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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32회 제5행정위원회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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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미 조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 조례를 행정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시면서 주신 자료 관계법령을 보면,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실제 지방분권이 시작되면서 각 인원 정수나 그리고 각 급수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큰 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고, 이 조례안의 취지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에 준용해서 요즘 보면 지방분권 등이 이루어지면서 특히나 인사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다만, 우리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례로 정하되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또 정원을 운영할 수밖에 이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5급 이상, 4급 이상의 직원 수는 저희 임의대로 정할 수 없고, 서울시와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틀은 역시 아직까지 행안부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안에서 조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에게 주신 자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2항, 3항과 관련된 질의·토론을 지금 국장님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항에서 보면 1항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도 이것이 아직 법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지요. 즉,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그대로 인력감축 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사실은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법상, 규칙상, 규정상, 령상,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아서 그런 사항을 진행하는 것일 테고, 이 법만 가지고 그대로 하면 행안부장관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하여야 한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권고안이 왔을 때, 실제 우리 강북구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저희에게는 30조만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각종 타당성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그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 않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일단 지시가 아니고 권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장관이 권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해서 총액인건비 내에 5%를 감축하도록 해서 실제로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될 숫자까지 거의 정확하게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행자부장관의 권고이지만 저희들은 단순히 권고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재정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일종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디어 수준, 제 단상인데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하라는 권고가 왔고 그것에 따라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결산을 하면서 보면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도 있지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건비가 정해지고, 저희는 조례가 정해지면 대략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일반 사기업은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의 임금을 깎아서라도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해요.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평 직원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연봉이 괜찮은 직원들은 비정규직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들 월급을 깎아서 하기도 하고, 기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보아서 단순하게 이것을 맞추기 위한 인력감축이 아니라 청장님부터 자기 월급 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월급 조금씩 내려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정원 감축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임금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5급 이상은 봉급의 일부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5급, 4급, 3급, 부구청장, 구청장님은 일정액을 기부를 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이미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자율로 해서 한달에 약 400만원 정도 마련해서 4명 정도 주민들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일정액 기부라는데 5급 이상,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액이 몇%인지 정해져 있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저희들 5급 같은 경우에는 저의 구청 같은 경우는 3만원, 4급 5만원, 3급 이상 7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통상적으로 사기업에서도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마련하지요. 지금 기금을 한 달에 400만원 만드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이도록 한다는데 그것은 매우 자랑하고 반가울 일입니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서, 제가 볼 때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 제도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계신 공무원이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지를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을 보면 구 재량에 따라 각종 직종,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5급 이하 하위직 결원보충의 승인 건을 시·도로 이양하고, 게다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훈련을 시·도에서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조직과 인사운영에서 지역의 특수한 실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고 누군가는 논평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5%를 줄이라는 권고가 왔을 때 우리 강북구의 조직과 인사운영에서 지역의 특수한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정원에 관한 전체 규모는 사실상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체 정원범위 내에서 직급별 비율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급 이상은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있고, 4급은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의 공무원 숫자는 우리 구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6급 이하 직원들의 비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시·도나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위직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집행을 주로 하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급하고 7급 비율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급하고 9급 비율을 조금 늘려서 조정했고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위직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구간에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각 구에서 가능한 한 행안부 기준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각 구 공통적으로 개정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처음 시작부터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질의·토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용으로 앞으로 총액을 정해놓고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당사자들의, 고위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것이 생계와 관련된 일인데 사기업 같은 데 다녔으면 저는 이미 싸우기 시작했을 텐데,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고, 이 권고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하는 조례를 저희한테 상정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감축하고자 하는 16명을 감축해서 1,122명으로 정원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현재 우리 공무원의 현원이 1,122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공무원은 없게 됩니다. 설사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마는 그 인원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두기 때문에 그런 구에서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구는 현원이 감축하는 정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추경 편성할 때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임용시험은 통과하였으나 발령받지 못한 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일하게 되시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6월 1일 정도 부서에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이분들 몇 분이시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총 38명입니다.

