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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한원희 의원 발언

1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7-29

한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필호

박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상정을 하기 전에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보류 된 밀양시 경관 조례안을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경관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4페이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코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수수료 요율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지침개정에 따른 수수료산정방법 및 부과방법도 반영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다량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위탁 재활용자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감량의무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모든 생활폐기물은 종류와 양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하였고 종전 12월23일 표준조례 준칙이 환경부로 부터 시달되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21개, 부칙 2개 등 총 23개 조항으로서 조항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5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시장의 책무, 제6조는 사업자, 제7조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권고및 지도와 홍보, 그리고 보조금이나 시설 설치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5항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개설 등 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발생억제가 우수한 다량배출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을 규정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협조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17페이지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지정된 날에 지정한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11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정하고 제12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재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13조는 수집․운반 및 재활용 규정으로 제2항에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그리고 제16조에서는 폐기물 감량 및 이행계획신고, 신고시기, 위탁재활용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1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제18조는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시장이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배출방법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20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제21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만 연말까지 홍보와 11월, 12월 2개월 동안 1개 동에 시범운영으로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칙 제2조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3개월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별표1은 재활용 감량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며, 18페이지 별표2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신고서 등 각종 별지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45-3호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5일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존 사후적 조치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을 통하여 자원절약 및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경우 관내 대부분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종량제 실시에 있어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9조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며,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수수료를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음식물류 폐기물납부필증의 가격, 혹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남도내 다른 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적용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조례안제2조 제3호에서 영업장 면적 200㎡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 지에 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본 조례가 표준조례 준칙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표준조례 준칙의 오․탈자 검토라든지 최근 개정시행 된 근거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몇 개 조항에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징수결정을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고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한원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 일제히 안의 세부적인 내용만 약간 바뀌고 골격은, 근간이 되는 줄기는 같이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내용에 보면 시장이 정하도록, 조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기존 현재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시행규칙에 보면 현재도 우리 판매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럼 생활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은 조례안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조례는 조례로 되어 있고 전에부터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래서 이것 복잡한 관계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과음식물폐기물 어떤 금액을 결정하는데 좀 복잡한 어떤 산출방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래 해온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수수료 정하는 방법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이나 비슷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몇 %, 재정자립도를 몇 %로 보고 할 것인지 그것만정해가지고 다른 시군의 실태라든지 상황을 봐서 우리시에서 얼마를 했는지 그걸 보고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 것은 환경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내려온 표준 조례준칙에 의해서 했고 또 우리 시군에서 현재 시행규칙으로 전에부터 시행규칙으로 다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별 그것 없이 정한 사항입니다.

한원희위원

같은 법에,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데 또 징수방법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 질의를 좀 듣고 더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저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과 시장이 정하는 것 그 두 가지 경우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다만 수수료 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앞에서 해왔고 또 다른 조례준칙에 의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현재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대부분의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군에서 시장이 정하는 조례로 되어 있는지.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같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조례가 일관성 차원에서도 같이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하시고 어떤 다른 타시군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래 해도 괜찮고 저래 해도 괜찮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조례제정의 일관성차원에서, 이것 같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14조 4항에 근거를 하면서도 각각의 조례에 징수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맞죠?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렇다면 시행규칙 16조 2호에 보면 영업장을 125㎡에서 200㎡로 개정, 관리하여 왔는데 이것을 200㎡하게 되면 우리 밀양시에 관계되는 식당이 얼마나 됩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약 93개소가 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93개소는 학교하고 병원하고 다 합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 일반음식점하고 저가 알기로는 53개소로 알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집단급식소하고 그다음 병원하고 회사의 집단급식소, 또 홈플러스 이런 사항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쓰레기 줄이는데 미치는 감량이라 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밀양 같은 지역에는 그것 보다 작은 영세사업자가 많습니다, 식당에는. 특히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을 조금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보면, 상위법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춰서 규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보셨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변경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감량의무대행자 너무 지정 조건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영세 상인들이 제대로 이행도 못하면서 법은 강화시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2006년도에 이 개정만을 목적으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가.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이 제정된 200㎡에서는 변동을 줄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간 다시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강화시키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안이 승인되고 나면 감량되는 예상치,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량이 얼마 될 것이라 추정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경기도에 3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결과 작은 시군에서는 한 13%, 많은 데는 20% 이상 절감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 예.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운반에 대해서 입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금액을 산정해야만 입찰하는데 용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량이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얼마나 감량된다 하는 것 저희들도 현재, 최소한 10% 이상 감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은 크게 감량 안 되어도 음식점에서는 감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추정치는 모르겠지만 한 10% 이상 감량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감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5항 제2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 3호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법을 검토해본 결과 36조 1항 3호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1항3호가 맞습니다. 그러나 3호라 해도 36조의 3호는 그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개정된 상위법 법률에서 보면 “처리”를 “처분”으로 이렇게 자구수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례안도 상위법이 자구수정 된 부분들은 같이 맞춰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광의의 처리라 함은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처리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또 밑에 하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현재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금년도 8월달에, 또 3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되어서도 옛날과 같이 현재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 이런 식으로 다 명시를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폐기물관리법 제2조 6호에 보면 개정 전에 처리, 폐기물의 소각 이런 문구가 있는데 처분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바뀌고, 또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를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자구가 좀 수정된 부분들은 상위법에 맞춰주는 것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제1조 목적에 보면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를 2010년 7월 29일날 개정된 내용에 보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렇게 자구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처분”으로 이렇게 자구수정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과 좀 맞춰주는 것도 조례안을 제정할 때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상에는 현재 혼용하지 않도록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하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고 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이 되어 있는데 영 제7조 영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5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라 해도 광의로 볼 수 있고 세부로 분리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시행령에서 그래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또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는 큰 문제가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그 근거법령이 폐기물관리법 맞지요?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된 법률로 하면 14조 4항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하고 있고 개정되기 전에도 14조 3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처리냐, 처분이냐! 적정한 재활용이냐, 친환경적 재활용이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그렇게 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러는데 법이 우선합니까?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우선합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그 근거법률에 대해서 일치 시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 저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답변이시거든요. 참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다시 수정할 그런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전국 시군에 비슷한 조례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준칙으로 내려왔고 표준 준칙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 시행하고 있는, 현재는 개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앞에 음식물종량제 조례상에 수수료가 다 현재까지 계속 우리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곤위원

예. 지정곤 위원입니다. 원안 제1조 “적정하게 재활용”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으로 각조의 “수집․운반 처리”는 “처리”로 하며, 제8조 제5항 제2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로 하며, 제9조 제2항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별표1과 같이 정한다”로 하고 제10조 제1항의 “별표1”을 “별표2”로 하고 제20조 제1항의 “별표2”를 “별표3”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원안 “별표1”은 “별표2”로 제목의 괄호안의 예시는 삭제하며 원안 “별표2”는 “별표3”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방금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상득

김상득위원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경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심의보류 된 안건은 심의보류 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밀양시경관조례안이 심의보류 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밀양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김순필 위원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 된 밀양시 경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결과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중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경관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조 중에 제3항 시는 지역주민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경관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관형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경관형성 및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 보관 자료, 제2호 제한서 작성 시 소요된 경관분야 전문가 자문비용을 신설하고 제23조 중 제1항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제3항 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하여 다른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심의․자문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제24조 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김순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한원희위원

