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성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비교견학 해외연수에 참석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2005년 9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임섭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8월 24일 이현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별표6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요지로서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에 전 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정안의 요지로는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및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내용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회계년도 시세의 1%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조사업을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서류, 장부의 검사를 받을 의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에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의 범위안에서 운전원에 대한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출장 여비 지급의 형평을 기하고자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출장 여비 지급 대상에 운전원을 포함토록 하여 출장여비 지급의 형평을 통한 운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서는 5,000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수질검사소검사 ·시험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회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돌려주는 반환금의 적용을 명시하여 반환금 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7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한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의 개정 환경부령 제172호, 2005년 2월 22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한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 적용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있어 기 감면적용을 받은 타 시설, 단체와 향교 소유를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교재단 임대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금년부터는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5조의 5에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5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며, 안 제25조의 6에서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란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최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촉대상 및 임기등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8조에서 분쟁의 조정신청과 절차 및 조정안 작성 등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 조정의 성립, 거부, 종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신규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최근 임대주택 관리의 유지·보수 및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촉대상 및 임기등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9조에서 분쟁의 조정신청과 절차 및 조정안 작성 등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 조정의 성립, 거부, 종결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5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 상설 소싸움간이경기장 신축계획 변경, 나. 수곡어린이집 신축계획 변경, 의사일정 제11항 제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제5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져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설소싸움 간이경기장 신축계획 변경의 건으로 진주시 판문동 477번지 일원에 당초에는 스탠드 3,000석과 계류사 100칸을 5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계획이었던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품위 있는 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스탠드 지붕시설 3,000석, 계류사.퇴비사 138칸, 화장실 108㎡, 협회사무실, 매점 및 관리실 636㎡를 1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경기장을 변경 건립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곡어린이집 신축계획 변경의 건으로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로 노후 협소한 공립 보육시설인 수곡 어린이집 기존 부지인 수곡면 대천리 109-14번지내의 토지 1,198㎡에 건축신축을 철근 콘크리트구조 2층 구조의 264.46㎡ 규모로 4억6,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지방도 확장 및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됨으로서 아동보육 환경이 열악하게 되므로 신축 위치를 변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확보로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곡면 효자리 469번지상 969㎡에 연면적 330.28㎡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4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위치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진주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 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제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김동렬씨로서 공적내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진주 시인협회 결성 및 영남문학회를 창설하여 1946년 등불지로 등단한 이후 60여년 동안 700여편의 시와 한시를 발표하여 진주 문화 예술 진흥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문인협회 진주시지부 부위원장으로서의 활동과 영남 예술제 창제에 참여하여 개천예술제의 초석을 다지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개천예술제 대회장 및 제사장을 맡아 지역 문화 예술활동의 대중화와 2002년 문화원장에 추대되어 어려운 시기에 문화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민속 예술보존회 이사 및 고문으로 재직 중 헌신적인 활동으로 진주 민속 전통 예술보존과 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광복 후 지금까지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시국, 문화 예절 등 수많은 강연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서 및 전통적 윤리관 도덕심을 앙양하는데 기여했으며, 남명학 연구원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서 남명제에서 선비정신을 선양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으며, 아울러 1947년 지방신문의 효시인 경남일보사에 입사하여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무 취체역을 역임하면서 반공. 반독재. 반부패에 앞장섰으며, 많은 논설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등 지역문화와 민주 언론 창달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50년 9월 28일 수복 후는 경남일보 사옥재건과 복간에 힘써 진주시민의 앞길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종군문인으로 활동하고 민심안정과 진주 피란민들의 숙소와 식량보급 등 구호에 앞장섰으며 특히, 일제 치하에서 반일결사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하여 사상교육을 가르치는 등의 애국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일경에 검거되어 7개월간 투옥되는 등 애국지사로서 우리시의 명예를 빛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상대상자의 경력 및 공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가, 상설 소싸움 간이경기장 신축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곡어린이 집 신축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5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망경3지구, 망경4지구, 강남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48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망경3지구, 망경4지구, 강남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과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쓰레기, 분뇨수거 차량 통행 및 화재발생시 긴급차량의 진·출입 원활과 주민통행 불편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망경3지구, 망경4지구,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합한 유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으로 지구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망경3지구는 망경동 309-1번지 일원 30,123㎡, 망경4지구는 망경동 66-66번지 일원 46,705㎡, 강남동지구는 강남동 130-1번지 일원 47,766㎡를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잔여지 또는 공공용지를 소공원과 주차공간으로 최대한 확보토록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망경3지구, 망경4지구, 강남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부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이 자리에 서면서 어제 저녁 매우 긴장한 관계로, 또한 잠을 자지 못한 관계로 정신이 좀 없습니다. 