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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2회 제4건설위원회2009-04-22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자료 3쪽을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계획수립 등 관련실적’에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실적에 단속 177건, 부과 6건’인데, 177건을 단속했는데 부과는 왜 6건밖에 안했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장애인 정책이 정착되어야 되는데 177건을 모두 부과하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언성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계도위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6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장애인을 위해서 177건을 부과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곧바로 차를 뺀다든가 이동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황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병원에 갔다든가 또는 갑자기 누가 아팠을 때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계도를 하는 동시에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6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는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차한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요즘 장애인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차에 부착한 스티커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분이 있지 않나, 부착할 경우 장애인만 차를 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봤는데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단지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만 부착해 놓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타지 않는다거나 또는 장애인차를 몰고 가서 주차한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법을 아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용할 사람이 못하는 경우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 표지만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한 단속을 하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더불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은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장애인은 80%를 감액해 주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하면 8만원을 감액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 주차했다가 2~3개월 후에 ‘나 장애인이오’ 이렇게 공영주차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대강 알고 계시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몇 급까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전체 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급수가 없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급수가 제일 낮은 것이 무엇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6급과 7급까지 혜택을 본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6급까지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전에 매스컴을 봐서 생각이 나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스터커만 부착했다 뿐이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대강 민원을 받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개중에 그것을 악용하다 보니까 구청이나 시나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때문에 혜택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우리 강북구가 총 5만 5,000대 정도 자동차가 있는데 장애인 차량은 2,300여대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단속을 몇 건 한 것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지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닌데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을 때, 과장님이 아까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단속 건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6건 중에.

김지환위원

그것은 주차이지요. 주차 외 스티커 부착하고 다닌, 조금 전에 민원 받았다면서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6건 중에 1~2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는 겁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삼각산 아이원아파트의 경우는 젊은 주부들께서 그런 경우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는 스티커 부착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더불어서 구청에 엘리베이터 타는 곳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점자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고 흐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없는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행정지원과에 촉구공문을 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순찰을 돌다보니까 구 미아8동에서 명함에 점자를 찍는 계도를 맹인이 오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노원구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해요. 20~30명 주민이 와서 명함에 점자를 찍어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한 번,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큐릭스방송 나와서 촬영해 갔는데 이왕에 장애인한테 도움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계도하게 되면,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구청에서 요청한다면 필히 가서 큐릭스방송 불러서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지원과나 관계부서에 앞으로는 점자명함을 가능한 하라고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부터라도 앞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순찰 돌다 보니까 한다고 해서 저도 2시 경에 했어요, 명함에다 찍어주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한다면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노원구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불러준다면 필히 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할 생각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나 강북구청이 가능한 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히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큐릭스방송에서도 나와서 홍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관심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신경 써 주세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휠체어가 61건에 7,900만원 정도인데 휠체어 61명 선정인원을 장애급수로 했습니까,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장애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아까 김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1급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1급에서 6급을 골고루 선정하는 겁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임의로 1급, 2급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급수가 1급이면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장애인들이, 물론 믿고는 있습니다만 처방전을 61건이 아닌 예를 들어 몇 건이 들어왔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이 1급이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느냐, 휠체어를 쓸 1급 대상자가 있고 다른 부분의 1급 대상자가 있고, 그래서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신 것, 1급 내지 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휠체어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61건 외에.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원 다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접수를 받으셨냐고요, 모르세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들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처방전, 수급자가 600세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61건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그 전에도 매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 추진실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더 줄 사람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61건 외에 몇 건씩이나 접수가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의사의 처방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할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의사의 처방이 없는 경우.

박영복위원

의사의 처방으로 인해서, 전원 다 처방전만 가져오면 지금까지 해 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몇 대나 준비해서 나갔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2008년도만 된 상황이니까요.