예. 찬성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한원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경관조례안을 김순필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21일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4887억 12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4614억 1813만 3000원보다 5.92% 상당액인 272억 943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이 67억 3228만 3000원, 지방교부세116억 7582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88억 862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191억 9240만 6000원과 특별회계 695억 2009만 9000원을 합쳐 총 4887억 12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2% 상당액인 272억 94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16억 4517만 2000원, 특별회계가 56억 492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436억 28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3% 상당액인 100억 522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액의 2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781억 133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80억 3587만 2000원, 특별회계가 500억 774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5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280억3587만 2000원은 기정액 대비 7.30% 상당액인 155억 18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500억 7744만 원은 기정액 대비 7.70% 상당액인 35억 8225만 8000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간 위원회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국토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의 증가로 상승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보호에서는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이 12억 6560만 원 증액 되는 등 자연환경보호가 당초예산 대비 12억 9754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관리 3억4172만 8000원, 하수도관리 5억 900만 원,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재무활동 11억 229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전출금은 현실여건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원 부담이 가중하고 독립채산제 운영 공기업특별회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며,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5940만 원 감액되었으나 도로개설 보조사업이 15억 원, 도로개설 자체사업이 18억 200만 원, 해천 생태복원 보조사업이 18억 658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축산경쟁력강화에 6억 2607만 1000원, 농업경쟁력에 4억 6287만2000원, 기술보급 3억 8033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관련 규정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년도에 이어 일반운영비의 감액을 통한 예산절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0년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되는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규모가 적정한지, 삭감하는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한 새롭게 편성되는 시설부대비의 규모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수의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반영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원인에 대한 검토및 대책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의 증액 재편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건설과에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 긴급도로 보수, 도시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교통행정과의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임차의 경우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으로 다시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성질 예산운영의 적정성 여부 확인입니다. 건설과의 밀양댐주변지역지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입된 금액을 대상지역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 운영함이 타당하지만 예산규모 문제 등으로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증액 편성부분은 2009년도 사고이월 이후2010년도에도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였던 금액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편성으로 생각되지만 차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 세부내용은 검토의견서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2010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93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6990만 원의 규모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밀양시 옥외광모물 정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2011년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수입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도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994만 원 규모이고 지출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7억 3692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2만 4000원 규모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754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4911만 6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 119억 4539만 8000원보다 7252만 6000원이 증가한 120억 17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잡수입 기타잡수입에 밀양댐 주변사업 2억 2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입금으로 하여 예산과목을 경정해서 밀양댐 주변지역 전입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전천 신천건널목 지장물이설비 8406만 8000원과 잡수입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90만 원, 지난년도수입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수입 20만 원을 더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85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으로서 거족도로 확포장공사에 당초의 내시보다 감액 내시됨으로써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지적측량비는 200만 원 증액 편성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전체 8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로수로원 인건비 337만 3000원과접도구역 재정비 1930만 원, 다원들 배수로정비 2500만 원, 소배죽마을 안길정비 2000만 원을 합하여 67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 351억 6784만 1000원에서 16억 4459만 4000원이 증액되어 368만 12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서 다원들 배수로정비 도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예산 보조예산으로서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대비 지방비확보가 미이행 될 시에는 국비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1억 3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기반확충사업 보조사업으로서 17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시설부대비 4226만 원과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470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옮겨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자체사업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이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비 시설비에서 포평 용배수로정비에 6000만 원, 180페이지 두곡 용배수로정비 6000만 원, 고라 양수장 송배수관정비에 5000만 원, 거족 용배수로 정비에 4000만 원을 신설 편성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관리비와 재해위험소류지 보수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과 3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지적측량비국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농산어촌개발 자체사업비 연구용역비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상동면, 초동면, 청도면의 기본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개선에 시설비 신월교 재가설에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자체사업비 1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5000만 원과 미전천 신천건널목 지장물철거에 8406만 8000원,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사업에 8000만 원, 무안~옥천간 도로개설 용역비 5000만 원, 이연~내금간 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시비도 같이 삭감하여 1억 7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에서 접도구역 재정비 사업비1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도로정비 장비임차와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를 위하여 800만 원과 8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 182페이지입니다. 시도농어촌도로정비 긴급도로 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농어촌도로 포장 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1억을 기이 편성하여 차고지를 건립하고 자재창고와 그다음 담장 등 부대공사를 위하여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입니다. 건설행정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서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10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비 시설비에 소배죽마을 안길정비사업에2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자체사업비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1억을 추가 편성하고 2012년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용암 농로개설공사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수로원 인건비를 56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정원이 12명인데 결원 1명과 사고자 1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결원을 충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2명이 추가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삭감 없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대부분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로 이렇게 감액과 증액 편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4일 날 규정이 바뀌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출장여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용품비나 그 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등기수수료나 그다음 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고요, 그다음 사무용품비 정도는 일반관리비로 해서 저희들 실질 적으로 사무실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한원희위원

여비나 수수료 이런 것들은 시설부대비에서 옛날에는 관행으로 지출 하다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관행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원희위원

왜 이번에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랬으면, 전에는 할 수 있었던 것을 구태여 또 이렇게 못하게 한 걸 시설비로 하는 것은 본래 편성 성격상 안 맞기 때문에 규정을 바꾼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설비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바꿔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 추경에서 보면 시설부대비 중에서 저희들 예산과목 경정을 하면서 일부는 다 삭감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품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삭감해가지고 500만 원이라든지 800만 원을 우리 과목경정에 해서 변경부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시설부대비 중에서 저희들 시설비로 옮겨간 것은 측량수수료나 등기수수료가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게 없으면 지금 사업자체 보상부분에 문제가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옮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옮긴 부분은 저희들 사업집행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원희위원

금액이 너무 딱 맞게 떨어져서 물어봤습니다. 원래 규정이 바뀐 목적이 있다면 부합해야 되는데 금액이 그대로 삭감되고 그대로 시설비로 이렇게 다시 편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가 시설비로 들어 가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상단에 보면 거족 용배수로정비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180m에 6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20m에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족들이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족 쪽으로 내려가면 오른 쪽에 있는 들이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침수되는 부분, 도로 횡단하는 부분을 지금 600정도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서 하려니까 또 도로고 지반 자체도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기존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한다고 말씀했는데 600㎜에서 한 얼마정도크기로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것 사전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렇더라도 20m에 4000만 원같으면 좀 과하지 않느냐 싶은데.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거족들 자체가 거의 뻘 층입니다. 뻘 층이고 밑에 관을 보수를 하더라도 관 밑에 보안공이 잘못되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형차량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시공 중에도 차량통행이나 그런데 다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표지판이나 신호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원희위원

그 횡단도로, 저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8개 인가 그렇죠?도로 지나가는 게.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600㎜에서 얼마나 키울지 모르겠는데 한 900㎜까지 키운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관로를 900㎜로 교체 했을 때 현재 갖고 있는 도로의 관로와 최소한의 표토층이라 합니까? 관로와 흙 두께, 도로 상에 있는 관로위의 도로가 되는 부분, 그 표토층이 두께가 어느 정도 형성 되어야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답사해서 교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지금 지대 자체가 저지대기 때문에 표토를 크게 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표층과 같은 부분에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부만 보강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상부까지 보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아니면 통과박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야, 교통상의 문제도 해놓고 나서 하자도 안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게 잡았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도로의 원래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는 대구획 정리를 위한 주민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함으로 해서 현재 갖고 있는 배수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1개만으로. 그럼 이 사업의 성격이 뭐 어떤 것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대로 대구획 정리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대구획정리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해서 그렇게 시일이 얼마 안 지나서 대구획사업이 되고 나면 자기들 계획하고 맞물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조정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지역전체가 농어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삼랑진읍 측과 그쪽 지주들과 지금 대구획정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지역 동의를 위한 주민여론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험적 단계를 거친다면 예산의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체를 고민한 후에 해야 되지 이것을 1개만 한다고 저가 볼 때 들 전체가 침수나 배수가 잘못돼서 침수되는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하고 또 농어촌공사측과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조금 전 우리 한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수리시설관리 고라(중촌)양수장 송수관로정비 600m 예산을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지 600m에 5000만 원 갖고 가능한지, 또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관로가 문제가 있어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고 이래서 이 금액 갖고 되는지?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양수장을 새로 다 보수를 하고 나니까, 보수하고 물을 퍼다 보니까 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양수장 보수한 게 잘못된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될 정도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씀.

