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행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선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6일 이영심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임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가함에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내 수영장 월정 사용료는 성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여성 이용자에 대하여 생리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대하여도 동일 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연간 이용객을 묻는 질의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은 약 8,300명,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약 1만 3,000명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고, 참고로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10% 할인대상인 가임여성의 연령을 13세~55세로 하는데 최근에는 55세 이상의 여성도 가임여성이 될 수 있어 연령을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에 상급기관에서는 대개 가임여성을 13세~55세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시행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31일 한동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시간이 증가한 바 노인의 건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일선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속시킴은 물론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기회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함으로써 강북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 실버악단은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악단은 단장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만 60세 이상 강북구민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되 필요시 지역제한 배제 및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연 1회 정기공연 및 매분기별 1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본 조례 제정 전의 실버악단의 운영주체를 묻는 질의에 일부 어르신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경로당 등에서 취미활동 차원에서 활동했다는 답변이 있었고 아울러 지역의 봉사로써 공연 등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산지원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공연 시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경비, 간식비, 장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강북구에 설치된 악단 규모와 지원 예산의 규모를 묻는 질의에는 구립 실버합창단은 65명에 4,700만원, 구립 여성합창단은 40명에 3,800만원,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는 53명에 3,0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타구의 조례 운용사례에 대해서는 송파구와 노원구 2개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장의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단원들과 협의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3일 김지환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돕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며 우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인 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의 금연 실천 권장 및 실천업소를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금연홍보거리를 조성하며 관내 잡지나 신문방송의 담배광고 금지 및 담배회사의 문화·체육행사 후원행위 등을 금지하며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사례를 묻는 질의에는 서울시와 3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설치비용은 묻는 질의에는 비용은 시설주가 부담하도록 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행태변화와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구민의 참여 등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원칙과 구민의 손상발생 분석,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범위와 시설의 확충 및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 사항과 안전도시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위탁 수행과 관련을 묻는 질의에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위탁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을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맞추어 우리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을 낮출 시에 외국인 유권자 숫자를 묻는 질의에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국인은 64명, 재외국민은 444명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대비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목표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신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정원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1,138명에서 1,122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2명에서 1,097명으로 15명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5명으로 1명 감축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북서울 꿈의숲 사업은 서울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테마공원기획단에서 업무량 대비 너무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2명 정도만 근무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량 대비 과다하게 정원이 책정된 부서에서 인원을 줄여야지 14명의 구의원을 지원하는 구의회사무국에서 정원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질의에 삼각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지역은 모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의 협조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원을 편성한 것이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 전체 정원에서 16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의회사무국도 1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원은 줄이지 않고 직급별 비율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 가격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에 강북구세 조례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변경, 주택 재산세 세율 변경,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강북구에 주택의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 단독주택은 98건, 공동주택은 10건으로서 합계 108건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2017년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하여 개별주택공시가격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산세 인상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증가하며, 현재 강북구 재산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정시장 가격제도를 재산세 부과에 도입함으로써 큰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현재 강북구의 재산세는 약 190억원이며, 서울시에 공동재산세로 70억원을 주고 서울시로부터 다시 240억원을 교부받고 있으므로 전체 재산세액은 약 430억원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수정·허가되었고, 임대주택법의 개정조항 반영 등 관련법규 개정으로 강북구세 감면조례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변경,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신용보증재산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고 지금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석의장
