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 제법 쌀쌀해 졌으며, 독감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지고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5년 10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10월 25일,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은 국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 전용용기 사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업소 지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등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제외업소를 정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25 내지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물류 페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125㎡에서 250㎡에 해당되는 그런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음식물류를 주로 취급하지 않고 커피나 다른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으로 하는 내용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비용징수 방안을 확대하는데 그 내용은 월간배출량에서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으로 하며, 납부필증의 불법제작 및 유통 판매한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부과 세분화 내용은 음식물 폐기물 관리법과 령, 규칙의 개정으로 조항을 법령과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신설된 조항과 변경된 내용을 그 령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8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규정에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개정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1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적격업 중 일반 음식점의 경우 음식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5조에 음식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 등인데 2호의 중간에 보면 밑줄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제4조의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된다, 되어 있는 내용을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하는 내용을, 저희 시에서는 용기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인데 밑줄 친 부분 령 제6조제3호를 령 제6조제1항제5호로, 이것은 조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 조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조에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인데, 이것은 대형폐기물 등의 내용을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등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밑줄 친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이 말을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으로 한다 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내용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납부필증으로, 그 밑에 2항에 월간배출량이라 하는 것도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 내용 중에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마대에 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를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납부필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호에 월간배출량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제14조에 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마대로 구분하며,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순회수거용과 방문수거용으로 한다. 2항에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이 내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기로 통일했기 때문에 봉투 부분을 삭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5호를 신설해서 불법제작 유통된 납부필증을 진열 및 판매한 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매소를 지정 취소하는 내용이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17조 쓰레기봉투 등, 되어 있는 내용을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등, 이렇게 바꾸고 쓰레기봉투 등 은 쓰레기봉투 납부필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고, 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법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폐지되어서 그 법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의 과태료를 세분화 또는 하향 조정하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조2항에 보면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바꿨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봉투에 못 담는 겁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저희들이 1월 1일, 작년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봉투에 담거나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거나 전용용기에 담거나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놓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전용용기로만 내도록 그렇게

이천섭위원
그러면 음식물류는 봉투에 절대로 담을 수 없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납부필증에 대해서 대강 이해는 가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납부필증? 쓰레기 용기에 담아서 받으면 쓰레기 용기를 한 박스 받았다 라고 하면서 납부필증을 주는 겁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마다 방법이 다 구구각색이 되어 있는데, 봉투로 할 때는 봉투가격에서 결정이 돼버리는데, 용기에 낼 때는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월간배출량에 내는 경우도 있고, 낼 때마다 내는 정액, 소위 정량 배출하는 경우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필증을 티켓을 만들어서 붙이거나 그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디에다 붙인다는 말입니까, 통에다가?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통에.

김임섭위원
통에다가?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했다는 것을 붙이고 납부필증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계산을 한다는 말이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앞에, 1페이지 밑에 보면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는 월간이었는데?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월간배출량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월간배출량을 하는 데도 있고, 회당배출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쪽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월간배출량을 정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려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해집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래서 회당배출량을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안 나타나겠나,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지는 더 연구를 해 봐야 아는데, 그래서 월간배출량이나 감랑배출량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어느 쪽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용역을 준 업체에 진주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이것은 용역을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 소위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납부필증 붙인 것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지금은 납부필증에 따른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수거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 또는 차량 계장님이 해 주세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리고 차량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난이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이것을 톤당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들었다 하는 것을 산출해 낸 내용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바로 나오고, 가장 큰 것이 차량을 얼마만큼 이동시켜서 이것을 했느냐 라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이 그것이거든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산출해 보니까 큰 길을 쭉 가다가 수거를 하는 것은 쉽거든요.

김임섭위원
그렇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달동네, 소위 높은 데 가서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데 수거하는 그런 것이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 알파라고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일부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비용을 정할 때는 정확하게, 그냥 이 만큼 할 것 같으니까 당신들 이 만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당신들이 거리를 얼마나 이동을 하고, 사람은 얼마나 썼고, 납부필증은 얼마나 주었고 라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용역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는 인건비는 책정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몇 명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납부필증도 대부분 얼마만큼 납부필증을 줄 것이냐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차량이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이번 달에는 얼마나 이동을 했고, 10㎞ 이동을 했고, 다음 달에는 11㎞ 이동을 했고, 그 다음 달에는 12㎞ 이동을 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말이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것을 전부 실사를 다 했죠, 그 사람들이.

김임섭위원
실사를, 실사한 것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이 현재 있다 말이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용역에 관계 된 것

김임섭위원
현재 청소과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다 말이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현재 있으면, 내가 쓰레기봉투만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임섭위원
바로 볼 수 있겠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수거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지금 시간보다도 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날짜를. 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월·수·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보통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음식쓰레기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럼 보관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 날짜에, 수거를 해 갈때 내 놓아야 됩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내놓는 것이 보통 시가지에 다니다 보면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음식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모아 놨는데,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용기를 담아놨다가 우리가 지도를 하기로는 앞날 10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수거를 할 날짜이면 어제 저녁 10시부터 아침 4시까지 내어 놓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또 음식물 통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씻어가지고 엎어놨다가 배출해라고 해도, 대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회를 수거해 가면 보관은 음식쓰레기 발생 장소 안에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밖에 내 놓아야 됩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안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안에다 보관을 하다가 10시부터 4시 사이에 내어 놓으면 수거해 간다 말이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안에서 보관하는 그 상태 그런 것을 세밀히 지도를 해야 되지, 음식쓰레기 이런 것 식당가나 길 가다가 보면 거기에 파리,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풍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라면 어떤 음식쓰레기, 마대라든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냄새가 밖으로 배어나가지 않는 그런 봉투입니까, 그냥 냄새가 바로 나가는 그런 봉투입니까,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아까 조금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봉투는 사용 안하고 용기만, 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기를 제대로 뚜껑만 닫아주면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뚜껑을 제대로 안 닫거나 수거를 해 가고 난 뒤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혔을 때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앞 날 썼으면 씻어서, 엎어놨다가 쓰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어 가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시민들이 길거리에 다니면 악취나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앞으로 강화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음식물 용역비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음식 용역하는 업체에서 거리 계산을 과다 계산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업체에서. 진주에서는 실사를 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누가 실사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용역업체에서 했지요.

김임섭위원
공무원 쪽에서는 한 적 없습니까? 용역업체에서만 실사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혹시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무엇을 확인

김임섭위원
혹시 용역업체에서 실사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과다한가 적정한가 라는 것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계장님, 확인한 적 있습니까?
권도
이권도자원재활용담당주사
감독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감독했어요, 누가 감독했습니까? 계장님이?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담당 계장님이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예, 계장님이 하셨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0월 25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