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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32회 제3행정위원회2009-04-21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돕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며, 우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며, 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 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에 대하여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금연홍보거리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잡지나 신문방송의 담배광고 금지 및 담배회사의 문화·체육행사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민간단체나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며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대리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금연을 하면 자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두 번째, 타인의 건강도 좋아지고 세 번째, 환경도 개선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해서 담당부서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표시판을 알리는 구역이 도시공원과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학교정화구역은 대개 있지요. 특히 버스정류소가 지금 흡연을 많이 하는 곳인데 버스 타기 전에 흡연하고 거기에 재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권장 또는 금지구역으로 지정 알리고 재떨이는 다 치워지는 것인지, 이것은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이 조례안이 올라갔을 때 검토를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서울시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 타구에서도 한 서너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차로에 보시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금연정류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것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거기서 못 피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홍보적인 차원에서 현재 금연정류소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운영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의 주변 재떨이는 완전히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기가 금지구역이 아니고 금연 권장구역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금지는 현재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주요내용 “나”번을 보면 금연실천 권장 및 실천업소, 금연실천구역 지정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음식점에 가서 여기를 금연실천구역으로 하라고 했을 때 음식점에서 우리는 금연실천구역 안 하겠다면 하면 어떠한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조례안이 있으니까 음식점을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실제로 150㎡ 이상이 되는 음식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상입니다. 건강증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저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그것을 구분·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법이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초반에는 경계선만 그어도 되는 것으로 운영을 했었고, 작년부터는 확실히 구분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되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 안에서 구분·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홍보나 계도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직원 한 명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각종 협력단체가 있어서 그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몽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인력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관내 잡지나 신문 방송에 담배광고금지 또 담배회사 문화체육행사 후원금지 같은 것을 우리가 금연이 확산되면서 이런 행사를 한 2~3년 전에 우리 강북구에서 실시했거나 또 지역신문에 담배광고를 했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담배광고 후원에 대한 것은 일체 없고, 이것은 국가에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좀더 강화.

김용욱위원

강화 차원에서 여기 항목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관계없이 질의를 드릴게요. 건강증진법이나 관련 시행령 이런 것을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은 마치 어디 도둑질이라도 해서 하는 것처럼 유도를 하는데 사회적인 현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흡연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담뱃세가 구세로 활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담배가격의 10%가 담뱃세로 지방세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담뱃세는 저도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적지 않게 있다고 보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도둑질해서 피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세금 내고 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흡연가로서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회적인 현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우리가 도둑질이라도 하고 몹쓸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세금은 뒤에서 다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담뱃세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이 구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세로 들어가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담배 팔아서 생기는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는 누구도 한 마디 없어요. 그러나 담배 피는 사람만 죽일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담뱃세에서 하든 구비로 하든 끊을 수 있도록 유도를 확실하게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물론 담배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담배를 못 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줘가면서 끊어라, 나쁜 놈이다, 피면 안 된다, 남 피해주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무슨 대책 같은 것이라도 평소에 생각하신 것 있으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에 관계없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금연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구세를 받아서 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가도 한번쯤은 밝혀서 흡연가들이 그동안에 고통을 받았던 부분, 낸 세금이 얼마인가 이것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지금 세금 안 내면 딱지 붙이고 영치하고 압류하는데 담뱃세는 무조건 선불이에요. 부가가치세도 10%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흡연가, 비흡연가 간에 차등을 너무 많이 두고 매도하지 않느냐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생각한 것이 없으시면 강북구의 담뱃세가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나,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연간 또는 월간 이런 정도로 해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비흡연가들이 흡연가들의 애로사항, 세금을 10%씩 또박또박 선불로 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금이 목적이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금이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이것을 금연하는 분들한테 쓰겠다는 그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세금에서 받은 금액이 어디어디로 들어갔는지 명확히 구분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보건소가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씀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기황위원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흡연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흡연하는 분과 흡연하지 않는 분들 간에 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자는 뜻에서 금연구역도 지정하는 것이고, 금연거리나 권장구역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취지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공공장소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흡연구역을 지정해 드리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구역 안에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흡연하시 분들이 거기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건상 음식점이든 공공장소가 그런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큰 대합실 이런 데는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인정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에서나 흡연하는 분의 흡연권하고 간접흡연을 당하시는 분들의 간접흡연 피해 중 어느 것을 막아줘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두 측면에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라고 하지 않고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000명씩 상담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금연은 사실 사전오기라고 하는데 칠전팔기로도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네 명이 굉장히 열심히 금연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 만나서 금연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 외에도 사실 환경적인 조성이 굉장히 금연을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드는 것이고 흡연하시는 분들을 귀찮게 해드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직접흡연은 물론 해로운 일이고 간접흡연도 직접흡연 못지않게 많은 해로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시민이 모이는 모든 장소는 가능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 추세는 세계적으로 실내외 공공장소의 금연정책이 세워지는 추세입니다. 그 정도로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못지않게 건강에 상당히 해로운 상태입니다. 답변 부족합니까?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기황위원님 외 몇 분은 애연가이시고 저는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6조에 보면 해당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업소에 비용과 물품을 전체 다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제6조 금연홍보클리닉 말씀이십니까?