지정곤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시설비. 무안~옥천간 도로개설용역비. 우리시에서는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창녕군하고 좀 협의가, 창녕지역은 어느 정도 용역비를 확보 해놓았는지?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옥천 가는 도로개설 용역비로 저희들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창녕군에도 지금 5000만 원을 책정해놓고 자기들 용역을 같이 해가지고 이 도로를 한번 개설해보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창녕군과 협의해서 저희들 밀양하고 창녕 옥천 간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182페이지 시설비 상단에, 참 안타깝습니다. 긴급도로보수 이것은 우리당초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되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5000만 원을 삭감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해도 된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과장님께서 이런 긴급도로보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이래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갈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다 또 1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 역할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리게 된 것은 작년 연말부터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많은 도로부분에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훼손을 가져오고 그 외 중간 중간 비가 오면서 도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금을 집행하고 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보수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고지 및 자재보관창고 건립. 이 문제도 우리가 당초예산 때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7700만 원 이번 추경에 증액한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단위사업으로서 차고지가 건립되고 차고지가 있으면 차가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 차고지 자체가 설해나 그다음 결빙상태에 있을 적에 운행하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차고지인데 이 차고지에 따라서 자재 창고나 이런 게 따라가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차고지는 지어지고 자재창고는 또 다른 데 있고 하면 출동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겨울에 설해라든지 결빙상태가 생기면 차고지에서 바로 자재를 싣고 출동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정곤위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다 건축이 되고 될 것을 또 추경에 이래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다보면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좀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신월교 재가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는 그대로인데 우리 시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신월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교는 지금 당초예산에10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 금년도 추경에 5억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5억을 더반영한 것은 신월교를 금년도 우기가 지나는 10월 정도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마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하려면 돈이 한꺼번에 있어야 되고요, 이 돈이 한꺼번에 되어지면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가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가도를 설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기가 안 오면, 비가 많이 안 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량을 내년 우기 전에 마치고 나면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예산이 조금 뭐하지만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정도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증액이 되지 않으면 2억의 손실이 온다는 말씀하고도 같습니까, 과장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올해 다 완공되는 게 아니고 내년 2012년 완공되는 것으로 과장님 설명하셨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이 공사비 올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증액이 필요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올해 다 소요가 안 되더라도 금년도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상반기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지원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것으로
순필

김순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경에 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공기가 당겨지므로 해서 시비2억이 절감된다하니까 일단은 설명 그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완

안기완건설도시국장

김순필 위원님 방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왜 추경에 5억을 더 반영했느냐 하면, 지금 신월교를 재가설 하려 그러면 임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가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가교의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교량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가교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도록 되어지는데 지금 5억을 더 확보해주면 내년도 우수기전에 밑에 하부교량의 교대, 교각 하부는 다 마무리 짓고 상부도 일부 가능하거든요. 그것만 되어 지면 이후의 작업은 예산 추가 투입하면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우수기 전에 이것 마무리하려 그러면 굳이 가교를 설치안하고 하천바닥에 흄관 묻어서 임시적으로 통행하는 가도만 설치하면 1억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2억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5억을 내년 우수기 전에 하부공사 마치고 상부공사도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과장님 맨 상단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밑입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어느 장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에 농업기반시설 양수장이나 소류지 이런데 크게는 아니고 작게 문제 생기는 부분을 그때그때 유지관리 하는 그런 차원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유지관리 하는 것은 연중에 늘 유지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증액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있는 유지관리비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유지관리비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미리 좀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추경에굳이 증액을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맞습니까, 과장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비가 많이 오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피해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좀 올렸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실시설계비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비가 특별히 또 증액된 이유는?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올린 것은 추경이 또 더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실시를 위해서입니다. 저희들 농업기반사업은 영농기이전에 사업이 마쳐져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라고 저희들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 초부터 해서 영농기이전에 수리시설 관계를 전부 사업시행 해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기정액 없이 예산이 5000만 원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은 23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앞하고 유치원 앞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앞이나 유치원 앞에 보면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그다음 휀스가 전부 처져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들 밀양은 어린이보호시설을 시행한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빠릅니다. 그래서 시행된 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노후 된 것 보수해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보수 수리하는 것이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해서 보수 수리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돈도 작은 돈이 아니고 돈이 5000만 원이나 되는데.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물론 당초예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지금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로 시설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 좀 하려고 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효율적이고 또 적정한 곳에 잘 쓰여야 되는데 예산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이런 것 제때 잘 써서, 또 예산 추경에 올려놓고 잔액 남겨가지고 현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월교 재가설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15억을 편성했으면, 그러면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안 있었나 이런 내용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사업비 자체를, 설계를 해놓고 저희들이 설계를 작년에 했습니다. 해놓고, 그 설계를 가지고 도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노력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5억을 나름대로 도에다 보고했는데 5억을 확보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추경 때 5억이 모자라니까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 그리고 이연~내금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지출원인행위는 숲촌~다촌간 이것은 보상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렇고요, 원인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연~내금간은 장기계속공사인데 5000만 원만 있으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은 지금 발주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사업은 발주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보상비가 모라라서 그렇지.
상득

김상득위원

보상비가 모자라서 추경 때 지금 받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월되었고 2010년도에는 또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저희들 2009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밀양댐 지원사업으로 올 적에 예산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해에 이걸 집행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주차장, 고례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는 토지매입비인데 그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그냥 사장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는 저희들 밀양 시비는 아니고요 저기서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제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상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처리해 올렸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가지고 부족하니까 1억 1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3억 3000만 원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3억 3000만 원에 보상과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은 2억 2000은 2011년도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 2010년도 사업계획에서 주차장 부지매입 하기 위해서 1억 1000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보상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한원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것 그때 당시에 못했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 예산의 어떤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예산 흐름을 우리 밀양시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서 지역주민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반드시 내년에는 관리해야만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하셨다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소배죽마을 안길정비라 해서 도비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350m인데 2000만 원으로 가능한 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소배죽에 있는 기존 도로에, 도로 밑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한원희위원

예. 저가 지역이라 잘 압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비를 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시비를 좀 붙이더라도 해서, 마산에서 들어가는 쪽에도 보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야 사고위험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구 시의원과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좀 더안 좋았겠나! 이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기존 도로가 좁고 차가 교행하기 힘듭니다. 사이사이에 교행 할 여유 공간도 좀 만들고 이래해야 되는데 350m 포장만 한다 하더라도 2000만 원으로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못해서. 이것 좀 조정이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저가 볼 때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괜히 올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업해놓았다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좀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수리시설관리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에수리시설관리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50%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되어 있고, 과장님 찾았습니까? 그다음 181페이지 도로개선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또 4000에서 2000으로 50%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해가지고 도로보수 및 포장비해가지고 이것도 50%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를 50%씩 절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된 부분은 저희들 시설비나 운영비에 일부 가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일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전에는 그러면 시설부대비를가지고 좀 낭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 하반기에 더 아끼기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저가 짚는 것은 자체사업비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조금 많이 느슨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가 문의를 한 겁니다. 문의 한 것인데 좀 적정성 있게 잘 쓰실 것이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신월교 재가설과 관련해가지고 5억 예산이 더 확보되면 가교를 설치안해도 공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교를 설치해야 되고 전체 공사비는 좀 늘어난다는 그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25억 사업으로 올해 사업목표는 10억에 관하여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가교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걸 지금 올해 증액이 된다면 가교 설치 없이 임시도로로 사업을 하는데 내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상판공사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요 저희들 공사기간 싸움입니다. 공사기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금년도 10월, 아마 10월초 되면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가도, 가교가 아닌 가도를 설치하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재를 준비하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우기 전에 상판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내년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이렇게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보가 되면 우수기가 오기 전까지 상판까지 된다 하더라도 올해 미리 5억에 대해서 사업을 진척시켜야만 가교 없이 가도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만약에 올해 당초 우리 계획대로 10억만 가지고도 가교 없이 시설은 불가능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사업비 없이 일을 시킨다 하는 것
필호

