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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31회 제4행정위원회2009-03-05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2001년 9월 17일자로 폐지되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근거 법률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하고,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자 하며, 장학금 재원은 강북구 세출예산으로 매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구민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불편이 가중되어 서울시에서는 시민공모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새 이름을 자치회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봉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등 12개의 구가 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구는 2월에서 3월 중에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사유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과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장학금 조례 중에.

우종오위원장

두 가지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순서가 새마을장학금이 먼저 아닙니까?

우종오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먼저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는데 두 가지 안건이 같이 올라오다보니까 저부터 자꾸 혼선이 돼서 그러는데.

이기황위원

269번하고 270번인데, 269번이 먼저입니까, 270번이 먼저입니까? 1번이 먼저예요. 2번이 먼저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요? (○의사담당 - 편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안설명을 먼저 해놓고 먼저 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다는데 뒤의 것부터 하라는 얘기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먼저 다루자고요.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의안번호만 내놓고 제안설명을 했고, 또 검토보고도 의안번호 대로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뒤 번호 것을 먼저 하라, 묶어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질의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도 같이 했는데 왜 따로 따로 해요, 같이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일괄로 하자고요.

이기황위원

그렇잖아요. 제안설명도 같이 했고 검토보고도 연달아서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70번을 먼저하고 269번을 나중에 하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제가 일괄로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혼선이 왔는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장학금제도가 있다가 1999년 9월 17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폐지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5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돼서 새마을 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돼 왔습니다마는 1999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유공장학금으로 포함되어서 통합되면서 2001년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이 폐지돼서 현재까지 장학기금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은 강북구 장학기금에 유공자 장학금 몫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2개로 하다가 하나로 통합했는데 하나는 통합된 대로 유공자로 유지가 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던 것은 그냥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99년 9월 17일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 것이지요. 2개를 다 살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설치조례는 우선 가장 큰 비중을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복지장학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혜자의 60%를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복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성적이 좋은 우등생들에게 약 10% 정도, 예체능 특기생들에게 10% 정도, 그리고 통·반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유공자들에 대한 자녀에게 20% 이렇게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재정돼서 운영됐을 때보다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 수혜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됐던 그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금년도 예산이 새마을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북구 예산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장학회가 몇 개나 되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조례는 강북구 장학금밖에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 장학금을 매년 몇 명 선발하나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일단 인원이 한정된 것은 아닌데 금년도에 110명을 지급했습니다.

이기황위원

110명이고, 1인당 지급금액 총액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금액은 1인당 고등학교 수업료가 36만 2,700원 해서 1억 5,9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번 나가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1년 치입니다.

이기황위원

1년 치가 36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36만 2,700원이 1기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1인당 4회를 곱해서 110명분이 1억 5,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 만들면 새마을장학금하고 두 가지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래서 지금 110명이 나간 장학금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돼서 만들어진 장학금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110명 중에서 유공장학생으로 분포가 된 인원은 22명입니다. 22명에서 통·반장 자녀가 11명, 새마을 지도자가 5명, 기타 나머지가 6명으로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기황위원

미비하게 한 근거가 나오네요. 어떻게 통장들은 22명으로 하고, 새마을는 5명밖에 배정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배정 상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닙니까, 형평이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기황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다시 해서 만들겠다는 취지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법적근거 즉, 새마을육성법 3조입니까, 3조에 의해서 새마을장학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보면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염려를 했고, 그런데 새마을육성법 3조와 비슷한 타 단체의 기금육성법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도?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한 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교부 등을 지원근거로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로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타 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적십자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단체도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육성법 3조와 비슷하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유사한 기타 법정지원 단체로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조직이 워낙 역사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새마을기금 관련 조례가 있다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라는 것은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회이니까 역사가 깊지 않고, 자유총연맹은 옛날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새마을 못지않게 역사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든 안 깊든 형평성 차원에서 타 단체인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우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면 답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본 바 새마을장학금 조례는 우리구를 뺀 나머지 구가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장학금 지급조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나중에 향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망건을 무릎에 쓰고 장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이 하는 것은 꼭 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무시 할 것은 없지만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해야 된다, 타구가 안 했으니까 우리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는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근거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답변을 해야지 그때 가서 다른 24개구는 전혀 이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구는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답변 자료가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요청이 왔을 경우 그것을 해준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답을 낼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랐는데 타 지역을 비교한다면 남 죽으면 죽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이 조금 그러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사한 단체에서 이러한 요청이 올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 혹시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반론이나 그런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조례를 부활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황위원

