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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96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5-09-05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진주시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인데 대략적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문화가 공동주택문화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그 관리에 따른 당사자 간에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들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앞으로 주거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주택법 52조로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이나 위촉대상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 위원장의 직무나 회의 및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분쟁조정의 신청과 절차, 조정안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의 성립이나 조정의 거부,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개략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분쟁이나 운영조례안을 해야 될 필요성과, 지금 그에 대한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인가 싶은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여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만 앞서 신안, 평거 지구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한 단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통행로와 관련해서 어떤 분쟁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곧 우리 시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이것이 아주 급한 사안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츰차츰 주거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사항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평거동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진주에서 한 번, 이것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는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여기에 안 모였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강홍구위원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당사자간, 대표자들끼리 주민들끼리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의 조정위원회 힘을 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데 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그런 데 어떤 효과, 대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당시는 제정되기 전이었고 제정되고 나면 전 아파트단지에 홍보되고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단지 중에서 한 개 단지의 사안만 가지고 모든 걸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요.

강홍구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 조례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지요.

강홍구위원

아까 상위법을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 앞전에 이야기는 조정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 대표자들끼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가, 이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부분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이 있기에 우리 시에도 곧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가 만들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상정해서 협의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사전에 물어봤던 겁니다,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결하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이렇게 조례가 형성되면 분쟁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행할 때 이 분들의 능력이, 법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조례의 힘인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역시 이것도 이해당사자간, 쌍방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그 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사자간 다 수락한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수락한 의사가 없을 때는 그 분쟁조정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분쟁이 일어났으면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인데 어떤 법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만이 그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당사자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해결되는 부분을 시에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조정위원회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결국은 요즘에 당사자들 재산권의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소유관리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간에 많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도출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적 규정을 해 가지고 어느 한 일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무시하고 강력히 조정해버릴 수 있는, 그 강제 조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 집니다. 안 되고 최대한 그 부분에 도출점을 합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홍구위원

제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사자 대표자가 만나서 그렇게 조정위원회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시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만 인정이 되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단순히 그것만으로 단정짓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 서로가 이해당사자간 쌍방 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감정이 격화될 수도 있고 서로의 요구사항이 완전 더 팽배해져서 상반될 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다른 예시도 제시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도 한 번 들어보고

강홍구위원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난 부분을 해소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제 부분도 조금 띄어야만 해결되지, 저분들 이기주의만 양쪽에 갖다 놓고 해결하십시오 하면, 자리만 만들어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자리, 테이블만 만들어 주는 내용 좋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또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한다는 것도 좀 경솔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주택법 52조에서, 법에서 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 타 시.도에, 앞서 가고 있는 시.도의 좋은 조례안들도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부분들로, 이것은 우리 시 순수 자체적으로만 새로운, 법규정에 없는 것을 저희들 자체 조례로서 정하려는 사안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홍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3페이지 3항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시민단체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시민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우선 YMCA가 들어 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YMCA 하고 자유총연맹, 청실회 같은, 참여연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에 추천한 위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특정 몇 개 단체에서만 추천되어지고 있고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에서는 한 사람도 추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에 대해서는 잘...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몇이 친목회나 동호회 형식으로 모여 가지고 뚜렷하게 대표 선출과정도 없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정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의적으로 의정감시단이니 뭐니 만들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통제기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횡포를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시민단체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통제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관련해서 제3조2항3호에 위원회구성 중에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추천한 자, 되어 있는 부분은 모법에서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서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위원 중에 1명을 넣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모법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자유총연맹이다, 새마을지도자도 시민단체로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셨는데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제가 여러 가지를 몰라서, 시민단체 이름들이 길고 해서 저도 7, 8개 정도 그 이상 되는 단체
백용