박필호위원장

아니, 사업비 전체가 없는 게 아니고 가도로, 당초에 계획된 예산한도 내에서 가도로 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5억이 더 증액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당초 10억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도 가도로 사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느냐! 이걸 질문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가도를 하느냐, 가교를 하느냐 하고는 5억하고는 상관이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 금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약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15억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일을 시킬 때에 외상 일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가교설치로 되어 있는 것을 가도설치공사로 하기 위해서 올해 증액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가교설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돈 2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혼돈이 온 겁니다. 이 가교설치하고 5억 증액 여부는 상관없는 것이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5억하고, 가도․가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2억이 절약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5억을 확보해주시면 내년 우수기 전에 사업 마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고 일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우기 전에 마쳐가지고 2억의 예산을 절약을 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원래 사업계획은 올해 10억, 내년에 15억, 도비 올해 5억, 내년에 7억 5000 시비․도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업 진행속도를 조금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조금 미리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우수기 전에 끝내겠다 이 말씀이지요?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상단부 실시설계비 있지요? 그 실시설계비도 있고 82페이지 하단부에도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80페이지 상단 위에서 여섯 째줄. 이것 과장님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내년도 사업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사전 실시설계비로 증액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내년도 사업이 뭡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하고 그다음 내년도 지원사업하고요. 지금 180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업기반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 지역개발사업.
필호

박필호위원장

과장님, 앞에는 농업기반사업이고 뒤에는 지역개발사업은 알겠는데 사업명이 정해져서 그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직문대리 손태모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10월말이나 되면 확정이 될 것으로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적어도 계속비사업은 아니라도 계속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미리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미리 해놓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분 이해가 갑니다. 사업도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도 편성 안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올해미리 확보해 놓겠다 하는 것은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 사업에 어떻게 할 지 모르는데 지금 편성해놓겠다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저희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내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추진 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도 예산가지고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소한 4, 5월 달이 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착공이. 그런데 이 예산을, 실시설계비 미리 확보해놓고자 하는 것은 금년 연말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미리 좀설계를 해가지고 놔두고 내년 1월 달, 늦어도 1월말까지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게 특히 저희들 건설과 농업기반계 같은 경우는 영농기전에 사업을 마쳐야 되지 안 그러면 연말에 가야 준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원칙과 기본도 필요 없이 집행을 담당하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지극히 이해가 가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원칙에는 맞지않다 라고 보고 또 대개의 경우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보면 부지보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것이지 설계 늦어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해하겠고요, 다음은 81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무안~옥천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존의 1080호입니까? 1080호도 지금 보완이 안 되는 입장인데 새로 신설로 이렇게 해야 될, 신설도로를 따로 또 개설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또 내년에 이렇게, 올해 당장 추경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할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이 도로는 이방~내이간, 창녕 이방에서 저희들 밀양 내이를 잇는 1080호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고, 이 도로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린 내용은 밀양하고 창녕 간에 관광도로를 개설해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창녕의 의지도 있고 저희들도 그 사항을 봤을 때 옥천과 연결이 되면 관광벨트로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같이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우리 무안지역의 사명대사 생가지나 이런 데서 창녕~옥천 쪽으로 바로 이렇게, 옥천계곡유원지나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겠다. 기존에 있는 1080호로 돌아가려니까 멀어서 편리하게 새로 길 만들겠다는 그 설명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1080호선 노선도가,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노선에 따라서.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기존 있는 도로의 어떤 불편함을 빨리 해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존 우리 1080호 인교에서. 지금 도비도 확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떡하든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필요하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 도로를 먼저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기존 도로는 지금 무안면소재지에서 사명대사생가지까지 경남도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은 무안 생가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장재터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가는 길 거기서 장재터로 안 나가고 왼쪽 산으로 해서 중산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존 도로를 연결해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재터 나가는 그 길까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교량을 지금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저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웅동까지 가는 길이고 저가 말씀드리는 기존은 인교로 가는 그 길부터 빨리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 상단 네 번째 차고지 및 자재보관창고인데 7700만 원이 자재창고 건립을 위해서 편성했다 그러는데 그럼 기존의 자재보관창고는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 그 창고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새로 건립하는 창고의 예산 7700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몇 평을 어떻게 해서 짓겠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기존 자재창고는 운동장 스탠드 밑에 있습니다. 저희들 운동장 스탠드 밑에 저희들이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차고지도 거기에 있고요, 저희들 수로원 대기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고자하는 것은 40평짜리로서 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이것은 기산택지에 보면 전에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이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되어서 예산편성 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국비 14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 도비가 12억 3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는 국도 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 도로에10억 원, 가곡고수부지 조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 해천생태복원 사업 보조비율 변경으로 도비가 6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추진 자체예산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5% 예산절감을 하여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없던 개발행위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서 월 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석수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한 감액분 12억 3640만 원과 2010년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인한 미확보 2억 4060만 원, 총 14억 7700만 원 중 금회 9억 7700만 원을 시비 확보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미확보 된 5억 원은 추후에 확보하고자합니다. 아랫부분에 도로개설 보조사업비는 187페이지 상단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10억 원,가곡고수부지 조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3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원 총 5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내이도로개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 증액하여 계속 사업 시행하여 성당 앞 간선도로는 완전 개통하고 부족액은 차후 예산 확보하여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밀주초교옆 도로개설사업은 115m에 편입되는 토지 7필지 중 당초예산 3억 원으로 100m에 대한 6필지는 보상하고 나머지 1필지 보상액이 부족하여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문 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로개설사업은 당초예산 3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유한강변아파트 일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고자 공사비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문주공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삼문주공입구에서 구획정리지구간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서 삼문구획정리조합 시공부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우리시 구간은 아직 개설되지 않아서 금회 시공하여 도로연결하고자 5000만 원 공사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공사는 도시계획도로는 준공하였으나 가로수 미식재 된 부분에 대하여 금회 식재하고자 7000만 원 공사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천 생태하천복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4억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른 도비 보조율 변경 등으로 도비 6190만 원 감액, 이에 따른 시비 5억 2775만 9000원 증액되어 총 18억 658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밑에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참석수당 300만 원, 시설비 18억 5985만 9000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이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없어서 시설비를 300만 원 감액하고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포산업단지 조성 자체포상금의 산업단지분양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예산이 2000만 원 부족하여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내 이주민 복지시설 신축시설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하여 밀양시에서 건축물을 건립할 시 소유자가 밀양시장으로 되면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여 마을자체에서 건립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남 및 용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설치공사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중 용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설치사업 구간 중 국비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상하수도 관로가 중복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구간이 있어서 이중굴착방지 및 시비 예산절감을 위해 용수관로 설치 시 상하수도 관로도 같이 병행하여 사업시행토록 3억7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9000만 원 증액분에 대하여는 하남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설치 공사구간 중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이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관로이설 및 분기구 설치를 위해 교부했던 사업비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관로이설 외 단수를 실시하고 사업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설로 인한 단수시간이 약 5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수로 인해서 우리 시의 하남 초동일대와 창녕군 전체에 대한 주민 6만 6000여명이 고통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급수민들의 편익을 위해 금회 사업을 무단수 공법을 통한 관로이설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사업비 증액분 9000만 원을 밀양댐에 추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별도 예산확보 없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비에서 감액한 9000만 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 원에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체의 사무관리비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에서 삼랑진역앞에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부분에 7000만 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할 때, 당초 도시계획할 때 그때 가로수 식재를 같이 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할 때에 사업비가 이 부분까지 할 수 있었으면 같이 하는 것도 무방하였겠습니다만 또 이 부분이 사업자체가 겨울에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식재비 자체를 무리하게 작년 연말에 편성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공사시행 후에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부분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중굴착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도로훼손이나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예?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이 가로수 식재비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식재되는 나무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이는 400m 정도 됩니다. 삼랑진역앞에서 양수발전소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간선도로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식재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 부분은 용역이 발주되면 그에 맞추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이 7000만 원은 용역이 안 되어 있는데도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나올 것이라 측정해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예산 적당하게 해서 하시는 것 좋은데 좀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겨울이라 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없다 했으니까 잘 편성하셔가지고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 쪽에도 가로수가 보기 싫은 게 좀 많습니다. 많고, 또 나무가 심어서는 안 될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순필 위원에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번에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가로수를 구입할 때는, 발주를 해서 관리감독을 할 때는 너무 굵기가 커가지고 길이가 길면 실질적으로 밀식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식된 나무냐, 아니면 제대로 가꾼 나무냐 그런 것 판단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간 큰 것을 안심을 바에는 조그만 것을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잘해 키우면 밀식이 아니니까 그럼 제대로 커가지고 보기 좋게 이루어지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비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2억 원 감액 되었는데 원래 내시 될 때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어째서 감액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고가 70%, 당초에시작할 때는 도비가 15%로, 시비가 15%로 사업이 몇 년 동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부터 해서 도에서 지방비부담, 그러니까 지방비 30% 부담이라는 부분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도비 15% 주겠다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도의 어떤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도비 지원율을 좀 하향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2%만 주겠다. 그러니까 시비를 15%에서 18%로 3%를 더 확보해라 이렇게 지금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비부담 분에서 도비가 15%에서 12%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로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의 재정문제 때문에,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많이 지금 부담률을 하향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이것은 하향조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만 그런지? 다른 광역단체도 이런 현상인지 의아합니다. 우리 참 의존도가 높은,시세가 약한 시군들은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자주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광역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도가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분에서도 도비 부담률을 작년부터 하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 직접 챙기는 사업들이 많아지므로 해서 지방에 교부되어야 될 금액 교부액을 낮춘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헌법상으로 봐도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어도 기본적으로 같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 좀 더 자체사업을 줄이고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지금 오히려 가장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자립도가 낮은 곳에 오히려 차등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도에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좋은 곳에는 잘해주고 군 지역이나 밀양정도 이런 지역은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자체가 도도 하나의 정책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반적인 사항은 도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서. 밀주초교 옆 도로개설. 도로개설은 보상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1억이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보면, 우리가 예산에 보면 도로개설은 보상비가 한 70~80% 차지하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시가지에는 80% 이상 보면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당초 7필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결과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그게 7필지 중 6필지만 살 수 있고 1필지 그것도 큰 도로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필지가 2층집 형태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야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을 할 수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전체적으로 1필지만 사면 보상이 끝이 나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정곤위원