최선위원

현재 인턴으로 일단 채용하는데 이분들 향후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우선 인턴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 정원의 결원이 생기면 바로 채용이 돼서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일단 그 결원이 생기기 전 즉, 정식으로 발령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인턴신분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인턴으로 계속 있던 것이 결원이 많지 않아서 인턴으로 오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분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인턴기간에 있었던 것도 호봉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 속에 "다"번이 알아야 될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138명이어도 그 이하의 공무원이 있고, 1,112명이어도 그 이하의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현원은 1,10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1,112명 해도 그 이하가 근무하고, 1,138명이어도 그 이하가 근무하는데 이 인원을 감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16명을 감축하게 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총액인건비가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조율을 하다보니까 5% 정도가 감축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고, 만약에 이번에 감축을 못하게 되면 현재 1,138명의 정원을 운영하다보면 연말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6명을 감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1,122명하고 1,138명하고 어차피 현원이 그 정원범위 내에 있는데 굳이 감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향후 충원할 때 1,138명이 있으면 35명을 더 충원할 수가 있지만 1,122명이 되면 충원을 그만큼 더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충원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1,138명으로 정원을 유지하게 되면 1,138명까지는 충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22명으로 줄이게 되면 1,122명까지만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인력을 긴축해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감축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하나의 가시적인 조례안이지 향후를 계산해서.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138명이면 신규직원을 당장 채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1,122명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1,138명으로 운영하게 되면 실제로 연말에 가서 총액인건비가 부족할 가능성도 큽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을 채용하는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봐서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주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해서 서울시에 요구하면 채용시험만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결국 소요판단을 해서 요청한 그 기관에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1,138명 정원인 것과 1,122명 정원인 것은 차이가 크게 됩니다. 왜냐 하면 1,138명이면 당장 35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1,122명이 되다보면 19명만 충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채용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안 하려면 당연히 정원을 줄여야지요.

김용욱위원

지금도 안 하고 있어서.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용욱위원

1,122명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26명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1,129명입니다. 1,129명 중에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은 별도정원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직원들이 다 나오게 되면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 1,122명인 경우와 1,138명인 경우에는 인력운영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조례안 개정, 제정 또는 사업시책이 모두 다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공무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지금도 무슨 일을 하면 공무원이 바빠서 일을 못해줘서 허둥지둥하는 하는 부서가 너무 많던데 행안부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강북구 발전에 저해할 수 있는, 강북구 민원서비스가 잘 되지 않아도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원을 안 줄이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인원감축에 대해서 물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민원 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조직을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무원 정원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무원 숫자는 결국은 주민의 세금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건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경직성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의가 갈 수 있는 사업성경비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인력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정원감축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우리 구민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일부는 공무원들이 적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자기 서비스,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신속·정확하게 빨리빨리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사업을 하나 진행되면서 3개월, 5개월, 6개월 시간이 소요되면 정말 주민은 세금은 내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뒷전이고 매우 짜증스럽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이것은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융통성 있게 공무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서비스차원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꼭 예산과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들을 하는데 혹시 민원업무처리가 지연이 돼서 실제로 주민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최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사라든지 조직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해 가는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는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재량이 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큰 틀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권고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권고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고 있고 이미 서울시에 24개 구청도 다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원이 줄어서 행여나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좀더 배양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조금 줄어든 정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 인사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만에 하나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 70% 이상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권고이지만 저희들은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26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인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감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방금 말씀드셨렸다시피 총 16명을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의회도 1명을 감축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2명이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명을 구청하고 같이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구의회사무국도 한 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구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움직이는가는 매우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민원, 행정,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는 의원들입니다. 제가 보면 시의원은 보좌관 비슷한 사람이 있지요.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구의원은 그런 것을 전부 못하고 있어서 사무실직원,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위원 두 분이 14명의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또 의회의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 분을 충원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개인 비서는 아니지만 직원으로서 의원들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한 명 더 빨리 충원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번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감축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실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보좌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6명을 감축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의회사무국 직원도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답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정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정해 준다고 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 정원은 2008년 7월달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먼저 질의드린 것과 나중에 질의드린 것을 보면 배치된다,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완벽하게 자치권을 다 보장을 해주고 있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그 정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한 재량권을 주지 않고 실제로 큰 틀의 지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재량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국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이 배치된다, 안 맞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최근에 경제가 이렇게 되다보면 임금동결이니 뭐니 해서 아까 봉급도 기부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쪽에서는 임금동결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 기존의 구청 공무원들을 보면 호봉에 따른 봉급은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호봉에 따른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청뿐 아니라 도시관리공단도 보면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호봉수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새삼 느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됐든 공무원은 들어 온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는 늘어난다, 봉급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딱 떨어져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도 조금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의 질의를 드릴게요. 정원 외로 더 지원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기준이나 정원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부분이나 똑같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 안 되시나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 것이 있지요?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강북구 2,800억원의 예산중에 인건비가 몇% 정도 차지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인건비가 약 777억원이기 때문에 약 30%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작년 대비 몇% 인상됐는지도 기억하시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퍼센티지는 지금.