박영복위원

2007년도는 모르신다는 겁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 전의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기타에 105건인데, 7,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하고 기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기타는 욕창이나 또는 여러 가지 10여 가지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 의자 같은 것이나 다리 의지, 척추보조기 같은 경우 다리보조기, 수동휠체어, 콘택트렌즈, 휠 지팡이, 목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자료에 보면 목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105건인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보드칠판하고 초인종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언제쯤이나 설치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8월경에는 완전히 발주를 해서 끝을 낼 예정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은 아직까지 발주라든지 준비를 어디까지 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업체에 대해서 과연 어느 업체가 좋은가 하고 견적 내지 기능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8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금이 1일에 1만원하고 뒷장에 보면 지원금이 3만 8,000원이 있는데 뒷장의 가격은 보험료가 포함돼서 가격이 3배 내지 4배 높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구정평가단 구정평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가능한 장애인이지만 그분들에게 하루, 이틀 정도 이분들이 동사무소나 가능한 공공시설을 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3개 주민센터라면 주민센터를 다 방문해서 간단한 기초적인 것만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위주로.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2~4시간 적게 하기 때문에 일일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장애인들만 모집을 해서 장기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을 모든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시설까지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하루하루 점검실적 리스트를 내서 저희한테 점검도 받고 또 이 분들이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또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라고 촉구공문을 띄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교통비하고 중식비 1만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1~2시간 짧게 하는 것으로 보고 뒤쪽에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3만 8,000원은 순수한 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사업은 모든 편의시설, 민간시설도 보고 공공시설도 보고 해서 하루 종일, 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반 추진’해서 2008년도에 설치수가 1만 614개소, 총 시설수가 1만 879개소 이 전체를 가능한 전수조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물량이 구정평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중노동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할당을 줘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업소는 거의 다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니까 3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정평가단 인원을 몇 명으로 예산이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구정평가단이 18명으로.

박영복위원

지금도 1만원하고 3만 8,000원 구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면 시간이 1시간이어서 1만원이고 3.8시간이어서 3만 8,000원이라든지 명백한 답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은 구비로써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뒤에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은 서울시,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나와서 단체로 8시간, 거의 하루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3만 8,000원이고 보험료, 중식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시간관계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이해가 되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또 추가적으로 뒤에 모니터링은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되고 앞의 것은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내 주고 있는데, 또 장애인용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장애인은 1년에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타지 않는데 그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동별로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사실상 장애인을 위해서 가스라든지 세금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이 1년에 단 한 시간도 타지 않는 그런 차량에게 해 주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만 부착하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 탑승하지도 않고 또 중증장애인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만 국민에 대한 세금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상황인데 장애인표지 스티커만 부착해서 주차함으로 인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해서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방금 정수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입장은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탑승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현장에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장애인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가 된 사항입니다. 오늘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로 좋은 보고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장애인 업무라는 것이 한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실질적인 탑승하는 것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샘플이라도 전 동은 아니지만 한 아파트라도 또는 다중이용시설에라도 열심히 해볼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정책이 올바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아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각 지역적으로 해서 통장이면 통장들한테 장애인차량을 누가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라, 통장들 만들어 놓고 뭐하고 계십니까? 전혀 이용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거리를 주시면 통장들도 고마울 거예요. 동으로 내려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장애인이 전혀, 운전자처럼 못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에 단 한 번도 타지 않는 차들이 더러 있다, 그렇다면 운전도 그 사람은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통장들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통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차량반이 예를 들어서 1급 운전면허를 땄다, 어느 정도 통장님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려면, 한 동에 살면서 통장님들이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통장님들을 하면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장애인.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미지가 아니라 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줘도 통장들은 모든 명단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누구나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서 다 명단들을 줘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무엇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명단 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통장들은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기 때문에 준공무원에 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으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명단을 내려서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이 지금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이런 사업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태조사 딱 해서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데보다도 강북구는 이렇구나’ 라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 취업알선이 약 4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떤 직종에 취업을 시켰는지, 지금 현재 취업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의 근무기간들이 얼마 정도나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립이나 시립이나 보호작업장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강북종합복지관이나 그런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취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취업하신 분들이 이동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하고 시립하고 거기에 있는 취업인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40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취업을 해준 것이 구립이 무슨 구립이고?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강북구립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말씀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취업하지 않고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그분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장애인 취업알선을 40명 했는데, 그리고 자치구 지역정보센터 운영실적에서는 5,470명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해서 한 부분일 것이고, 장애인 취업알선이 40명인데 어떤 취업을 시켰느냐?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인데 그래서 공공근로나 취로나 자활근로도 신체에 정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취업에 공공근로 신청 받은 경우에 선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에 장애인 취업에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도 취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공근로도 취업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취업을 시켰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정수민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취업알선을 해줬다는 것은,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알선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과 그 말의 뜻이 전혀 다르거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장애인도 상당히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공공에서 취업하는 경우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이나 시립.

