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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한원희 의원 발언

14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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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호

박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기정 총액은 15억 5995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8억5984만 6000원 해서 2억 99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에 교통약자 콜택시 관계. 교통수단 운송수입금이 당초에 계상안 된 것 2400만 원 계상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비례해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도 우리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금이 매년 발생하는데 이 부분당초에 빠진 것을 금번에 2300만원 작년도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반과태료 역시 이 부분도 1000만 원 기정에 없는 것을 잡았고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55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과태료 부분에 14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는 자동차안전기준위반 과태료 8만 원, 그다음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25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과태료 300만 원해서 280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에 국고보조금에 저상버스 대폐차비 이것은 1억 6912만 원에서 2828만 원이 증액된 1억 9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부분에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저상버스 대폐차비, 저상버스 운영비, 특별교동수단 차량구입비, 다음 228페이지 택시요금 소액 결재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은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 228페이지위에서 둘째 줄 시외버스터미널 환승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관계는 순수 도비로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수리라든지 수리부분에 도비가 8000만 원 당초 예산에결정되고 나서 금년 2월 달에 교부됨으로써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현재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고 공사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절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아마 하절기 피서철이 지나고 나면 시외버스터미널 좀 조용한 8월말쯤 되면 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당초 269억 92만 8000원인데 4억 3245만 3000원이 증액된273억 33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서비스에 인건비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부분, 이 부분은 단가변경으로 도비가 23만 6000원 만큼 증액되고 또 그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부분에 밑에 국내여비. 대중교통운행 업무추진 관련해서 5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아마 시 방침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5% 절감하는 시책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에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입니다. 당초 1억 7000인데 885만 원이 증액된 1억 788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용역을 해가지고, 손실보상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 차액만큼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련 보조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 시외버스터미널 환승편의시설 및 개선관계는 순수 도비 8000만 원을 저희들 시에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도비 8000만 원 지원을 금년에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교통시설 관리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을 줄인 것도 역시 5% 절감시책의 일환으로 줄였습니다. 뒤에 230페이지 넘겨가지고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임차료관계 여기는 국유지가 일부 주차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간 대부료 관계가 당초 이자액만 부담했다 그 부분에 따라서 1000만 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저희들이 대부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경찰서에서 당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3억 몇 천만 원 되는데 저희들 시 형편상 다 계상을 못해주고 한 1억 몇 천 만원 삭감을 하고 교통신호기라든지 경보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포진입도로 이 부분은 사포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아마예산이 그 당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과 예산을 가지고 쓰고 이 부분을 뒤에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무안 농업복지센터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회의원하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현안사업 건의된 그런 사항을 반영하는 같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에 일반수용비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100만 원 삭감한 이것 역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당 차량구입 이 부분은 콜택시 구입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비가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금액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저상버스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53만6000원 만큼 보조내시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를 53만 6000원 더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대폐차비 지원과 관련해서 저상버스 대폐차비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가 일부 증액되고 시비를 6200만 원만큼, 이 금액만큼, 국비․도비가 증액되는 것만큼 시비를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택시운송관계에 법인택시 감차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법인택시를 감차하면서 거기에 대당 2800만 원을 계상해 보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시 예산에서 2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800만 원은 회사가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10대를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발급을 지금 현재 못하고 그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소송을 우리가 이기게 되면, 시가 이기게 되면 결국은 자부담했던 이 부분을 시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를 내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10대를 내주려다 2010년도에 못 내주니까 자부담 했던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 10대 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240만 원 삭감이 되고 또 시비도 810만 원, 실제 지급하는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를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100만 원 이 부분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부분인데 2009년도에 영업용화물을 1대 감차를 하면서 국비를 4000만 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은 반환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자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이자분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택시카드수수료 이 부분도 작년도에 우리가 40만 원을 받아4만 3000원 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7000원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정수급 하는 것.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로 트럭이나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유소나 이런 데서 카드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사법기관에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주유소나 불시에 압수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밀양에 등록된 화물차가 거기서 이용을 했다든지 이러면 적발이 되어 역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매년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지도나 감독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게 공공연하게 보조금을 부정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우리가 압수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트럭이시에 등록된 것만 해도 수백 대, 수천대가 있는데 이게 전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또 우리 밀양 주유소에서만 넣는 것이 아니고 전국 주유소에서 다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주유소 업자하고 내부적으로 짜고 기름을 만약에 100을 넣었으면 100을 해야 되는데 100을 넣으면서 150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카드를 부정으로 해가지고 그게 검찰에서 오히려 주유소나 이런데 역으로 추적하다보면 발각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사항인데, 추적하다보면 발각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 없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번 걸리면 몇 년도 환수한다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이 범칙금에 한번 걸리면 금액도 전부 환수시켜버리고 또 카드도 압수를 하게 되면 6개월인가 자기가 사용을 못합니다. 화물업자들은 기름 받는 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가령 150만 원 이렇게 받으면 그게 6개월 받으면 6개월간 자기가 이익을 못 보도록 이런 제재도 하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여기에 벌을 가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범칙금을 가하고 한번 적발이 되면 본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타격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택시감차에 따른 설명이 다소이해가 안되어서 묻겠습니다. 28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주고 800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800만 원 부분 이번에 올린 이유가 택시업계 등록하는데 보조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800만 원을 왜 또 10대분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우리가 법인택시 10대를, 택시가 많기 때문에 150여대를 감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2010년도에 우선 10대를 감차했습니다. 감차를 할 때 10대를 감차하는 대신에 시에서도 기사 분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법인택시 10대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10대를 내주기로 이렇게 법인 택시기사들하고 업자하고 시하고 이렇게 당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10대를 감차시키는데 10대에 대한 감차비가 1대당 2800만 원을 해야 감차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시에서 1대당 2000만 원까지 부담해주께 이래서 2000만 원 10대에 대해서, 10대 곱하기 2000만 원해서 2억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보상금으로. 줬고, 800만 원은 회사하고 기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800만 원은 자부담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대를 일단 감차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래놓고 우리가 신규면허를 내줬으면 됐는데 신규면허를 내주는 과정에 민주노총택시 거기에서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밀양시에다. 그러니까 신규 개인택시를 법인택시한테 그쪽에 내주지마라 이렇게 이의를 걸고, 그럼에 따라서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인데 이걸 내주는 게 정상이냐, 안 내주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하니까 국토해양부 판단이 밀양시가 법인택시를 감차하면서 신규 택시를 내주는 게 안 맞다 이렇게 질의 회신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신규 택시를 내주려고 2010년도에 공고를 해놓았다 공고를 철회해버렸습니다. 공고를 철회해버리니까 신규 택시면허가 결국은 안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나 택시기사 쪽에서는 개인택시를 받을 것이라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져버리니까 800만 원까지 자부담 해가면서 기다렸는데 없어져버리니까 현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밀양시가 계속 택시를 10대 내주라는 판결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국토부에서 내준 이 지침하고도 안 맞고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이겨가지고 철회를 한 것이 잘했다 이래 나버리면 본인들 자부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10대 해서 8000만 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택시를 감차하고 나면 800만 원은 회사측이나 기사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인택시를 새롭게 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소송에 져버렸기 때문에 공고했던 걸 취하하는 바람에 상위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소송은 진행 중인데 국토해양부에서 개인한테 신규 택시를 못 내주기로 하니까, 우리는 내주는 조건으로 800만 원 자부담을 시켰는데 못 내주게 해버리니까 본인들한테, 회사로 볼 때는 감차를 하면서 오래된 기사들 고충도 덜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본인들한테 자부담시킨 걸 시가 다 부담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추가 허가를 내주지마라 그랬고, 그래서 소송은 현재진행 중이고 우리는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서 철회를 했고 예,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한원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00만 원 돈은, 8000만 원 돈은 법인회사와 개인이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2010년도에 증차를 해주기 위해서 소송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800만 원 자부담을 우리시가 대줘야 된다는 것이죠?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증차가 아니고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 차를 감차를 시켜버렸습니다. 차 있던 것을 폐차시키고 감차를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1대당 2800만 원이 나왔는데 2000만 원까지는 해줬는데 800만 원 자부담하겠다 해가지고 감차를 해버렸거든요.
상득

김상득위원

저가 드리는 말씀은 8000만 원 돈을, 법인택시 10대에 8000만 원 돈을 10대 보상을 해주는데 법인택시회사와 기사가 있고, 만약에 소송에 지면 보상을 해준다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개인택시 증차를 그분들이 합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판결에서, 우리가 공고를 했다고요. 개인택시 내주려고 공고를 해놓았다, 접수를 그 주에 6명인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다, 받는 도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안 맞다고 와가지고 공고자체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안 맞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법인택시하고 기사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개인택시 증차를 안 받는 것이잖아요.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은 개인택시를 받고 싶지만, 우리 시도 내주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내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감차하는데, 영업용 택시를, 차를 없애버렸거든요. 1대당 2800만 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2000만 원 밖에 시가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800만 원을 자부담 하겠다 했거든, 개인택시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상득

