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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봉기 의원 발언

96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5-09-06

정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지금부터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2일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돌려주는 반환금의 적용을 명시하여 반환금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회관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돌려주는 반환금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안 제2조에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 또는 교육 시작일 이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육시작일 이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용어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제2항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정책개발담당관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과 대비표는 뒤에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 한다, 되겠습니다. 제명에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를 진주시하고 띄우고, 여성회관 띄우고, 운영조례로 한다, 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사용 또는 교육시작일 이전까지 이의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전액, 제2항, 교육시작일 이후 이를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 제3조제2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골자 중에서 납부한 금액을 전액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죠?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강생 10명을 모집했을 때 5명이 일시에 나간다고 봤을 때, 강사료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회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과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금액으로서 하려고 하면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반문이 드는데. 관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좋은 지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육은 수지타산을 맞춰서 세입세출의 수지를, 서로 타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입세출 외로 세입을 잡고, 우리 강사료나 운영비 자체는 예산으로서 확보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성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수강 인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과목은 폐강을 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아니 진행 중에, 개강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절반이 나갔다, 나가고 돈도 돌려줘 버렸다, 그렇게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그럴 때는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미 수강신청을 하신 분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는 그런 경우는 잘 안 일어나겠지만,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아주 위중해서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못 뺀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지,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수강료가 몇 %를 차지합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저희들 운영비에 말씀이십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예.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수강료가 지금 운영비의 3분의 1정도는 세입으로 잡힙니다. 연간 1억2,000 정도는 세입으로 잡힙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1억2,000 어떤 편차가 나왔을 때는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내준다고 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 반을 수강했을 때 어떻게 돌려준다, 남은 일정이 많이 있을 때는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 남았는데 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아니, 월을 계산한다고, 잔여기간을 월로 계산한다고 괄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면 1, 2, 3개월 중에서 한 달이 남았을 때, 한 달 이상 남았을 때 한달 수강하고, 5개월일 경우에는.......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최소 한 강의를 할 때 몇 명까지 줄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우리가 한 강의에 정원이 20명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줄어진 때가 얼마까지 줄어진 일이 있습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이인기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정봉기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수강의 이해타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개정안 자체가 소비자보호법에 보면, 수강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수강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면 잔여기간의 월의 나머지 수강료를 받아 보호를 하겠다 하는 차원의 법이지, 지금 강의를 개강해 가지고 수지가 맞고 안 맞고, 그것은 지금 다루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디까지나 조례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 동안의 법적인 생보대상자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의 상위법에 의해서 수강자의 중간에 수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옛날에는 수강료를 돌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 주겠다, 하는 뜻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근본적으로 강의 내용이 수지가 맞고 안 맞고 그것은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애당초 설명에서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을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 밑에, 왜 그렇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국장님,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뜻을 어느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위원님의 이 뜻이 어떻게 벗어나지만 위원님으로서는 이것저것 다 물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심의를 하는 내용하고······

윤형석위원

아니, 누가 이것을 모릅니까?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법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별 다른 차이가 없는데, 현행법에도 보면 수강일자나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환할 수 있다 하면 내가 수강을 신청했다가 안하고 취소할 경우에는 받을 권한이 있다 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와 비슷한 조문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수강일 전에, 현행은 수강일 전에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데, 수강을 하고 있는 도중에 수강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는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 삽입하는 겁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심현보위원

뜻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 처음 규정에 1989년 8월 1월에도 시행이 되어졌는데, 고치는 것이 유인물에 보면 자주 고쳐졌는데, 2003년에는 1월 1일도 하고 8월 1일 하고 일년에 두 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뀌어졌다 아닙니까? 시행령이, 시행되어진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시행령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말씀이십니까?

