는데 가로형 간판인 경우에는 간판 1개당 2만 3,000원 정도 되고, 옥상에다가 한 것은 1개소당 4만 8,000원, 지주형 같은 경우에는 1개당 9,000원씩 용역비를 지불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매년 가면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구 관내에 불법 고정광고물을 보면 저희구 관내에 총 3만 6,000건의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만 2,000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입니다. 85% 이상이 불법 고정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작년의 경우 4·19길 일부노선을 지정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4,500건 정도 되고 금년에도 일부구간을 시범정비구간으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면 ‘4·19길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 2009년도에 100주에 3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1주에 300만원을 기준한 겁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소나무 한 주에 30만원 잡혀 있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5억원을 요구했는데 구 자체에서 깎였습니다. 100주에 30만원은, 나무가격은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40% 이상이 부가비로 나가고 식재비, 보호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이 가격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좀 모자라서 1억원 정도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위치가 어디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4·19길 밑에는 은행나무가 되어 있고 4·19사거리 입구에서부터는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벚나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 때 소나무로 교체 식재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체적으로 벚나무를 소나무로 식재하겠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은행나무는 그냥 놔두고.

김지환위원

보기 좋게 하려면 은행나무도 이식을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소나무로 하면 안 될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을 뽑아보니까 1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부분적으로 윗부분만 정비하고 추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4·19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소나무를 심을 겁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밑에 은행나무 있는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환위원

예.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다 이식을 해야지요.

김지환위원

다른 데로 옮긴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게 해야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벚나무는 이식하고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겁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서 표지도 ‘주요업무보고’라고 되어 있고 바뀐 것이라고는 ‘2000’까지도 같은 글씨인데 ‘9’자만 바뀐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고서 내용이 1년 단위로 제가 건설위원회에 오기 전부터 사용한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나 보고서 작성할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심초사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계속 묻던 얘기를 되물어야 돼요, 왜 이래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속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복위원

내용과 표지가 바뀐 것은 ‘2009’자만 바뀌었지 거의가 일치하지 않느냐,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다운 새로운 계획이 들어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디자인건축과라든지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 3과의 예를 들어 봐도 거의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적용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다 새로 생긴 사업이지 기존의 사업내용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보고서 올라와서 구정질문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금년에도 또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을 못한 이유가 구청에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있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라온 예산 중에 중복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빼 놓고는 거의 새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테마공원기획단의 사업 중 신규작성 부분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생애관리 도입과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행복마을 만들기가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고 금년에 처음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복만들기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강북구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표현한 것은 2007년 3월에 경관법이 제정됐습니다. 경관법에 경관협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관협정사업 시범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마을의 이름을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제안에 응모를 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범사업대상지로 3개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된 것이고,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안할 때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복마을 강북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되어야 하는데 ‘강북구 서울특별시’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도 않고, ‘행복마을 만들기’가 ‘강북구’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자료에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행복마을 만들기’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강북구’라고 칭해야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강북구 행복마을 만들기’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영복위원

만약에 ‘행복마을 강북구’로 할 것 같으면 ‘강북구 서울특별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행복마을을 앞에 쓰고 강북구를 뒤에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를 먼저 쓰시고 행복마을을 뒤에 쓰십시오, 아니면 ‘마을’자를 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신규사업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것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위원님이 많이 봐 왔다는 것은 사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몇 번 보고를 합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리다가 확정돼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들으신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아도 자료의 내용들은 거의 다 신규사업입니다. 4·19길 소나무 식재, 미아동 동네숲이든 행복테마공원이든 이 모든 것이 올해 세운 새로운 사업이지 작년부터 연장해서 하던 사업은 아닙니다. 한 번에 이 자리에서 신규사업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8, 9월부터는 사업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해시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소나무길 조성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한 그루당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3월에서 6월에 공사를 시행할 단계이니까 300만원에 대한 소나무 가격이 얼마일 것이며, 예를 들어 300만원인데 100만원에 식재비가 얼마, 운송비가 얼마라는 것이 최소한 보고서에 작성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작성하려면 표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작성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주로 맞춰서 하는데 세부적인 설계서까지 포함하려면 책의 양이 많아집니다.

