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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31회 제4건설위원회2009-03-05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정상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안건의 심사와 의결과정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평소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의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등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 보육, 보육시설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보육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 조례안 제16조는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기존 수탁체의 재위탁 신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속 위탁을 주는 사항을 개선하여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체를 선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는 보육종사자 임면과 관련하여 법인 등에서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변경시 수탁체가 임면 후 보고하던 것을 개정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7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정보센터 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체를 선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내지 제29조에서는 보육시설의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 역시도 감사하러 다녔고 위탁업체 심의도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갑자기 조례를 바꿔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25개 구청 중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몇 개구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득이 이 조례를 고치지 않고도 현재 원장님들과 위탁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3선 의원으로서 꾸준히 봐 왔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구청에서 이 상황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5년 5월 6일에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개정이 아직 되지 않았고 소관부서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이 되어서 많은 상위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구에서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5개구 중에 7개구가 이 조례를 사용한다면, 물론 구청에서는 앞서 간다는 것도 좋지만, 원장님들도 많이 배석하셨지만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황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수탁을 받아서 계속적인 보육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속적으로 계속 10년, 20년 하게 되면 사실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위탁체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의 업체 말고 유능한 업체가 있다면, 오랜 기간을 한 다음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기존의 수탁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동등한 자격을 줘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위탁업체에서 받은 어린이집이 문제성 있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 잘못된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바꾼다 하더라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를 바꾼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원장님도 위탁업체에서 잘못한 원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구청이나 위탁업체에서도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업체로 바꾸게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제가 볼 때 위탁업체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업체를 바꾼다? 본 위원 생각에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재위탁을 하면 6년 정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기존의 수탁업체가 잘해서 들어오시면 재심의를 받아서 공개경쟁해서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긍심을 갖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면 계속적으로 6년, 12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 물론 구청은 구청대로 생각이 있지만 본 위원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주민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지만 현재로써는 열심히 하고 있는 위탁업체나 원장님들이라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이런 조례를 타구하고 같이 만들어야지 현재 25개구 중에 7개구만 조례가 있다, 그러면 25개구 중에 7개구는 이 조례가 똑같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지환위원

비슷하다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타구에 맞힐 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는 강북구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구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킨다면 타 구에서 우리 강북구를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고 봅니다. 타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례 말고 먼저 구립어린이집이나 위탁업체 운영의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타구의 조례를 따라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7개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다른 면에서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재위탁을 1회냐, 2회냐, 2회 하는 곳도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공개경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위탁업체에서 문제점이 있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수시로 평가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없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파악을 해서 조례가 올라와야지, 잘못한 업체가 있다면 잘못이 있으니까 위탁업체를 다른 훌륭한 업체로 바꾼다면 그때 조례를 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물론 구청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현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조례를 바꾸어서 한다는 것이, 발전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이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런 업체는 구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해서 업체선정을 다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엉뚱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에 파악을 못했다,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법이라든가 시행령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영·유아라든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항상 마련해 두고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사후에 잘못된 점을 그때 가서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몇 년부터 생겼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도에 구립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지환위원

’83년부터이면 몇 년 됐습니까? 24~25년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의 조례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9년에,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문제가 있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현재 아무 사고없이 잘 이어왔는데 갑자기 조례를 바꿔서 타구에 맞춰간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맞추는 사항이고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계속 교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곳도 있고 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수탁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바뀐 적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국장님의 뜻도 이해가 됩니다. 구를 위해서, 위탁업체를 위해서,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오셨고, 타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영·유아법이 제정 돼서, 2005년도 5월 2일에 개정됐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서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조례를 그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위탁관계가 일부분인데요,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복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조례안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짧으면 3년 만에 교체할 수도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유아들이 원장님하고 얼굴을 익히고 친하다가 교체가 됐을 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들까지 다 바뀐다고 판단하시며 안 되고 시설장님은 그대로 계실 수도 있고 위탁업체가 바뀌는 것이지 시설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안 바뀝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바뀌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바뀌었다면 선생님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분간 낯은 설겠지만, 그렇다고 6년 동안 계속해서 한 선생님한테 교육받는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유아이니까 6세까지이잖아요, 그러면 7세 되면 유치원으로도 갈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두 번째는 현재 제14조제1항에 보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 부분,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기 위해서 개정안 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재위탁 관계가 아니고 최초의 선정기준이라든가 공개모집방법 이런 절차관계를 정하는 것이지 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정하는 것이지.