김백용위원

순수한 봉사단체도 많은데 꼭 보조금을 받는 특정 몇 개 단체에서 계속, 다른 위원회에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데 단체에 추천하라 그러면 추천을 안 합니다. 참석수당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대표 아니면 사무국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많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느끼신 부분을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한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을 추천할 것인지를?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이것은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추천해 가지고 누구 하나를 선정해 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하라 그러면 자기들이 온다고요, 추천하지 않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자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정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단체에 이번에도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국장님!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시민단체 하면 항상 오는 그 사람이 온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오고 또 사무국장이 가고 계속해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제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구성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구성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잠시 참고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 놓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보니까 한국소비자연맹,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평화문제연구소,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협의회 참여연대, YMCA, 대한노인회, 청실회, 녹색연합, 대충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봉사단체가 그렇게 많은데도 현재까지는 거의 다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정도에서만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새로운 분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여러 단체에서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제4호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 자체적으로 보면 보통 임기는 2년이 많은데 왜 또 3년이냐 하는 것도 있고 앞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모법에,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3호 및 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기간 내에서 이렇게 회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화 할 수 있는데, 애초에는 모법에서 그렇게 단정을 해 두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년, 7년 계속 오는 그 사람만 오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없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보통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10인 이내로 정한다든지 위원의 수, 이런 것은 8명을 해도 6명을 해도 되도 그런 것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몇 년으로 정하고 단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임을 해야 될 것이고, 3회 연임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3회 연임을 해야 되고, 모법에 정해진 사항은 조례로 저희들이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임기 중에도 과장님께서 교체할 수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교체를 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모든 회의 구성에서 하듯이 그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발생할 때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 조례대로 라면 종신위원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물론 매달, 매번, 많을 것으로, 모든 공동주택단지마다 그렇게 많은 분쟁조정을 해야 될 만큼 많은 사안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2년에 한 번 있을 지도 모르고 1년에 두 번 있을지도 모를 사안이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사실, 누가 분쟁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조례가 없을 때도 그렇게 욕구들이 많이 분출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2년이나 1년, 3년 연임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봐 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회의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는 안 봐 집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결국 사회적 이슈로 불거져서 시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실제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거의 자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가 2년, 3년 계속 연임하는 것이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중차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적어도 임기가 끝나면 차기 위원회 구성할 때는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항상 오는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공동주택은 얼마나 숫자가 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지금 190여개 단지가 됩니다. 단,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20세대 이상?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진주 지역에는 190개 이상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20세대 이상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제4조에 조정대상에서 보면 1, 2, 3, 4, 5, 6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전부 다 아파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시에서 모범 그것을 하나 내려 보내 놨지요,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라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하고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지침서를 내려 보냈으면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입주자대표 의무와 관리규약을 시달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별로 준칙을 내려보내면서, 아파트별로 혹시 특수한 시책이 있을 경우 그 실정에 맞는 자기들 규약을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는 규약이고,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와의 때로 관리사무소장 선임의 문제, 아파트 도색을 하는데 도색의 비용에 대해서 상호간에 동별의 문제, 여러 가지 고치거나 노인정을 철거를 하고 안 하고,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몇 대 더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단지 내의 모든 주민들이 찬성을 할 수도 없고 각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 주거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지금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이야기해 봅시다.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에 내려 보내 놨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무슨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애초에 시에서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준칙을 시달한대로 모든 것이 이행된다면 분쟁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내려준 준칙을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준칙을 이행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아파트에 지금까지 분쟁이 좀 있었습니까, 시에 접수된 부분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많게 크게, 결국 나중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진정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틈틈이 있었습니다. 준칙이 지켜지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김구섭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많습니다.

김구섭위원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 3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선비용 분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예시된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집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3층에서 물이 새면 피해보는 집은 301호에서 물이 새면 201호에 물이 떨어지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지요.

김구섭위원

당사자간에 해결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다 내라, 내가 다 내라, 반반씩 내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경우는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배관의 부분이 있든지, 위에서 애들이 수도물을 틀어놓고 장기외출해서 베란다로 흘러나왔다든지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아니면 배관이 파열된 부분이 있어서 노후화 되었다면, 윗집에서 배관파열이나 원인을 제공했다면 윗집에서 내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는 사람들이, 밑에서 천정에 장식을 단다고 구멍을 뚫어서 했다면 밑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은 확연히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낡아서 10년 이상 되니까 노후화되어서 새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아래, 윗집 쌍방이 서로 얼마씩 부담해서