박영복위원

양이 많아서 보고서에 작성을 안한 것인지, 가격은폐를 하기 위해서 안한 겁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설계서가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다. 돈이 얼마라는 것까지 다 공개되는데 저희들이 은폐를 할 이유가 없지요.

박영복위원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300만원에 100주를 심으려고 한다는 이런 말만 계속 오고 가고 해 봐야, 그래놓고 구청에 들어가셔서 “구의원들 질 떨어진다. 반복된 질의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절대 그럴 리는 없고요.

박영복위원

보고서 내용이 그러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전부 200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1월 1일부터 설계용역,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3월, 6월에 공사시행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1년 전에 봤던 그 내용밖에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삼각산 관광 홈페이지 구축, 삼각산 홍보책자 발간,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숲속교실 및 숲속산책길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공원 보상업무나 공원 조성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마무리 차원에서 꼭 보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36쪽을 보시면 제작부수 3,000부를 금년에 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부를 제작했습니까? 지금까지 제작부수가 몇 부입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지금까지는 한 부도 안 만들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부도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박영복위원

아직까지도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계획 잡아서 4월이나 5월 중에 자료수집 완료해서 내부심의를 거쳐 발주를 해서 6월 중에 발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까지 질의했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보고서 작성에 성실성이라든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진실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북한산이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강북구만이 갖는 삼각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강북구가 찾게 된다면 홍보효과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강북구의 경제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삼각산 이름 찾기에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삼각산 홍보책자 발간 에 보면 삼각산 소개, 삼각산내 사찰 및 문화재, 지금 삼각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봉우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북한산입니다. 그런데 삼각산 내에 소재해 있는 사찰이나 문화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각산은 명승지 지정이 돼서 삼각산의 8%만 강북구로 되어 있는, 꼭대기에 조금밖에 안 되는데 삼각산 내에 소재해 있는 사찰이나 문화재, 동·식물, 명소에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너무 지나치게 써도 되는 것인지, 보고서도 하나의 공문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산을 전부 삼각산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자료가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아직까지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삼각산 이름 찾기 세미나도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삼각산이라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북한산이고 그 중에서 3개의 봉우리만 삼각산이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미나할 때 고양시에서도 전문가들이 오고 저도 가서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떤 것이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대외적으로나 공부상에 삼각산으로 하지 않고 북한산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삼각산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저희들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실무자의 애로사항이지요. 삼각산 이름 찾기 세미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삼각산을 찾기 위해 쓰는 명칭은 좋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어놓고 삼각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삼각산 내에 사찰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선열들이 있고, 현재는 삼각산이 아닙니다, 현재는 북한산입니다. 삼각산으로 바뀌지 않은 입장인데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공문인데 공문서 내용 위조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우리끼리이니까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청장님이 이름 찾기에 앞장선다고 해서 그것에만 치중해 버리면 되레 청장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곳은 몰라도 도시관리국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이 곧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약 10월경에 공사기간이 끝난다고 봅니다. 주로 호수공원 형태로 친수공원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곳에 많은 물들이 유입됐다가 다시 흘러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같이 의논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나가는 물을 어디에서 뽑을 것이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이천에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잘 아시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을 이용한 친수공원을 북서울 꿈의 공원에 조성하는데 어차피 그 물은 순환을 시켜서 버려야 됩니다. 