박영복위원

최후에 구청장님이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제3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하고 업체를 정하는 기준,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복위원

모든 심의에서 결정을 하고 이후에 청장님이 최종결정을 한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제3항에 대해서는 절차방법이고 제2항에 대해서는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제32조를 보면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영양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다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아직 건립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건립이 되면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영양사들이 지도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영양문제를 교육하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제 생각에는 ‘영양사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감독이라기보다는 보육정보센터하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양사분들이, 물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도를 받아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박영복위원

현재 원장님들 정년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보육조례에는 정년규정은 안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교사분들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정년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유아들을 위해서 개정안이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먼저 제2장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6조 구성에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항이 원래부터 있던 항목인가요, 아니면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인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던 항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제6조 개정안은 달라진 것이 없나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상정한 안건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법령에 영·유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것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또는 유아교육 전문교수,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영심위원

그러면 크게 달라진 것이나 내용적으로는 없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보육의 질을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의지를 갖고 구청에서 조례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배경이나 사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갑자기 이것이 왜 올라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세요. 지금 조례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종사자들 건강진단이나 급식이나 내용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또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좀더 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육에 참여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강북구에 정확하게 몇 분이 계신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25개소가 있고 방과후교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방과후교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수탁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방과후교실까지 다 바뀌게 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도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마찬가지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무슨 일이든 변화를 겪다보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임무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비전을 갖고 계실 텐데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이나 논의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셨는지요? 항목을 보면 1회에 한해서 3년간 위탁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번 이상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앞으로 시행일 이후에.

이영심위원

2010년 1월부터이니까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시행일 이후에 재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1회에 한해서 3년 더하고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에 참여를 하시면 기존에 하신 분들이 그때 유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아동이라든가 학부모를 위해서 개선할 필요는 느낍니다.

이영심위원

개선할 필요를 느끼신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만약에 평가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들은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 의원님들이지 공무원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공무원은 한 사람밖에 없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심의를 할 겁니다. 원장님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발의로 들어온 조례 있지요, 아까 2007년도 10월 12일인가 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어느 내용이 들어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비약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7개구가 개정을 했고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도 수탁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계속 그분들에게만 고정화되지 않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단지 문제는 현재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장이라는 한계를 둬버렸다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은 그분들이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고 가장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1회이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에서 다시 선정되면.

이영심위원

그분들은 항상 재위탁의 기회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에서 선정되면 다시 6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영심위원

6년이든 9년이든 그분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 놨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심의방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계속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단지 현 운영자로 고정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립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만 열었다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 있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는 2010년 이후 3년 이상은 그분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으로 조례를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여겼고,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좀더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됐다고 보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하시는 시설장이나 수탁업체가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된다는 것이고 공개경쟁은 다른 분도 참여해서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또 재위탁을 하면 6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위탁을 하면 12년이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다시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1회를 2회라든가 타구 한 구 정도가 있다가 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이영심위원