김구섭위원

쌍방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 그런 것이 규약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지, 목소리 낮은 사람은 항상 지고 그렇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공동주택에 관리의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규약을 정하고 모든 게 법으로 정해 가지고 규칙으로만 정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민들끼리 상호간에 다투었다고 해도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요.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꽤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 김백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었습니다만 통보를 보낼 때 간부직원을 제외하고 추천을 해 주십사,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공문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까 뭐 총무가 계속 온다든지 회장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추천받을 때 공문상으로 그 분을 제외하고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굳이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넣고 그것은 그렇더라도 가급적 많은 위원회라든지 많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아닌 분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다음에 종신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과장님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대로 해야 된다. 조정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연임 아니에요? 1회 연임도 되고 2회 연임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 평생 연임하는 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례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를 정할 때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김백용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계속 연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2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이해는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이 1년이 가야 한 건이 있을 지 없을 지 모르고, 2년이 가서 있을 지도 모르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놓는데, 3년 안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되든 열 번 되든 그것은 관계없이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설교통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앞서 주요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페이지에 4조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또 공동주택, 이것은 개별로 쓰는 것 말고 다 같이 쓰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지나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과 요즘은 공동주택도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자기 집을 뜯어서 개수하는 부분, 그리고 또 분쟁이 이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생활 속에 어떤 게 있을 지 모르니까 이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김찬규위원

이것 외의 것인데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아파트 한 호당 차 한 대씩을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어느 정도 살기가 나아지고 하면 가족끼리 차가 늘어나거든요. 차가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두 세대 늘어나다 보니까 출근할 때는 주차장이 비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요즘 주 5일제 근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를 갖고 가족끼리 나가고 나면 주차장이 항시 빽빽하고 노는 날이 되면 주차장이 만차가 됩니다. 만약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시에서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있는지요? 이 분쟁에 혹시 또 관련시킬 수가 없는 것인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한 10년 전 쯤, 6, 7년 전쯤부터는 자꾸 공동주택 주차장법이 다소 강화가 되어서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이라든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주차난 부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꾸 생활 정도가 나아져서 자꾸 늘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특히 95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 그때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평형,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정한 것이 일정규모 이상 40평형 아파트는 거의 한 세대당 한 대씩, 한 30평형 되는 것이 거의 1.5세대당 한 대씩이나 2세대당 한 대씩 이런 식으로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생활 정도가 나아지고 주차장은 부족한 것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주차의 문제는 때로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제일 요지가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법령의 규정으로 너무 많이 주민들 생활에 개입을 한다는 것도 현대사회에 맞지 않고, 단지 자기들끼리 도저히 돌출되어져서 서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또 한번 자기들이 당사자만의 이해관계가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합의점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이

김찬규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되는데,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정대상의 문제 등 모든 것을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다 끝내는데, 만약 거기에서 의결이나 났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중재가 되지 않고 결정이 안 났을 때 우리 시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알고 말씀할 때, 우리가 분쟁 조정할 때 그렇게 싸우는데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좀 강제적인 내용이 없느냐고 물은 부분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대상 안에 차량이니 뭐니 다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다 처리하는데 그분들이 결정을 번복을 하고 어떤 소리가 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시에서 중재를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해결하는데 일익을 하겠다, 맞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자꾸 끄니까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단체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건교부에 질의를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올 때까지, 다음 회기까지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집행부에서 오늘 확인이 안 됩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안 되면 이것을 의결할 수 없어요, 보류시켜야 되고.
정대

김정대위원

되면 시간을 뒤로 돌려서 하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설교통부 실무자하고 전화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본 조례의 수정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시민단체 문제에 많은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겸직 안 하게끔, 다른 조직에 보면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이 상당히 겸직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참고삼아서 수정안에 안 넣더라도 꼭 겸직이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으로 하고 그 외의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이어서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진주지역에도 임대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라든지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가격과 관련해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등이 향후에 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촉대상이나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또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의 절차 조정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조정의 성립과 조정거부나 조정의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보고 다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 분쟁이 있었던 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93, 4년도에 한 번 있었고 당시에 건우아파트인가 하대동에 있었고 최근에는 금산 느티나무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전환함에 따라서 분양가가 높다 낮다든지 분양가격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사업주체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 사항이 만들어지고 하면, 임대주택 현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임대주택이 지금 조금 큰규모, 소규모 말고 큰규모로 5개 단지