한동진위원

예.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2항을 보시면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하고 상시 개방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항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흡연은 위험하지만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흡연의 영향은 심대하게 위험합니다. 특히 청소년 때 피우는 담배는 연약한 연조직으로부터 직접 흡수가 되어서 폐나 구강이나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곳에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조에 보면 규칙에 우리가 해야 할 장소가 공중미용실, 체육실, 오락실, 영화관, 공연, 학원휴게실 같은 데 전반적으로 통보가 된다면 이런 데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비용이 예산범위에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최선위원장대리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한동진위원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시행된다면 비용이나 물품을 전부다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아마 액수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지정으로 해서 홍보다 뭐다 했을 때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걱정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열었던 간접흡연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그렇기는 하지만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나 면적 1,000㎡ 이상의 학원, 대형은 상관이 없는데 간접흡연이 전단위의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을 때 오히려 영세한 음식점에서는 그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상황은 아마 서울시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조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6조는 이미 법으로 시행이 되어 왔고, 그 시설하는 곳은 시설장이나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뜻에서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흡연가 입장에서, 흡연하는 분들을 배려한다는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네 분인데 위원장은 중립을 지키실 것이고 흡연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비흡연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통과는 됩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가 자꾸 나오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피웁니까? 병적이에요. 이것은 치료해 줘야 됩니다. 치료해 줄 의무가 있는데 자꾸 법으로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담배 피는 사람 묶어다 가두든지 어떤 단정을 지어야지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면 선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금연운동이 잘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연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인, 제도적인 무언가를 만든다는 쪽으로 해야지 법으로만 묶어서 담배 핀다고 해서 벌금 조금 물면 끝이에요. 잡아다 가두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법으로만 누르니까, 조례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건강증진법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죄인 아닌 죄인취급을 받고 반항의식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니까 충분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지 자꾸 여기에서, 지금 표결을 한다면 위원장님은 중립을 지키실 것이고 흡연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요. 양보는 합니다. 담배 끊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법 얘기만 한다면 자꾸 골치 아프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토론은 종결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건소에서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법을 차라리 강화시켜서 가두든지 제대로 끊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시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제 경험상 시켜드리면 이른바 KT 후원하는 사회복지 행사가 많습니다. 이미 강북구 관내의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이러저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KT 후원하는 노인잔치가 매해마다 커다랗게 1,000여 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KT 후원하는 이른바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재단에서 청소년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KT 우리 동네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전철역 앞에는 강북구에서 예쁘게 만들어놓은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느라 현장에서 고생들 하셨거든요. 보건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동원돼서, 서울시장까지 워낙 그것을 못 보신다고 해서 담배꽁초 주우러 새벽부터 다니셨는데 그 뒤로 보니까 길 가로와 전철역 입구에 보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라고 예쁜 쓰레기통들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와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뱃값에 이러저러한 이른바 간접세가 들어있지요, 술 담배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것이 간접세이지요. 백성들 살기 힘들게 해서 술, 담배 하게 해놓고 세금 뜯어가는 것이 정부인데, 참고로 주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배에 포함되는 간접세는 사회복지 예산에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뱃값을 올려서 간접세를 높여서 영유아들에게 무료예방접종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희한하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도 있고, 법으로서 제한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 담뱃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확보해서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 정책을 정부도 그렇고 이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그 예산을 받아다 매칭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자들, 담배 피는 분들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금으로 사실 많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시켜드리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금연환경과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정 정도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겠지만 길가에 바깥만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전반을 살리려면 식당 이런 데서 흡연공간을 만들어주고 배기·환기 잘 되는 시설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그 식당가서 마음 놓고 담배 피고,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게 될 경우 제가 볼 때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과 다른 의견들도 있어서 확인도 시켜드리고 싶었고, 하나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문서를 지금 보니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해서 보건소의 의견을 달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김지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플러스알파로 좀더 비흡연자나 간접흡연의 예방을 위한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발의한 김지환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내용을 같이 담아서 김지환의원님 대표발의하는 이 조례로 담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김지환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지환의원

