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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44회 제1총무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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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 례회 제1차 충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지난 7월 9일에서 7월 10일까지 집중호후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속히 피해지역 복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7월 5윌 본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 제5항과 관련해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함으로서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밀양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 아동위원의 임무를 정해서 아동위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아동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며 또 아동위원회의 위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위원관리와 함께 아동위원회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회의 임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제6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위원회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읍면동별로 2명을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은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의 임무는 밑에 나온 대로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불우아동의 결연 및 후원사업,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가족 그밖의 관계인에게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위해촉 해가지고 1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호에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호에 아동복지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와 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그다음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에 보시면 제4조 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협의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4항에 보시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5항에 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 협의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1호에 보면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협의회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1항에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2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필요경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원이 제3조 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 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는 아동위원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위원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명확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입니다. 밀양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아동위원 34명을 위촉하고 아동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위원에 대하여는 도비 20%와 시비 80%를 부담하여 연간 10만 원의 위원수당을 지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지원에 대한 법규적 근거가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법 저촉 논란이 제기되어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배열, 자구 등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5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6조 제1항에서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위원은 일반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협의회는 독립된 개별 아동위원들의 회의체로서의 기능만 할 뿐, 중요 의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위원회의 위원 연임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위원의 구성이 안 제2조에서 정한 구성 기준과 맞지 않게 일부 누락된 지역이 있는 만큼 재조정하여 위원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와 여러 가지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읍면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은 초과인구 5000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삼랑진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 있고 인원이 없고 그다음에 16개 읍면동에서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6명입니다. 물론 미리벌이나 밀양초등학교 아동이 많은 것도 감안해서이겠지만은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교동, 내이동 같은 경우에도 3명이거든요. 각각. 그래서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필히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인원에 조정이 필요한데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89년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그냥 조례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디다. 그래서 조금 전 지역별 안배라든지 또 좀 다소 오래된 분들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게 단순한 봉사직이다 보니까 좀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새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새로 하고 오래된 분은 새로 어떤 지역에서 이런 봉사마인드가 있는 분이 있고 적격자가 있으면은 새로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아동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위원들의 활동 후에 문제점이나 개선책들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행정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더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제출이 좀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든지 이럴 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연아동 현황도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꼭 보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신상상 문제가 됩니까?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보니까 결연사업도 사실상은 새마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고 원래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좀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현재 지금 몸담아 계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한 부분이 부족합디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봉사마인드가 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과장님, 아동위원회에 여태껏 ’89년도에 설립되어서 계속 활동을 해왔던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련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동위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참고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취지는 아동위원님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뚜렷하게 어떤 걸 해라 그런 것보다도 요보호아동들을 정말 빗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유급제가 아니고 명예직이다 보니까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인력층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 그런 부분에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어 온 것도 저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단위사업을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다가 줘가지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지금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2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밀양아리랑 대축제시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미아보호소 운영, 그리고 연말 되면은 또 사랑의 나누기 잔치라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현재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관내에 정말 5, 6학년 학생들 중에서 착하고 장한 어린이. 또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애들 이런 부분을 반반씩 해가지고 어제께 101명이 버스 3대 편성해가지고 아동위원들 하고 같이 서울 청와대, 공군사관학교, 또 문경에 여러 가지 애들 드라마 세트장이라든지 견학을 오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애들 집에 자주 들러서 애들이 그야말로 보호를 받고 정말 옆에 탈선하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좀 전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단위행사보다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동의 집이라든지 방문을 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위원들과의 그런 지속적으로 매칭을 하고 있는 아동 명단들이라든지 아동수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정말 활동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관내에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서두에 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봉사부분들은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봉사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동위원회에서는 좀 남다른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부모로서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아동위원회에서 위촉을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요즘 읍면에 가면은 읍면동에 봉사단체들은 각 마을마다 한두명씩은 다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들은 읍면에 단 2명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아동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제로 아동위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 두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동위원 구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선거법과 관련해서 비용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명시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 명단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70세가 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60세가 넘는 분이 열분 이상이고 그다음에 오늘도 임기와 관련해서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게 총 34분 중에 6년이상 된 분이 스물두분입니다. 