강석중위원

전체 임대에 관련된 사항은 작든 크든 다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등록된 사항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서도 일반적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150세대 이상이라든지

강석중위원

몇 세대 이상이라는 근거가 없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정하는대로 조례면 조례로 몇 세대 이상에 관련된 임대주택만 관여하는 법으로 된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까? 임대주택 해 놨을 때는 세대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여기에서 임대주택이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이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 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이 몇 세대 이상이면 몇 세대 이상,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주택법에 관련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만 한해서는 임대주택이라 한다든지 규정에 관련된 것이 없거든요,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그렇지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임대주택한다 해서 세대와 관계없으면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관련된 사항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되는지, 남 사업하는데 분쟁 조정하러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현재 그것이 없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관련된 법안하고 이것은 정확한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관련되든지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그것을 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정확한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는 현재 분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부터 받도록 합시다. 계장님이 계시니까 자료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하고 이것은 조금 의미가 틀리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임대주택은 기능에 있어서 관리비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구속력이 조금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분쟁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구섭위원

없지요? 조정을 하는데 12조에 보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반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사실은 조례 이 자체가 다 돈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으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자보수도 그렇고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돈하고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력이 없다면 다 민·형사상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당사자간 민·형사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김구섭위원

돈하고 관계된 것인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낸다고 해서 양 당사자들끼리 수용을 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미리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처럼 조정안을 위원들이 제시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김구섭위원

공동주택은 돈하고 별로 관련이 안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은 바로 돈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분양전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돈하고 관계 있는 일 입니까, 6번 이런 것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결국 수용할 수 없을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한 번 하고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그것을 근접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 무조건 어느 일방에 결국 한 사람이 부당이득일지, 한 사람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임대주택법 제17조18조의 규정하고 18조에 보면 임대주택법하고 사실상 여기에 관련해서 임대주택법에 조례로 정하는 18조2의5항에 조례를 정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있는 상태는 2003년입니다. 2004년, 2005년 2년이 지나 가지고 임대주택법 조례를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앞서 그동안에 분쟁의 경우가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사안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성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상위법이 발표되어지면 하위에 자체에 조례를 정하는 기간이 되어지고 하면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조례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면 조치감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최소한 임대주택법에 대한 사항이 시행령에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 주택법 개정되고 나면 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2년이 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발췌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것도 설명할 때 사실상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한 사항이, 본 위원이 묻기 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은 사실 긴박한 사항이, 만약에 다른 아파트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법에 관련된 사항이 조정이 심각하게 되었을 때 진주시에서는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조례로 제정 안 했느냐는 항의하면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왕에 만들어 진다고 봤을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임대주택에 관련된 것은 어디까지 정의를 둘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시간이 지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2년이 지났는데 현재 특별한 필요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이러한 법이 되었을 때 시행령, 언제부터 해 가지고 개정되었을 때 새로운 사항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정확한 숙지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오늘 과장님, 두 건 아닙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한 번 가졌더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안 끌고 문의를 안 할 것인데 앞으로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할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를 한 번 통했으면 시간을 이렇게 연장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충분하게 간담회에서 이런 게 표출되고, 변경 조례안도 아니고 신설 조례안인데 중요하든 안 하든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과장님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조례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간담회도 안 가졌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간담회를 반드시 거쳐서 해야 말이 없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부 개정같으면
정대

김정대위원

관계 없지요.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로서는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는 처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 사항이면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운영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데서는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전에 간담회, 토론회를 가져서 하는 것도 좋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위원회 있고 무슨 위원회 있고 혼란을 유발시키고, 턱도 아니게 그것을 전문으로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마찰도 많고 부당한 것도 많고 이래요. 되도록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지, 그냥 조례 구성을 한다, 이 조례를 통과 못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 결국 문제는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 조례안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결국 당사자하고 시민단체하고 결국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결정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부담을 좀 많이 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그 구성원 중에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관련 주택법이라든지 정통한 사람이 관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시민단체도 있고 주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한다고 해 놓았는데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을 포함시켜 보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공동이나 임대주택에 각각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라든지 이 부분에서 당연히 여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서 변호사나 법률가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판단도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인원이 두 개 위원회 모두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분이 많이 없거든요. 다른 분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분쟁당사자들하고 공무원들 빼고 나면 한 두명인데 결국 다른 부분이 들어올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한 두명 중에서 가능하면 그런 분을 선임해 가지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이 임대주택의 범위, 몇 세대까지 주택법에 임대 관계가, 계장님이 서류를 안 가져 왔으니까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례를 할 때는 항상 준비를 해서 시간을 안 끌게 해야지, 건축과 계장님들 정신차려서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강석중 위원이 질의하신 공동,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호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20호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건립되는 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이 있고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임대주택별로 몇 세대 몇 세대 매입해서 20호 이상이 될 때 여기에 적용되고,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해당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는 현재 8개 단지에 전부 3,463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상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석중위원