제 생각인데 아니면 지금 새마을육성법 3조에 근거한 장학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근거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또는 바르게살기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장학금조례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새마을만 꼭 해준다고 하면 조례를 처리해 주는 위원들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구청도 결코 넉넉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묶어서 장학회를, 아까 연합회라고 했나요? 유공자 장학회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반론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현재 올라와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목 자체를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한다면 바꿔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역사가 깊고 또 타구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새마을단체 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다시 부활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공자나 장학회식으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까지 하나로 묶어서 하기가 곤란하다면 새마을장학금 이 조례가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추후에 이 2개 단체에서 장학금제도를 우리도 새마을과 같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들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바로 우리도 해달라고 의회 의원들한테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구청으로 먼저 가기 전에 의회로 먼저 올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할 때 통과시켜놓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분 없는 일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무지의 소치라고 판단밖에 안 되지만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룰 당시에 이렇게 심각하게는,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이렇게 심각한 정도까지 갈 줄은 몰라서 구청에서 원활하게 예산편성을 했겠지 하고 예산을 더 이상 반론 없이 그냥 예산통과가 됐는데 지금 와서, 이쯤에 와서 보니까 그 예산통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반성합니다. 근거도 없는 예산을 먼저 책정해 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형평성 원칙에 안 맞는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상세하게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의 지도자분들이 강북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봉사를 안 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강북구 구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사실 누가 그 부분을 다 감당하고 처리해 줄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시는데 역사성 또 봉사능력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역사가 1년만 되어도 건전하고 좋으면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역사가 깊더라도 건전성이나 사회에 비합리적이면 그것은 역사성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 자체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2,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근거도 없이 잡아놓고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는 가서 새마을단체, 구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그랬을 때 새마을단체에서 장학금 2,000만원이 적다, 5,000만원 달라 이렇게 해서 5,000만원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면 그것은 누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 어려운 숙제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급대상과 모든 것은 다 잘 나왔는데 “우등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2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등위가 20/100으로 정확히 떨어져 나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등이라든가 특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천받을 때에는 학교장과 교육장 경유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00이든 특기장학생이 되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나중에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20/100 이내라는 것은 지금은 학과별 성적은 나와도 총체적인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20/100 이내에 든 것인지 아닌지도 아마 어렵다고 나는 생각하고, 장학금에 관해서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면서 유공자장학금의 새마을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 하면 2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예 거기에서 심사위원들께서 20명이상 25명 이하로 새마을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은 원래 취지가 공부를 잘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60% 이상을 주고 있고, 유공자는 20%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다른 단체에 인원이 할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에 5명, 작년에는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유공자에게 20%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 조례안은 장학조례안에 되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장학조례안이 아니라 금년도에 장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할 때 방침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서 방침을 30%로 늘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늘리면 쉽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우리 새마을단체의 자녀들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장학금 예산에 2,000만원이 그쪽으로 간다거나 더 많이 책정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장학생이 많으면 반면에 복지장학생 저소득층한테 가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장학금 액수를 늘린다면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액수를 늘리는 사항은 장학기금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이 좋은 일은 없는데 이것이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단체에서도 '우리에게도 장학금을 내놓아라', '우리 자녀들도 주자'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커버를 하실 법적근거나 대안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그 대안이 없는데 새마을단체 조례안만 폐기된 것을 다시 부활시켰을 때 새마을단체의 특혜냐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지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이 왔을 때 저희들도 서류를 받고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분명한 대안이, 법적근거가 딱 있으신가 하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질의해 보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사실 확실한 대안과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는 장학금의 운용방법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상정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 유공이 많은 자녀에 대한 사항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의 예산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가는 인원은 단체 인원의 13명에 해당됩니다. 36만 2,000원을 4분기로 하면 1년에 한 140만원 정도가 나와서 그 대상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 인원과 액수를 지급하는데 우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은 인원을 드리면 더 좋지요.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새마을장학금은 있는데 왜 우리 장학금은 없냐고 우리도 만들어달라고 과장님한테 가든 저희들한테 왔을 때 그 대안을 제시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130명도 줘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그동안 평소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가 새마을이고 역사가 깊은 단체이다 보니까 새마을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타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타구와의 형평성 등 그런 부분만 깊이 있게 고민을 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용육