김상득위원

800만 원을 자부담 하겠다했는데 그러니까 개인택시 그분들이 신규로 받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신규로 받을 분들은 나름대로 경력증명과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있다 아닙니까? 성적 순서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는 데도 회사에 물려준다 하잖아요, 800만 원. 당초에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000만 원 예산이 소송도 끝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것은 당연히 물러 주겠다는 것이죠. 소송이 끝나면 우리가 만약 질 경우에는 예비비로 물러줘도 되잖아요. 또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관례적으로 물어주는 부분이잖아요, 소송에 지면.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소송에 지면 되는 게 아니고 소송에 이기면, 우리 시가 이겨버리면 개인택시 면허를 안내주고 취소한 게 정당하다고 아마 판결이 저희들이 볼 때는 80~90% 그렇게 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나면 결국 회사는 800만 원 자부담 했는데 이 부분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1대당 2800만 원을 작년에 회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2000만 원 밖에 보상을 안 해줬거든요. 안 해줬으니까 소송이 아마 곧 한두 달 안에 판결, 종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소송을 이겨버리면 개인택시면허를 안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면 회사는 그동안, 작년에 800만원 더 받아야 될 것 못 줬으니까 이걸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한 겁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소송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0대를 폐차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인택시를 신규로 받는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1대당800만 원 손해 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당초부터 뭔가 잘못 된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송도 아직까지 계류 중인데 8000만 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더 자세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저가 보기에는 뭐가 전체적으로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아마 거기에 깊이관여 하셨던 분들이 전부 개인택시를 다 받을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 6명 소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나 법인택시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령 시내 모 택시 같으면 택시에서 가장 경력도 빠르고 자기가 그런 것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딱 신청해놓고 회사하고 대표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개인택시면허를 내주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회사하고 우리가 자부담을 하겠다 했는데, 회사도 그렇게 감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을 했어요.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시가 하는 것이 안 맞다 해가지고 국토해양부 해석에, 판단에 따라서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접수한 것 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소송을 제기 했는거라. 그래서 지금 소송은 아마 한두 달 안에 종결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어필이 있는 문제가 10대를 감차합니다. 조금 전에 개인택시 6대라고 또 이야기해요. 6대 그분들이 신규 면허를 받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그것이고 신규는 또 나름대로, 다음날 하루아침도 어떻게 사는 것을 모르는데 6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우리가 감차를 한 것은 10대이고 그 기간 중에, 공공기간 중에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신청접수를 한 사람이 6명이라는 것이지 그 외 기간이 더 있으면 버스하는 사람, 트럭하는 사람 다 신청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공공기간 중에 공고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 해서 취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자료를 저에게 전체적으로 주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필요하면 주는 게 아니고 갖다 주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장

과장님, 저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밀양시에 전체적으로 영업용 택시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줄여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개인택시 발급을 전제로 보상협의를 했다는 게 이게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자부담 800만 원을 부담해야 될 당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회사냐, 기사냐!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하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회사하고 택시노조나 이렇게 협약을 했더라도 여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회사입니다. 감차를 했던 회사입니다. 회사이고
필호

박필호위원장

잠깐만요! 자부담을 부담해야 할 대상자가 회사 같으면 개인택시는 회사한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발급하는 영업용 면허택시입니다. 우리가 개인택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자부담 부분 당사자라면. 그게 개인택시 발급여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과장님 지금 말씀을 바꿔 표면상은 회사고 내부적으로는 신규 개인택시를 발급받을 기사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전에 개인택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 선발해서 심의선발을 마쳤습니까? 마치지 않았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감차는 하고 신규발급을 위해서 접수를 받는 한 6명쯤 받은 중에서 받지 마라, 발급 안 된다 해서 지금 중단을 했다 그러는데 신규 개인택시 발급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면. 그러면 기사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누가 자부담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과장님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저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도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이 시책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택시가 많아가지고 150여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그 부분 특히 영업용 택시를 감차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상을 줘가지고 감차를 해야 되는데 또 신규 택시를 내준다 하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안 맞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시가 하는 게 안 맞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택시가 많아가지고 감차를 하는데 또 그 대수만큼 신규 택시를,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아마 2009년도, 2010년도 당시에 우리 시와 또 택시 영업하는 법인택시 사업자와 또 택시노조와 같이 의논을 하는 단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꼭 감차를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국비로 돈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돈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안내려주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대를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택시업자하고 시하고 택시노조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나마 영업용택시 10대를 없애는 대신에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내주는 제도로 이렇게 한 것이지 누구를, 사람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택시기사들도 노조에서도 숨통이 안 터이겠나! 개인택시라고는 지금부터는 1대도 없으니까, 신규 면허가 없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택시기사를 한 사람이 희망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시가 중앙이나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2010년도에 이런 시책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논리상으로 보면 안 맞지요. 안 맞는데 영업용 택시를 없애고 개인택시를 결국 내주는 그런 택시기사들 사기를 올려주는 어떤 그런 시책을 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은 안 맞다고 결국 판단이 와서 이걸 공고자체를 취소를 해버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시책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일부 있다라고 과장님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회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개인택시 신규발급 여부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개인택시가 발급이 되든 안 되든 법인회사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영업용 택시기사가 돈을 부담한 것은 아니고 영업용 택시업자가 부담을 했는데 원칙은 우리가 2800만 원을 다 줘야 감차가 되는데신규 개인택시면허를 내주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이 없고 하니까 너희가 800만 원 자부담하라 해서 이렇게 작년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이 시책을 했던 것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안 맞는데, 어쨌건 부담은 회사로 들어가 했죠? 그럼 지금도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개인택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회사한테 우리가 100% 다 보상을 해주고 감차를 시켜야 되는데 800만 원만큼 안주고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회사에다 차액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조금 전 확실한 설명이 없어서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련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임차료가 이게 당초예산에 원래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1000만 원 계상한 것.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밀양역 공영주차장 관계인데 거기에 국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에 현재 기정에는 2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 이 부분은 항상 계약하고 하는 기간에 차이가 나는 기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차이나는 만큼39일간인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200만 원이고 그 외 한 1년간 사용하는 사용료가 연간 대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다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면적이 정확하게 608㎡입니다. 국유지 1필지 있는데 608㎡인데 이게 연간 대부료가 840여만 원, 그렇지만 거기에서 30일․40일 정도 계약하는 동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 계산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현재 볼 때는 12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지정곤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합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삭감된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여기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만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대부료만 850만 원되기 때문에, 거기 차이나는 계약기간이 한 40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철주교체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인데 증액은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이 부분은 교통 신호기, 경보등, 그다음 차선, 주차장 도색, 안전시설물 이것 전부가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실제 예산요구액은 추경에도 약 3억 7000만 원 이렇게 요구했는데 저희들 시예산사정상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 다 못해주고 그 부분에 우리 예산사정만큼 삭감을 해가지고 2억 600만 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요소가 자재 값 인상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내 곳곳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게 대략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시내 전역입니다.

