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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32회 제1건설위원회2009-04-17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아름다운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날에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 3월 2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결과 공원과 접한 종교부지 2개소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과 일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건축배치계획의 수립 등이 조건부로 부여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취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공원 위치와 접하였던 종교부지 2개소를 사업지 북측으로 별도 배치하여 공원의 공공성 기능을 확보하였고 획일화된 탑상형 배치를 탑상형과 판상형을 혼합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의 총 면적은 10만 6,456㎡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 10만 5,338㎡로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번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전체 정비구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종 세분을 변경 신청하는 지역입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면적은 8만 4,114㎡로써 이중 종교부지가 4,572㎡이며 공동주택 택지면적은 7만 9,542㎡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31만 6,434㎡ 이하이고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48%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최고높이는 100m 이하, 평균층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8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375세대로 23%이고 85㎡ 이하가 793세대로 48.6%이고 85㎡ 초과가 462세대로 28.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84번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화창한 봄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봄의 향취가 물씬 풍긴다는 말로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은 2008년 7월 9일 강북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부분이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됐던 부분인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부분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보류된 부분이 첫 번째로 종교부지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었고 일조권 등 몇 가지 부분이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이곳에 종교부지가 몇 군데나 신청돼 있나요,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두 군데입니다.

정수민위원

보류된 곳은 두 군데인데 전체적인 것도 두 군데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현재 효성교회 하나가 존치돼 있고 두 군데는 지역 안으로.

정수민위원

존치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효성교회 하나입니다.

정수민위원

효성교회 하나가 그대로 있고, 그것은 이번에 재건축하는 구역의 밖인가요, 안쪽인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효성교회는 구역 안이지만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존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빛교회하고 원불교는 이전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존치는 안하고 단지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공원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하라는 것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면을 보며) 당초 공원 옆 이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종교부지 일부가 있기 때문에 혹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를 공원으로 쓰되 이 위치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번에 3, 4택지로 해서 하나는 사찰, 하나는 교회로 옮길 예정이고 이 기존의 부지는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지는 어떤 부지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효성교회입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상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보류시켰던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일조권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나왔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일조권하고 조망권은 같이 포함되는데요, 지금은 판상형, 일자형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에는 탑상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의 도면이 현재 없는데, 탑식으로 토막 토막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향이 북서쪽과 북동쪽으로 돼서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려라 해서 판상형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판상형을 없애고 모양이 좋아서 탑상형으로 많이 하는데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하고 일부는 탑상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역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런 정비하는 곳에 가능하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해서 빨리 잘 될 수 있고 재건축을 하는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미아9-2 주택재건축 이 지역이 재건축 범위로 봐서는 비교적 단지가 큰 단지인데 주위에 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은 없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위에서 큰 민원은 없고 재개발지역 안에 사시는 주민들이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 그런 질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벌써 2006년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3년 걸렸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같은 조건이지만 주위환경과 조화가 잘 돼야 성공적인 주택환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9-2지역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재건축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냐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은 없고, (도면을 보며) 지금 여기에서 벗어난 오현길 따라서 옆에 9-1구역이 지난번에 인가됐습니다. 그곳이 재건축지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보고 준비를 못했는데 이 구역이 9-1구역이고 이곳이 사이 지역인데 이번에 시에서 지적사항이 이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든 포함시켜서 해 봐라, 그런데 단 차이가 여기가 제일 높고 이 도로변에서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느 쪽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2구역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로 재건축을 하는 인근지역에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주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가장 관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9-2지역에도 그런 문제점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9-2지역 내에 세입자들 관계는 원만히 처리가 됐습니까? 세입자가 몇 세대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현재 구역 내에 1,79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중원

백중원위원

1,793세대는 세입자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세입자만 몇 세대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세입자는 876세대로 조사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의 반이네요. 그런데 이 세입자에 대한 별다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 및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래서 재건축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주하게 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비용 등을 현재 지급받습니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이주를 시키고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조합측에서 강제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하다보니까 용산사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재개발과 재건축이 특별히 다른 점이 그 점인데 재건축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주비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자 간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특히 재건축을 할 경우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9-2지역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돼서 야기된 문제점이 있는가, 또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합측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처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재건축인 경우에, 재개발도 같습니다만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입주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마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공기를 단축시키겠다, 또 공기를 무한연장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합원 보호에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자 관계 이것이 원만히 먼저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특히 그 점에 역점을 둬서 사전에 미리 분석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청이나 조합에서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북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동이 여러 동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합, 구청, 시, 주민과 갈등이 제일 많은 곳이 재개발·재건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득권만 찾다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와 있으며, 집이 낙후된 곳이 주로 재개발·재건축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동에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에 주택 재건축 진행되는 곳이 10군데 있고 재개발은 7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동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재개발지역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주민들 스스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재개발조합이나 주민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가능한 시에서 어렵다 할 경우 꼭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구청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성이 높아져서 이득권을 찾으려고 하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자꾸 기간을 끌면 끌수록 그 분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행위가 단축되고 주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가 몇 %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동의율은 재건축의 경우 75%를 받아야 되고 재개발은 2/3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6%.

김지환위원

%로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세입자 있고 건축주 있는데, 미아동 쪽에 살기 어려운 쪽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동의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 보면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75%만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75% 받으면, 재건축 75% 이상만 받으면.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세입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건물 집주인만 해당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세입자는 예를 들어 기간이 되면 보상문제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건물주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건물주하고의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건물주하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물론 국·과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구청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면담을 많이 가지셔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해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관계에 대해서, 주변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아파트를 짓고 나면 도로관계가 정립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현황이 이쪽 도로보다는 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내 도로가 중간에 있었는데 이 도로를 폐지해 버리고 남측도로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 심의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기를 도봉로에서 이쪽으로 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크게 확보했으면 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곳이 건물이 꽤 높고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현재 도봉로가 중앙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확보된다 하더라고 크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학교가 있는 이 도로를 터서 오거리를 만들어서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측도로가 15m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보해서 관통도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원을, 택지를 옮기면서 조금 선형을 반듯하게 옮겼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아파트와 공원 사이에 도로가 생기게 되면 도로 건너 공원이 되게 되겠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곳이 큰 도로가 아닙니다. 15m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을 보며) 동서로 이 축의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차선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 공원이 아파트 공원이 아니고 기부채납해서 구에 귀속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구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학교용지가 들어갔는데 학교용지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단지 내에 학교부지로 하고, 옆에 (도면을 보며) 학교부지라고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옆 도로하고 현재 합의한 상태로 승낙한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도로가 그쪽으로 만들어진다? 뒤쪽으로.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롯데백화점 뒤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4번,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