우선 북서울 꿈의 공원 물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하수로 한다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결국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중랑천 물을 정화시켜서 끌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하수를 쓰면 1급수라서 좋은데 현재는 아마 4급~5급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물을 버릴 거니까, 당초에는 땅속으로 해서 성북구를 거쳐서 버리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물이 번동지역으로 흘러서 우이천으로 가서 우이천에서 벽천분수를 만든다는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시에서 우이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설계서에 포함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설계가 완성이 돼야 하고, 어차피 물은 땅 속으로 가든 땅 밖으로 가든 번동지역으로 뽑아서 그 물이 내려가는데 과연 그물이 얼마만큼 좋아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물을 벽천에 받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지만 수로로 친수공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 하수관로로 바로 뽑아서 내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다른 수로를 만들어서 우이천으로 뽑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수관로에 있는 물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것을 쓰던 못 쓰던 다른 계획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수로를 만들어서, 어차피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것은 꿈의 숲부터 주유소까지는 어차피 노출이 안 되니까 지하로 오다가 번동아파트지역 보도가 넓은 지역부터는 친수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무척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이름도 거창하고 강북구에 이러한 꿈의 숲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도 좋은데 과연 이러한 좋은 숲 공간에 4급수, 5급수라는 좋지 않은 물이 들어와야 되겠느냐, 적어도 1급수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안 되면 수돗물이나 정화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1급수, 2급수 좋은 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물을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를 찾을 텐데 이것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테마공원기획단에서도 이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라’하고 결사반대하는 형태라도 주민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1급수, 2급수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테마공원기획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도 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중랑천 물로 4급수, 5급수가 오면 아무리 정화를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수돗물이라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송중초등학교 앞 그쪽에 깨끗한 하천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 앞에 깨끗한 물이 아니고 송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북서울 숲에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은 송중초등학교 주변에 벽천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어서 그 물을 활용할 계획을 잡았었던 것이지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갈 정도의 물은 안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수유역이라든지 쌍문역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깨끗한 물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안 나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북서울 꿈의 숲 물로 지하철에 있는 물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 있는 어디에서 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쓰려고 했는데 성북구에서 하천정비를 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그 물을 반반씩 쓰자고 해서 하나는 성과를 올렸는데 지금 물량이 성북구에서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되고 또 북서울까지 올 수 없다, 또 북서울에 충족되는 물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으로 중랑천에다 지하수 300m 이상 지하수를 파서 그 물을 치수로 하자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탐사해 보니까 그 물량이 안 되어서, 그 물량을 파면서 중랑천 물을 받아서 석계역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한강물이 청계천에 흐르듯이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치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화시켜서 거꾸로 올리자 해서 쓰자는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에는 4급수, 5급수 얘기했는데 그 정화를 거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급수는 안 되더라도 상향이 되어서 오를 수 있게끔, 테마공원기획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물 관계는 시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물이 깨끗해야만 공원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하철 물, 지하수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급수 정도는 거기에 유입이 되어야 북서울 꿈의 숲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지 그 이하의 물이 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만들어질 북서울 꿈의 숲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들을 해 주시고, 또 구청의 힘으로 안되면 우리 구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다른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서울시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청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구 의회와 함께 공유해서 그런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도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장 친수적인 공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얘기는 구청에서 힘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구의회하고 공유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해서 힘을 합치면 더 몇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나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축물 생애관리 도입추진’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은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25개구가 다 추진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건물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라든지 건축연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 점검을 몇 년 주기로 하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은 여태까지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지금까지는 점검을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는데 생애관리시스템은 건축주가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 구청에 이상유무를 보고하면 저희 구청에서 그 중에 10% 정도를 표본조사해서 허위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가 중형 건축물하고 대형 건축물, 저희구 관내에 1만㎡ 이상 되는 건물이 14동 있고 그 다음에 2,000㎡에서 1만㎡까지를 중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16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자율점검이 매년이라는 것이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데 점검주기는 서울시에서 매뉴얼을 작성.