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정곤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차선도색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것 특별히 1년에 몇 번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가 볼 때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또 많이 사용해가지고 차선도색이 없어져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내곳곳에, 경찰서에서 이 부분 차선도색이 닳아가지고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곳곳에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도색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내에는 우리 밀양 축제 있을 때만 합니다. 하는데 그게 몇 달 안갑니다. 3개월, 3~4개월 지나면 거의 눈에 잘 보일 똥 말똥 하고 1년 다 되어 가면 거의 선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저가 볼 때는 도색하게 되면 1년을 하게 되면 1년이 갈 수 있는 양만큼 해서 정확하게 1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돈만 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게 3, 4개월 만에 그만 둔다면 6개월에,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을 걷는데 그것을 어떤 편의에 의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들어 올 수 있는 돈이죠? 어떤 세입이, 교통약자 콜택시 교통수단이나 밑에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이런 것은 언제쯤 얼마가 들어온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누락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런 부분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챙겨서 하게 되면 2개 합치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큰일을 한 곳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잘 챙겨가지고 다음에는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 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3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가 1대 3000만 원이고 경보등 등 철주교체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시내곳곳이라 하는데 그래도 경찰서에서 올라올 때는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지 시내곳곳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저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경찰서에서 요구된 자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성사거리 2곳 경보등, 영남병원 사거리4개 신호등, 초동 미리벌민속박물관 앞 경보등, 상동 안인삼거리 경보등, 그 외 구 고례초등학교 앞 경보등, 부북 사포교회 앞 경보등, 단장 안법삼거리, 산외 정문삼거리, 삼랑진 이렇게 엄청 양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이, 저가 설명은 시내곳곳이라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사포진입로 국도58호선 신호등, 경보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밑에도 경보등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보등 설치할 때 그 부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시든지 그냥 이름만 밑에 보면 경보등이라고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올리는 대로 다 해준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민원의 일이기 때문에 안해 줄 수는 없지만 경찰서에서 이렇게 산출해서 올리면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도색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내에서 전체적으로 도색이 1년에 얼마 정도, 아랑제행사할 때 한번 하고 이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00만 원 정도 더 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231페이지와 23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대폐차비에 대해서. 도비가 당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도비를 더 확보해 시비가 감소되었는데 원래 당초부터 비율은 없습니까? 국․도비의 비율.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 국․도비의 비율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했는데 국․도비가 중간에 자기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더 된다든지 하면 그 확보된 부분만큼 저희들 금액을, 국․도비를 더 내려줬습니다. 내려주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를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어떤 명분으로, 그럼 당초에 국․도비를 했는데 작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작게 내려오면 그냥 시비로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를 해버리고 내려오면 시비를 빼버리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국비든지 도비든지 1년에, 연말에 가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미리 예시를 해줍니다. 예시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또 예산을 실제로 확보하고 내려주는 과정에, 확정되는 과정에 국비나 도비가 좀 더 확보되면 되는 만큼 내려주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을 우리한테 해주니까 우리가 전체 차량 구입하는 돈은 정해져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우리 시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보통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국비가 나중에 추경 때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해버리고 또 국비가 없어져버리면 시비를 추가해버리고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시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름대로 약간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환승 편의시설 및 개선 8000만 원이 도비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시비는 안 붙입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나서 아마 도 해당부서에다 우리가 공문을 요구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도비를 순수 8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여기 건물주인은 누구입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외버스,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천일․ 고려여객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주주가 정확하게 누구냐고 묻는다 아닙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저가 등기는 아직 열람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가 볼 때는 천일여객 대표이사나 안 그렇겠습니까?
상득

김상득위원

지금 우리가 버스부분에 대해서 유류대라든지 많은 것을 사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주가 건물 안 정도는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건물이 손실되면 새로 건물을 시에다, 국가에다 지어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 안에 있는 정도는 자기들이 최소한 이렇게 자기들이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왔다갔다 교통에 대해서는 수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의 돈,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자기들 좀 넣든지 전액을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저도 우리 김상득 위원처럼 이런 것은 적어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회사에 가보면, 실태를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여기에사실상 천일․고려여객의 주인이지만 또 밀성여객이 실제적으로 운영은 법인 그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밀성여객에서 위탁을 받아 터미널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적어도 기사봉급도 옳게 못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 계속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 이윤을 가지고 내부수리도 하고 하는데 이윤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계속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자 보전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어 그렇게 해서 겨우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수리해라, 뭐라 해도 안됩니다. 안되니까 우리가 보다 못해가지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천일이나 밀성여객 뿐만 아니고 우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운수업계가 지금 우리시에 업체치고 현상 유지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부담시키기도 뭣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저것을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손이 작아가지고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 계속적으로 이래 지원해주다 보면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대한 주주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가 그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좀 국비나 도비 가져오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부분을 저가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교통노약자 이동보장권 여기에 보면 아까 옆에 김상득 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 했는데, 230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가 4900만 원 시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민간이전 여기에 보면 저상버스 폐차부분에 보면 6200만 원 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된 부분은 교통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신 것 아니냐 싶은데 앞으로도 좀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고 국․도비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저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맨 상단에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임차료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밀양역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서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체육발전기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조항이. 의회에서 총 운영비, 그러면 총괄수입은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는지를 파악해야만 나머지 이익수입금이 얼마고 그 얼마가 체육발전기금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느냐! 정산 했느냐고 몇 번 따졌더니만 정산안합니다. 아예 그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서에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만 있느냐! 계약금 1700만 원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조항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에 없는 임차료부분이나 또 주차권인쇄부분 이런 부분 지원은 타당한지,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임차료를 당초 우리 2011년도 예산편성 안에는 900만 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의회 입장이 아니고 동의를 한 사업 교통부서도 동의를 해서 200만 원으로 삭감을 합니다. 그때도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저가 그 당시에 당초에 설명할 때는 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부분과 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2009년도 계약서에는 체육발전기금으로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제외하면 전원 체육발전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 놓았다, 시행을 하다 2010년도부터인가 그 조항은 삭제를 하고 위탁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일반발전기금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의 이야기 저가 다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부분은 이 체육회가 운영하다보면 체육회 안에서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감사도 있고 또 내부 규율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아마 우리가 주차장 관계 계약하는 데는 주차장 관리 권한만,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 삭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9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되었다, 그때는 내부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가 볼 때는 동의가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않고, 단지 그래 되었더라면 당장 급한 것은 200만 원 있어도, 왜냐하면 계약기간에 부담금 한 40일분 부담금 그것은 200만 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1년에 1000만 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1000만 원 없으면 1년 사용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900만 원이면 900만 원 다 얹혔으면 물론 또 추가로 한 200~300 더 필요했겠죠. 했겠지만 900에서 200을 삭감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내부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과장님 말씀 중에 설명이 있었는데 가곡동 공영노외주차장은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위탁관리계약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탁받은 체육회가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이 정산하고 맞습니까? 두 번째 체육회는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도 한 장 없습니다. 단지 체육발전기금에, 그 기금의 모금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과 공영주차장 수입금으로 한다”라는 그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계약부서인 교통행정과는 우리는 모르겠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잠깐만 밝혀주십시오. 간단하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노상주차장도 있습니다만 체육회라든지, 체육회가 지금 역 앞 광장하고 KTX 주차장하고, 역에서 제방 쪽의 노외주차장하고 3개를 지금 위탁받아 하고 있고 그 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곡동쪽에 하고 있습니다. 또 상이군경회에서 삼문동쪽에 맡고 있고 3개 단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주차장관리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받은 업체에서,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 되는지 그 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맡은 단체가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정산하고 거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뭐가 얼마, 수입이 발생하고 얼마 또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것까지, 정산까지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과연 적자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보전해줄 것도 아니고 또 이익이 발생했다고 이익금을 우리가 받을 것도 아닌데 굳이 정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밀양시 환경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우리 밀양시는 전혀 관리할 필요 없고 수탁 받은 당신 업체들이 정산하고 하시오 그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런 과장님의 견해 저는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앞에 우리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에 대해서 좀 과장님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가 당초에 질의하기는 우리가 소송계류 중이라든지 또 나중에 소송해서 지게 되면 예비비 문제, 과장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보니까 소송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소송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앞서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10대 증차가 안 되었으니까 대당 800만 원씩 더 해서 총 8000만 원을 우리 법인택시회사에 지불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총 2억 8000만 원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맞죠?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2억 8000중에서 2억은 이미 지급되었으니까 나머지 잔액8000만 원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체육회관계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저런 부분 하고는, 또 우리 체육회 주차장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 왜냐하면 사용료 부담하는 것도, 위탁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일정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 딱 공식에 나와 있는 돈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안에 복잡한 운영하는데 따라서
필호