소장님과 조금 전에 논의했는데 이대로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면 보건소의 의견을 달아 온 것을 포함해서 김지환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으로 만들어도 전문위원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현행대로 해도 큰 변경이 없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현행대로 해도 되고 보건소 의견을 참작해서 수정발의로도 되는데 제 의견은 수정발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질 것 같으므로 보건소에서 단 의견은 추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김지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 그냥 찬반 또는 만장일치 처리하였으면 좋겠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기황위원

말씀드려도 됩니까?

최선위원장대리

예.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어차피 보건소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문구를 보완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묻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을 해주십사하는 제 안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그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담배 피우고 있는 흡연가들 대부분이 담배를 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했던 병적이었던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넣고 그 사람한테 받은 세금은 받아서 엉뚱하게 써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뱃세에 소득되는 비용을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는 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해서 의견을 붙여서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 단서를 오늘 조례에 첨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근거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흡연자들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금연을 꼭 해야 된다면 자기네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비용으로 쓰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견을 달아야지, 몹쓸 사람 다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낸 돈을 받아서 엉뚱한 데에다 쓴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달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기황위원님, 이것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3조에 보면 “예산지원 등” 해서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이 있는데 혹시 이것으로 갈음되실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이것이 부족해서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달아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에 의결하잖아요. 그럴 때 조례는 그대로 두더라도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적시해서 본회의장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금연보조제, 치료제 식으로 해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역시 한두 번 활용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흡연자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담배세금이 얼마나 돼서 얼마가 보건소를 통해서 흡연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쓰여지는 세금이라면 다소 담뱃세에서 부족되는 부분이어도 구민 건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확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담배를 끝까지 추적이라도 해도 끊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담뱃세가 연간 100만원이 들어온다면 흡연가들에게 담배를 끊게 하는 비용이 200만원이 쓰여지는지 50만원이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담뱃세에서 거출되는 금액보다 현재 금연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비나 물품지원하는 것이 다소 많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해야지, 일예로 담배를 6개월 끊으면 6,000원짜리인가 7,000원짜리를 선물로 준대요. 실질적으로 7,000원짜리 8,000원은 담배 두세 갑에 불과합니다. 6개월 담배 끊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 개인적으로 16개월도 끊어보고 2~3개월은 수십년간 해왔는데 6개월 끊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의지가 약한 것도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수십년간 담배를 핀 흡연가들의 의지를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려면 주고, 아니면 말지 7,000원짜리, 8,000원짜리는 선물도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고마워 할 수 있는 금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선위원장대리