몇 세대, 3,000?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3,463세대, 뒤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이 전부 임대입니다. 임대주택들만 발췌한 겁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의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관련된 조례를 정한다, 에 된 규정을 적용했는지 모르지만 주택법 제18조2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에 정확한 세대 수, 조금 전에 정의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명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목적의 조례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8조2의 규정에 보면 사실상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어가 정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가져온 것은 주택법을 가져 왔는데 조례에 목적의 규정을 조금 변경시켜야 되는 사항은 없나요, 이 사항이면 충분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주택법이라든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상위법 변경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되어 있잖아요? 임대주택법 한 개 되어 있거든요. 18조2의 한 개만, 주택법에 한다, 그러니까 이 문안이 18조2항을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것만 명시되어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의, 결국 이것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거기에서 분쟁위원회가 조정을 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문안에 관련된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임대주택법 제2조의 정의에 임대주택법에 무엇 무엇이 주택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시키고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한, 과연 여기에 위원들은 어떤 것을 분쟁조정을 하고 심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조례 5조에 관리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리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의 분양전환가격의 사항, 또 하자보수 발생 사항

강석중위원

이 목적에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그러면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과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문안이 한 개 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대주택법과 제18조의 규정,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밖에 안 되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포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의 여러 사안들 중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여러 사안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단지 임대주택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임대주택법 전체 법의 내용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조례에, 그것은 서로간 배치되는 사안들입니다. 그것은 같이 포괄적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이 사람들도 나중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세대가 많아지면 포함될 것 아닙니까, 20세대 이상 되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이 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이 되고, 그래야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순히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분쟁을 하는데 일단은 제2조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잖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모든 조례를 정할 때 어디에서 무슨 법이든간에 그 법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위법이나 그 상위법에서 글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디테일한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그 조항만, 그 법령에만 가지고 조례로 정했다는 것이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세대 이상의 임대를 목적으로 한 사항과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것은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된 업체에,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었을 때 분쟁이 있었다고 보았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런 사항이 되면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20세대 이상만 관련된 사항으로 적용되려면 제2조 정의의 규정이 명시가 되어야지, 18조2항만 되어 있으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래서 18조2항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제17조의2제2항 각 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거기에 규모나 세대의 범위가, 호수의 범위가 18조2의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17조제2조2항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이 세대 수와,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세대 수, 규모 때문에 임대주택법과 뭐, 이렇게 할 사항은 불요합니다.

