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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9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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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우리 유계현 위원님하고 이갑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떤 과학영재교육을 시키는데 이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삭감을 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이 과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가 진주경상대학교하고 교육대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지, 과학영재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반성중학교 강당 신축 보조금 지원, 이 부분도, 이것이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이라 해 가지고 김해시에서 년간 36억을 지원할 것이라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도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법적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타지역에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원 요구가 계속 들어왔을 때 과연 집행부 측에서도 그럴 것이지만 각 지역의 의원들이 사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시켜 놓은 것이지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 어떻게 해석을 해 버리느냐 하면 영재교육을 지원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처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삭감시킨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기준은, 여기에 이것은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 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경정천 위원이 그 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처음 들으신다고 하니까 의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경상대하고 교대하고 두 개 대학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민간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그 날 이야기가 이것은 목 자체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를 과학영재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어떤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기에, 어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반성중학교 강당 신축 보조금도 일부 지역적인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김해시에서 정확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어떤 문제점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을 지원해 주라, 삭감시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창작오페라 논개행사 지원비로 이번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음악협회진주지부에 창작 오페라 논개에 미리 500만원이 지원된 적이 있지요?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원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내역서에 보면 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 대표자 전진수, 창작오페라 논개 부분에 신청액을 2,000만원 했습니다. 창작오페라에 논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 요구해 가지고 아니 500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액이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주음악협회에서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원래 진주음악협회에서도 2,000만원 지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위치에서 중복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이 다시 수정예산을 이야기하시면서 민간위탁금에서 포상금 쪽으로 목을 바로 잡았다고 하셨지요? 보육비 지원문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다고 했는데 현재 법적인 정확한 근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육아보육법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그것 말고 포상금, 이 목을 정확하게 맞다는 거기에 대한 근거? 실제 원래 포상금이라 그러면 공무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1회성에 한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을 수는 있지만, 한 문제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 포상금 아닙니까? 이 문제가 실제 예산에 어차피 우리 진주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법적인 규정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포상금으로 목을 이렇게 한 그 자체도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사실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총무과 담당이지만 어차피 총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목을 바꾸어는 왔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외에 총무과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정확한 답변이나 특히 우리 공직자들에게 실제 알아보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자녀를 세 사람, 네 사람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좋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논란이 일지 않게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포상금에 이것을 붙여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을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