예. 위원회 의견으로 반드시 달아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의 의견은 별도의 보완을 하든지 추후문제이고, 일단 김지환의원님께서 의원님들 연서를 받아 대표발의해 주신 오늘 조례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회의규칙 제51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서울시 안전도시만들기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 송파구 및 마포구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와 2008년 안전도시사업 자치구 횡단전개가 시작되어 2009년에 우리구도 송파구와 마포구에 이어 생활안전증진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도시 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안전도시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구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구민의 참여 등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 및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상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네트워크 구축 등 안전도시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홍보, 안전도시 만들기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안전도시 만들기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제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대리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본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이 송파구와 마포구에 이어 세 번째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한동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도시 만들기라는 것이 그 정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라는 것은 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요건을 갖춘 도시를 말하는데 그 정의는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안전도시라고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 전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서 안전은 단순히 다치지 않는 안전이 아니고 안전도시 안에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WHO가 안전도시로 인증하는 여섯 가지 조건은 여러 가지 안전지표가 있습니다. 손상률이라든지 안전사고율,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데 어느 특정한 것을 집어서 이것이 좋으면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안전지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도시를 안전도시라고 합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 산업재해도 포함이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물론 포함이 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보면 구민의 손상예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이 어느 범주까지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3조 구의 책무 1항에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동진위원