강석중위원

17조,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호수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가 이 호수라는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호수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망경3지구, 망경4지구, 강남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유인된 책자보다는 제가 책자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한 것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내용도 빠진 것이 없이 중요한 요점만 발췌를 했습니다.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망경 3, 망경 4, 강남지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망경 3지구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309-1번지입니다. 면적은 9,112평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기반시설은 시장이 되겠고 주택개량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총 면적이 9,112평 중에 주택용지가 75.9%인 6,920평 22,875㎡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24.1% 7,248㎡가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총 1,440m입니다. 지구 내는 919m입니다. 주택개량 현황을 보면 불량율이 70.8%로 113동 중에 불량이 80동, 양호가 33동이 되겠습니다. 113동 중에 존치는 양호한 건물 33동을 존치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시설 15동은 철거계획으로 있고, 노후불량건물 65동은 개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정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불량건축물이 50% 이상 되어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불량율이 70.8%입니다. 화재위험, 주거면적 협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한 개발잠재력을 활용하고 제반여건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안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본 지구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구는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역과 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없고 소로 5개 노선 중에 기 개설된 3개 노선과 일부개설노선 1개 노선, 미개설노선 1개 노선이 있으며 미개설 및 일부개설노선에 대해서 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세분화 계획입니다. 60㎡ 미만 대지, 18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도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만 건축시 주거공간활용이 곤란해서 주민간 합의로 지역 공동개량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필지 간 공동개발로 주거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그래서 150㎡, 45평 이상은 단독 개량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밀집필지에 대해서는 공동개량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로 인접한 주택개량 시는 개별주차장을 설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2개 노선 소로 2-8호선과 소로 2-7호선 연장 513m에 대해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 44억800만원을 가지고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용적율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230% 이하로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시 도시미관과 지붕형태, 담장, 외벽 등은 환경개선 여건이 맞도록 권장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보고드린, 3개 지구 내용은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보고를 다 하고 하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망경 4지구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66-66번지입니다. 구역면적은 14,128평이 되겠습니다. 이하 앞에 3지구 말씀드린대로 지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계획도 동일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강남동 지구입니다. 강남동 지구는 구역 면적이 14,449평입니다. 이 사항도 일부 건축물 상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사항은 똑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구가 변동이 없습니다만 강남동 지구는 제2종일반주거거지역이고 남강을 접하기 때문에 제2종수변경관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망경 3, 4지구하고 강남동 지구 외에 우리 시에서 계획된 안이 일괄적으로 마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지금까지 한 것이 2001년부터 15개 지구 219,000평을 해 가지고 거의 1지구는 마치고 2개 지구 12월까지, 장재동, 평거 3지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1단계는 끝났습니다. 사실상 2005년까지 끝나고

강석중위원

1단계 전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체 국비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총 사업비가

강석중위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로 마무리지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451억1,100만원입니다. 국비가 225억5,500만원, 지방비가 179억8,300만원, 교부금이 4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에 관련해서 계획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현재 방금 보고드린 3개 지구입니다.

강석중위원

3개 지역만 2005년에서 2010년도 할 겁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4,80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그 외 지역에 관련해서는 안을 마련한 게 없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외에 문산하고, 문산지구는 올 1월에 도를 통해서 건교부로 신청한 바 있고 7월에 다시 4개 지구를 옥봉북동 2개 지구, 상봉동동 1개 지구, 수정북동, 장재동 해 가지고 5개소를 건의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 지역에 관련된 선정은 시장 고유권한이지요,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관련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사를 합니다. 하고 또 일반 건의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일괄적으로 타당성용역을 받아놓은 사항은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타당성용역은, 이 사항은 용역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시장고유권한으로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적법한 절차는 다 했다? 대상은 선정되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외에 대상할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이 지금 검토를 해 보면 상당히 요건이 많습니다만 특히 1개 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게 600평 이상, 1,0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불량건축물이 50% 이상,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관련법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관련법 1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건이 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족한 지구가 현재 5개 지구가 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5개 지역만 되고 그 외에는 조금 있어야 되겠다. 2010년까지잖아요, 2010년에 계획된 3개 지구 외에 더 포함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3개 지구 외에 방금 말씀드린 문산까지 포함해서 6개 지구인데요

강석중위원

그것은 위에서 허락이 되어야 가능하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사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이 지역에 관련해서, 3개 지역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3개 지역은 주민공람을 다 마쳤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다 마쳤습니다.

강석중위원

주민공람하면서 문제 안을 제시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강석중위원

주민들의 의견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의견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용역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을 다 받았어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별도로, 주민의견 묻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별도로 해 가지고 개발위원하고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도로가 개설되는 부위에 있어서는 전체 자기 소유의 대지에 100% 다 들어 간다면 가능할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 60% 들어가는데 있고 40% 들어가는데 하고, 서로 미묘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것이 민원사항 중에서 최고 힘든 사항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미 도시계획선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지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도시계획을 결정되어 있어도 건축물에 보상이 들어 갔을 때 건축주가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전체 보상과 일부 보상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노출되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 지역이 최고 많은 사항이잖아요? 사실 사업하면서 최고 힘든 사항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지역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면서 막대한 사업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막상 시작하기 힘든 사업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 것은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망경 3지구에 무허가가 9동이 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망경 4지구에 무허가가 13개 있고, 강남동에 무허가가 7개 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사실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지역에 포함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보상지역에 포함되는, 무허가라도 보상은 줘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무허가 자체를 우리가 법으로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양성화시켜 줍니다.