이영심위원

용역을 줬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면 건축주가 해야 될 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알기 쉽게 각 구청에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점검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지 등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저희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 예를 들어서 자율점검을 시키면 의구심이 많이 되는 쪽으로 진단이 날 것 같고, 그러면 구청에서 자율점검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건수가 많아질 것 같고, 건당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일인데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는 요인이 아닌가, 또 건축주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저는 들었어요.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샘플링을 해서 구에서 나가서 점검들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영심위원

자율점검 미실시분은 구청 자체 점검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담당공무원이 조사하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시급성이 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도가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고, 물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이 주는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그렇다면 쓸데없이 안전진단을 많이 해서 돈이 소모되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취지도 그렇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주가 안전진단이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시급한 일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으면 두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꼭 점검해야 될 곳이 있는데 못한 것 한 두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서는 저희 분야가 사실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민원도 많이 오고 있고 보도상에 정비가 안 되어서 보호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사라진 보호판이 강북구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교체를 못해서, 며칠 전에도 거기에서 넘어져서 저희가 치료비를 물어줬는데 플라스틱 같은 것이 쑥 올라와서 거기에 걸려 엎어지고, 녹지분야의 도로시설물들은 정비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난 도로 외에는 거의 다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노폭도 좁고 나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정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가 민원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 예산 잡힌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조금씩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이영심위원

보호판 교체라든가, 생태블록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생태블록도 있지만 보호판도 교체를 해야 되고 보도정비까지 같이 겸하는 겁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 공원녹지과 삭감된 것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이번에 추경 때 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추경 때 올라옵니다.

이영심위원

31페이지에 ‘미아동 동네숲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선정됐나요, 지금 본예산이 잡힌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동네숲’이라는 것은 미아동에 임야형태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약 3,100㎡가 되는데 휀스만 쳐 있고 그 안에 쓰레기가 있고 주변이 훼손돼서, 오동근린공원 옆이지만 그 공원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이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인데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5억원을 올렸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2억원이라도 살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저기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최소한 4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2억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작년의 경우 건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숲속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아이들이 들어가서 나쁜 짓 한다든지 주변이 훼손되고, 주로 민원은 쓰레기가 버려져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 많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 민원들은 들어왔고 정비의 필요성은 구청측에서 일을 하시다가 느끼고 올라온 것이네요? 주민들 다수의 진정이 올라왔다는 것보다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다수의 진정은 훼손된 부분에 쌈지마당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민원은 쌈지마당을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겠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할 부분이지 그곳만 정비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원래 재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을 정비하지 않고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북서울 꿈의 숲 드림랜드 산하고 연결돼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안 되어 있지요, 제가 한일아파트 위치를 알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지, 예산도 2억원이면 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3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추경 때는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테마공원기획단, 37쪽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우이동 186번지 2호외 6필지에 봉황각 건너편 테니스장 그 자리가 삼각산 진입로 주등산로인데 삼각산 쪽에 탐방객 만남의 장소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만남의 장소도 만들고 여건이 되면 시정·구정홍보관, 안내소 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1월에 용역발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국립공원변경계획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환경부까지 국립공원변경 심의를 올려서 9월까지 심의를 완료해서 완료가 되면 10월이나 11월경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이동 186-2외 6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크게 봐서 하나로.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테마공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데 테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테마공원이라고 붙여놨습니다만 ‘테마’자가 붙은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뜻에서 ‘테마’를 붙였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테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어울려 있는 광범위한 그런 뜻인데 홍보관 몇 가지를 조성하면서 테마공원이라고 사업자체를 명시한다면 많이 혼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처리한다, 용역을 의뢰해서 할 만한 사업내용인지, 꼭 용역을 줘서 처리해야 됩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이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개인 사유지면서 국립공원이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정식으로 설계역량이 있는 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용역은 공직자들이 가장 편의하게 이용하는 수단인데 나중에 책임관계도 있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런 내용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지 않는 방법으로 상당히 좋은 수단인데 사업내용을 볼 때 탐방객 만남의 장소, 홍보관, 전시관, 안내소 이런 것인데 사업내용을 봐서는 용역을 줘서까지 해야 될 의미는 없고 다만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용역처리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영향평가 의뢰를 우리구에서 못합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자연환경영향평가 자격이 있는 그러한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영향평가를 구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 의뢰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그래서 자격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중원