안 제3조에서 생활환경에서 구민의 손상예방, 손상예방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준비) 손상이란 여기에서 모든 종류의 손상을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직장이나 산업장에서는 산업장 재해로 일어나는 손상을 얘기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어린이한테서는 교통사고라든지 가정 내에서 끼인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추락하는 것으로 생기는 손상, 어른에서는 넘어지면서 생기는 손상, 모든 손상을 예방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 분야에 대해서 손상예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을 올해 지역조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어떤 분야를 손상예방을 위해서 해결할 것인지 사업을 발굴해 낼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손상예방에 대한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세워졌는지 솔직히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됐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정되면서부터 예산 없이도 일을 수행했었고 조례안을 1월부터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게 됐는데, 지역네트워크의 안전관련 기관은 굉장히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산업장, 교통기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노인시설 총 망라해서 저희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은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못한 이유는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7조, 8조에 보면 모든 것은 위탁운영을 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운영이 결정되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 내 손상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향후에도 WHO의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표관리하고 안전손상에 관한 조사나 자료발굴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시아지역의 안전도시 인증을 맡고 있는 기관에 조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주요 골자 “가”번에 보면 관계기관에 네트워크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청 또는 대한민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각 기관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 연결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네트워크가 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안전도시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보니까 각종 자료들이나 지표들이, 그리고 사업들도 기관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사업을 같이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좀더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좀더 필요합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조례안을 보고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안전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곳도 통신, 치안, 교육, 소방, 국방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치안에 피해를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면 즉각 네트워크 돼서 처리되고, 불이나면 바로 되고, 다치면 병원에 싣고 가고 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주요 골자가 관계기관 안전네트워크다, 이것은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번 주요 골자로 넣어 놓고 안전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안전도시가 아니면 뭡니까, 불안전도시입니까, 지금 우리 강북구가 불안전도시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정의 자체가 조금 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도시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지금 안전도시가 아니면 불안전한 도시이라는 식의 이중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도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금 지표를 보면 사실 사고에 의한 사망이 3순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 낙상에 의한 입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좀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주요 골자 “가”번에 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번은 내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구민의 참여와 안전도시만들기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더 한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조례안이 있든 없든 그 의무는 무조건 있고, 홍보는 해야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됐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서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네트워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례로 안전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받고 싶어서 문서를 보냅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방서에서 어떤 안전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구나 일반인이 알고 있는 사업들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가령 보건소와 소방서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소방서와 경찰서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안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점검을 나가지요? 소방점검을 나가면 창문이 원문이 있고 비상구가 없으면 그 가게는 허가가 안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화재 위험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게 하자, 이것은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가”번에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여쭤보는 얘기이고, “나”번에 관해서는 손상발생분석, 손상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확충하겠다, 손상예방은 주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서적을 통해서나 자발적으로 이것이 지금 너무 잘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책개발을 해서 조사·연구사업 위탁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의 손상발생은 OECD에서 3위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연령 사망원인 중에 1순위가 사고이고, 10대 미만에서도 모든 질병 중에서 사고가 1순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신의 손상예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는 것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에 대한 지표들을 보면 강북구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강북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보건 분야에서 저희가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연도에는 어린이 손상과 노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손상예방을 위한 교육측면에서는 인형극을 할 예정이고, 각 어린이시설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것을 1년 내내 점검하고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노인에 있어서 안전사고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낙상입니다. 그래서 낙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정에서 허약한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잘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환경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화장실에 바를 설치해서 잡도록 해주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당연히 손상이 어린이와 노인이 많이 나지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힘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손상이 적게 나겠지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화프로그램 돌려서 그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심하게 만드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 강북구 어린이 전체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는 이미 3회에 걸쳐서 500명을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주셔서, 발의해서 이번 4월달에 5일에 걸쳐서 10회 동안에 다시 1,8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연령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처음 목표는 1년에 8,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약 2,500명~3,000명 정도는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도 수요가 있으면 하고, 연차적으로 6세 미만의 교육 가능한 어린이를 다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어른들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성인들은 안전교육보다는 어른 분들을 위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약 2,500명 정도 4월과 5월에 걸쳐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만일 이 조례안이 되면 어린이 손상 예방, 노인 손상 예방, 청년, 주부, 모든 손상예방이 책자로 나가든 프로그램으로 나가든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 또는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은 보강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보강하실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반 형식으로 2008년도에 6급 1명, 9급 1명 해서 2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 연령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 인력적으로 부족합니다만 우선 올해에는 2명으로 일을 시작하고 가을에 신규직원이 보완되면 1명을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조례안 주요 골자에 보면 “가”, “나”가 중요하고 “다”, “라”는 “가”,“나”번을 잘되게 하게끔 연구하는 조항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안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지금까지 늦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3년 전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4년 전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제 갑자기 이것을 하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손상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문제도 있고, 예산도 사실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사업구로 지정돼서 올해 처음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미비했었고, 저희가 다른 사업하느라고 늦어졌지만 시작은 늦었어도 타구에 못지않게 추진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시에서 치침도 있었고, 예도 있었고, 이제 생각하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고, 우리 강북구에 안전사고 발생사건이 어린이나 노인으로 구분해서 1년에 몇 건이나 일어나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자세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최소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만들 정도면 작년에 우리 강북구에 안전사고로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고, 이러한 사고가 나서 어떤 조치를 했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준비)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없었고 2002년도에 서울시가 주관해서 각 구별 데이터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가 0세 아동의 손상이 인구 1만 명 당 2.2명인 것에 비해서 강북구는 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 경우는 서울시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70세 이상에 있어서 손상은 1만 명 당 서울은 23.5명에 저희는 19.9명, 이 연령대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비해서 약간 손상인구 수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높은 편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필요충족 요건을 어디에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강북구가 필요조건을 갖추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안전도시 조례안을 만드는데 필요충족 요건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WHO에서는 여섯 가지 기준안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역공동체 안전 준비 책임 및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마련, 둘째는 모든 연령, 환경,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운영 셋째,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넷째,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여섯째,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 이렇게 여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세부지표가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표를 하고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제안서를 냅니다. ‘이러한 노력을 했으니까 인증해 주십시오.’하면 그곳에서 실사를 한 다음에 합당하면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객관적인 손상자료는 보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도시다, 이렇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큰 틀만 준 것이고 이 안에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각 지표가 어린이 손상률 아니면 어린이 안전사고율, 노인 낙상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만들어서 그 지표의 시작단계하고 사업이 연말에 끝났을 때 일일이 사전 사후평가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다 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낙상률을 본다, 어린이 손상률을 본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봐서 ‘아, 이런 지표가 좋아졌구나’하는 것을 평가해서 저희한테 인증서를 주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최소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WHO의 필요충족 요건을 만족시켜야 이 조례안이 성공을 하고 담당부서도 목적을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반의 활동들을 시행하고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조례는 첫 번째, 상호협력 및 기반조성에 해당됩니다.