이 보상이 끝나면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하면 보상은 완료가 되어지고 공사는 다음 해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보상은 마무리 된다 이 말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분양 민간유공자 인센티브가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유공공무원 인센티브가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포는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전부다 심사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해서, 해본 결과 민간인 또는 부동산업자도 되겠습니다만 다섯 사람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약 9000만 원, 8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편성된 7000만원으로서는 세 사람정도는 줄 수 있고 나머지 두 사람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침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을 민간 쪽으로 돌려서 깨끗이 인센티브 부분은 올해로써 마무리를 다 지을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포상금 근거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밀양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그에 대한 보상비가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여기 기준을 넘어서면 조례가 시행되어야 됩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하는 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조례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계산해가지고 주는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진 그 금액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례로 정해진 대로 해서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조례에 정한 것이 9000만 원 이하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토지가격의 0.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매입한 평수에다 토지가격을 곱해서 0.5%를 다시 곱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정도는 그 안에, 0.5% 안에 보상금을 줘도 된다는 것이네요, 그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기업유치 하시는데 많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김상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상득

김상득위원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하나 저가 질의해보겠습니다. 해천 복원사업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 지역발전협의회 이 위원회는 운영조례가 있는 위원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 생태하천은 그 사업의 성질상 어떤 조례에 근거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지역 전체적으로 큰 어떤 그게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삼랑진읍 지역발전협의회는 이게 삼랑진종합정비사업의 지침상으로 그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협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럼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운영조례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수당은 각종 위원회수당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아니, 각 우리 위원회마다 운영관리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준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의 임의적인 그런 판단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그렇다고 이 부분에 하는 위원들에 대한 부분 차별을 다른 위원들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부분이니까 그만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반적인 수당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정주개발사업이나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지역추진위원회, 그 위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한번 그 부분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참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수당조차도 안준다 하면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이것은 현재 지급된 사항은 아니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186페이지인데, 도로개설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보면 이게 시설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뭐냐 하면 내이중앙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이사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그리고 전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나 가곡고수부지 조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부분은 이미 당초사업으로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업자체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24호 모리간 부분은 도비가 10억 원이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고 가곡고수부지 조깅로 및 자전거도로 사업은 완전히 별도의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별도의 사업이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26억 394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81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는 1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자원공사에서의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 전입금이 원인행위미발생으로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95억 314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518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12억 원 증가되었고, 하도준설사업은 국비가 8억 5800만 원 감소되었고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4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대설 재난지원금 980만 원은 재해에 따른 국비부담금으로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였으므로 세입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체 22억 753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27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기별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51억 487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855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상해보험료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5% 절감 경제살리기 재투자 시책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감리비를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부족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의 방재업무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은 5% 절감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배수장관리부분의 검세지구 재해예방시설비는 특별교부세로 재해요소 사전 해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하도준설사업은 청도천․운정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14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 증액된 40억 원으로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중앙기관을 방문한 끝에 증액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부분 지방하천유지관리 보조는 무안천 유지보수공사 외 3건의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 감액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하천정비 및 유지보조의 행사운영비는 낙동강변의 희망의 숲 조성행사를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곡 1, 2통안전휀스 설치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로 3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하천정비 및 유지 자체의 시설비는 당초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26억 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웅동천 정비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지난 6월 26일 집중호우 때 산내 용전의 승용차 무단 하천진입 때 일가족 5명 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내 전읍면동에 긴급히 조사한 결과 44개소에 대해서 하천 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다음 부분에 있는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은 보상금 신청자의소유자 불명 등, 또 상속등기 미이행 등으로 인한 사유로 해서 12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6억 67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위치는 산외면 금곡리에서 밀양강 합류부까지 8㎞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중앙기관을 방문한 노력으로 신규 확보된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산외면 금곡리에서 단장면 범도리까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지연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민방위조직운영 자체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은 5%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IP접속회선장치는 당초 경남도의 시군 경보망 개선계획에 편성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개선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결과 과다한사업비와 공공요금 증가로 사업추진이 부적절하다는 회신에 의해서 1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목적은 시민의 재난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적립금액은 11억 6990만 원이며, 2001년 조성계획수입금은 8억 9794만 원으로 이중 8억 8692만 4000원은 2011년도 재해예방사업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출하고 잔액 1101만 6000원은 기금에 적립하여 총 11억 8091만 6000원을 기금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의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계획은 20억 678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99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전년도결산 후 이월금 1억 493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0억 678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9937만 6000원이 증가 되었는데하남의 양동천 정비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7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억 37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69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2011년말 기금예치금은 11억 8091만 6000원으로 2010년 대비 110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감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감리비를 감액 했는데.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내이동에 한 것과 같이 콘크리트 현장타설을 하려했는데 조립식 스탠드공법으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 되어가지고 변경하므로 해서 감리비는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원희위원

