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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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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10월 21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가 없어 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의 2항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불출석 사실 통보에 의해 시장은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제9조의 3에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신설하여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와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며, 기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전체 의원 간담회 그때 한 번 거론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오늘 본회의 통과되면 정례회 때부터 바로 적용할 거지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명시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해 시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3조의 2항에 시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신설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질문시간은 15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의장의 허가 시 5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