김용욱위원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가지만 최후의 목적은 그래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WHO에서 '강북구는 안전도시 필요조건을 갖춘 도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목적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소장님의 임무가 아주 대단하시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4조, 5조, 6조, 7조를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광범위한데, 우리와 같은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구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송파구하고 마포구가 조례 제정을 이미 했고 강원도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내용은 같은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된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거의 조항들은 비슷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든지 저희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이기황위원

8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이 어느 단체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준다는 취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는 격이 아니냐,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관 주도형 관리가 되기 때문에 권한이나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안 생기는데, 위탁운영을 해서 A라는 단체라든가 B라는 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 이 조항을 빙자해서 어느 기관 또는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남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위해서 당신네 업체에서는, 당신네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해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라 한다면 구청장이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곳에 막대한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구민 일부는 엄청난 권력에 휘둘리는, 눈치를 봐야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소장님, 8조를 삭제한다면 이 안의 기본 틀이 흔들립니까? 8조를 삭제하고 구청에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 수는 없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주요의미는,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준비 협력센터와 협력을 할 때 사업위탁이나 조사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전반에 대한 위탁을 하거나 운영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보건소가 전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고 가령 위탁을 한다면,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노인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바를 설치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위탁해서 지원하면서 맡길 수 있는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통째로 맡겨서 권한을 주는 그런 위탁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권한을 안 줄 수가 없지요. 비용이 동반되는데. 비용이 나가는데,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삭제하면 안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삭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연관도 어렵게 됩니다. 위탁부분이 빠지게 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관계인데 그 협력관계가 우리나라에는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하나의 단체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준비 협력센터입니다. 여기하고 각종 사업자문도 받고 지역의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지역단체의 전반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인데 저희 보건사업이 완전 위탁해서 전권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가 정신보건센터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전문기관이어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역사회에서 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해당기관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해당기관들은 신빙성이 있고 믿음이 가지만 법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인단체라고 해서 다 신빙성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법인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기 곤란한, 나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법인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다가, 혹 그런 법인단체에 위탁을 줬다면 이 사업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위탁을 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라고 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는 없는 것인가요?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선위원장대리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안전도시 위탁운영 관련해서 안전도시 사업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안전도시 사업을 하는데 각종 사업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은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낙상예방을 위해서, 낙상방지를 위해서 바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보건소가 직접 나가서 공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그 부분을 위탁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사업별로 위탁하는 것 맞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기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실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뜻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할 수 없는 부분만 부분위탁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최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기 곤란한 것은 분류해서 위탁을 해서 조사한다거나 관리한다는 취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에도 상당한 위험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위탁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위탁이 되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시오’하면 보건소장이 거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위탁기관이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위탁기관 해당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있다면 보건소장님의 선정과 자치단체장이 선정하는 업체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치단체장이 의도하는 업체로 위탁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우리구 내에는 상당히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구청 사업이 직접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도 하니까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누구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탁을 주든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든 간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즉 공무원은 믿을 수 있으나 법인단체는 못 믿는 단체도 너무 많이 있다. 믿을 수 있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위탁운영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금이 있으니까 위탁을 줘서 조사를 한다거나 보건소의 필요에 따라서 법으로, 조례로 만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에 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조례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위탁관리 하는 것은 보건소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책임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책임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위탁할 때에도 3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북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런 것에 준용해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전적으로 보건소 주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줘야할 경우 위탁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되는데 소장님하고 자치단체장하고의 생각이 달라서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장님이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소장님 의도에 맞지 않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례로 우리가 작년에 강북구청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가 문화체육과하고 홍보담당관으로 분류됐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무엇이 됐느냐? 결국은 구청을 홍보한다는 전제 하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그런 데로 자꾸 흘러나가더라고요. 그 결과로 강북구의회는 홍보효과에 누락돼서 오히려 강북구의회는 있는지 없는지, 강북구의회에서는 무엇인가를 했는데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그 홍보에 가려서, 홍보담당관실에 19명이라는 거대한 인력조직에 의해서 강북구의회는 완전히 가려지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직개편 할 때 왜 이것을 못 막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듯이,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즉 자치단체장한테 어떤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이런 문제가 수반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 가지 피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게끔 완벽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완벽한, 그렇다고 제가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또 그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단 조례안을 보류하고 연구를 더 해서 진짜 그야말로 안전도시, 보건소장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 또 우리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의결을 했다는 강북구의회 위상을 만들고 싶다는 뜻에서 일단 보류를 건의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지금 보류에 대한 이기황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김용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일단 보류발언을 하셔서 보류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에게 묻고 그래서 안건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보류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쭉 진행하면 되거든요.