정수민위원

과장님, 지금 취로사업 하는 숫자가 몇 백명 될 것입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 십명이 될 거예요. 그것과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취로사업도 하루에 2만원씩인가 해서 8일인가 하지요? 예전에 7일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증액해 줘서 지금 8일인가 하고 있는데 그 8일짜리도 취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비에 그치는 부분이지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장애인들을 어떤 분포로 취업을 시켰는가,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최소 근로소득세, 근로자 임금에 준해서 받는 사람들이어야지 취업이라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한시적으로 잠깐 잠깐씩 일하는 것을 가지고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주는 것밖에 안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에는 고용비율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30개소입니다. 50인 이상 업소가 30개소.

정수민위원

취업대상자가 몇 명이고 지금 취업을 해서 고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개소인데 자료를. 정정하겠습니다. 36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법정비율에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미달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36개 업체에 고용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용비율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용비율에 의해서 100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10명이 취업해서 고용되어 있는 것인지, 100명이 다 있는 것인지, 초과해서 있는 것인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2%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전체 고용인원의.

정수민위원

그것은 비율이고, 현재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이 36개 업체가 있으면 2%가 고용하는 비율이지요, 그 고용을 채우고 있느냐 못 채우고 있느냐, 전체 36개에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2%가 몇 명인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 이상 업체가 17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6개 업체는 무엇이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전체 36개 업체가 50인 이상으로서 장애인 고용업체인데.

정수민위원

고용의무업체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 중에서 2% 이상 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정수민위원

2% 이상인데 과장님, 1개 업체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명이 있을 수도 있지요.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고용되어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금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하면 되니까요. (답변준비)