박필호위원장

수입금이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얼마인지 정산을 해봐야 알지 수입금이 어떻게 공식으로 딱 전제됩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수입금이 아니고 요가 위탁금을 부과하는 그게, 여기에 도로 사용료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공식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위탁운영비에서 돈이 많아 질수도 있고 작아 질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정산을 받아가지고 수지관계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돈을 증액을 시켜야 될지, 다음에 사업비 운영비를 늘려야 될 지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도로 점용료라든지 그다음 공시지가라든지 돈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돈을 체육회에서 깎아 달라고 해서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늘려달라고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수지까지, 손익관계까지 따져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받을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이게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고 단가로 위탁계약이 되었으면 과장님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회지원을 목적으로, 전제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초과 이익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분 만큼은 옛날에 체육회운영비로 했는데 지금은 발전기금으로 다 넣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초과 이익이 되었는지는 지금 계약부분만 과장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이익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정산이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경쟁입찰로 가는 수밖에 저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계약조건, 그러니까 계약조건 계약서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이 임차료나 이런 것도 운영비나 이것도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다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와 2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33만 원이 증가한 49억 997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33억 5240만 1000원, 도비보조금15억 3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7280만 7000원이 증가한 111억 7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녹지 및 양묘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 1000만 원 증액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 조정분과 예산절감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8페이지 보호수 정비에 국․도비변경에 따라 12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산지관리법 위반지 측량수수료는 자체 GPS활용 측정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등산로 팔각정 설치는 상남면 동산마을뒷산에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에 재선충 방제 자재구입비와 산림병해충 유류비구입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비에 가곡제방 가로수 식재 이것은 예림교에서 환승주차장까지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띠녹지 조성은 작시사거리에서 신촌오거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대공원 조경관리유지. 풀베기 등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속도로IC 시화 철쭉 식재에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0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임도시설 보조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의 가내시가 있을 적에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올 적에 도비가 그 부분 감이 되어서 시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도에서 가내시 했던 예산 금액은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주려고 해서 우리가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이 부족부분을 무조건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한다면 우리 시가 원래 부자인데 더 살기가 좋아지겠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드는 부분, 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1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체사업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상남 동산 뒷마을에 팔각정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산, 외산, 인산 지구에 농지 경지정리가 아마 4대강으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지금 현재 동산, 외산, 인산 뒷산에 지금 등산하는 인원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부분에 쉼터를 조성해주려고 주민들 건의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우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보통 팔각정 하나 지으면 몇 평 정도 짓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아마 그 규모는 저가, 이번에 앞에 당초예산 때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남 대사인가 거기에 팔각정을 3000만 원으로 지었습니다. 거기 평수가 한 8평정도 되는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팔각정은 여러 곳에 짓는 곳마다 가격이 조금 들쑥날쑥해서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공유임야 매각과 표고버섯 자목 매각. 장소하고 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공유임야 매각은 지금 용평제방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7.7㎡의 우리 시유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 금액이고 그리고 표고버섯 자목 매각대는 단장면 구천에 표고버섯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 구천 뒷산에 우리 시유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참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이것을 베 내서 우리 표고작목반 재료에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평가 가격이 나온 것이 773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몇 ㎡를 매각을 했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거기 정확한 평수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평수관계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도비가 한 10% 약간 넘게 지원하고도 나중에 추경 때 2161만 1000원을 삭감합니다. 정확하게 뭐가, 도의 내시가 잘못 됐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도에서 어떻게 됐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아마 그 관계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도의 전체 예산에, 가내시는 우리한테 왔지만 편성할 적에 아마 도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저가 볼 적에 도비가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임도부분에그 비율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도에도 건의를 하고 지금 중앙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임도신설 분야, 임도유지관리비에 상당히 우리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국․도비가 좀 증액 편성이 안 되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당초에 10% 정도 밖에 증액 안 해주는데, 추경 때 반 정도 삭감을 확 시키는데 도에서 정확하게 정책을 시군에 알아서 그렇게 파악하고 나서 좀 많은 %로 지원해주기를, 그렇게 노력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39페이지에 보면 작시사거리에서 신촌오거리입니다. 띠녹지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띠녹지가 어떤 것이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작시사거리에서 신촌오거리까지 올해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초에는, 하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도블록,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식재할 적에, 지금 우리가 물도 주고 풀도 메고 하기 좋은 띠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시사철 꽃이 피고 하는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놔 놓았는데 지금 이 녹지가 진주시하고, 우리 도내에는 진주시가 제일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띠녹지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차로 갈 적에나 걸을 적에 쾌적한 시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작시사거리는 지난번에도 좀 문제가 있는 곳이죠? 오거리에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저는 정확하게
상득

김상득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그쪽에 지난번에도 거기에 화단처럼 앞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가 생각하기로는 한 2~3년 정도 밖에 안 되지 싶어요. 그때도 한 7000만 원에서 1억 원의예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느티나무 심는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철거를 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그 부분에, 지금 앞쪽 부분에 또 띠녹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꽃 땡깡하고 많이 식재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 가곡동 양묘장에 보식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것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지금 심을 겁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2~3년 전에도 우리 작물시험장외벽에 보면 장미가 만발하게 피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쪽에다 블록을 해가지고 남천나무인가 심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느티나무로, 해송을 뽑고 느티나무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문제가 많나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 띠녹지를 해놓고 잘못되어가지고 또 철거하고 다른 것 수정하고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사업을 검토할 때, 우리 시 예산이 100~2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몇 천 만원의 돈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분명히 짚을 것이겠지만 또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저쪽 상가 쪽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없으니까 그쪽으로 띠녹지 조성을 하고 이쪽에는 지금 작시 담 벽에 보면 장미가 만발하게 피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안 보이게 앞쪽에 공사해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또 전문가들도 우리 계장님 중에 계시니까 양쪽에 하든지 한쪽에 하든지 아름답다 해가지고 예산만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2~3년 전처럼 그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그래도 밀양시를 가꾸는데, 가로수 가꾸는 데는 산림과에서 일조를, 전적으로 책임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예산낭비 없이 한번을 하더라도 계획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상단 산림행정운영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밤, 대추 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해가지고 47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편성 목 지원이 없어서 삭감해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작목반에서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게 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김영기 도의원님이재정지원 사업에서 돈 1억을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다시 이것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지요?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지정곤위원

그리고 떪은감 토양개량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재차 저가 언급을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1억 예산에 당초사업목적에 했지만 아마 김영기 도의원님께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1억 원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임산물 방제 장비 보급. 여기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어떤 장비인지?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아마 임산물 장비 약 치는 기계, 또 운반하는 것 이런 등 등 정확한 장비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장비가 될 것입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떪은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도 드리고 이랬는데 떪은감을 가공해서, 말랭이나 곶감을 해서 이렇게 우리 청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좀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저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 2012년도 예산을 받을 적에, 특히 청도면 떪은감 건조기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예산액은 83억 19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3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인 농업경영인컨설팅 외 13개 사업에서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기정액 대비 82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또한 농업경영컨설텅 외 11개 사업변경, 사업취소로 기정액 대비 727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129억 481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3억 12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으로 농산업인턴제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통합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600만 원 전액 감액 하였으며, 경영컨설팅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180만 원과 창업농멘토제 사업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사업폐지로 인해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확대에 따른 사업변경내시로 128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는 대상인원 확정에 따른 불용예산으로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점프 미르피아 부농 만들기 자체사업비는 조사원보조요원 및 시스템자료 입력에 따른 인부임으로 504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절감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인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127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여비 82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복사기 구입예산 700만 원은 우리과 복사기가 1994년도에 구입하여 교체가 불가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FTA대응 벤치마킹 국내여비 1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100만 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육성 자체사업인 농업경영인선진지 견학행사 실비보상금은 제주 나리연구소 등 선진농업분야 벤치마킹과 농업 부분의 선도지도자인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공급 보조사업인 유기질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유기질 2만 4320t, 규산질 1180t, 폐화석 2864t을 지원하기 위해서 3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보조지원사업비는 녹비작물인 청보리 외 2개 품목 288㏊분 소요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144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자체사업비인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보상금 1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계지원 보조사업인 농업인난방기 시간계측기 설치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실사용량 측정을 위해 연간 8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하여 시간계측기 부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고품질쌀생산 보조사업으로 고품질쌀 경영체육성 사업비 2억 350만 8000원은 사업의 폐지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들녘별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은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품질 향상 및 경영비절감을 위해 들녘단지 50㏊ 이상 면적을 조직화, 규모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리시는 영농법인 1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량작물생산 보조사업으로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 이상 집단으로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종자대를 1㏊당 40만 원을 지원하여 지원비율은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우리시는 상동면 포평과 산외면 기회지구에 4.6㏊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고정직불제 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 537만 3000원, 국내여비 357만 원 증액은 국비 내시변경 반영사항입니다. 하단부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274만 5000원은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247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보상금은 정부보조 지침변경에 따라 보조율이 당초 국비 80%, 시비 20%였으나 국비 70%, 시비 30%로 변경되어 14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직불제 보조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은 ㎡당 지원금액이 정부가 당초 17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775만 3000원 삭감하였으며, 우리시 대상면적은 6.5㏊입니다. 농산관리 자체사업비인 급량비 10만 5000원과 고품질쌀생산 농업인 시책교육비 5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으며, 친환경쌀 품질 인증비용 100만 원은 친환경쌀 인증 신규 농업인에게 인증신청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 30만 원, 전국쌀축제 우수쌀 전업농 선발대회 20만 원, 양곡관리 자체사업인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 100만 원,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 보상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은 벼․보리매입 포장재지원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자원 조성 자체사업인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급식비 14만 원과 농정과 기본경비 648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비반환금인 농업경영컨설팅 외 다섯 가지 3억 4646만 8000원과 도비반환금인 농업경영컨설팅 외 10가지 3444만 3000원 총 3억 8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액이 왜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많이 생겼는지 그 발생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김순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이 3억 4646만 8000원, 도비 3400만 원해가지고 약 3억 8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4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하고 농업인턴제 이 부분은 사업이 농림식품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되거나 사업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발생되었고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우리 센터에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2층에. 그 부분에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국․도비 합쳐 그렇게 반환금액이 생겼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다소 생기고 해서 소득직불금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쌀 재배면적이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합친 것이 약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우리 국비나 도비 받기도 힘든데 내려와서 목이 변경되거나 사업 부분이 없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반환금액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농산업인턴제는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셨고요 창업농멘토제도 폐지되었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1농가 신청해가지고 했고 나머지 창업농멘토제하고 농업인인턴제는 사업이 폐기되어 가지고 노동부로 이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보면 감액편성하셨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에 도에서 편성한 대상인원이 저희들 41명이었습니다. 41명을 전부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교육을 이수하고 남은 불용잔액으로서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원희위원