김용욱위원

보류 요구는 나왔는데 일단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더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최선위원장대리

그래도 되는데 일단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기황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제8조에 대해서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한 반대 본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질의·토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아까는 설치운영 목적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속에는 위탁운영을 해야 되겠다. 사업자문도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분야별 위탁할 수 있다. 또 WHO에서 인정받은 법인이 아시아에서 한국에 하나가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아에서 인증받은 단체가 한 군데가 어딘지 몰라도 거기에 전적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탁이 어느 한 곳에 전적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WH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위탁을 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전문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위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조사용역은 꼭 거기가 아니어도 조사에 필요한 위탁이 필요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부분부분별 위탁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사업 전체에 대한 위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사업을 하면서 매 건건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김용욱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도 위탁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나요? 다 위탁했잖아요.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연클리닉도 완전히 다 위탁했잖아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탁 주고 보건소만 빌려주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위탁하게 된 가장.

김용욱위원

예를 든 것이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내 생각이 그렇고,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면 타 단체의 위탁사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 조례를 만든 타 구청이 있다는데 거기는 위탁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로 타 구의 위탁사항은 주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WHO 인증과 관련된 위탁이고요. 실제로 단체에 어떤 사업을 전적으로 위탁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위탁받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부탁해서 이런 것이 우리 구청만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조항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그 안에는 부분부분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이지 이것을 구청장이 위탁하기 좋은 곳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WHO에서 인증받은 법인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위탁 사항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사람 안전 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만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이상 전부터 안전과 손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과 자치구 지정과 맞물려서 올해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안전도시 말고 건강도시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일부 다른구의 의견은 안전도시와 건강도시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같고 추진하는 방법도 같지 않느냐 그러면 좀더 포괄적으로 건강도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일부 계시고, 저는 안전도시를 굳이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는 문제 중에서도 안전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포괄적이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안전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제 생각도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시는데 있어서도 WHO에서 필요요건 충족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정해놓고 이 조례안이 가고 있는데, WHO에서 인정받은 단체가 아시아에서 한 곳밖에 없다는데 당연히 거기에 위탁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위탁을 한다면 해야 하고, 위탁을 안 한다면 그런 좋은 단체에 위탁을 해야지,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에 위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격을 갖춘 곳에 위탁을 해야 강북구가 안전도시가 형성될 것이고, WHO 필요요건 충족을 맞추는데 접근할 것이다 그렇게 보나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답변에서 나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위탁운영 조항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한사항 같은데, 이제 모든 업무는 사실 의사결정할 때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임을 받아서 보건소장이 하는데 여기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모든 일은 당연히 구청장 결재하에, 구청장 책임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청장으로 하지 말고 보건소장으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부분에 대해서 그 조항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빨리 답변하시면 빨리빨리 끝납니다. 그냥 조례안으로 조항별로 순서대로 질의드릴게요. 일단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이 이러저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대신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3조 9의 책무,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소방서, 경찰서, 어린이단체, 노인단체.