그다음에 10년이상 하신 분이 열네분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정말로 형식적인 어떤 위원구성이나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보다 더 젊은 아동하고 더 가까이 있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대거 좀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이 필요로 한 부분을 그런 의견을 더 제시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구성이나 임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임기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연세가 많아도 아주 열정적인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속성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사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마인드가 그렇다고 월급을 한달에 수당을 얼마씩 줘가지고 그 맛에 다니는 것 같으면 억지로 다니지만 순수하게 연간 지원해 주는 거라고는 저희들 설 명절 때 5만 원씩 해가지고 10만 원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분기별로 돈을 십시일반 내어 가지고 그것가지고 사실상 협의회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회 운영은 좀 미흡했다, 여러 가지 시스템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출범과 동시에 새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인물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최대한 정말 우리가 지역의 아동보호에 일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기획실장할 때 조례관계 연임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제안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아까 단순히 심의나 의결기능이 아닌 봉사단체로서의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생각해볼 때 봉사마인드가 많으면 100세까지도 할 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되고 봉사마인드가 시켜보고 안되면 1년이 아니라 안되면 중간에 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적격자 같으면 그거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다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기능이 다소 틀린다,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이제 위촉위원들의 어떤 나이는 좀 무방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의 위해촉에 보면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번에 있는 이 김상업씨 같은 경우는 전념할 수가 없는 분으로 다 알 텐데 이런 분이 여기에도 올라와 있는 거는 보면 너무 좀 형식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도 이 구성을 어떻게 할건지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의미고 또 부수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규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위원 명단으로 판단이 될 때, 또 나이도 많아도 좋습니다. 좋은 데 이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때 다소 형식이 많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좀 진정으로 우리 아동들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좀 개선점이 보여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잘 좀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예. 그 명단은 저희들 새롭게 짜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박상훈위원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장병국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보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보를 적극 활용해서 위원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적극 참여에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아동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게 위원회 임무가, 위원들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6가지의 어떤 위원회 임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우아동의 결연 및 후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임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잘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또 관찰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지켜져야 만이, 활동을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그런 불우한 아동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현실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줬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CNN방송을 보셨지만은 CNN방송을 보니까 아동학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CNN방송에서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CNN이 아니고 SBS입니다. KNN.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있죠? 제가 봤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 했는데 그거를 단체에서 보호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그런 어떤 형태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5조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계셨지만은 또 우리가 보통 일반 현재 위원들은 1차에 한해서 만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건 계속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게 아니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조정을 조금 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너무 이 자체를 막아 놓아 버리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길이 막혀 버리니까 그런 걸 트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놨는데 운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운영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5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허홍위원장

우리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첨부해서 과장님,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에 사회복지과 안에 사회복지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죠?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허홍위원장

아. 주민생활지원과에. 여기도 보면 정말 사회복지에 관해서 식견이 있거나 전문가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부분 차원에서 실무협의회가 있고 대표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기가, 거기도 보면은 복지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사 출신의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봉사단체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 같으면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아동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은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안하더라도 4년 정도 하고 나서 바꾸어지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 저희들이 이 임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명단을 보시더라도 한번 명단이 올라 오면은 여기도 시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촉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은 과연 회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중에서 선배, 여태 고생해 왔던 선배원로회원들을 해촉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보니까 나이 70넘고 60대 후반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열 몇분 되도록 명단이 있는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임기연임 제한을 갖다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봉도

이봉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거는 다소 미흡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아까 중요한 거는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마인드가 앞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읍면단위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사실상 이런 적임자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라 하면은 더 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자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하듯이 방관 방치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운영을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허홍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임기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또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경희위원

예. 백경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저촉됨으로 아동위원회 활동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회에 한하여.

허홍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백경희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백경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부터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