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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31회 제6건설위원회2009-03-09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일률부과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의 적실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추가하였으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물의 종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과 이 외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차량 진·출입로는 671개소이며 차등 부과시 256개소는 0.025%가 점용되고 415개소는 0.02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됨으로 이는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건물소유자들이 실수요자로서 부과대상 671건 중 415건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 조례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과의 적실성 제고로 주민에게 실수혜가 돌아가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조례 없이 과태료를,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부과를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는 현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어 있는 사항이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요율이 바뀌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택 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일 경우 저희가 똑같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주택면적은 그동안 면제가 됐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요즘 시에서 멋있게 박스로 해서 군데 군데 놓여져 있던데 그것도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알루미늄으로 해서.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가로가판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예.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 점용료 부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구에서 부과를 하고 세입은 시 수입으로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하려면 구에서 해야지. 그러면 부과금은 시에서 가져간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배분율에 의해서 시 수입 50%, 구 수입 50%입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에 몇 개나 설치돼 있지요? 성북동을 유심히 봤는데 여러 개 해 놨더라고요. 강북구에는 한마음예식장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5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규격가판대입니다.

김지환위원

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강북구 전체에 가판대가 몇 개라고 규정돼 있어요? 51대인데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로판매대는 전에 서울시에서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국가보훈가정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가로판매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가판대는 서울시에서 제작을 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몇 년 되다보니까 낡아서 이번에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는데 재산조회 해서 2억원이 초과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63개소였는데 2억원이 초과되는 분들은 허가를 취소하고 철수하기 때문에 지금 54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득이 점차적으로 향상돼서 생활이 안정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갱신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연히 서로 매매된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매매가 가능한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매매는 금지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서 재산이 2억원 넘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없앤다고 했는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연계를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을 위해서 재산이 여유 있을 경우 완전히 철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기회는 없는 것인지?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해서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갱신을 안 해 주고 자동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다른 분이 몸이 불편하다든가 조건이 맞아서 할 경우 서울시에서 이런 사람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계를 한다할 경우, 서울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승계도 가능하지 않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현재 서울시 정책은 승계를 안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가판대를 돈 많이 들여서, 제가 보기에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깨끗이 해 놨던데 일부 노점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특별혜택을 받아서 좋게 해서 하라고 하고 일부는 단속하는지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럴 수 있겠지요. 원래 가판대도 당초에는 합법적인 것이 아닌데, 다만 이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 자체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책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즘 사업들이 워낙 경기가 없다니까 보니까 노점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와서 노점을 벌리고 있는데 노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증가하지 않는 편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경기가 불투명하고 실직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문을 봤는데 정부에서 이번 4월에 추경을 하되 무등록 노점상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민이 도로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데, 지금 아무리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굶는 상황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4월에 정부의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서는 노점상에 대한 정책도 일부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단속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단속보다는 제도권 내지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것은 곧 정부에서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두고 보면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질적으로 삼양로를 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조회해 보면. 구청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잘 살고 있다는 민원을 저도 받았고 구청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삼양동 기업은행 앞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이 못 다닐 정도라는데, 자동차가 도로에 올라와서 옷 같은 것을 많이 진열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동장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혼란스럽게 돼 있어서, 아시다시피 봉고차를 위에 올려놓고 하니까 불편이 많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있었으니까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순찰을 해 보면 삼양동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은행 앞에 노점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휴일 순찰단속을 해서 통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도로에 물건을 많이 내 놓다보니까 횡단보도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짐 들고 가다가 불편한 상황이 있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주면서 노점상 활성화시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했지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언제 법이 개정됐습니까?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은 2008년 3월 21일 개정이 됐고 도로법 시행령은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판대가 재산 2억원 초과하면 교체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체된 사례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작년에 13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강북구 관내에 13개소가 교체됐다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교체가 아니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2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점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3개소가 폐지됐다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시장 주변입니다. 알고 있지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장 소상인들의 집합체인데 그 곳의 상권이 주로 재래시장인 경우 골목에 노점상 형식으로 형성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입구 가로변에 노점상이 많이 배치됨으로써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가보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요구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사업체 중에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소상인이라는 것 아시지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 사람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를 지키는 일인데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5일자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현재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평소 근무하면서 볼 때도 아무래도 재래시장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들이 여러 해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하신 분들, 또 생계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라서 일시에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돕고 그분들의 생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시장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강북구가 시장주변의 노점상 단속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에 있는 분들이 노점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지자체를 피해서 강북구로 온다는 겁니다. 