최선위원장대리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간 협력이 기관장 회의는 하는데 실무에 있어서 전혀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매우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학교와 집행하는 구청하고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제대로 힘을 갖고 가려면 구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차에 네트워크가 구축된다고 하면 저는 구에서 틀어쥐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에서 협조 안 하고, 소방서에서 협조 안 하고, 예를 들어 기관장들은 친해요. 그런데 실무 라인들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6조, 안전도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에 사업의 범위인데 여기에 보면 '5. 상호협력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도 사실은 앞서 질의드린 3조와 연관돼서 힘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7조, 사업의 지원과 관련해서 1부터 6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체장에게 의무사항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렇게 되면 이런 용품들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여야 한다'의 귀속적인 의미도 좋지만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이왕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될 수 있는 것을 안 된다고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시작이니까 봐드릴게요. 8조, 관련해서 앞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아까 중간에도 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조의 1,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 때 특히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셨을 때 처음 나오는 용어들은 제각각 각주를 다 달아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의하실 때 오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이 조례에 제일 처음에 보면 2조에 정의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안전도시는 이렇고 손상은 이런 말이고, 안전증진은 이런 말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정의에 넣든 다른 데에 넣든 처음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지어줘야 위원님들께서 오해 안 하시고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9조 위원회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 많으실 텐데 또 이것도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 하시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테지만 되게 많아요. 40개 넘을 텐데. 이런 위원회가 힘을 받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에서 틀어쥐고 가니까 넘버2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면 그 위원회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이 위원회가 어떨 때는 밤샘회의도 해야 될 때가 있을 테고 2~3시간 이상 회의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가뜩이나 민원일 가지고도 바쁜데 수십 개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으나 심도 있는 회의가 제대로 안 돼요. 물론 뒤에 보건소장께서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심도 있게 얘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른 분, 즉 20인 이내의 전문가그룹이거나 기관장들의 모임 중에서 훌륭한 분으로 호선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처음이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모으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우선 우리 기관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이 하시고 보건소장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실무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구청장님이 일단은 전반적인 위상을 높인 다음에 연차가 조금 높아지면서 세팅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회도 다 그래서 그렇고요. 14조에 실무위원회, 보건소장님 일이 많으실 텐데, 보건소장님도 매우 바쁘시지요. 서울시 일에, 각구 일에 굉장히 바쁘시던데 제가 볼 때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곳은 이곳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그냥 의견입니다. 이것은 실무위원회 구성하시면서 실무위원으로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러저러한 실무책임자, 실무부서 책임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다 빼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이 위원회에 넣고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의견으로,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무위원회 많은 활동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안전교육.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안전교육,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기관별로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편하니까 영유아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때 학부모님들도 사정되면 다 오시라고 하세요. 학부모님들도 같이 하고, 청소년은 학교 가면 되고, 성인 남성들은 동원해서 예비군,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예비군, 민방위는 매우 재미없는 강의합니다. 다 졸고 앉아계시는데 이런 유용한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노인들 같은 경우야 노인정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이야기하셔서 그분들의 추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가운데 질의하시고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때 자료를 보고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 이것 다 깔아주세요. 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있잖아요, 아까 여섯 가지 제목만 말고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드리고요. 서울시 각 자치구 안전사고현황 자료 있잖아요? 아까 표를 보고 말씀해 주셨던 것 이것 다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앉아서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하고,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료는 다 주실 수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교육은 참고해서 각 기관별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혹시 제가 질의·토론하는 가운데 더 질의하거나 토론할 것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욱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