정수민위원

그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전동휠체어나 지팡이 등 보호장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휠체어를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 5~6년 동안 전동휠체어가 나간 것이 강북구에도 엄청난 숫자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아마 20% 미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 필요 없이 썩혀서 쓸모없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그 고가의 전동휠체어가 그렇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서 전부 수입해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 쓰다보면 바로 고장 나요. 그리고 전동휠체어가 하나에 130만원, 150만원 하는데 1년~2년 지나고 나면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데 30만원, 40만원씩이에요. 결국은 배터리 교체를 못해서 사용을 못 해버려요, 안 해요, 처박아버리고. 그러면 사용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처박아서 그것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는가 하면, 고장이 나면 7만원~8만원씩 굉장히 비쌉니다. 수익성이 없는 장애인들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쳐보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저도 해봤었는데 지금도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지저분해서, 청소를 못해서 청소하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고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속이니 뭐니 기술적인 지원이니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어렵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 판매한 업체에 이야기해서 겨우겨우 와서 고쳐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해왔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고장 난 것 그 부속 값만이라도 받고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쓰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되는 것은 길거리에 가다가 중단돼 버려요. 서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겁기 때문에 밀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어요. 특수차가 와서 그것을 싣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가 과연 될 것인가, 저는 이것 어제 보고는 정말 강북구가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해서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휠체어 그것 1년에 예를 들어서 10개만 적게 해주고 그 예산을 받아서 100개, 200개, 300개 썩어서 없어질 것, 그 사람들을 고쳐준다면 얼마나 더 이득이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해서 장기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복지분야, 모든 취로나 공공근로나 우리과 모든 부서에 감사원 감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조만에 나와서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의료기기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규격이나 내구연한이나 사용여부나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만 샘플로 해서 저희들이 어제 보고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또 방치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배터리가 고장 나거나 중간에 기계가 고장 나서 서 버렸을 경우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노원구청의 이동서비스센터처럼 해서, 방전됐을 때나 배터리가 없을 때 또는 중국에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종합서비스센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물론 거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장소선정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비싼 145~180만원 제품을 몇 번 쓰고 방치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장기적인 부분에서 시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며 또 감사원 감사에서 이번에 지적이 되면 어느 정도 각 동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의료기기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들어 나가려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에게 창업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강북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쪽에 의뢰를 하면 장애인들에게 창업교육을 시키고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담보 없이, 그 사람이 의지가 있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무담보로 해서, 창업지원금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으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5,000만원까지인데 총액의 80%까지 해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교육도 장애인 창업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근본이지 않겠느냐. 작년과 재작년에는 장애인경제인협회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보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렸으면 해서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이왕하려면 1등해서 2억원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농아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컴퓨터와의 접근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국가가 웹접근성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공서나 회사에 들어갈 때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전부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강북구가 앞장을 서서 한다면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고자 한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급 장애인들에게 하고 있지요? 보조사업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정수민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체 36개소인데 총 전체직원 상시인원은 5,812명 중에서 장애인이 172명으로 약 2.9%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창의적인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업무가 밖으로 오픈된 사업이 아닌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장구뿐만 아니라 자동차 표지도 오픈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활동보조원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만 있는 것인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는 자치단체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무실에 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시에 추진하는지 여부를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조원은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활동보조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1급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활동보조자격은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수시로 활동보조역을 해당기관에서 모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소정의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 지원이나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필요한 소정의 소양교육이나 신체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재 보건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보건가족부에서 직접적으로.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국립재활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강북구에는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008년도에 380명입니다.

정수민위원

380명이면 사람 숫자로 봐서 380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중복되지 않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정수민위원

380명이 지금 활동보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보조를 받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월 30시간 내지 18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보조원 숫자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보조원 숫자는 263명입니다.

정수민위원

활동보조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강북장애인복지관, 강북지역자활센터.

정수민위원

강북지역자활센터가 어디 있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세무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후견기관이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정수민위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구청 앞 가든타워에 있습니다, 작년에 등록된 곳입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2008년도에 등록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0명이 받고 있다고 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몇 명이 보조자격증을 갖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재 263명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380명에 대한 명단을 받고 싶은데,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주소하고 성함하고 기재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조원 명단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조원들이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노인들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의 활용은 어떤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중증장애인 여기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보조요원의 자격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국립재활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63명 중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자격이 있다고 체크를 해 주시면 더 좋고 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조원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장애인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우리구에서 시킨다든지 관리하는 기관별로 하는 교육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노원구에서는 전동휠체어 같은 이동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도 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가능하겠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려면 이동서비스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확고한 마음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시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게 무척 반갑고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구정평가단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당사자모니터링사업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민원을 해결하기도 바쁠 텐데 저는 형평성 문제를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들이 형성돼 있는 장애인 분야가 있고 사실 소외돼 있고 돌보지 못한, 또 자기들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투여되는 예산들이 형평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4개 분야 중에서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가 평가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반이 있고 운영실적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출입문, 도로, 보도 같은 것이나 화장실이나 비정상인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중에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인도와 차도사이의 턱을 메우는 일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자료에 1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조그마한 곳이라도,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큰 사업이 아니라 경계 보도블록이나 작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자블록이 파손됐다거나 점자블록이 노후됐거나 턱이 높았다든가 등등해서 10건에 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잡았던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 평가기준이 있고 10건에 1,000만원 이상은 목표이지, 현재 10건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목표입니다. 10건에 1,000만원을 잠정적으로.

이영심위원

상반기에 몇 건이나 어디 어디에 하셨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장애인쪽 팀에서 요구하셔서 도로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심위원

올해 상반기에 하고 있는 중이거나 시행한 것이 지금 몇 건이나 있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연말에 구정평가단에서 이러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동사무소에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수합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아직 데이터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10건에 1,000만원은.