공법이 변경됨으로써 감리가 필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한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특별교부로 해서 검세지구재해예방에 10억이 교부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올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검세지구는 이번에도 저희들 개선복구를 하려다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되어서 방재청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한꺼번에 다 안 되겠다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배수로를 지금보다 더 넓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노력해서 받은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더 포함시켜가지고 배수로를 더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중앙에서 받아 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검세지구는 배수로뿐만 아니라 이번에 강 수위가 홍수수위까지 올라가므로 해가지고 배수문을 열어서, 안 수위와 같이 압의 차이를 하기 위해서 홍수수위를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로정비도 해야 되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국비를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수해가 나므로 해서 저희들 요구, 사실은 계속 복구계획으로 옆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저희 실사단한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꼭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 실사단 나온 사람들은 피해액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반장님도 그렇고 반원도 그렇고 검세배수장 안에 피해가 있나! 실제 배수장안에 피해는 없거든요, 배수장 그 자체에서는. 그래서 사실 없지만 저희들이 도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물이차면 우곡천에서 나오는 물을 다 못 받아 내어서 밖으로 펌핑을 다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배수로도 더 넓히고, 또 우회 배수로도 하나 더 내고 저류시설도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이번 개선복구에 거의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는데, 이부분은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한목에 너무 많이 해서 안 된다. 차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해위험지구 지정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하든지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예. 강 수위가 너무 높게 되어서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수문을 열어서 바깥 수위와 같게 해서 제방이 안 무너지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해서, 이번에 검세 주민들이 농작물 또는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로정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전체 집중호우 시를 대비한, 국지성 호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이번에 침수 난 지역은 다 점검을 하셔서 근본적인, 시에서 해야 될 부분과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이번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밀양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안녕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도준설. 운정천 하도준설.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내시가 감소 되어서 사업내용도 변경이 되고 또 사업계획도 연기가 되는데 실제 운정천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되므로 여러 농민들 재산의 피해도 있고 또 준설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방유실과 준설 이것 이번에 재난이 일어났던 여기에 사업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제방이 유실되어서 많은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많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분도 개선복구 때, 계속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상 폭을 넓히고 또 제방도 높이고. 그러려면 보상금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개선복구계획을 올려가지고 현재까지는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방재청에. 어제 밤에 또 전화를 받았는데, 검세 빼고는 거의 다 통과되었는데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길이가 2km는 될 겁니다, 아, 2.8km. 전체적으로 다 하상 폭을 넓히고, 높이고 지금 그 계획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올해 계획된 운정천 하도준설사업 이 부분은 이번 이 개선복구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그렇다고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우리 시를 봐서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한번 위치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곤위원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과장님 잘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다음에 다시 운정천은 재난이 발생 안 되도록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5억 9502만 2000원에서 전체적으로 5%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경상적경비 753만 원을 감하여 총 5억 8749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699만 원을 감하고 구건축물대장 보관용기인 바인드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촉탁 및 건축민원 해소에 1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0만 원을 감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1억 5147만 5000원에서 1551만 원이 증가된 1억 6698만5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화조설치 신고위반 과태료가 400만 원,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가 200만 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과태료가 1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산지관리법위반수입이 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사업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777만 9000원이 세입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19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5999만 9000원에서 1805만 3000원이증액된 1억 780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기정액이 2907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7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2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 자체사업비로 사무관리 임차비 불법농지관리 장비임차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진흥지역 재정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허가 행정에 자체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건축분쟁해소 측량수수료로 기정액 1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밑 부분 자체경비는 330만 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99페이지 반환금 국고반환금으로 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산지관리법위반. 위반의 사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허가를 받은 필지라든지 안 그러면 무분별하게 허가필지를 경계를 침범해서 초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허가 바깥으로, 외에 훼손한 부분을 벌금을 매기는 것이죠?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한 몇 곳이나 됩니까? 장소는.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적발을 하면 부과를 하는데 한해에 한 서너 건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분쟁해소 측량수수료가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라든지 공지로 남은 필지를 측량을 해서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건수가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지금 현재로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지금 상반기에 21건에 1600만 원을 다 소진하고 하반기에 또 대비를 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지역적으로 많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이것은 전체가 우리 시내,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삼랑진, 하남,무안 일부 포함한 도시구역 내 안에만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입은 2억 6103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44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타회계전입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인 하수처리장건설, 노후수도관개량 이차보전에 2292만 1000원과 환경부 2012년도 국비 선확보금 5억 9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재원별 부담 비율조정에 따라서 2억 6619만 원 감액되고 소규모 수도시설관리 등 보조금 8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곡 1, 2통 급수시설보수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해서 2억 64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28억 313만 원으로서 19억 73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도비 870만 원 감이 되고 가곡 1, 2통 급수시설보수 2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에 104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마지막 부분에 자체숭진상수도 외 7개소의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서 5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도비부담금 2억 6619만 원 감소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시비부담금으로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설비보완 5개 사업 계약잔액으로서 저희들이 필요한 하수슬러지시설 설치 보완사업을 위해서 4억 146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9억,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2억, 2차보전을 위한 22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6566만8000원 증액 편성한 97억 2086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에 신규급수공사 수입과 수수료 수입을 1억 4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및 잡수입 2억 1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4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 하단부에 노후관개량사업 2차보전금이 분권교부세로서 750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5000만 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따른 특별교부세 5700만 원 해서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시 당초예산 규모보다 4억 6337만 원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6566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2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425만 원, 금년 올해 한파로 인해서 당초편성 된 예산이 대부분 민원처리 및 누수보수, 계량기 동파, 계량기보수 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신규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에 계량기구입이라든지 보호통 해서 90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등에 당초보다 5억 3500이 증액된 32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보면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노후관 집중 개량사업이 가곡지구내에 노후관교체 대상지 축소로 해서 당초 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금액을 올해 누수탐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개량 대상지를 변경해서 급배수관 노후관개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은 삼랑진 미전 외 3개소를 신규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당초보다 5억 원을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신청은 신규신청 외에 추가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은 필요한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는 탐사구역 증가에 따라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계장치 시설비에 유수율제고사업 전자식 종합상황판 설치비에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371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5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25억 6584만 9000원이 증액된 260억 57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한에 154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밀양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국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중간부분 일반회계전입금 9억과 낙동강수계기금전입금 64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3억 848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5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결산 예산액보다 8253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14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 보면 총인시설사업은 증이 되고 기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는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총인사업은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준공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에서 서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세입․세출비용은 25억 6584만9000원이 증액된 260억 57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공운영비에 하수도준설량 증가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수수료 16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급 이자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보전에 1542만 1000원을 분권교부세세입에 따라서 세출 반영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올해 5월말 준공된 하남 하수관거사업은 집행잔액 2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법과 가산, 월산 마을하수도 설치와 마산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도비부담 감소분을 시비로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하이마트 옆 불명 주차장이 시급해서 신규사업으로서 내이2통 하수관거정비공사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용역비 72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발주계약 잔액으로서 감액시켰습니다. 하단부 밀양 총인시설 설치공사는 전체공사비를 2011년도 준공에 따라서 당초보다 21억 3670만 원이 증액된 32억 1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삼랑진 총인시설 공사는 도비부담 증액에 따라서 시비분 감소와 하남 총인시설 공사는 도비부담 증가 및 작년 시비 추가부담금에 대한 감으로써 46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안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은 전기감리가 필요해서 시설비 4500만 원을 감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평능 외 2개소마을하수도 사업은 당초보다 저희들 펌프장 기술진단에 따라서 보완해소를 위해서 사업비가 한 1억 5450만 원 필요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량 증가에 따라서 처리구역 내 유지보수비 5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 밀양 총인시설 사업 및 무안 하수처리장 시설개량공사는 전기 감리에 필요해서 총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안법 마을하수도 설치 시설부대비는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에 따라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계량기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은 총 5896만 원으로서 이것은 마을하수도 도비보조금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밑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양달상수도계량 이 부분에 시비만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위에 양달 그것은, 사업비 42만 9000원 이것은 서로 비율 조정한다고 좀 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렇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과장님, 상수도시설물 자체 사업비에보면 숭진상수도 정비사업비, 솔방상수도 정비사업비, 쭉 내려가면 내매화상수도 정비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는?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 일부 조금 정확하게 판단 못해서 사업비 조정된 것도 있고, 증가된 내용도 있고 당초에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사업비가 좀 더 필요했는데 사업비 부족분 협의과정에서 조금 작게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당초예산에 원래 이만큼, 예를 들면 내매화상수도 정비 관로사업비가 원래는 8000만 원 들여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추경에 3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렇게 증액하므로 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안배도 있겠지만 또 우리위원들 보기에는 어떤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다 증액되니까 좀 정확한 내용이나 판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을 하지 말고 전체적이게 예산에 다 적합하도록 해서 공사를 정리하고 추경에는 또 다른 어떤 한곳에 추경예산해서 정리하게 되면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다음 춘기배수지 정비사업은 기정액은 없었는데 7000만 원 전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춘기배수로 보수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해서, 배수지는 누수라든지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신규로 추경에 필요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필호