7개구가 조례를 개정했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안에 학부모도 들어가 있나요?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 관계공무원이 한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이 두분 계시고 원장님이 세분, 학부모님이 세분, 교사가 두분, 공무원은 한분입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갑자기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분들과 절충을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바로 법령 개정에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관계시설, 관계인 등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실시 못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견개진은 몇 차례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견개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단체는 홍보를 드리고 공고내용으로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고를 한 바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보육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들이 어차피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이 보육기관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분야의 위탁, 재위탁 이런 관계가 지금 가장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 물론 정책수립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북구 사회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시설 또는 관계인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대화와 설명이 있어야지,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시행령은 작년 12월 31일날 개정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령으로 모법을 정해 주면 거기에 준해서 하되 우리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맞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곧 관계인들과 충분한 설명회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곧 이것은 조례로, 우리가 사용하는 법으로 입법화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니까 2008년도 관계만 한번 살펴볼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주로 위탁관계, 재위탁관계 이것 외에 심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고질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한 보육정책위원회 실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회의록은 공개요청을 해봤자 회의록에 각자가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사항을 공개해 달라 이럴 수는 없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결과 2008년도 1월 30일, 4월, 5월, 9월, 11월, 12월 내용을 보면 전부 재위탁 사항 이런 관계밖에 더 있어요. 이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위탁, 재위탁 이런 것만 주임무로 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기구입니까?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공개모집하자는 안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임의로, 적당히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전문성이라든가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하자는 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 분야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주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시설 재위탁 관계에서 공공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한다고 하는데 투명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북구청에서 강조하는 투명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구민은 재산입니다. 구민의 재산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고, 투명성은 지금 수탁법인이라든가 수탁업체에서, 개인까지 포함됩니다. 개인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님들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모님, 원장님, 교사들 다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공직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이면 투명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투명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보화시대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의를 수용하고 해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의의를 공공성과 투명성에 둔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모범조례를 보면 서울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광명시, 고양시, 창원, 울산 이런 곳이 모범조례로 선정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 전국적으로, 보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보육,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법을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범조례안에 보면 대부분 공개위탁, 재위탁 그리고 다시 공개위탁을 하되 바로 직전의 시설, 수탁단체에서 같이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전국적으로 모범답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하고 1차, 2차로써 끝을 내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중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휴식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보면 제16조 위탁기간 중에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만료일을 위탁기간 만료 이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공개위탁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 내용이지만 제2항을 보시면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의 위탁방법은 그 뒤에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공개경쟁에서 같이 모집에 참여해서 그때 평가를 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종전 수탁자도 공개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참여해서 또 되면, 아까 재위탁 1회에 한한 것은 평가를 했을 때 일정한 점수 이상만 되면 재위탁이 가능했었고요, 다시 공개경쟁에서 평가를 받으시면 3년, 3년 해서 6년을 하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중에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구립과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과 사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되겠고 사립은 사유재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분명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 구립어린이집에서 순수하게 구립은 17개소입니다. 그리고 8개소는 개인 재산으로 구립으로 지정돼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구립과 사립 중에 어느 시설을 선호하는지 알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느 시설을 선호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구립을 더 많이 원하고 있고 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신뢰성에 있어서는 구립을 선호하는데 서비스의 질에서는 오히려 사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립은 자기 일생을 바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운영에 모든 노력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의 단점이 시설 면에서나 모든 예산지원 면에서 월등하지만 종사하는 분들의 철학이 위탁을 받고 재위탁을 하고 그 정도로써 어떤 시한이 끝난다고 했을 때 보육에 모든 충성을 다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정서가 바로 잡히겠느냐, 이것은 불안정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주인인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정서함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구청이 감시·감독 그리고 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평가제도가 또 제도적으로 마련돼서 각종 평가와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고 또 잘 되도록 지도·유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단체, 개인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정도를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기왕에 그것을 명시하려면 어떤 가점제도를 인정한다거나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재위탁을 할 수 없지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줘서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라도 마련해 줘야지 누가 시한부 운영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어린이 교육이 인간 평생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큰 욕심도 없이 오직 내가 어린 아이를 좋아하는 심성으로 사회의 미래를 생각해서 나라를 키운다는 정신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꿈이라면 오직 그 보육시설을 좀더 아름답게 꾸미고 좀더 좋은 환경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지자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꿈을 말살하는 그리고 꿈의 싹도 키울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위탁기간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에 언제든지 1년 미만이라도 수탁의 문제가 있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생겼을 때는 가차없이 폐쇄, 정지, 박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하면 포기해야 되고 언제나 열심히 잘해서 평가받으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저도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사회석에 있다 보니까.

김지환위원

제가 먼저 하고 제일 나중에 하세요.

김동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쪽 보시면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7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정보센터 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하되, 타구에는 사회복지위탁제도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방청석에 있는 원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몇 년, 몇 십 년 헌신적으로 몸으로 고생도 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업체 1회로 끝나서 다른 사람이 재위탁을 받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원장님 이하 교사님들의 불안감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위탁업체가 원장님을 선정하고 교사도 역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시에 원장님들도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타 위탁업체로 바뀔 시에 원장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탁업체만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보장이나 그런 사항은 제외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불안감에 방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원장님들하고 논의한 바 있는지, 더불어 위탁업체하고도 논의한 바 있는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공개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은 갖지 못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위탁업체나 원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업체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보면 이런 점, 저런 점에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원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화도 없이 무조건 조례를 바꾸겠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안이 전부개정조례안처럼 제16조항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위탁업체에서 하던 분들은 가점제를 줘야 된다, 그것이 공개경쟁을 해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든가 아동들의 항구적인 보호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수탁업체를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조례는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김지환위원

뜻은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자리가 바뀐다면 원장님들이 바뀌는 것은 기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탁업체로 선정받아서 들어간다면 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들도 불안감에 방청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종이 하나로 안건 상정만 해 놨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3선 의원이지만 조례안건 들어온다면 행정위이면 행정, 건설위이면 건설 위원들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서류 한 장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만저만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알아듣게끔 해야지 종이 한 장으로 안건상정 했다고 배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수탁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면 건설위이면 건설, 행정위이면 행정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에 수탁업체에 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공문만 보내서 이해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도 말씀드리지만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해요. 전화를 하든가 얼굴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자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달랑 서류 하나 보내서 “안내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조례건 등등할 때는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하고 또 업체하고도 대화한다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김지환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들도 공감을 하시는데 아마 수탁기간 때문에 그것 때문이지 다른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위원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부간 결정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염두해 두고 개정하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2003년 5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5월 6일 개정됐습니다. 그동안에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또 소관부서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돼서 내용 자체나 용어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외에 재위탁기간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큰 목적이라기보다 하나의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2003년도, 2005년도 관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2005년에 바뀌었고 지금은 2009년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수탁기간을 3년, 1회 연임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많이 진일보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수탁기간 3년 이 부분인데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목적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이. 그러면 개정을 하게 됐을 때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얼마만큼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삽입하는 목적으로 개정해야 되겠지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수탁기간이 3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현행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탁기간 없어도 시설장이나 선생님들 현재 법규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관계법령이 있잖아요. 이렇게 굳이 명시를 해 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하려 한다고 해도 잘못 오해하고 판단했을 경우에 시설장들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오해를 사야 됩니까?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보육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인을 대표하는 자’ 이런 부분을 좀더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투명성이나 공개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이런 내용을 살려서, 시설장이나 학부모들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해 놓고 이 한 가지 문제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된 노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현재 위원회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성이 14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구청 관계공무원들만 몇 분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한 명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현재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현재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간사는 위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위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현재는 한 분이라는 말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장대리