이기황위원

하여튼 늘기는 늘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늘기는 늘었는데 정원이 늘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에 의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대부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알기 쉽게 생각을 한다면 구청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97명 이런 분들, 비정규직 합쳐서 한 220명에서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서 단적인 근거가 딱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강북구에 직원이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강북구 현실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빠져나가는 기간이 있지요? 행복이라는 전제 하에 워크숍이나 교육으로 빠져나가는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900명이 하루 빠지면 900일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이 일 없는데 놀고도 월급을 타 먹은 거예요. 물론 워크숍이라는 것이 노는 것은 아니지만 워크숍에 공무원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그 피해를 우리 구민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원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워크숍이다 무슨 교육이다 해서 빠져나가는 인력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원까지 줄여서 한다면 강북구민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닥칠 것이라는 제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대해석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 이해는 되시지 않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을 내실화해서 하루 교육을 받고 오면 훨씬 더 민원인들에게 이틀 이상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국장님 의욕이지요. 요즘 세상에 시대가 변천하다보니까 내 자식도 나이를 먹으면 말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자랐고, 나이 먹으면 부모의견 별로 존중 안 하고 제멋대로 하는데 지금 사회는 시대가 변천해서 옛날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국장님도 부하직원들 통솔하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현실이 시대가 그렇게 변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 자꾸 직원만 줄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관계없이 직원을 37명이나 38명인가를 임시직으로 해서 임용을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고 한쪽에서는 채찍을 들고 한다면 일선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오”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우리 구민이 살고 주민이 살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서 한다면 결국은 공무원은 살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고 있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 쪽에서는 정원 줄이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몇 십명씩 내려보내고 이것이 앞뒤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 부닥쳐 있는 현실에 맞춰서 정원을 줄이든지 말든지 해야지, 상위법이니 지침이니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결정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볼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홍보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현원이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현원이요.

이기황위원

정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정원은 19명이고 현재 근무자는 16명입니다.

이기황위원

정원이 19명이 맞아요.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홍보담당관실의 현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이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홍보담당관실이 19명이라면 감사담당관실은 몇 명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실은 22명입니다.

이기황위원

감사담당관은 그야말로 1,100여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주민을 위한 실무적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홍보담당관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구청 홍보 아니면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홍보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하고 현원이 비슷한 데가 몇 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빼고 들어가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공무원 수가 실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어야 되는, 구민이 아프고 가렵고 이런 부분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실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을 놔두고 그냥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홍보담당관실이라고 해서 한 20명이 딱 빠져나가고 보니까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구민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해진다. 거기에 정원까지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우리 구민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이기황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원을 줄이게 된 이유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침보다는 일단 저희가 정원을 못 줄이게 되면 시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특히 예산 쪽, 재정 쪽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그쪽 방향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로서 저희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각과에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보충 요청이 많이 오는데 저희도 정원 감축 안하고 많은 인력 가지고 운영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정책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되었든지 중앙정부의 권고사안이 되었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취지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결국 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말 안 듣는다고 인신공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기황위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면 공무원이 많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으로 공무원을 줄이자는 그러한 정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이 많다고 정원을 줄이라고 해놓고, 경제 핑계되고 37~38명을 또 내려보내고.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38명을 받아서 10개월만 봉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그 후에는 또 집에 가야 하잖아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그 직원들을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근무 안하면 돈 안 줄 것 아니에요.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열 달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열 달이 지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저희 인력 운영을 볼 때 인턴 사용기간 중에 거의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정원을 줄이고 어떻게 채용이 되어요? 퇴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자연 퇴직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정원으로 6개월 이상 출산휴가나 이런 것이 있으면 현 정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운영으로 볼 때는 바로 채용이 될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1,238명이 정원이라고 할 때 출산휴가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휴가를 간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간다고 하면 50명이 직원이 아닐 수 없어요. 봉급 나가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은 안 나가고 육아휴직의 경우 월 50만원인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인 경우가 그렇고 일반 휴직 같은 경우는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육아휴직이나 해서 일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나 정원을 줄이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뜯어고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 달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측으로 볼 때 내년에는 상당히 자연 감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년 연장이 되어서 금년에는 정년퇴직자가 1명도 없습니다. 내년에 많고 또 2011년 없고, 2012년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 부분 자연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실무수습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거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내년에 38명이 전원 다 채용이 된다.
찬우