교육의 질이나,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에 편성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개발해서 대상자가 좀 더 우리지역에 평생교육, 특히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과 관련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측과 많이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재원이 상당히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영자과정 인원모집을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작목에 대한 교육이라 든지 그런 게 좀 농민들하고 격차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학교에 미리 저희 말씀드려가지고 꼭 농민들이 긴요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교육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컨설팅에 관련해서 한분만 신청하셨다는데 경영만 이렇게 컨설팅 하다보니까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인 컨설팅까지도, 기술적인 컨설팅과 경영컨설팅 접목해서 하면 좀 더 활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도에서는 기술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밀양시에서 앞서서 농업도시답게 기술컨설팅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컨설팅 분야는 우리가 개별 농가에는 하지 않고 작목반별로 하든지 품목별로 여러 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 해가지고 품목별로 하는 회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필호

박필호위원장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점프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점프 미르피아와 관련해가지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휴맨시스템을 업체와 계약해가지고 4월 달에 설치를 했고 그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각 농가별로 영농규모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자기가 교육받은 사항, 또 전문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농가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산입력을 시켜놓아야만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농가하고 컨설팅도 되고 또 그 농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에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인력을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입력시키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지정곤위원

일종의 개별농가 용역한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농가에 용역은 주는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입력하는 전산입력을 할 인부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단 조사하는데 한 절반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입력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지정곤위원

대충 예측되는 농가는 한 몇 농가 됩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기본적으로 농지원부를 전부다 이관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또 축산농가 전체도 입력을 했고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 농기계 현황이라든지이런 것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는 농가는 1만 2000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이 사업은 8만ℓ 이상 사용농가에 부착한다는데 8만ℓ 이상 쓰는 농가가 한 몇 농가쯤 되는지?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저희 시에 지금 현재 농기계 시간계측기 설치와 관련해서 난방기를 우선적으로 10농가 86대 정도가 1년에 8만ℓ 이상 사용하고 있고 또 시간계측기를 설치해야 될 농가가 많은데 일단 올해는 난방기 86대에 대해서 시간계측기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열풍기, 곡물건조기, 트랙터, 콤바인, 또 어업용 배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아마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또 기계가 나올 때 설치되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올해 86대를 하고 내년에 또 도나 이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이게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대당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49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점프 미르피아 부농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1000가구 이상 연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우리시에 1억 이상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574농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2014년까지 1억 이상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1000농가를 육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첫 단계지 싶습니다. 첫 단계 때 정말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우리 시장님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뜻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냥 모양으로 첫 단계로 이렇게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해서 제대로 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 전국 쌀대축제 및 우수쌀전업농 선발대회 30만 원, 2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예산들이 추경을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5% 내지 10% 정도 절감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한 20~30만원씩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만약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을 하고 편성했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 가지고 제주 난지연구소에 2박 3일 동안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대해서 사전에 경영인연합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또 경비의 성질이 선진지견학이고 이래서 실비보상금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쌀전업농에 보조해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목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축협에서 지금 사료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청보리를 사료공장 하는데 사료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지난 초여름에 TMR 사료공장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TMR 사료공장을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에서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245페이지에서 저가 보고를 드린녹비종자 종자대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이 결과적으로 청보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TMR 사료공장과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올해 288㏊ 약 300㏊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농민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많이 식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축협에서 만든 사료공장에서 청보리를 외부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한답니다. 그래서 청보리를 우리 밀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서로 간에 우리 밀양 농민들도 좋고 축협도 좋고 이래서 우리 땅에서, 우리 밀양시 안에서 재배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농정과에서 이런 것도 축협하고 농정 과에서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청보리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2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시간계측기 아까 설명 중에 8만ℓ 이상 단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 이 돈으로 다 가능합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난방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합니다. 난방기 우리 8만ℓ 사용하는 농가가 10농가인데 10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난방기가 86대 입니다. 대수가 한 집에 2대, 3대 있다 보니까 ℓ수가 8만ℓ 초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일단 86대에 대해가지고 대당 49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원희위원

얼핏 계산해도 80대 정도면 한 4000여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0만 원 밖에 그럼 농가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대당 40만 원인데 전체 금액은 한 3400만 원 이래 나오는데 이중에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가 20% 있고 도비가 9%, 시비 20%, 자부담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한원희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 농민들 비애인데 사실상 잠재적인 도덕성에 대한, 해이에 대해서 이렇게 두고 다는 것 같은데 농민이 감시당하면서 자부담하고 융자해서 하라고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감시받거나 잠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자체도 기분 나쁜데 이것 다는데 대해서 사업이 실행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세유 관계 규정이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면세유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목적외 사용을 안하고 이러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그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만 농민들이 면세유를 가지고 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데 기계를 다는 것도 있지만 또 위반했을 때에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계는 우선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차후에도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등록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면세유 관계 지급관계를 품질관리원에서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그동안 다 같은 농업에 사용했지만 좀 부분적으로 정확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 이후에는 면세유 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면세유가 또 일정한 시기가 되면 폐지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단계에서 좀 강화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되면 면세유공급 기한이 만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원희위원

예. 안 그래도 2012년부터 만료되는 시점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각도로 대정부에 연장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도덕적 해이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느 제도라도, 아까 우리 화물유가보조금 교통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조금씩 다 있습니다. 완벽한 어떤 것을 추구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범죄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액 국비나 전액 시비에서, 국․도비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자기 감시당하는 것 돈 내 가지고 하라하면 좀 억울치 않겠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 전체 중에서 농민이 자부담하는 부분은 20%로 되어 있고 국고 50%로 되어 있고 융자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그것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요, 농민에게까지 스스로 족쇄를, 내가 도덕적 해이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가에서 감시의 필요가 있다면 전액 지원해서 안 그래도 가득이나 어려운데 이것 좀 전액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실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로 면세유 보조받는 것도 대국민에 대한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극히 극소수 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까지 돈까지 증가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한원희 위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농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측기도 달고 2012년도부터 면세유가 중단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행정도 다른 어떤 매체와 연계해가지고 이 면세유가 2012년도 12월말까지 공급이 중단되는데 대해가지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도 하고 해서 비율에 대한 면보다도 기간을 좀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면세유 제도는 86년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수차례 중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약 7회 정도에 걸쳐서 연장을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위에 농림식품부나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단방 12월 31까지만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중단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간계측기, 이 시행사업은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까? 우리시가 임의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이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는 이 업무는 우리 시만이 독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업기계에 대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2011년도 초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계측기를 사용을 해야만 추가적으로 이후에 유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놓았기 때문에 8만ℓ 이상 많이 쓰는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있지만 자부담이 좀 덜더라도 이것을 부착해야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류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8만ℓ 사용농가 중에서 계측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농가는 그러면 면세유 공급에 어떤 핸디캡을 적용합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이 부착을 하는 기간이 2011년도 8만ℓ 이상 사용농가 중에서 2011년도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품질관리원에서 8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리스트가 이미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까지 부착안하면 그 이후에 유류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리스트 통보된 밀양지역의 8만ℓ농가는 이 예산만 하면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측기 부착에 지원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실제 사용한 8만ℓ 이상이 넘는, 그래서 리스트에 올라 있는 지역 농가인데 계측기 부착을 못해가지고 유류공급에 차질을 빚을 그런 농가는, 우리 지역에는 이것만 하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 예산만 하면.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1차적으로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농가 86대에 대해서 이 돈으로 충분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대당 구입가격이 49만원이라 그랬는데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40만 원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40만 원요? 또 정정되었네요. 40만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 예산에다 자부담분 20%, 융자금 10% 하면 한 1000만 원 증액이 되고 전체 사업금액으로 한 3000만 원쯤 되고 86대 공급이 가능할지 좀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86대에 대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3440만 원이고 또 보조하고 자부담비율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30%, 융자가 2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20%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53억 9438만 9000원으로 기정액 50억 2115만 3000원보다 3억 73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금 13만원, 국고보조금 3억 657만 1000원, 도비보조금 6653만 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액은 122억 56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6억 6700만 1000원보다 5억 89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 사업.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사업비 5000만 원 감액사유는 경상남도와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사업대상자인 하남읍 소재 원예그린 영농 조합법인 사업장에 현장 확인결과 요건 미비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육성 4594만 원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 반영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아랫줄입니다. 농산물 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 삼랑진 딸기축제행사 1900만 원 감액사유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증액사유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당초 3개년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후에 농림수산식품부 세부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100만 원 감액사유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당초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산물판로확보 행사운영비 740만 원, 국내여비 276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감액사유는 경상사업비 예산 5% 절감 정책에 따라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 원 감액사유는 밀양팜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당초 50% 지원에서 시의원님의 권고사항으로 100% 지원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110만 원 감액사유는 공동브랜드 마케팅 교육추진과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으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25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00만 원 증액사유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비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200만 원 증액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비 과목변경으로 800만 원 감액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6대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기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009만 4000원 감액사유는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도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액하여 확정 시달됨에 따라 시․도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억 6714만 2000원 증액사유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국․도비가 당초 예산편성 후 확정예산이 국비 3억 5557만 1000원, 도비 1억 1306만 2000원이 증액 시달됨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수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억 1700만 원 감액 사유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설치지원 사업비가 앞서 말씀드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동일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 자체사업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96만 원 증액사유는 잠종 공급량이 당초 114상자에서 174상자로 60상자 증액되어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0년도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외 3개 사업 2049만 1000원, 도비보조반환금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외 8개사업 1억 617만 2000원으로 합계 1억 266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GAP보완시설은 당초에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 안 따져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도하고 품질관리원이 왔을 때는 법인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GAP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신청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농가들이 신청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이번 에는 탈락이 되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원희위원