최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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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미아균형발전 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은 의안번호 284번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85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청원번호 1번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4번,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고시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은 67.89%로 불량건축물과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당초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만 5,338㎡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18㎡에서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2,234㎡로 조정하여 학교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획지 등 10만 4,222㎡에 대하여는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축시설계획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462세대, 60~85㎡ 793세대,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375세대 등으로 하여 지하 3층, 지상 12층~33층 규모로 총 23개동 1,63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유는 종교부지 관련사항과 일조권 문제 등에 대한 질의에는 정비구역내 종교부지 3개소 중 효성교회는 그대로 존치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한빛교회와 원불교 2개소는 단지 내 3, 4획지로 이전과 일조권과 조망권 관련사항으로 북쪽으로 향하는 아파트가 탑상형 위주로 되어 있어 일부 방향이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판상형으로 배치하고 일부는 탑상형으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비교적 큰 단지인데 재건축과 관련된 주변의 민원사항의 질의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으며 재건축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이 왜 빨리 추진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 조사결과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5.3%이고, 과소필지와 부정형·세장형 필지의 비율은 51.9%로써 도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공공시설의 확보 정비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개발면적은 1만 8,958㎡로써 이중 도시계획시설인 15m 도로, 1개 노선 2,907.3㎡와 소공원 1개소 656㎡를 제외한 1만 5,394.7㎡를 사업대지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대지 내 주요 건축시설계획은 높이를 113m 이하에서 150m 이하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건폐율 59.01%, 용적률 696.98%,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18만 9,310.9㎡에 이르며,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춘 지하 7층, 지상 43층의 대규모 복합시설로 계획하였고, 강북2구역의 43층 복합건축물 내 지상 4~8층, 연면적 1만 845.8㎡에 이르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은 우리구의 랜드마크 지역으로써 최고높이 43층의 건물을 건축하는 대형프로젝트로 주민 사업추진위원회와 주민설명회가 많이 필요했으며, 또한 문화시설 확보 및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추진위 측과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으나 사업추진위 측에서 기부채납을 해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약정서를 체결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교통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필히 받게 되는데 우선 P턴도로 신설과 빅토리아호텔 앞에 2개 차선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며 주차장은 주거용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과 공동사용하는지 분리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정 주차면수는 1,359대이나 계획안은 주거시설용 733대, 업무시설용 140대, 판매시설용 463대, 문화 및 집회시설용 135대, 운동시설용 50대로 총 1,521대이며 주차장 구획여부는 조합이 결성된 후 세부설계를 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원번호 1번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원은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박순재 외 862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의 정거장 설치계획에 따르면 우이동 유원지 입구에는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차량기지역사만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우이동 유원지에도 차량기지 외 정거장을 신설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83년 유원지 중 약 80%에 해당하는 54만 7,863㎡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된 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시설 낙후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써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사업 차원에서 우이동 유원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우이동 유원지에 경전철 정거장을 신설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역사·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하게 되면 강북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비록 차량기지 내 정거장역사 신설이 인접 역사와의 거리가 짧아 운전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 등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이용 관광객의 편의 증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 및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우이동 유원지에 정거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하며, 구에서는 정거장 신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에는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구청장께서 직접 찾아가 건의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차량기지를 국립공원 쪽으로 더 들어가도록 계획했는데 국립공원 측에서 공원 훼손관계로 불가하다고 하여 수용하려는 것이며, 심야시간에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때 18대가 정비하고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정거장 신설은 기술적 문제 등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거장이 필요하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서울시에 적극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차량기지와 1번 정거장과의 거리가 짧아 차량기지에 정거장을 건설할 수 없다면 정거장 건설비를 우리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누어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민자사업자 등과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84번,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85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원번호 1번,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상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공원내 장애인화장실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11개소를 비롯하여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우이천변에 각 1개소 등 총 13개소의 장애인용 공원화장실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시기의 경과에 따른 관계법규상 설치기준 부적합 및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이용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비단 그분들의 기본적 욕구 해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공시설로의 이동과 휴식공간 접근 등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국가적 배려로써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강북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예산 확보 및 관련사업의 우선적 지원을 촉구하고 강북구 공원내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공원내 장애인화장실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87번, 강북구 공원내 장애인화장실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상채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채
정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통과함에 있어서 덧붙일 내용이 있기에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례안일지라도 이에 대한 시행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금연구역 내에서 공공연히 흡연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실내에서도, 심지어 우리구 내 동장실에서도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큰 문제점이라 생각되어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의 확실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본인이 흡연으로 인하여 병원을 수없이 다녔던 옛 일을 떠올리며 금연으로 구민 모두가 건강해지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기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