직접 시장에 나가서 들어 보세요. 이것은 강북구의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단속을 해 줘야지 그러한 목소리가,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그 책임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노점상 업무를 파악한 것이 시장주변뿐 아니라 역세권이라든지 800여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빨리 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장의 주변, 입구, 진입로 이런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 문제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중원위원님께서 시장내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진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가판대를 놓고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가게 세를 내고 아니면 가게를 지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노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주택가 불법차량으로 겨울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방서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물론 상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노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개 재래시장, 전통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한 바운더리 안에 통로가 있고, 주로 통로에 각종 가판대들이 많이 나와서 소방차가 다니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 현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뒤로 뭉치면 괜찮은데 그곳이 사유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 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지역경제과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유념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들도 보충적으로 서포트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개인 소유의 땅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손대지 못합니다마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 속에 중간에 가판대를 열어서 차량 진입이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지 다른 상가에 피해를 주는 일은 가급적이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판대가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가판대를 다른 분들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판대라면 판매대만이 아니라 구두 닦는 구두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승계해서 하더라도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한 분들이라면 그런 것을 내놓고 없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에 보면 차량 진입로들이 있지요. 진입로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허가되지 않는, 승인되지 않는 차량 진입로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제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일제조사를 해서 어느 분들은 진입로를 만들어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점용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장입니다. 이번 정기분을 3월 중에 부과하고 일제조사는 지난번에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가로 판매대에 보면 더러는 복권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권판매가 가로 판매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복권판매대만 판매를 하는 판매소가 있는 것이고,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복권판매를 하든 안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권판매대 옆에다가 복권판매대보다 훨씬 더 크게 큰 천막을 쳐놔요. 그래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안에서 컴퓨터까지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모으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복권 판매하는 데에서 긁고 뭐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아오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지금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막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천막까지 동원해서 복권을 판매하는 여건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만약에 그런 현황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곳은 모르겠으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아주 보기에 안 좋은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허가해 준다는 형태가 되는데 과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허가해 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막고 있어도 굉장히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업자들끼리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준다, 개인이 만들어 놓고도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2~3개 업체가 만들어 놓으면 그 나머지 업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통합배포대 하나를 만들면 그 당시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그 당시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참여를 안한 곳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또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또 놔야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구청의 하나하나 놓는 장소라든지 이것이 구청의 승인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 보고 놓으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어떤 승인의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승인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그것은 허가해 놓고 나면 더 지금보다도 더 문란하고 더 문제성이 많아집니다. 자기들끼리 통합해서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종합배포대가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현재 각종 벼룩시장이라든지 안내대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으로 해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종합배포대를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허가를 했을 때 어떤 제한이라든지 지역에 기준을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각 회사별로 이것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안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 방침에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에 한한다” 이것에 “다만”이라는 단서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배포대를 공동으로 제작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통합배포대를 설치할 장소가 몇 군데가 된다든지 장소 지정을 한다든지 숫자를 지정한다든지 그러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통합으로 해놓으면 군데군데 그냥 쓰레기처럼 보기 싫게 해놨을 때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한 번 짜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먼저인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 먼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종합정보지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강제수거를 해도 또 설치하고 설치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종합가판대를 만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허가를 받을 때 규제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 관내에 난립되지 않도록 그것은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 같은 데를 보면 수십 개가 쭉 늘어져 있는데 저희들도 3차에 거쳐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수거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것은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이며) 서울시에서 이렇게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생활정보지 각 신문사를 넣는데, 다만 제작을 공동으로, 왜냐 하면 자기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점용하는 데는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지하철역사 예를 들어서 1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골목길까지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번화가쪽, 지하철역사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삼양사거리 하나 정도 넣는다던가 해야지 무분별하게 넣어서는 오히려 양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은 계속 저희가 수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허용, 그러면 어디 어디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청의 검인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점용허가를 받아서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구에서는 무분별하게 놓는 것을 가능하다면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