혹시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의 진심만은, 저의 말 중에서 뼈다귀만을 골라서 저의 진심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 결국 제가 정말 나오고 싶지 않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진퇴양난 절벽에 혼자 선 기분으로 이렇게 동료의원들에게 또 다시 기획총무위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기 싫었고, 정말 이 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그 외 저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꼭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시내버스, 전국에서 모든 시내버스를 다 뒤져봐도 흑자 경영을 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해마다 요금을 올리고 해마다 유류보조금, 또는 이런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모 시에 의하면 그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파업을 조장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쩌면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전환하고 마는 이러한 사태 앞에서 저는 대단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삼성교통을 노동조합이 인수하여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삼성교통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구나, 역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86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할 때 월 2,000만원이 항상 넘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72대로서도 2,000만원을 넘게 이익을,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시내버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기회고 적기다,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을 줘야 하고 요금을 올려야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 저는 차가운 로비 돌 바닥 위에 자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에 약 30분을 자면서, 그 전에 전쟁통과 같은 이러한 삼성교통 가족들의 절규, 애기들이 널려 있고 아줌마들이 널려있고 삼성교통 조합원들이 여기 저기 널려서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저의 마음은 정말 녹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태까지 왔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떠나서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삼성교통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석달간 월급을 못 받고 지금도 당장 8억이 필요한데 이 8억도 3억원 기업은행에다가 이자분으로 주고 5억은 돌아오는 어음과 삼성교통의 박성철 사장에게 줄 돈과, 이러한 부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월급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조합들이 줄 것을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것으로서 8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악성채무로 남을 수 밖에 없고 그 돈은 결국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차는 설 수 밖에 없고 이 차가 서면 결국 230명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고위관계자 분을 아까번에 만났습니다. "김 의원님,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김 의원님, 가결이 되지 않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맨투맨으로 해서라도 제발 가결을 시켜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김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찰서 고위관계자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일교통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관계자들에게 담보물이 혹시 있는가, 담보물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동차저당법, 1993년 12월 27일 법률 4644호 자동차저당법에 자동차를 사용 수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용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 외 가장 큰 담보는 60억이라는 퇴직금과 임금과 자기가 300만원씩 모아서 한 이 부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절박한 마음이 드는 가장 큰 담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부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우리 동료 위원들의 따뜻한 1,000여명이나 되는 우리 삼성조합원들에 대한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의 부의이유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 간담회시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임섭 의원.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진주 시민들에게 시내버스의 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결정에 의해 1,000여명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의원님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양심을 당당하고 소신있게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수나 기립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임섭 의원의 기립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혹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를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 방법에는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먼저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셔도 됩니다.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셔도 됩니다. 무기명투표가 26표, 기립 4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을 표결하기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이 나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퇴장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은 이천섭 의원, 이현철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선임된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의정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조경규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조경규입니다.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써 투표용지의 뒷면 가부란에 흑색싸인펜으로 O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란에 O표를 표시하시고 반대하시면 부란에 O표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투표용지 기명란 외에 기명한 것, 그 외 다른 것으로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부란에 표시를 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용지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투표개시
진부
김진부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6명, 명패수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하신 의원수 36명, 집계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찬성 21표, 반대 13표, 무효 2표 (장내 소란)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액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 r!
15시34분 투표종료
15시40분 산회
15시41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조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왜 그런 것을 실수를 해! 의원님들에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적어준 것이 좀 오차가 있어 가지고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투표결과를 말씀드린 것이 투표수가 좀 바뀌어져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액, 다시 한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성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찬성 13표, 반대 21표, 무효 2표,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잠시 좀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것이 감표위원께서 조금 전에 적어준 것이 제대로 다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의원님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 적어준 대로 저는 발표했습니다. (장내 소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