박필호위원장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분입니다. 감리비가 한 2억57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그리고 시설비에 2억 5763만 4000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죠.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감리비가 좀 감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과 가축분뇨하고 전체적으로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 관계를 저희들 검토한 결과 감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단 감액처리를 했고 그 밑에 시설비가, 시비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국비와 시․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가 좀 부족합니다. 해서, 우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좀 부족한 도비에 대해서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감리비를 조금 전에 삭감한 부분은 이유가 있었다 하는데 이유라도 2억 5700만 원어치의 그런 근거를 한번 이야기, 삭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정확하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감리비가 삭감된 것은 7490만 원 정도
상득

김상득위원

2억 5700만 원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감리비는 저희들 당초에 축산과 분뇨를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을 했다는 것은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도비가 한 2억 5412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가내시를 받은 후 내시변경 할 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내시변경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내시변경은 사실 받은 것은 도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사업비 확보는 어렵겠다 그런 협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도에서 예산이 작아가지고 작게 줬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아무튼 노력하셔가지고 처음에 내시된 것을 후에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20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5억 정도추가 되었는데 설명하기로는 삼랑진 미전부분에 추가적으로 신설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부분이라도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광역상수도 설치가 준공이 되고 나서 거의 다 사용한다는 겁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과장님 광역상수도 기본시설을 마쳤는데 마을에서 광역상수도 사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실제 이용을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기존 광역상수도 주관로 사업은 보통 우리가 국비를 조금, 도비 받아서 주관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마을내 급수 시설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실제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은 다 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한군데 보면 무안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마을 안에 있는 지관을 사실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했는데, 거기에서 개인 집에 들어가는 계량기라든지 개인 급수신청이 안 되어서 큰 사업장 보면 무안시가지 외에는 마을간이상수도는 얼추 물을 다 먹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과장님, 조금 전 설명에는 광역상수도 설치가 되고 난 후에 다 급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안만큼은 지금 광역상수도 설치했는데 마을상수도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무안소재지는 실제 우리 물 자기들이 원하면 급수신청 가능합니다. 한데,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을 안 먹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설치했으면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그 광역상수도 저희들 설치는 마을까지는 관을 하고 나면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우리 급수신청 하듯이 시설분담금과 개인 계량기와 마을 옥내 배관에 따른 사업비를 우리시에 신청을 해야만 개인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면 지금 삼랑진 미전이나 추가 하는 곳도 다 개인적으로 비용이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추가에 5억 사업비를 해서 한 4개 마을에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 이 5억 사업비는 마을 기존 동네 개인 집 안까지는 아니고 일단 도로까지 하고 나면 이 관을 매설하면서 개인이 급수신청을 같이 할 수 있는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4개 마을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이유는 그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렇다면 무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사장을 하더라도 그냥 다음에 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시공을 해놓고 쓰지 않는 것 같으면 완전히 예산을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무안시가지, 무안 동부․서부는 저희들이 매설한 관로를 가지고 마을간이상수도 관로로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광역상수도 물을 거기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관은 사용 못하고 기존자기 마을 간이상수도 관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차라리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것이, 관로를 설치해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설치된 지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지역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신청을,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그런 관계도 김위원님 하신대로 검토를 하겠고 실제 무안의 동부․서부도 우리 광역상수도 관로를 깔았을 때 그 지구도 상당히 누수라든지 민원문제가 발생이 많이 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깔았는데 이중부담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크게, 저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국․도․시비가 이렇게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조사를 좀해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는 데는, 급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 관로를 그쪽으로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가곡 1, 2통 급수시설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조해진 국회의원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덜어준다고 한 귀환 동포촌 맞죠?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한원희위원

김갑 도의원님과 함께 했는데,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도 저한테 또 전화가 오고했는데 지금 강변 제방 길, 용활동 암새들 제방 길을 하면서 이번에 급수에 곤란을 많이 겪고 해서 귀환동포촌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곡동 내에서도 청년회나 여러 봉사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이 사업에 추경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계획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 정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되면 바로 공사해서 8월달 안으로는 급수가능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특히 열악한 곳에는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03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1억 8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악취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시비 확보를 올해도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것 감액되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당초에 탈취시설 이런 관계는 계약을 하고, 사업비는 계약잔액을 가지고 그다음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편성한 것을 하고 나면 다른 부수적인 것 해서 더 완벽하게 사업이 될 것으로, 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지난해 악취와 관련되어서는 공간탈취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저 기억에 1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감액이 나와서 완벽한탈취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어떤 어려움, 또 삶의 질 환경에대한 조성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사업의 진행에 진척도가 지금 탈취시설과 관련되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일단 계약이 다되어 가지고 기계를 전부 제작 중에있습니다. 현공정은 30% 정도해서 올 9월까지 전체 기계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기계도 기계지만 공간탈취부분, 공간탈취부분까지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순필