아, 개인 농가들 우선적으로 먼저 GAP시설을 보완해주고 법인은 좀뒤로 미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농가가 그 법인에 납품을 해서 법인에서 유통판매를 해야 되는데 농가 자체가 GAP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한원희위원

농가 자체가 GAP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GAP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농산물을 납품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예.

한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251페이지 중간부분.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산내에 있는 가원영농법인과 상동면에 있는 나라영농법인, 하남에 있는 서울떡방앗간 3개 업소입니다.

한원희위원

각각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각각 지원되는

한원희위원

내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법인별로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가원영농법인이 1억 1208만 5000원에서 50% 지원이 되고요, 나라영농법인에는 2억5000입니다. 그리고 서울떡방앗간이 2억 8608만 7000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원희위원

자부담 포함해서요.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예.

한원희위원

4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면, 시비만 부담되었는데.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 도비 지원사업인데 우리 시비 부담한 부분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원희위원

당초에 그럼 예산을 미확보해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시비부분.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시비부담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민간보조 종합처리시설 및 공동생산기반시설 감액 사유를 국가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처음에 요구했을 때 시설과 내나 원예브랜드 사업 쪽에 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원래 목적대로 시설은 완비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시설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예산할 때 우리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 전체 원예브랜드 사업이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부사업이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면서 감되어 내려온 부분을 지금 감하는 것입니다.

한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당초보다 2배 정도 증가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253페이지죠?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도 당초보다 국․도비가 당초예산 확정된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가 증가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 내시하기 전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내시 후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 그런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합니다만 국․도비가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저희들 요구하는 것보다는 거의 적게 내려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가 또 예산사정상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한테 국비가 3억 5000, 도비가 1억 1000 더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고 시비는 그에 따라 저희들 부담비율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시설에너지효율화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절감시설이 있고 목재 팰렛부분이 있는데 절감시설은 다급 보온커튼, 또 배기열 회수장치 등이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팰렛 보일러라든지 기타 등등이네요, 그렇죠?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조사를 면밀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예산편성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증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시비를 감하는 겁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자체에 국․도비 받더라도 시비를 감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죠? 당초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추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온덮개 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안 그러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 예산상에는 보면 위의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사업하고 밑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설치 사업은, 밑에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고 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의 부분 보면 우리가 국․도비증가에 따라서 시비를 29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함과 동시에 시 자체사업 2억 1700만 원은 감하는 부분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쪽 부분은 국비나 같은 사업인데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 국․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사업 예산은 삭감된다는 그 말씀이죠?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방금 김상득 위원께서 한 데 조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용이 팰렛하고 다겹 커튼하고 배기환수장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밑에 자체사업에서는 보온덮개인데 위에서는 보온덮개 내용이 없어서, 보온덮개는 그러면 지금 수요가 없어서 한 것인지, 그 속에도 보온덮개가 포함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사업과 밑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사업하고 같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들어 있습니까? 그럼 항목별로 이렇게 목조 팰렛이나 다겹이나 배기환수장치와 관련되어서 항목별로 좀 늘은 것 큰 것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절감시설에 다겹 보온커튼과 배기열회수장치, 목재팰렛은 내나 목재펠렛이고 그렇습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포괄적으로 내려왔는데 유통과에서 수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세부 항목도 변경 없이 내려온 대로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절감시설하고 목재 팰렛은 별도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절감시설에서 보온 커튼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원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그게, 미리 자체사업비 2회 추경이나 이때 조정이 될 것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요나 이런 것이 충족 되었는지 사업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 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세부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딸기농가에 보온덮개를, 수막으로인해서 하다보니까 전기정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해를 크게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보온덮개로서 수막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시범사업으로 꼭 올 연말에 한번 이 보온덮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딸기농가들을 상대로 꼭 이것을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근해입니다.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967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7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지방교부세로 선도농업인 벤치마킹 등 9개 사업에 186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중간부분 국․도비보조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등 2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핵심 농업인 인프라구축 등 4개 사업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이 629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은 454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편성사유는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 45억 4629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2억 95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먼저 농업인지원분야 위에서 넷째칸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사업인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비부담률에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교육 연찬은 국비 230만원 감액에 따라 시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보조사업은 2명에서 1명으로 감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국․도비, 시비포함 1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사업은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시비 312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칸 농업전문인력 보조사업 선도농업인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과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 육성 3개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1095만 원과4-H회원 시범영농 보조사업으로 영농 4-H과제활동 500만 원 등은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라 시비부담액으로 1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보조는 259페이지 도비 62만 7000원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률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넷째 칸 학습단체육성 보조사업, 학교4-H 지도교사 농심함양 국외연수 국비 39만 3000원 증액에 따른 도비감액 60만 5000원, 시비증액 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지도자 품목별 연찬교육, 학습단체 현장애로기술 해결장비 사업과 밑에서 셋째 칸 친환경 농산물생산 앨리트농업인육성사업은 친환경 정보지와 캘린더 제작은 도비 감액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활성탄입니다)사업은 도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물활성효소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각각 1억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고추 가공 식품 생산시설 현대화추진사업으로 도비부담율 조정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이 감액 되면서 시비 3000만 원을 증액 총 사업비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 보조사업은 단장면 평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축제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1500만 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액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보조, 농어촌 공동체 중 우수공동체를 선발하여 사업홍보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0만 원, 도비 375만 원, 시비 875만 원 총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1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귀농정착지원 보조사업은 귀농정착지원을 위해 4농가에 400만 원 보조, 호당 100만 원씩 자부담사업으로 보조율에 의해 도비 6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 농촌지도사업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절감방침과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농촌지도자 일반운영비에 277만 2000원,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추진에 190만 원, 농업인교육에서 3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분야에서는 위에서 셋째 칸 농업인 능력개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분권감액에 따라 시비 증액 250만 원과 밑에서 다섯 번째 칸 민간자본이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남은 송산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개․보수사업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 친환경 화장실 보조사업은 시비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분권 삭감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자체 생활개선 벤치마킹 차량임차료는 사업추진 후 잔액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분야 전체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개발보조에 떫은감, 반건시 신기술 보급사업은 도비 지원이 조정되어 시비부담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촌정보인프라 보조 전자상거래농가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분권 감액에 따라 시비부담 144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가경영정보 자체사업은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칸 행정운영비 농업지원과 기본경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49만2000원을 절감코자 합니다. 264페이지 2010년 국․도비 반환금기타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400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설명 들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활성탄입니다. 시비가 1억이나 늘었는데 수요조사는 확실히 했습니까? 주로 어느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활성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양산에 있는 도의원님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밀양하고 김해, 양산, 창녕 이 네 곳에 활성탄지원사업으로 한 곳에 도비 5000이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원희위원

도비가 4000만 원 증이 되었고요, 시비가 지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으면 우리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째 1억이나 편성한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거나 그 효과나 이런 게 검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활성탄이 숯가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내용은 저가 정확하게 하지는 못 했고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탄은 우리 지역에서 써본 사람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활성탄은 알칼리성으로 우리지역의 하우스 염류집적이나, 그다음 토양 산성화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탄을 넣어주게 되면 숯가루 속에 있는 공극을 확보해서 토양에는 물과 공기가 잘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고 이게 수요조사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가 수요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원래 예산서에 보면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또 도비가 증액 되면서 시비를 붙이는, 원래 시에서 좀 사업의 의지가 있었다면 원래 당초계획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서 도비를 받아 하다 도비 증액되면서 시비를 1억이나 갑자기 붙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성 없는 1억 원을, 4000만 원 기정에 있다 1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면 너무 과장님 모르시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추경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성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 도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4000만 원이 지원 되어서 50 대 50으로 지원 비율이 되었는데 그때 늦게 내려와서 도비만 확보되어 있었지시비는 부담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내려온 게 도비가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면 늘 예산부서에 밀리는가 당초예산에 못 넣어가지고 뒤에 추경 때 편성하는 예가 있는데 좀 더 당초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식물활성효소 이용 고품질 농산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1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우리는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이래 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것도 작년도 연말에 늦게 우리가 편성 다하고 나서 도비보조를 한다고 편성되어서 시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원희위원

