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관련해서, 먼저 한 번 개정했었지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향교에서 어떤 편법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임대주택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향교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전체 시세감면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도 가능하지 않느냐, 향교재산법에 보니까 향교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법으로 제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이것이 모여 가지고 임대주택 세수에 관련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가격확인은, 가격은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시켜 놨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해 가지고 일단 필요한 사항은 그 집이 얼마냐 할 때 지금까지는 감정상에 지가가 확인되어졌는데,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돈을 대출을 받을 때 시에서 필요한 서류가 공정성을 띨 수 있는 서류가 되는지, 사실상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출을 받고 했었잖아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련해 가지고 제13조에, 13조3항하고 4항에 보면 4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개별주택확인서 발급에 관련해 가지고 하고 이 법이 2005년 2월 12일 개정해 가지고 발표가 되어졌는데, 새로운 법안이다 말이예요.
앞에까지는 감정에 의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비쌌잖아요? 이것하고는 틀리는데 법 자체 하고, 일반 시중에 적용하는 것은 감정원의 감정을 주원칙으로 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단독주택에 관련된 사항이, 사업을 도로라든지 확장할 때 평가를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인지,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원칙을 해야 되는지 개별주택가격확인서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야 발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받고자 했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말이지요, 일단 그렇게 상위법에 관련된 것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가 어디에 필요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것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