김용육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장학금을 강북구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주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강북구 장학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주는 친구들도 있고, 강북구에서 받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하이-서울 장학금도 있고, 설치되어 있는 장학회에서 주는 것도 있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것도 있고, 장학기금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 것이 지급받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관할하는 부서들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이지요. 그런데 이 새마을단체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새마을이기 때문인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위원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설치되게 되면 여기 보면 장학금을 받는 종류에 따라서 추천하고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선정하고 지급하고 다 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하는 것은 지회쪽에서 일단 서류를 접수해서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겹칠 수 있는데 이른바 사회단체 중에서 육성법이 만들어져 있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하고 또 있나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이른바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새마을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줄 있는 것도 사실은 새마을육성법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맞지 않아요. 사실 육성법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왜냐 하면 기존에 사회단체들이 육성법에 의해 보호받고 육성되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지원을 못 받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혹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할 때 고민을 더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 중에서도 빈익빈부익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기존에 육성법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단체에 주든가 아니면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이 운용되잖아요. 여기에도 분야별로 복지, 유공, 특기, 우등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복지를 점점 늘리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차피 이자를 가지고 운용되는 것이니까 원금 자체를 높여서 이자를 많이 발생하게 하면 되잖아요. 대상을 늘려서 예를 들어 유공 내에 육성법에 의해 보호받고 육성받고 있는 자녀들이 유공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거나 하면 될 텐데, 새마을로 딱 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청 측에서 '앞으로 다 해주겠다'고 답을 하면 저희도 편해요. 그런데 그 답도 안 하시고, 이것은 처리해 주십시오 하니까 저희가 난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드리면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장학기금 원금을 더 늘려서 이자수입이 더 발생하게 하고, 유공분야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할 테니 육성법에 의해 규정받고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자녀들이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새마을 이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단체에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고민을 못했습니다. 타구와 형평성 이런 문제 또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안을 마련했는데 막상 위원님들 고견을 듣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견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학기금에서 조금 수혜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서 새마을 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혜의 폭을 늘려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야 이런 단체별로 수십, 수백 개가 만들어지면 좋겠으나 육성법에 규정받고 있는 단체부터 그나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조례가 단순히 새마을단체 자녀들 혹은 우리 강북구에 많은 봉사를 해주는 새마을단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불만없이, 무리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거꾸로 생각하면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생각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장학기금운용위원회를 두 번 나가 보았는데 장학기금운용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접목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단체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 구에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장학기금 운용조례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 가지 단체에 의해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운용조례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강북구에는 장학기금 운용조례에 모두 포함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많은 질의·답변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방금 최선위원님께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치센터, 그냥 센터 이렇게 돼서 간판도 두어 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3월달에 조례 개정이 돼서 동사무소 명칭이 바뀐 일이 있고 그 후로도 한 번 바뀐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장님도 이 업무를 하시지 않았고, 과장님도 그 업무를 하시지 않았는데 그동안 한 2년 동안 갈팡질팡 왔다갔다 하면서 많은 혼선도 있었지만 지금 늦게라도 행안부에서 냈다고 하니 상당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붙어있는 간판이 어떻게 붙어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동주민센터 앞에 알루미늄 동판으로 조그맣게 주민자치센터라고 표시가 붙어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일률적으로 13개 동사무소에 전부 다 붙어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지금 자치회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주민센터라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라고 그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조그만 것 말고 큰 것으로.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큰 것은 무슨무슨 동주민센터라고 현판이 붙어있고 그 밑에 자치센터라고 붙어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우리구도 갈팡질팡 한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큰 간판이 붙었어요. 자치센터가 아니고 그냥 주민센터로, 그런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2007년 3월달에 바뀌었는데, 센터로 6월달에 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판이 지금 2개가 붙어 있어요. 우리구도 갈팡질팡했고 그동안에도 주민자치위원회냐 주민센터냐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나마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었지만 잘 됐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씩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바뀌는 과정에 우리는 낭비를 했습니다.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입니다, 전.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갈팡질팡했다는 결과인데 현판이 17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17개가 13개가 아닌가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말고 별도로 구 청사에 붙어있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 청사도 간판을 다시 그렇게 겁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 청사도 일단 현재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교체해야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번2동 주민센터라고 간판이 붙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붙어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또 붙어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얘기는 지나간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수유5동과 수유6동이 통합됐는데 수유5동사무소가 폐쇄됐지요, 수유6동으로 합쳐졌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수유5동 구 청사도 간판을 바꿀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거기에 뭐라고 붙일 거예요, 자치회관이라고 또 붙여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명칭을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치회관 쪽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능이 지난번에 용도변경 청사 배치를 하면서 그곳을 일단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기황위원