이 효소이름이 뭡니까? 특정 회사한테만 하는 겁니까? 지난해 했던 만다효소입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같은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상품명은 만다하고 양명원하고 2개 상표가 나오고 있는데 양명원보다는 만다를 우리 지역에서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한원희위원

예.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축제지원이 없던 것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은 단장면 평리 녹색체험마을에 축제지원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의회 간담회 때 우리전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한원희위원

추경성립전 예산 설명들은 내용을 지금 편성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몇 곳에 장소는 정해져있습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난번에 분권이 삭감되고 시비분은 상반기 때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완료를 했는데 15개소에 완료를 해서 분권이삭감됨에 따라 하반기 때는 그것을 전액 삭감조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환경은 화장실이 전체 우리지역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15개소를 합쳐서 282개소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전에는 국비에서 지원이 분권으로 바뀌면서 교부가 되고 이랬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앙부서에서 4대강 사업 쪽으로 예산이 늦게 그쪽으로 편성되다보니까 농촌진흥청이나 저희 상부 쪽에서 확보를 못해서 분권으로 전부다 삭감을 다 시켜서 늦게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258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전부다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전액 시비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지? 우리 시비확보가 만약 안되면 이런 사업을 다 그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나 농업인 학습단체와 작년도부터 사전에 사업계획 때 대충 의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이 분권이 삭감되므로 해서 사업은 안할 수 없고 시비에는 반드시 좀 확보를 해주셔야만 사업이 잘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이 분권교부세가 전부다 없어지므로 해서 시비가 100% 지금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관계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생각은 그렇는데. 이러면 분권교부세 받을 필요없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편치 않습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올해는 위에서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내려오는 것인지 안 내려오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서 안 내려오면 자체사업비로 내년도에 딱 알맞은 사업비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올해는 이 시비를 100% 올려가지고, 증액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는 적정하게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 분권사업비는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사전에, 작년도에 벌써 사업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농업지원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약속 아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권사업비가 삭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일단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것으로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분권교부세 못 받아가지고 과장님 문책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시비 책정되도록 부탁하면 어쩝니까? 이런 부분에는 너무 예산이 적당하게 배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위에서 내려주는 국비가 정확하게 제때 예산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또 실행하는 과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은 분권교부세가 없음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다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저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전부다가 1건, 2건이 아니고 많은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는 분권교부세나 국비가 내려 올 때는 이 예산부분을 적정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또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고추 가공식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시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으면 시에서 그러면 1000만 원 해줘야 되는데 왜 2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지원이 되면서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내시가 되었다 사실 공문으로 다시 내려 올 때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내려와서 증액시키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 가공식품 생산시설 현대화 이 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2년도인가 사업이 선정되었다, 대상지는 무안면 신법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일감갖기 사업장을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공시설 설치를 그쪽에서 철거를 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시설을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도 당초에 이런 계획이 섰는데 당초부터 철거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비를 산정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추진하다보니까 20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것 같아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 해야만, 뒤에 아까 분권사업비 없어질 때 이것은 시비도 전액 추가적으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시면 친환경 화장실 사업도 당초에 몇 군데라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앞에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했으면 뒤에 부분도 예산을 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종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뜻을 모르겠습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저가 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설사업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뭐를 하든지 간에 당초에 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정확하게 확보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지 하다보니까 돈 모자라면 지원해주고 이렇게는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정착지원입니다. 아까 전 설명에 4농가에 4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귀농정착 분들이기에 400만 원을 지원해주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지원 사업은 도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귀농 창업지원사업도 있고 이래 있는데 창업지원사업은 중앙의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귀농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어서 신청요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19농가가 들어와서 19농가를 다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600만 원 4개 농가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개 농가에 대한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10% 이래서 한 농가당 500만 원 지원사업에 도비가 150만 원, 시비가 250만 원, 자부담이 100만 원으로 15농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4농가를 선정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지원과 오신지 얼 만큼 됩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 10월 13일 날 왔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렇다면 농업지원과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 사업도 아니고 농업지원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 그래도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농업지원과 일인데 어떤 사업 한 분야 분야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감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셔야만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 가는 것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라면 우리가 서류를 안보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답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연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 우리 시군에는 시에 있는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은 없는데 도 단위에 귀농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군에 자체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것을 저가 현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귀농정착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앞에 저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라도 잘 파악해야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뭐를 요구하는 것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도 정확하게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농민들에게 손해로 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지원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그것은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식물활성효소하고 그 위에 또 활성탄. 이것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비와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 추경에 확보 해놓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과수농가나 우리 시설원예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사업 편성목을 보고 참, 우리 열심히 잘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편성 하는데 노력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저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농가들한테 사업량을 배분할 때 투명성이 많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과수에 적용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과수에 집중적으로 많은 사업량을 배분할 것인지?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탄 분야는 대상자가 농촌 시설하우스, 주로 시설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의 연작지 고추, 딸기, 들깻잎 연작지에 대해서 활성탄을 넣음으로써 공기의 공극을, 땅의 공극을 좋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하우스농가가 되겠고 식물활성효소관계도 역시 하우스를 하는 그런 연작지에 대한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이것은 과수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과수에는 다른 분야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지정곤위원