이영심위원

그것은 목표잖아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목표입니다.

이영심위원

동사무소를 활용하셔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계속 순시를 하시잖아요. 장애인팀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을 테니까 신고나 요구가 들어온 것을 응하게끔 하는 것도 좋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순시를 하실 때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것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장애인 팀에 얘기를 해서 장애인팀에서 도로과에 얘기해서 일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해 낸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동료위원에게 들은 얘기인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강북구청에 통역과 관련해서 인력이 한 명 배치가 됐다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에 인적서비스 제공 이것이 수화통역사 한 명이 배치가 됐다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원래 민원여권과에 한 분을 배치하려고 민원여권과에 다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구청에 지원을 해주셔서 수화통역센터가 구청 앞으로 옮겨서 민원여권과에서 전화를 하면 항시 오게끔, 마땅히 앉아 있을 장소가 없고 수혜 받으실 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저희들이 수화통역센터에 강력히 요청하고, 언제라도 올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임시직이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뚜렷한 일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들이 남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화통역을 의무적으로 가르친다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수화를 배워서 앞으로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장애인을 만났을 때 통역이 가능하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들은 앞서 가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통역사분이 와서 가르치고, 그분들 생활 스케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할애하면 되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가끔 직원들도 수화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운영을 수유리 성결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교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면 저희들도 가서 배우고 하는데, 임시직이라고 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서포터즈라든가 공익근무요원 이런 활동성이 있는 분은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열려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시간이 그렇게 할애가 될지, 보니까 올해 또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받아야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 사람들은 딱 고정적으로 오후에 점심 먹고 2시부터 3시까지 쭉 받는다거나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류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참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구청장님 방침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런 관계는 계획에 따라서.

이영심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계획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주차나 주차공간, 장애인들 확보나 이런 것들이, 나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잘 살다가도 장애인이 됐을 때의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 일반인보다 더 배려 받고 더 특혜를 주어야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양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협소한 곳에서 우리들이 힘들게 돌아서 나가기도 하는데, 장애인 관람석 조례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전부터 추진이 합당한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많이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이라고 하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 맨 위쪽에 양쪽으로 해서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쓸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고 현재 다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공연장을 처음 신축할 때는 충분히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신축이나 증·개축 시 건축협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장애인을 배려해서 건축물도 짓는데, 그러면 건물 구조상 관람석을 지정한다든가 몇 %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공연장 같은 데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비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이영심위원

과잉은 아닌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랐고,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지원하실 것이 있으면 지원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강북구 장애인 인구비율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약 3.4%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 25개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 비율이 많은 편입니까, 평균인 편입니까, 적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 단지도 있어서 우리구가 많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한 자치구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강북구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혹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금년도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첫 번째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신 수화통역센터 이전, 실제 수화통역센터를 확보하지 못한 구도 꽤 있습니다. 막대한 2억원을 저희들한테 해줬기 때문에 고맙고요. 또 청각장애인 초인등이 지방에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북구가 앞서간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셨는데 정확히 맞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구정평가단이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강북구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업체가 36개 업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법적인 의무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36개 업체 모두가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시행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현실입니다.

김동식위원

시행하지 않는 업체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취할 예정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특별히 현재까지 장애인을 채용할 50명 이상의 업체는 되는데 사업장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데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채용하지 않는 업체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저희들은 법적비율 2%라는 것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겠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동휠체어를 지금까지 장애인이 구입해서 고장 났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고장 난 휠체어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별도의 조치를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휠체어가 고장하면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되겠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터리나 전극제품이나 급한 것은.

김동식위원

전동휠체어를 구입했을 때 A/S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5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고장이 났을 경우 장애인이 쉽게 바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없어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것을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장기적으로 부지확보를 하고 기술자를 확보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동식위원

기계를 판 업체에서 A/S기간이 5년이라면서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물건만 판매하고 사후조치를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막상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은 도와주면서 장애인한테 그냥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구입했다면 확인을 한 다음에.