백중원위원

용역 줘서 하려면 구청직원들 있으나 마나이지요. 이런 것까지 용역 줘서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업체에 줘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그런 것은 구에서 그런 업체에 의뢰해서 결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용역 줘서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걸핏하면 모든 것이 다 용역이에요. 구청에 있는 각 부서는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각 과에 배치된 인력은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조회가 있고 경험도 있는 직원들로 각 과를 조직하는데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용역처리 한다면 구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걸핏하면 용역이에요. 국립공원을 용도변경한다, 절차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걸핏하면 ‘테마 테마’ 하는데 테마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탐방객 만남의 장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테마공원이라고. 이것은 명칭과 내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성으로 질의한 것이고, 앞으로 삼각산이 명칭변경이 돼서 여러 가지 관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울려질 때 하나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인데 사업결정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만남의 장소 구성하면서 테마공원 조성하겠다는 사업명칭을 쓰면 되겠냐는 겁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들어가니까 용역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장소 소유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필지마다 여러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매도의향서는 받았습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매도의향서는 안 받고요, 지금 소유주하고 사전에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인데 매도의향서를 받기가 곤란해서 매도의향서는 안 받고 현재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조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매도를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도시계획으로 국립공원 계획변경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물론 수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탐방객 만남의 장소, 홍보관, 전시관, 안내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써 사유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의문시 되지만, 매도의향서를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적어도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예산 들여서 용역까지 발주하면서 한다면 적어도 지주로 하여금 어떤 약속이라도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차질이 온다면 도시계획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매도의향도 없이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회사에서 그 지주하고 협의라도 해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직원들이 현장의 소유주하고 상의를 해서 매도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면서 지주와 서로 정확한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딴소리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매도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사업이 결정돼서 착수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흔히 이것이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주로 하여금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서울시 예산 확보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아직 저희한테 배정은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유역 주변의 도시미관을 좀더 깨끗이 하자는 함축적인 의미는 그 취지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중에 간판이 상당히 이합집산으로 있다 보니까 정리돼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수유역 주변에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간판의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광고물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고 광고물설치계획서를 제출받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계획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해서.

김동식위원

수유역 주변만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미관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김동식위원

광고물에 대한 것은 이미 기준원칙이 정해져 있었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다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강북구 전체의 간판이 획일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김동식위원

수유역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도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우선 주요도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하게 규격을 정해 놓아서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즉 돌출길이가 30㎝, 40㎝이다. 제가 우연히 강남을 가봤는데 대로변은 전부 일률적입니다. 한편으로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강북구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신다고 하셨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혹시 신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미리 점검하는 부분은 강북구에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사용승인 전에 미리 사전점검하는 예는 없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사용승인하는 경우는 없고 2,000㎡ 미만 되는 건물은 특별검사원이 점검을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고 2,000㎡ 이상 되는 건물은 그 건물에 감리자가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 ㎡에 따라서 전문인이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직원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야 점검을 하고 있지요?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건물이 구청의 요구조건에 잘못됐다든가 일부 점검 시 지적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게 문제가 발생됐다면, 일부러는 안 했겠지만 간혹 보면 사실상 승인해 주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물 승인해 달라고 해서 가서 보면 누가 점검을 하던 간에 승인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그러면 시정조치 하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우리구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일부 구에서는 사실상 사용승인 전에 공정률이 80, 90%일 때 미리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다시 보완하려면 건축주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소요되겠지요. 그런데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공정률 80~90%일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전에 혹은 조금 앞서서 점검을 해 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만 사용승인이 나니까 미리 보완하십시오” 하면 공사 중에는 건축주가 비용면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사전에 중간 중간에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할 사람들을 모아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건축물은 법으로 현장방문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업승인대상분 같은 경우 여러 입주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개인주택이야 그렇게 못했지만 공동주택 부분은 사전에 하고 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부분을 좀더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시한다면 좋은 방안이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오동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북서울 꿈의 숲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에 관련된 배드민턴장은 가림막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까지 창고고 뭐고 다 치우기로 했는데 실제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은 그냥 쳐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은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간 부분은 올 봄까지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그것에 해당되는 지역은 철거해야 되겠지요. 그 주변에 있는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없애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동안 쭉 묵인했다가, 지금 하다못해 다른 구청의 업무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점상이라도 그동안에 쭉 해 오던 것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은 안 됩니다만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전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지요. 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면 주무부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직접적인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주변지역은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에요, 작은 막사하나 정도는. 왜냐 하면 최소한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끓여먹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대신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나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야 항측에서 봐도 공원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고 가림막 같은 것은 나무로 대체하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철거하려면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사실상 예산상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정말로 항측에 문제가 있다면 작은 막사는 담쟁이넝쿨로 하면 어떤가,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조금 편리를 봐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임야같이 보이게 예산범위가 편성된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용하기 좋게 꾸밀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는데 선출직은 어느 분을 막론하고 그분들한테 고통을 다 들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아니고 다른 선출직도, 구의원이 아닌.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머, 망치 들고 가서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겁니다. 잘못하면 용산참사 일어나요.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중기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중기계획에 의해 차질이 생겨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를 보면 마을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어떤 동네는 많이 있는 동네가 있고 전혀 없는 동네가 있고, 이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지적하는 것인데 작년도 4월인가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옆의 과장님께서도 꼭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관계되는 주민들 몇 가구는 반대할지라도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꼭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또한 현재 부지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느 부서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확정만 되면 부지선정보다도 그 지역의 민원이 어떻든 간에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손을 대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07년~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이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이 입안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책자 69쪽에 보면 ‘수유2동 마을공원 조성사업’해서 계획은 2008년도에 9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면 수유동에 정말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집이라든지 시유지나 구유지에 한두 가구 매입해서 지금은 오히려 큰 문제없이 처리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없는 동네에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가도 이것도 시행을 안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시행하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해서.