밑에 식물활성효소인데 그럼 이 상품 품명은 정해졌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효소제를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제품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식물활성효소는 저가 알기로는 현재 만다라는 상품을 갖고 있는 효소하고 그다음 양명원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저는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러면 이 두 제품은 지금 과수는 필요 없고 전부 시설하우스에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시설하우스에 연작지 장애를 입어가지고 식물이 초기에 활착이 나쁘다든지 생육이 저조하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면 어느 정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좋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 양을 가지고는 우리 시설채소에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 지역밖에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만다나 양명원은 효소,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인데, 가격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가더라도 이 사업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가 이 질의를 드렸고 특히 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때 투명성이 먼저 전제 되어야 안 되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보조금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우리 밀양에 단장면 평리 대추정보화마을이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남에18개 사업신청 중에서 확정이 3개소가 되었습니다. 밀양에 있는 우리 평리 산대추 마을, 그다음 하동에 1개소, 산청에 1개소 이렇게 3개소가 되었는데 이 지역에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그다음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그런 교육행사라든지 이런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원희위원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위한 홍보, 또 마케팅을 위한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한원희위원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나 26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활성탄 지원사업과 식물활성효소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용자 수요조사를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도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분에 따른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지이 활성탄이나 효소부분에 얼마나 수요가 많고 지원을 요구하는지, 또 이용하는 농민이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된바 있습니까? 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계속지원해오던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활성탄은 작년에 없었고 식물활성효소제는 작년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량은 엄청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그러면 활성탄 한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지역농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된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니까 우리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형국이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과장님답변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공급부터 먼저 해놓고 수요자찾는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26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떪은감 반건시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575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263페이지 중간부분 떪은감 반건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유는 시․도비 부담률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도비는 내시되었더라도 교부가 되지 않으면 교부되지 않은 부분만큼의 차액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증액시킵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도비가 편성되었지만 시비를 편성 안 해도 상관없지예?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저가 알기로는 보조율에 맞추어서 해야만 도비나 국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맞습니다. 보조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도비는 보조율에 못 맞추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도비가 편성된 부분에는 시비를 꼬박꼬박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형평에 안맞는, 이치에 안맞는 논리 아닙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우리 밀양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우리 지원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해서 도에 요구하고 그래서 한 것 같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적 차원에서 이 예산 편성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수요조사 해본 적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도에서 이 사업비가 나오니까 시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조사해보겠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실제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도비가 편성되었건 말았건 우리 시비도 꼭 도비에 맞춰서 대응 편성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저가 금년도 8월달에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 파악을 해서 농업인들 한테 신청 수요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지금 지원과 뿐 아니고 농정과 그다음 유통과, 우리 대개 사업편성을 보면 국비, 지방비 편성비율이 있습니다. 대개 50에서 한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그나머지 부분을 도와 시가 50 대 50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확정내시를 해놓고도 도비가 교부되지 않으면 그냥 사업을 시행해야 될 답답한 곳은 우리 시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또 편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도비가 오면 거기는 아주 무 비판적으로 대응 편성을 해야 되니까 도비가 편성됨으로써 우리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8억 8902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58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세외수입 345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된 축산물관련 위반법과태료 부분과 지난해 과태료 수입분 이월분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증감액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135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4099만 6000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위에서 셋째 칸 기술보급분야는 기정예산에서 9610만 원이 감액된 4억 408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공용쌀 떡볶이 수출산업과 관련 계약재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가공업체 사업포기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0만 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새기술실증포 운영은 기술개발담당 분야로서 기정예산 8억 3373만 4000원보다 4억 76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인부임과 재료비는 분권교부세 전액 삭감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 녹색성장기반구축 보조사업비 5억 원은 부북면 월산 연꽃단지를 볼거리에서 연을 이용한 가공체험 및 방문객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녹색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 성립 후 도비교부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시비를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칸 연꽃단지 자체사업비 감액 500만 원은 연꽃단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조정한 금액이며, 중간부분 꽃생산 자체사업비 1856만 7000원 감액 편성사유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450만원 중 150만 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비닐온실을 당초에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비 300만 원과 재료비 임대온실 피복비닐 구입 400만 원은 기술센터 인접지구 내 하우스 임차가 곤란해서 부득불 실증포에 있는 하우스 1동을 꽃생산용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감액분 1406만 7000원은 임차용 비닐온실 설치비용 559만 2000원과 교량꽃 관수시설 설치 후 집행잔액 847만 5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업안정 감액 1억 2722만 원은 269페이지 셋째 칸 안전고품질 종합생산시범 1500만 원은 당초예산 성립 후 도비교부에 따라서 시비를 추경에 편성하였고, 다섯 째 칸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 1억 4200만 원 감액사유는 당초 신청농가 및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선정된 농가의 축종별 선정기준이 도의 선정기준에 미달또는 일부 신청량이 없어 확정농가 2명에 대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칸 축산경영안정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78만 원은 친환경 축산실천농가 소득감소분 보전금 지급기간이 품질관리원에서 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가축방역분야는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123만 5000원과 여섯째 칸 공동방제단 재료비 6만 8000원, 그리고 아홉째 칸 민간경상보조 공동방제단 운영비 30만 원은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공동방제단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은 271페이지 첫째 칸 축사소독장비 취득에 따라 부담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넷째 칸 쇠고기이력추적제 개체관리 민간위탁금 136만 2000원 감액사유는 축발기금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칸 가축방역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25만 원은 소 브루셀라 증명서 발송을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발송하는 관계로 홍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구제역발생에 따른 도 중앙단위 교육기회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070만 원은 유기동물이 해마다 발생증가에 따라서 위탁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방역 보조사업 1190만 원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6개 과목입니다. 그 사유는 272페이지 하단부까지 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근로자인부임 등 해서 1억 3766만 1000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7485만 6000원, 공공운영비는 통제소전기사용료 등 통제소 철거비에 따른 2500만 원, 그리고 여비는 통제소 근무자의 여비로 2500만 원, 재료비는 통제소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복, 생석회 구입 등에 2억 8385만3000원을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근무 군병찰, 경찰병력 지원과 백신접종반 시술비 등에 1억 5878만 원, 마지막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통제소 전용 전력선 설치에 675만 원, 도합 7억 11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 행정운영경비 182만 원은 27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병해충진단 및 토양종합검증실 무기계약 인부임으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 246만 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재무활동 3676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및시․도비보조금 각각 7건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가축방역 자체에서 민간위탁금 유기동물포획관리. 이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동네 지역입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 그것을 받아와서 일정 기간, 한 10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탁업체를 지정했는데 종전까지는 오례 감내 쪽에 지정했다 얼마 전에 춘화 쪽으로 옮겼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유기동물포획관리 부분을 축산기술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현재 한 마리를 한달간 맡길 때 9만 원 정도 위탁비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관리하고 있는 마리 수는 몇 마리입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3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두당으로 치면 270여두 정도로

지정곤위원

이래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이게 위탁관리자가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관리를 하다 안 되면 입양을 하거나 안락사 하거나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 50여두 마리는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비소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 보면 총 포획처리 내역이 240두 중에서 분양이 41두, 그리고 안락사가 149두, 그래서 위탁사육에는 현재도 50두 정도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동물은 거의 개가 주종을 이루죠?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예.

지정곤위원

큰개보다 애견개가 많을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반려동물은 주로 애완견이 주입니다.

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정곤 위원님 좀 전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이 되어 있는 게 250두 정도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그것은 저가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50두 정도 분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한 마리에 한달 소요되는 게 9만 원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50마리가 될 수도 있고 60도 되고 70도 되고 그 기간에 따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을 수시로 우리 행정에서 가서한번씩 관리감독 해보십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여기 한달 있다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수의사가 직접가서 안락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한달에 2~3회 정도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증액이 된 이유는 특별하게 지금 계속 많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유기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는 50두, 2008년도 85두, 2009년도 131두, 2010년도는 240두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저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계속 250두나 230두나 이렇게 계속유지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저희들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수요는 좀 추정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이 탄력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무턱 대놓고 지난해 많다고 올해도 많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그러나 수요가 지금 현재 여건상 반려동물 애완견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해 실적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2010년도에는 8만 원에서 150두로 저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2010년까지는 두당 8만 원이고 전체적인 포획 및 처리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240두인데 이중에 분양된 부분이 41마리가 분양되었고 안락사를 한 게 149마리이고 2010년도에 위탁된 마리 수 50마리는 현재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매월 우리가 유기견이 200마리나 50마리나 이렇게 기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도 매월 250두 계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는 것입니까? 1년 예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연간으로 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가 들어오면 최소한 한달, 또 법으로는 한달이지만 정말 개의 상태를 봐가면서 좀 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마리 수는 월별로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유기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좀 양심적인 분이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안락사를 시킬 수 있어서 안락사를 시켜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기동물 데려와서 있는 동안에 편하게 있다 자기가 갈 곳이 없으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행정에서 우리 지원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서 이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되는데, 저가 조금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 재차 자꾸만 질문 드리는 것은 좀 자주 가서, 우리 행정이 시간도 없고 어렵겠지만 관리를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그 동물들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생각을 갖고 앞으로 현장지도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연꽃단지를 활용한 녹색체험마을 조성. 5억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명시이월이 2억 1900만 원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이 사업 동일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저번 2010년 결산승인 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0년, 11년 양해에 걸쳐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2억 1900만 원 부분은 연 가공국수,녹색체험마을 조성에 따라서 도비 특별교부세로 지난해 연말에 2억 1900만 원이 왔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전체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불용으로 지금 현재 1차 추경에는 2억 1900만 원 부분이 현재 추경 편성이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부분은 현재 5억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억 1900만 원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올해 확보된 5억하고 2억 1900만 원이 결산추경에 가능하면 전체예산은 10억으로서 작년 추경분 명시이월부분은 연국수 가공공장 시설에 4억 6800, 그래서 6200만 원은 자부담해서 그 사업이 되고 금년도 5억은 연꽃단지 주변에 쉼터나 팔각정이나 데크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분 2억 1900만 원에 대한 시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7억 19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지난해 사업인 연국수 가공시설을 먼저 하고 2억 1900만 원 결산추경에 어려우면 이게 반납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일부라도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문 얼마를 쓰고 사고이월로 올려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러면 명시이월부분도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이 계획된 것인지? 민간자본보조 2억 1900만 원은 그럼 결산추경 때 한 번 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지그때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2억 19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비부분 2억 1900만 원하고 지금 이번에 우리 금년도 사업비5억하고를 합쳐서 지난해 사업, 올해 사업을 함께 해 나가는데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선 5억을, 5억은 돈이 같은 돈입니다만 딱 그걸 구분하자면 지난해 돈은 가공시설 쪽 예산이고(특별교부세가), 이번 본예산은 연꽃단지의 볼거리차원에서 쉼터라든지 데크 부분인데 어차피 그 안에 전체적인 통합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발의되었던 가공시설 쪽에 우선 이 돈을 먼저 투자하고 결산추경에 된다는 조건만 되면 어떻게 보면 외상 공사지만 먼저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또 결산추경에서 보조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그러면 5억은 일단 데크나 이런 시설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니까 이걸 우선하고 2억 19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월된 부분과 또 시비부담 부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추경 때 되면 좀 미리하고 그것은 또 별도로 사업보고를 해서 성립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가공용 쌀 계약재배가 있습니다. 당초에 1억 52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한 95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합니다. 아까 설명에 업체사정상 삭감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남은 잔액은 모심기 철이 지나가지고 지금 재배단계에 있습니다. 재배하는 그것은 어떻게 납품할 데가 있는지, 계약재배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이 돈 잔액은 여기 가공용 쌀 계약재배의 돈이 아니고 우리량작물 시범사업 연간 전체 예산이고 가공용 쌀 계약재배는 9540만 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그걸 전에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유통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걸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건에2억 1000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