김동식위원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별적으로 구입하게끔 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구청에서 개입하면서 정말로 개입해야 할 그런 부분은 손을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에서 주관해서 특정한 업체 몇 년 동안 A/S 명확하게 해주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장애인 개개인한테 맡겨 놓으니까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좀더 꼼꼼히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개개인들한테 맡겨서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사업은 한마디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이 인구대비 3.4%가 거주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모두에 관해서 주거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실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거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중점사업 추진, 계획,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야말로 단독세대인가 세입인가 아니면 가족과 더불어 사는가 이런 것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어야 그분들에게 알맞는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서울시에서 훌륭한 복지정책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주거에 대한 기본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 없어요. 외부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생활기반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집은 안전한가 이러한 기초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주거센서스조사나 인구센서스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북구 전체적으로 전 가구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거실태를 조사한다는 효용성보다는 전국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센티브사업하고 행복도시프로젝트하고.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의 답변내용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적어도 모든 복지정책에 장애인 복지를 상위권에 놓고 생각한다면 지자체의 행정정책은 특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체장이 어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연두순시라든가 초대방문했을 때 “이 동에는 장애인이 몇 %, 몇 명 정도 살고 있느냐, 편의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지자체 장의 복지철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도자료 중에 주거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그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조화로운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장애인이라도 아주 부유하고 잘 살고 아주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5급, 6급 장애인이라면 거의 삶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고 장애인분들도 중증장애인분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답변내용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적어도 다양한 장애인들의 주거실태를, 조금 나은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겠지요. 다 다르겠지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정책 이런 것에 의존해서 한다면, 시키는 일만 하겠다는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훌륭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된 것이 아니고 장애수당을 드리는 장애인들은 정확하게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말하자면 소득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까지 다 파악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할 것은 번2동 임대주택 단지에 장애인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번3동을 말씀하시나요, 번2동을 말씀하시나요?
중원

백중원위원

번2동, 번3동 구분해서 파악된 것이 없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임대주택에는 장애인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대책이 있는데 특수하게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단지에는 장애인세대가 몇 세대 살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이라는 정도의 조사자료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동별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번2동 임대주택단지에 몇 분이나 살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주거실태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장애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행정적으로, 서울시 광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법률로 정해진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는 장애인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자료 5쪽에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미이행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사례를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무슨 내용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같은 데나, 특히 공공시설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정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또는 화장실 입구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오래 전에 건물이 지어진 사항이나 그런 경우에 상당히 미달될 수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택의 부속건물이나 이런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이 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특수사업을 1건 이상 선정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람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놀이시설 같은데, 이번에 테마공원 같은 놀이시설을 획기적으로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특수시설을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해라, 또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특수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십사 하고 독촉공문을 많이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특수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 인구가 많고 더 나아가서는 번2동, 번3동 임대주택단지에 주로 밀집돼 있는데 이런 단지 내에 장애인공원이라든가 장애인이 주로 활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공원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특수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하여튼 조성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장애인시설을 하려면 조성 금액이 평당으로 보면 보통 500만원 든다고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설로 하려면 750만원 내지 800만원을 들여야 건물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장애인 거주지 분포를 볼 때 번2동, 번3동만큼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러한 특수사업을 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어떤 편의시설 이런 기준보다는 특수하게 전국적으로도 없는 그런 사업을 우리 장애인이 많이 모여 사는, 더군다나 임대주택의 저소득, 생활이 가장 어려운 그런 장애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시설로써 이러한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신 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구비를 투자한다든가 시비를 투자해서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미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도 얼마든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시설을 바꾸면 그런 공간쯤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구청의 의지가 약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신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방법론인데 지금 벌말공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호작업장이 바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구를 터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벌말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휴식공간을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부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3단지 쪽에 체육시설이 무용지물로 해서 방치돼 있는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그곳에 그러한 공원시설을 해 나갈 수 있는 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그러한 뜻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함께 현장을 가서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