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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30회 제7행정위원회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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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1일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바,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전번에 보류되었던 조례안이 맞지요. 그때 보류된 내용이 우리가 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보류가 되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보류사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 기준액이 다른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요구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재심의 하자고 이기황위원님께서 보류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주요내용은 심의위원들의 위촉 날부터 1년, 위촉기간을 명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종전에 규정은 한 번 위촉된 위원은 재위촉될 수 없도록 했는데 지금 개정안은 위촉된 위원도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전에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각각 5인씩 추천 선임토록 했는데. 개정안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구의회 의장 등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해서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양한 업계의 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은 매우 잘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분들이 올해 다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입니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29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8일까지 임기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의정비 결정은 금년 10월말까지로 결정해야 하니까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시키자고 제안했던 사람인데 서울특별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가 시행했지요? 지난 11월달에.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구도 여기에 적용해서 한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의정활동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정비 심의를 해서 심의하면 해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다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가 아니라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1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11월달에 했으면 2009년 10월 말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작년 10월 29일날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는 금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만 1년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의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1년 후에는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8년 11월 30일날 의정비를 심의를 했는데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행안부 지침이 바뀐다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 2009년 10월 이전에, 7월이라든지 8월달에 의정비 심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전에는 다시 할 수 있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심의 결정 시한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행령이 8월에 바뀌어서 의정비 결정 시한을 한시적으로 11월말까지 연장시켜 주었지만 통상적으로는 10월말까지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2009년도를 결정하고 2010년도까지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이신가요?

이기황위원

그 질의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2008년 11월 말에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2009년 5월이라든지 4월달에 임기가 1년이니까 다시 또 심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기를 놔둔 것이지요? 심의를 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강북구가 3,847만원 결정했는데 이것이 좀 모자른다 또는 많다고 해서 금년 2009년 10월 이전에 많다, 적다로 심의를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당해연도 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여건 변동에 따라서 재심의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기황위원

그러면 임기를 만 1년으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1년으로 둔 것 아닙니까? 맞든 적든 또 심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요구가 많다든지 주민요구가 적다든지 이러면 1년이라는 임기가 있으니까 1년 넘기 전에 또 심의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1번이고 2번이고 또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도록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비는 기본적으로 10월말까지 당해연도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구 의회에 통보해서 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1년간 지속되고, 만약에 그 의정비를 다시 상향하거나 하향하려면 결국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방식 외에 나머지 심의위원이 중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측할 때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둔 것은 기존에는 위촉된 위원이 한 번 위촉이 되면 아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의정비를 결정해서 구의회에 통보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차기 위원회 위촉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바뀐 시행령과 우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차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되고 마땅한 위원이 없으면 당연히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전년도에 추천했던 분을 다시 저희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의 임기도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자연스럽게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심의위원들이 임의로 본인들이 의정비를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황위원

개정되기 전 조례에 보면 의정비 심의를 하면 바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돼서 해체가 됐는데 지금은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의미를 알아야지 1년을 왜 뒀는가도 모르고 그냥 행안부 지침이니까 우리가 그냥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의 임기를 놔뒀다고 하는 얘기는 1년 동안은 어떤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다시 의정비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1년의 임기를 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 개정될 수는 있겠지요. 시행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변경되려면 저희들이 시행령에 기준을 두고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절차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의정비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의회로 통보해서 구의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서 확정했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럴 일도 거의 없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비상시국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줘야 됩니다. 당연히 시행령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기준액이 3,517만원 되어 있던 것을 4,500만원으로 한다든지 2,5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대폭적으로 20%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획기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심의하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존 같으면 그런 지침이 떨어지면 다시 위원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다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해서 새로 구성된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위원들이 심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예정해 볼 수는 있는데.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2008년도 의정비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해체가 되니까 바로 임기가 끝난 것이지요. 그러면 의정비를 인하시킬 수 있을 때는 주민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년이라고 두지 말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적인 문제가 생겨서 심의를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의원발의로 하든지 해야지, 1년이라는 임기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몇 번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것을 현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데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하는 조항만 삭제하고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판단할 때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비상시국이 오면,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가동해야 될 그런 비상시국이 오면 저희들은 새로 위촉해서 어차피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구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이 위원회 임기가 존속하고 있다면 이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규정 없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발의가 왔는데 주민발의가 온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검토만 거쳐서 구의회에 송부하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거기에 관여할 여지는 봅니다.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어차피 이분들 만약에 임기를 없애버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 다른 위원들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니만큼 시행령 안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해준 것은 지금까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끝나서, 자기 임무가 끝나서 해체되면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1년을 둔 것은 책임감을 오히려 실어주는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해준 의정비가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1년 동안 지나면서 너희들이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하라, 거기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좌담회가 아니니까 제가 질의하던 대로 계속 질의할게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책임감이라고 하는 얘기,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심의위원회가 1년을 존속한다는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의정비가 적다고 해서 인상시킬 요인은 주민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1%도 없다고 봅니다. 많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확률은 99% 이상이라고 보는데 내려야 될 경우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의원발의로 해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떳떳하게 만들어야지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꼭 굳이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물론 다른 구라든가, 전국적으로 다른 시·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1년이라고 하는 임기를 놔둔 것은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 그냥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했으면 책임감 있고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심의했으면 심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났으면 책임감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서 그것을 내리자 올리자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이 중간에 많다 적다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여지는 1%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을 못하시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우리 행정위원회는 7차에 걸쳐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