강석중위원

양성화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했었더라면,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집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특별법 자체가 86년도 이전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켜서 양성화시킨 그런 특별법이기 때문에 무허가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무허가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것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결국은 인정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는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구에 전체 보니까 영세민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무허가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생계를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석중위원

개인별로 보면 다 동정이 가지요. 그렇지만 법은 전체에 관련된 법이지 한 사람을 적용시켜 가지고 봐 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동수로 치면 약 30동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된다면, 만약에 더 확대된다면 사전에 점검이 있고 행정력이 동원된 상태에서 했을 때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하고 법 자체가 생길 때 일종의 구제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 있지요, 앞으로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하고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상봉동에 나름대로 제가 찾아가서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해 달라, 그 지역은 복합적으로 공원에도 묶여있고 무허가도 많고, 심지어 조상 때부터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몇 십년이 되었는데도 진주시가 어떤 손해, 재산권 행사 못하는 것도,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를 뜯어낼 수도 없더라구요, 법으로. 저번에 국장님이 철거를 시킨다고 해도 철거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김철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 지구가 16통인데 통장 집도 역시 그렇고, 형편 없어요. 형편 없고 아무리 어렵게 살고 참 어려운 사람이라 해서 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좀 사람 사는 그런 주거개선사업지구로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적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망경 3지구에 보면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망경지구에 보면 공공시설 해 가지고 도로밖에 없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만큼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없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기능이 제가 계장 때 업무보던 것 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계장 때 전체적인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게 공원이 포함된다면 공원도 나중에 완결되면 주거지역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목적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도로의 목적입니다. 주거에 도로만 개설해 놓고 어느 정도
백용

김백용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도로 내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계획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원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밀집한 데다가 공원이라든지 다른 주차장 시설 그런 것을
백용

김백용위원

소공원이나 주차장시설은 확보해야지요, 좀 어렵더라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망경 4지구는 일부 철도구역이 있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지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쳤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안쪽에 골목집은 자기 자체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용이 불가능한 사정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도할 수밖에, 지금은 여기에 땅을 사 가지고 공원 해 준다는 것은 좋은 건데
백용

김백용위원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해도 진출입이 불가능한데 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공동주차시설을 어디 한 군데 한다든지 해야 안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업비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사업도 50% 국비지원 받습니다. 그 외에 공원시설, 이런 지원은 도시공공시설, 시부담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은 다 해 놓고 그 뒤에 팔더라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막대한 사업으로 공원지역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할 때 같이 해야 비용이 절감되지 차후에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 안 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여기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로내면 좋을 거라던 이런 사람들이 뜯어내야 공원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대적인 면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주로 이 부근 있지요? 자체적으로 건축법에 주차장이라든지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사실상 진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부분이 옛날에 알다시피, 지금 이것을 도로 위에 개설을 해 가지고 이 안에 다른 주거지역을 확보해야 됩니다. 단, 건축을 할 때 보고드린대로 15평 이하 되는 것은 합해 가지고 하라는
백용

김백용위원

권장사항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권장사항으로
백용

김백용위원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면서 일단 두 집을 합해서 연립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작은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용역회사하고 뒤에 최종 제가 가서 검토를, 위원님 의견대로 내 보자, 그런 의견을 저도 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자기도 길 나면, 지가가 오르면 득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면 민원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급한대로 도로만 확보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 아니면 시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힘듭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이 구역을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원님 저도 보면, 할 수 있어요. 종합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백용

김백용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봐야.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액을 국비 225억, 이야기하셨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2단계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지금 지방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오늘 마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남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건교부에 확정된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전체 국비는.

김구섭위원

지구 확정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예산확보가 안 되지요.