2008년도에 보육시설종사자 혹은 보육교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교육한 내용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하고 특기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기적으로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장대리

1년에?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쟁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수탁기간에 대해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공감하는 것으로 해서 생략하고요,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위탁체라든가 시설장님들, 원장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체를 맞고 싶어 하고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공교육을 위해서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잘 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이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면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는 취지이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 대표라든가 공익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공개로 모집해서 보육정책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고 잘못하신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임하게 해야 되겠다고, 공교육이고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꼭 있어야만 서로 경각심을 갖고 일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지금 기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지금보다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2008년 12월 19일 개정이 된 사항에서 모든 것을 보완했고 수탁기간도 1회에 한한다는 뜻보다도 제2항을 보셔서,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성 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평가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한다는 판단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지금 이런 조항을 두지 않고서도 현행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작은 것이라도 위반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관리·감독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교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수탁자의 의무사항 다 있어요. 또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 다 환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또 구청장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실무부서진을 보내서 상황파악, 수시점검, 정기점검 다 할 수 있어요, 현행 조례대로. 그런데 굳이 개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런 내용을 가급적 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 내용을 여기에 삽입시키고, 그것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민감한 사항은 상호 진정한 공청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야지요. 그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공감을 해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는 안정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안정성이 지나치면 나태함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과 시설장, 민간이든 구립이든 입장들이 다 첨예하게 다르더라고요. 이 보육이 각자 각자가 함께 가면서 계속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조례만으로라도 수탁자를 바꾼다거나 시설장이 어떤 오점을 남기고 제대로 못했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16조 항목은 지금 현재 원장님들에게 무리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무리가 따르지 않으면 변화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밀어버린다 이러면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먼저 보육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분들이 좀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안심이 되었을 때, 또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학부모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구청에서 그냥 뽑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그러다보면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반된 것들을 조정하고 함께 이끌어 나갈 곳이 구청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상 안정성이 확보됐을 때 더 노력하고 또 보육에 전념하실 수 있다 이런 면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나 그냥 비판적인 눈으로 마냥 바라보는 분들은 원장들이 잘하고 시설장들이 8개를 잘해도 2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욕심내시고 더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경각심을 자꾸 줬을 때 긴장감 속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원은 널려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 구청장이나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진 눈으로,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신뢰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더 좋은 재원들을 뽑을 수 있고 더 좋은 마인드로 방향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믿을 때에는 청장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을 것이고 또 색안경을 끼고, 선출직이잖아요.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냐 혹은 행정관료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꾸 교체하고 자꾸 새로운 사람을 심으면 좋겠지’ 이런 측면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국장님은 이 조례를 들고 오셨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또 통과를 시키려고 가지고 오신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 않으면 보류를 시켰다가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용부분을 ‘처음 시행할 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공정하게 됐을 때에 본인만 잘하면 계속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월급쟁이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냥 잘못된 조례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고 근본취지는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좀더, 예를 들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규약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조례를 고쳤으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한번만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항목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학부모도 공개경쟁을 해서 공정한 입김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고 또 현재 있는 분들에게 조금씩 기득권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다가 더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장님이나 수탁업체가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이렇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계속 하지 못한다는 뜻을 여기에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고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실천한다면 이런 보육정책위원님들도 공개로 모집해서, 지금 학부모나 공익단체 같은 데에서 토론하면 기존에 위탁받은 업체가 오히려 신뢰감이 있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결론은 없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문직 또는 관계공무원, 학부모,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시 하는 것은 늘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꼭 부구청장이 하고 있어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호선된 결과입니까, 구성할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꼭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요? 정정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아니고 주민생활국장인 관계국장이 꼭 위원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호선된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시로 위촉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생활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호선을 해도 상관이.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공공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오히려 관계부서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전문직들이 많이 참여했으니까 전문직 중에서 호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성내용을 보면 과거 관치행정의 편의행정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말하자면 모든 위원회 구성 조직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것은 구태의연하게 그냥 놔두고 오히려 좀더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좀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육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조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 누구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내 주세요, 알았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와 위탁기간의 제한규정 등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