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3건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사업들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안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의 체육공원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상남면이 예림과 평촌을 중심으로 상하 지역이 정서상 양분되어 지역 민심의 통합과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구.연금초등학교에 체육공원을 마련하고 체육단체 등 지역 단체들을 입주시켜 주민소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난 5월 26일 밀양시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 간에 협약이 체결되고 이를 밀양시의회에서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는 2012년 예산에 해당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1일 자체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혐오시설 입지 주민에 대한 수혜적인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이 이해될 수 있으나 사전 투자우선 순위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부지확보 이후 시설공사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아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그 동안 대규모 투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미루어 오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하던 중 2011년 4월 경상남도의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모자이크사업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은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전용구장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물로 계획했으나 검토과정에서 복합건물 신축이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사업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함에 따라 금년 8월 심사의뢰 한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설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사업비 4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사업은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지난 2011년 10월 20일 경상남도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도 심사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밀양연극촌과 연계한 시설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재정 투융자심사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장기 지방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관성, 소요자금 조달과 경제적 효율성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투자사업의 행정적 사전 절차는 충족되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년에 걸쳐 사업비 450억 원 규모로 추정했으나 중앙 투융자심사 때에는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복합 신축 할 때 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했고, 도 투융자심사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단독 신축하는데 290억 원으로 변경되는 등 투자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의 예상 규모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어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밀양대공원 내 시립박물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건물신축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을 철거하는데 따른 예산낭비 문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고려, 건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충을 위한 매입 대상 용지가 토지소유주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부지확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시설에 있어서도 공연장 관람석을 대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2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에서는 객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분야별로 1급 전문가를 각각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00석 이상 1천석 미만에는 분야별로 2급 이상 전문가를 각각 1명씩, 500명 이상 800명 미만 공연장에는 3급 이상 전문가를 각각 1명씩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석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적 측면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감안할 때 적정한 규모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규모와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모자이크 사업비 지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1년부터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내일동전통시장 164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인정시장과 연접한 밀양시장 즉, 상설시장의 점포 145개를 등록시장으로 전통시장이 등록되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2006년 사업비 17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밀양성당부지 955㎡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25면을 조성하였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비자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장날에는 노점상이 자리하여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상인회에서 개선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본 취득대상 물건은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차장진입로 확장사업을 위해 1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지 261㎡와 건물 1동을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 국비 1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제출 전까지 사전컨설팅을 완료토록 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시장경영진흥원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우선적으로 2개 시장에 대한 연합회 구성, 주차장은 시장접근성이 좋은 입구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장상인들의 상생노력 등 개선의지 자구책을 본 후에 현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하여 조건부 추진이라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컨설팅 과정에 지적되었던 상인연합회구성은 이루어졌으나 주차장 진입로 확장 이후에도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에서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충분한 통행로 확보문제, 장날에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교부 결정이 2월~3월중 이루어져 사실상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자율성이 크게 제약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2010년 말부터 사업을 계획하였다면 당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