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상임위 일정도 있고 한데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라 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지역에 재해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는 2005년도 9월 1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현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자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던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이현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된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현철의원
지금 경남에서 진해 하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디?

이현철의원
진해.

김구섭위원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이현철의원
저희들이 아직까지 통과된 것은 아니고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아직 통과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통과된다고 해서 여론의 질타라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요?

이현철의원
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아니, 너무 빨리 통과시킨다고, 이런데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다른데는 늑장 대응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현철의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소급지급을 좀 하려고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소급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은 일반법 원칙인 소급지급원칙에 어긋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소급지급은 부당하다고 하는 지침이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보여지므로 조례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