김동식위원

저도 알아요, 반발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못 밀어 붙였는데, 과거처럼 지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생기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이 해 달라고 난리일 판인데 지금은 만들어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지주들한테만 받으면 안 되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없는 동네는 공유지나 시유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리라 믿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든 내년이든 또 세워서 차근차근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테마공원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삼각산이라는 용어를 서울시나 혹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런 용어를 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서울시나 행자부나 상위부서에 보고서 같은 것 제출할 때 아니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삼각산이라고 씁니까, 북한산이라고 씁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공문서에 쓸 때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안 쓸 때도 있다는 말입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보고서 제출할 때도 원래 북한산이라고 하고 옆에 괄호 열고 삼각산이라고 하는 표기 방법이 그나마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지, 상부에 보고할 때는 삼각산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상부에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표기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나 강북구 내에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삼각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북구정을 리드하시는 분의 관심사항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공무원들만큼은 기본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찾은 다음에 지명위원회 통과를 시킨다든지 서울시나 행안부의 지침을 받는다든지 공식적인 이름이 됐을 때 공문서에 이런 정확한 지명이 나와야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4년마다 다시 새로 선출을 하는데 이분 바뀔 때마다, 만에 하나 일률적이라면 모르는데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면 구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강북구민들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보다는 강북구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삼각산 명칭 찾기운동 자체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앞서 간 것 같고, 방금 말씀에 삼각산 명칭을 서울시라든지 행안부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다, 어느 때는 쓰고 어느 때는 안 쓰고 있습니까? 구분 좀 해 주실래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삼각산 명칭으로 공문서를 시에 제출은 했습니다만 북한산으로 명칭표기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박영복위원

아까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쓸 때와 안 쓸 때를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북한산으로 명칭표기를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 과 업무가 삼각산에 대한 문화관광프로젝트 추진을 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항시 삼각산으로 표시를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상위에 공문이나 협조요청을 보냈을 때 산표기를 삼각산으로 하고 있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북한산으로 표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위에서 삼각산으로 인정을 하던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시에서 그렇게 회신이 옵니다.

박영복위원

삼각산으로 회신이 옵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박영복위원

시에서도 구청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 삼각산하고 연관 있을 때는 삼각산으로 표기를 합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삼각산 명칭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다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아까는 제가 답변을 모호하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