김순필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04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신규급수공사비 수입해가지고 관로해서 700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00전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이 급수전은 한 마을 한 가구가 신청한 것을 한 전으로 보시면 700집을 신청받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괄호해서 가구해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왕 저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었으니까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예비비관계. 예비비를 특별히 증액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특별히 증액할 사항은 없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 조금 잔액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1페이지 상수시설 시설 및 시설부대비 시설사업 중에서 대부분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당초에 정확한 예산규모를 예측하지 못한부분과 예측은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편성되지 못했던 부분을 사유로 말씀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런데 20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보면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삭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의 예산편성에 사업담당자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과다편성이 되고 좀 부족 편성이 되는 것인지. 한두 개 사업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떠한 하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고 또 상수에서는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 있는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은 설계를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설계를 하다 사업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보통 전체를 보면 기계설치사업 이런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저희들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잔액 발생이 업체수에 따라서 계약잔액의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기계설치는 그렇게 좀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런데 20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자체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비보완인데 이게 없던 사업인데 전액 신규편성 되었는데 4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되었던 감액부분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 당초 편성된 예산을 삭감 한것은 아닌지, 삭감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계약잔액을 이 사업비에 똑 같이 돌린 것은 저희들이 또 처리장 내에 시설 보완해야 될 사업이 우선적인 순위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저희들 고도처리라든지 기존 가스 저장탱크라든지 노후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사업을 편성했다고 그래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게 우리 207페이지에서는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지만. 무슨 말씀인가하면 규정변경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3페이지 안법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시설부대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상반된 편성인데 어떻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아까 당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안법마을은 안법마을 하수도 설치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이 건까지는 저희들부대비에 포함 못 시켜서 그래서 또 책정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보상금 미반영 되었던 부분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210페이지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억인데 증액되는 금액이 1억 5000입니다.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상하수도도 이번에 동파, 동파부분에 따라서 상수도는 동파계량기라든지 동파교체에 따라서 증이 되었고 기존 하수도 준설관계는 또 수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주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편성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수도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국․도․시비 비율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데 참 혼란스러운 게 국․도․시비의 배정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있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 무시하고 전혀 그 배정기준과 관계없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참 이 부분 전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가능한 만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보면 국비와 지방비 70 대 30 이런 비율로 합니다. 하는데, 30%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는 도비가 저희들 15% 15% 주면 정확하게 지원이 맡는데 보통 15% 주는데 10%선, 저희들이 20% 하면 10%선, 16 대 1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비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가 충분히 비율대로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도 사정상 문제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70 대 30으로 정확하게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올 하반기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우선 시비를 확보해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는 70 대 30이라고 분명한 규정이 있는데 이 지방비에 관해서는 도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편성해놓았던 도비가 내시되었지만 교부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항상 우리 자체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이런 경향으로 흘러간다면 앞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지방비에 대해서 도가 예산타령하면서 배정을 하지 않는 다면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떤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간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떡하든 처음 내시된 도비에 대해서는 배정을 받도록, 교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부지보상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변경된 규정으로.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 약 5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53억 2016만 1000원으로서 기정액 29억 8922만 원 대비 23억 309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에 있어 농약 및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기정액 7820만 원 대비 601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폐기물 및 목재류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업체가 관내에 소재함에 따라 2010년 연말부터 환경센터에 반입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업체에 반입토록 안내함에 따라 그만큼 수수료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수수료는 2010년 12월 1일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수수료가 인상되어 수수료 세입을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공탁금 8억 1655만 원은 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체 수사결과 환경미화원 고용근무 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 3개 업체에 9억 1840만 6000원 부당청구 한 사실이 적시되어 법원에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해당업체들이 재판진행 중에 이중 일부인8억 1655만 원 공탁되어 수령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59만 2000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차입금에 대한 국가부담분 이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6억 2742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4억9322만 9000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에 국비가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센터 소각장 여열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우리시가 채택되어 4억 6000만 원의 국비보조가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다른 사업은 변동된 국비보조금을 증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변동사항은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연보호 입간판 설치와 엄마랑 함께하는 환경체험 보조금은 도에서 환경보전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교부된 것입니다. 다만 무안 문화시설조성 1억 원은 경상남도 2회 추경 시 예산반영이 불투명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는 경상남도 2010년 2회 추경 시 1억 50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이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2876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2억 63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의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과목별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 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산은 국비와 도비 감액사항을 반영하였고, 하단부분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보조금이 28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 1200만 원을 반영하여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인부임과 217페이지 하천정화사업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부분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은 국비보조금 10억과 도비보조금 1억 278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 3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보호센터 차량구입비는 현재 개인차량으로 부상조수와 긴급 구조된 야생동물을 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까지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자연보호입간판설치와 엄마랑 함께하는 환경체험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액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여비, 업무추진비 감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상단부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환경관리과 특수시책으로 읍면동까지 환경행정시스템 확대 운영에 따라 읍면동에서 고지서 재출력 등으로 인쇄비 부족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부분 단장 숲 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자연발생유원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1500만 원의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시비 1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수수료 징수 교부금은 수수료 세입이 증액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징수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32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예산은 규격봉투 제작 조달청단가가 2010년도 대비 약 12% 인상되었고 불법제작 및 위조방지용 바코드를 인쇄함에 따라 제작단가가 인상되어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기타보상금 폐비닐수집 장려금 예산 국비는 108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110만 원 감액되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소각장 여열 에너지화시설 설치비 예산은 지식경제부는 2011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응모하여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비 4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각장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감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금번 1회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5억 604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등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50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상수도보호구역내 중도지구 하천개수사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초소 등이 사업장에 포함됨에 따라서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14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보상금은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컨테이너 감시초소 1개소에 50만 원만 보상계획 된 것을 우리시에서 누락분 반영 요청하여 재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로서 사업별 국고보조금 예산변동 사항을 반영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총 35억 6043만 8000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50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편성사항으로 하단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주변 휀스설치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50만 원과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액하여 예산이 부족한 민간자본보조 유산, 평능마을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전출금과 기타회계전출금은 국비 전액을 상하수도과로 전출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2단계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부분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만 정상적으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는 당초 계획상에는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많은 농민들이 피해예방시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가에서 내려 온 국비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을 했을 때는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도비에 맞지 않지만 우리 시비를 증액해서 필요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주고자 함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고지서 인쇄비가 증액이 되었죠?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증액이 되고 우리 공공요금 및 해서 고지서 우편요금은 감액이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많이 발급하면 우편요금 같이 증액 되는 게 아닌지 그 감액된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저희들 환경성 부담금에 대해서 읍면동까지 환경행정시스템을 확대운영하면서 읍면동에서도 부과현황을 열람할 수도 있고 그다음 고지서도 재출력 하도록 했습니다. 재출력 하려니까 인쇄용지를 읍면에 배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배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쇄용지를 더 많이 인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들 증액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저희들 현재 추세로 볼 때는 그 정도 깎여도 별 무리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환경시설에 소각장 여열 에너지화 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이게 이월안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고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우리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재작년에 응모했다 재작년에는 우리가 탈락했는데 작년에 다시 재응모 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지식경제부에 직접 가서 설명회도 가지고 이래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바람에 내려온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 소각장 여열이 나오고 있는데 소각장 여열을 현재 소각장내 난방용으로 밖에 사용안하기 때문에 열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생산 100%는 안 되고 현재 92~93%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전기세가 한 1억 7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로 1000 몇 백만 원만 더 한전에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중에 저희들 설계서 납품할 것인데 검수를 해가지고 9월 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내년 4월 달이나 5월 달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안 된다 그죠?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내년까지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지정곤위원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이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연보호 자체사업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지도원 자연학습원입교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전년도에도 추경에 이 돈은 쓰지 않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 하면 저희들자연보호협의회 위원 중에서 중앙 협의회에서 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이게 추진 할때도 있고 또 추진 안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사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석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투명하기 때문에 늘 예산에 반영했다 안가는 경우에는 저희들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것은 좀 예산 효율상 뭐가 문제가 있는 같다. 매년 올해도 해가지고 삭감하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했다 추경에 삭감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은 안 많습니다. 안 많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시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만 예산에 잡아서 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김순필 위원님의,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연학습원 교육을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딱 집어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금액이 사실상 크지 않고 100만 원 정도, 9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다만 올해 보통 보면 봄에 교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이 없으면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교육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여기 교육가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게 매년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에서 교육계획이 통보와가지고 밀양에서는 몇 명 좀 참석토록 해달라 해가지고 밀양에서 몇 명 갈 수 있으면 저희들 가고 못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중앙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좀 현실성이 없다 그지요? 계획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하면하고 말면 말고 이런 같으면 굳이 우리 밀양시에서 따라이것안 하면 벌점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과장님?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벌점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지만 자연보호협의회 위원들 그런데 다녀옴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고 견문인식 차원에서 저희들 보내주고 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저 생각도 교육은 가면 좋습니다. 가면 좋은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계속 꾸준하게 해주면 회원 전체한테 혜택도 가고, 올해는 몇 명가고 내년에 또 몇 명 가면 계획성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회원이 계속 꾸준히 있는 단체도 있지만 회원들 변동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것을 뭐라 해야 될 일도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니지만 예산상으로 봐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은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유염해 두셨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다시 추경에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저희들 만나고 협의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저가 많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무안 문화시설조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는데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좀 상세하게 천천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무안에 도에서 도비를 1억을 주려고 당초에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교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까지 교부가 안 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도 도비를 정리해야 될지, 2회 추경 시 저희들 해야 될지 방향이 확실하지 못해가지고 도에다 우리 부시장님 예산담당 출신이시기 때문에 몇 번 절충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확답을 주지 않아 저희들 못하고 있다 2회 추경에도 바로 되지 못하고 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서 저희들이 도에서 1억 50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수정예산으로 도비 1억 5000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다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 실수로 세출예산은 내려왔다고 저희들 삭제를 했는데 세입분야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이제 이해가 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