김구섭위원

지구가 확정이 되어야?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아까 지정 사유에 불량건축물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2단계 사업에 3개 지구가 되어 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50% 이상 이래 가지고 남은 지구,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남은 지역이 또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또 있습니다. 5개 지구

김구섭위원

그것은 3단계로 들어갈 겁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정부방침이,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연계해 나가면 되는데 3단계 갈는지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마다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토지이용세분화에 공동개량권장, 해 놨는데 어떤 형식을 이야기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옛날에는 60㎡ 이하도 관련법에 되면 건축을 9평, 10평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어 가지고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성냥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8평 이하는 두 집을 합해라, 합해 가지고 건물에다 밑에 올리든지 공간을 확보하는 뜻으로 권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구섭위원

60 미만이 되니까 너무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합쳐서 평수를 키워서 하라 이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작은 집을 두 개 짓는 것보다는 한 집을 지어서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건축물 개량계획에 존치 33동은 양호해서 이것은 손을 안 댈거고, 철거 15동 해 가지고 공공시설 편입 해 놨는데 이것은 시에서 사 들여 가지고 공공시설을 짓는다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 도로만

김구섭위원

도로를 내는데 편입되는 그런 철거가 15동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개량이 65동, 이것은 본인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신고를 하면 혜택을 조금 줍니다. 융자를 1년 거치 19년 상환, 받아서 한 4,000만원

김구섭위원

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럼 융자가 나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나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그 조건을 이야기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단독은 4,000만원, 연이율 3%,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 보니까 융자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4,000만원 받아서 혜택을 못 보는가, 그러면 자기들이 생활이 괜찮을 건데.

김구섭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4,000만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단독주택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작은 집이든 큰집이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다가구도 신청하면 되긴 됩니다. 다가구도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와서 알아봤더니 작년, 재작년 할 때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없답니다.

김구섭위원

어찌되었든 환경개선사업은 시로 봐서는 많이 할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 전체 개발로 봐서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아,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어찌보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구섭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도 어차피 지역적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런 방법은 업무를 떠난 이야기지만, 저것을 뜯어서 재개발을 하면 좋은 개발이 되는데 영세민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도움 주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전체 도시개발에서 보면 큰 득을 못 본다는 말씀이지, 원리적으로 자체적으로는 득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김구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개발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전에 업무를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봉래지구를 할 때 이런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봉래지구 산비탈이, 전에 하다가 도저히 그것이, 한 두달 끌다가 주민들 합의가 안 됩니다.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김구섭위원

동의를 얻어서 전부 싹 뜯어버린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평거 4지구가 그런 조건입니까? 지주들이 모여 가지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하고는 택지개발,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김구섭위원

거기도 지주들, 큰 맥락은 같은 뜻이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관련법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김구섭위원

저는 정비계획 안을 많이 하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말은 취소를 해야 되겠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영세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겪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어찌되었던 못 사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조금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뜻인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구섭위원

좀 열심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경전선 철로 이설문제하고는 연관이 현재는 없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없는데 앞으로 염두에 두고 개발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이 한 가지 걸리는 지구가 망경 4지구가 말씀드린 지역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철도 관련되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제외되어 있네요. 철로이설이 대충 우리 시에서 보는 윤곽으로서는 몇 년 정도 되면 이설될 것으로 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목표는 2011년인데 조금
정대

김정대위원

2011년이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앞으로 그것이 되면 또 다시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재정비 때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당시에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재정비 때는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사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의회의 의견청취에 관련된 사항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음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지역에 도로를 확충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의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좀 더 보태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는 안이 안 좋겠나, 사실상 전지역에 전체 도로만 매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로가 나고 나면 차량소유가 다 되어지고 점령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지구를 개발하는 평거지역에 가면 그래도 주차장이 보유가 되어있는 지역에는 다소 나은 상황인데, 이왕에 사업하면서 그런 것은 의견으로 첨부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원님들 의견이, 주실 상황입니다.

강석중위원

의견에 관련된 사항으로 첨부를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망경 3지구, 망경 4지구, 강남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강석중위원

의견을 삽입시켜야지요.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하다가 짜투리 발생됩니다. 거기에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보상이 자기 땅에 들어 가는 것이 40% 되어 지고 60% 남는 것하고, 조금 남았을 때는, 옛날에는 100% 집을 짓게 했는데 60㎡ 이상 되게 서로 합해야만 집을 지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100% 다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보다는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짜투리 땅은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안 팔리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 여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망경 3지구, 망경 4지구, 강남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잔여지 또는 공공용지를 소공원과 주차공간으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망경 3지구, 망경 4지구, 강남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