이찬우행정지원과장

올해 50%는 채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내년에 자연 감소되는, 정년퇴직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황위원

내년도에 인턴이 또 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모순과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원을 감축을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력운영 차원보다는 일자리 주기 차원에서 실무수습직원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혼란스러운데, 경제가 지금처럼 호전이 되지 않고 침체가 계속 된다면 위원님 예상대로 내년에도 실무수습직원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하라는 지침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60명인가 몇 명을 받게 되었는데 우선 금년도에 37명인가 38명을 배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50명 중에서 이미 금년도에 정규 채용된 직원이 있고, 정규채용 되지 못한 직원이 38명인데 그 직원을 실무수습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내년도 인턴이 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아마 그것은 지금 당장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배정된 직원은 이미 52명 중에서 14명은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정규직원으로 정원 문제 때문에 채용되지 못한 38명은 내년까지는 아마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지금 조례로 줄여야 하는 강북구 직원이 16명이지요. 16명을 줄여도 38명을 정원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아마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기황위원

2010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이것이 아무 것도 안 맞는 얘기지요. 아래, 위, 옆을 살펴보아도 맞는 것이 없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다소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기황위원

혼란정도가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원관리와는 별도로 청년 일자리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의사가 있었다면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셔야 해요. 성의가 무엇이냐, 의회가 작년에 정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늘었는데 26명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달만 주었어도, 26명을 한 번만 채워주고 이 정원조례를 가지고 와서 줄이자고 했어도 성의를 보여주었을 텐데, 정원 한 번 채우지 못하고 또 줄이자는데 대해서는 개인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요. 또 행정관리국장님이 의장님과 제가 같이 있는데 찾아오셔서 의회 정원을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관리국장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동의했습니다.’라고 행정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행정위원장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저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러저러한 의견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실제 행자부 권고, 사실은 행자부 권고도 지방자치법상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권한이 나오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도 하고 지침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법에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교부해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앞서 질의드렸던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 행자부 지침도 법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도·군·구에 지침을 내리는 것인데, 이 권고 정도의 수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시·도 보조금에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원이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부여를 해놨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와 같은 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사실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아직까지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좀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고, 아마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는 매년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권고도 사실상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여건이고 현실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상에서 이미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별로 큰 고민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교부금이나 이러저러한 교부금을 받아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중앙정부에 대해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이고, 일정정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청장님도 고생 많이 한 것도 제가 아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강북구의 행정과 주민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원을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 또는 권고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를 준다, 이것이 즉시 그런 공문서 한 장이라도 오거나,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공문서가 오거나 그렇게 실제 시행이 돼 버리면 저는 능력 있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행정심판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일단 총액인건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대통령령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켜야 될 지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인력 5%를 감축하라는 이 지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중앙정부와 시·도,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준수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부분 서울시 24개 자치구는 이미 다 인력감축조례가 개정이 됐고 일반 시·군도 다 개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준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총액인건비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군요. 답변해 주세요. 가장 상위법부터 보면 제일 위에가?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어쨌거나 헌법이 있을 것이고, 제가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정원이 줄어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니 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나온 생각인데, 헌법이 가장 높잖아요. 법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있고, 그 밑에 규정이고 규칙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할 것인데 이미 법상으로는 그런 권한을 줘놓고 이른바 “너희 가난한 동네이지? 너희 말 안 들으면 보조금 안 준다”는 식으로 못되게 행정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에 대한 항의입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 형편이 비슷한 자치단체장들은 힘을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 가서 한 푼 더 달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니 심판 걸고, 심판 건다고 미움 받아서 보조금 안 준다, 그것은 명분이 있는 것인데요. 주민들도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획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것이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34만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단체장님과 그 행복을 잘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것을 권고하고 그런 것을 기획해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나왔습니다만 국장님의 권한일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여기 나온 안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북구의 인력 재배치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제가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서, 남는 것은 남아서 이런 현상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항 집행기간의 정원 “1,097명”을 “1,096명”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 구의회사무국 정원 “25명”을 “26명”으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의 건으로 삼각산동, 송중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