그런 공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유5동이 통합되고 수유6동을 쓰는데, 수유6동 사무실이 인수동으로 간판을 걸 것 아니에요. 인수동 자치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수유5동사무소도 자치회관이라고 또 걸면 결국은 또 2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새로 바뀐 동주민센터가 통합동까지 합해서 13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13개 동에는 동주민센터 간판과 자치회관 간판이 걸리게 되고, 나머지 통·폐합된 구 청사 네 곳에는 자치회관 간판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통합청사에는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문화강좌 등을 대부분 한 두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곳은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 간판을 함께 걸어줘야 되고, 통폐합된 청사 기존의 구청사들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치회관 간판만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통합동은 간판이 한 동에 2개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결국은 2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자치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나 기능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치회관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운영하는 공간은 자치회관으로 명명을 하게 되고, 현재 통합청사 동주민센터 청사에서 대부분 다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 공간이 있어서 자치회관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통·폐합된 청사는 전적으로 복지프로그램만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자치회관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센터가 됐던 그냥 센터가 됐던 간에 13개 동사무소는 자치회관 간판을 거는 것은 사실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통합된 동, 그러니까 없어진 동사무소는 자치회관의 분실이라든지 분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판을 붙여야지, 자치회관이 2개가 붙으면 수유5동 쓰던 동사무소의 자치회관으로 가야 되는지 수유6동사무소로 가야 되는지 상당히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헤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치회관을 13개를 붙이고 통합돼서 폐쇄된 동에는 무슨 자치회관 분소라든가 어떤 다른 명칭을 붙여야지 다시 동사무소가 14개로 부활된다는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공간은 동의 여건에 따라서 2개가 붙을 수도 있고 3개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회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회관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면 자치회관이라도 다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착해 줘야 주민들이 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알고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혼란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치회관은 어떤 행정 기능을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개념이고 공간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한 동에 3개도 자치회관이라고 부착을 해줘야 되고 부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붙이는데 분실이라든가 분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놔야지 동사무소가 폐쇄됐는데 거기에다 자치회관라고 붙이고, 통합된 동사무소에도 자치회관이라고 또 붙인다면 우리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안 헷갈리겠어요? 주민들도 헷갈리지요. 우리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도 구분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6동 동사무소 회관 앞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개인이 약속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할 때 수유6동 동사무소 앞인 인수동사무소 자치회관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여기도 회관 붙었고 거기도 회관이라고 붙으면 수유5동 구 사무소 앞으로 가야 되는지, 수유6동 통합된 사무소 앞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것은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3개는 자치회관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 4개는 분소, 분실 또 어떤 적당한 명칭을 붙여서 해놓아야 헷갈리지 않지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그 장소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자치회관을 주로 하되, 분소라든지 자치1관이라든지 자치2관이라든지 적절한 명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