정사홍위원

예.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사홍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소비자보호법 자체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개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제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정사홍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정사홍위원

너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위에 그 내용에 보면 회관의 사용료는 2시간에 10만원 이내, 수강료는 1월에 5만원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저희들 회관의 강당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2 시간에 10만원, 수강료는 저희들이 교육생들을 받았을 때 1월에 5만원 이하로 규정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1월에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 과정 같으면 7만5,000원을 선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중에 교육을 하지 못할 때는 월 계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2시간 사용에는 10만원 이내, 한달에 5만원 이내, 가격 차이가 이용하는 시간과 월로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이것은 시설이용 시간이 강당이라든지 이런 사용료가 2시간에 10만원, 수강료는 일선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입니다, 수강료라는 것은. 교육비가 월 1만5,000원, 5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이번에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 의하도록 일원화하고, 두 번째 세균학적 검사항목의 변경과 총 대장균군의 수질기준 강화로 인해서 검체 소요량을 조정하고 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기간을 정비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수수료 및 징수 방법에 있어서 검사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의 별표 1에 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의하고 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별표입니다. 현재 검체의뢰 수량 및 처리기간의 3항목을 7페이지에 보시면 6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처리 기간 및 검체소요량을 규정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의 용어에 의하고, 의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용어가 조례에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용어입니까? 앞에 지금 현행대로 보면 준용한다 이렇게 된 것이, 개정안에 보면 의한다, 의하고, 또 별표 2에 의한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당초에 검토할 적에 법무계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준용하고, 의하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일부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해도 되겠다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확실하게 하려면 의한다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의한다, 준용한다, 예를 들면 따른다, 똑같은.....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법률적인 용어라서......
자경

구자경위원

똑같은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따른다, 준용한다, 의한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용어를 검토를 할 적에 준용한다, 의한다 보다는 의하는 것으로, 바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법무판단이 나 가지고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개정안 용어대로 하면 의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생소한 느낌이 들거든요. 용어의 뜻에, 그래서 적절한 용어인지. 법무계에서는 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명확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해석을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예.

이인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는 검사 항목이 총 몇 가지나 됩니까?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지금 51항목에서 두 가지를 채워서 54항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54항목까지, 보통 우리 먹는 식수를 검사 했을 때 몇 항목까지 나옵니까?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46항목.

정사홍위원

46가지 나옵니까, 식수는?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예.

정사홍위원

우리 상수원에는 46가지 나옵니까, 상수원에?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상수원이라하면 우리 수도에?

정사홍위원

원수.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원수는 우리가 51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51항목, 공업용수 같은 것은 몇 항목을?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공업용수는 14항목 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예?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14항목. ○정사홍 위원 목욕탕 같은 곳에는요?
목욕탕 원수는 5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수 같은 곳은 3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수영장 같은 곳은?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수영장은 5항목 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세분이 안 되어지는 셈이지요. 분류수가 5항목 밖에 안나오니까, 5항목만 수질검사를 해도 인체에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피부에는?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그것은 평상시 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당초 수원을 개발했을 때는.

정사홍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인체에 해가 있는가 없는가 몇 가지 더 추가가 되어져서 수질검사를 하고, 평상시에 하는 것이 목욕탕이나 수영장은 5항목만 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예.

정사홍위원

그러면 이 식수를 검사 했을 때에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식수는?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식수 중에서도 우리 간이상수도는 18만4,000원, 그리고......

정사홍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분석 자료표, 식수, 원수, 공업용수, 목욕탕, 수영장 이걸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수료,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틀리죠.

정사홍위원

틀리면 방금 이야기한 것을, 수수료를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조금 전에 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우리 진주시 자체에서 항목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몇 항목이나 됩니까?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54항목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54항목? 54항목 전체가 진주시 자체에서 할 수 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러면 중앙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또 안 나옵니까?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몇 가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어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생동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갑술

이갑술위원

진주에서 54항목까지 할 수 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러면 시설이 전국적으로 봐서, 진주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셈이네요?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환경부에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갑술

이갑술위원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입니까?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원생동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의뢰를?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좌우간 물 관리를 잘 해야 만이 진주시민들에게 옳은 행정이 되는거예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조례에 관계되는 내용만 하시고, 조례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인 상봉어린이집과 옥봉어린이집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