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2009년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황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6월 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5일 정상채의원 외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8일 한동진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9년 6월 5일 정상채의원 외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우이동 사슴목장부지 개발 등을 통한 우이동 유원지 내 경전철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문안, 2009년 6월 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안건이 발의, 제출 및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132회 임시회 폐회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우이동유원지 상가번영회, 자율방범대 통합관련 강북경찰서장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번동북부시장, 수유북부시장, 송중동 방천골목시장, 삼각산동 우리골목시장, 인수동 장미원골목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동안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동진의원 외 네분의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였고, 5월 8일에는 서경옥님 외 41명에게 효자·효부 및 선행자를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제132회 임시회 폐회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3일자, 5월 31일자, 6월 1일자로 과장의 승진 및 이동 발령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주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9년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복의원님과 최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용욱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기간 중 2009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건으로 2009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조례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 정비된 조례,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심사하여 통·폐합, 폐기, 개정 등 일체 정비함은 물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편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수는 5인 이하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용욱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김지환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조례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강북구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하나 만들려면, 그래도 어디까지나 의원들 간에 14명이 논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생각할 때는 3대, 4대, 5대에는 조례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하나 만들려면 그래도 본 의원 사무실, 집까지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두 명, 본인 빼고 두 명 이상 받아서 이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만약을 위해서 알권리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조례 하나 만들 때 저는 내부사정도 모르고 있었고 서명해 달라는 것도 없었는데 회의석상에서 “김지환의원은 반대하고 서명 안 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책임 하에 간담회를 갖든가, 서명을 받을 때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해 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집행되는 것이지 2~3명 서명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심도 있게, 조례 하나 만들려면 간담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집에 가서 설명을 제대로 해 줘서 서명을 받아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이 6월 4일로 제133회 회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뜻밖에 전화로 와서 ‘의사일정이 12일로 바뀌었다?’ 그것도 역시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물어봐서 의사일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음으로써 의사일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서로 화합차원에서 잘 해보려고 하는 뜻이지 의장님, 동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담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논의하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의원님들이 갈등 있는 것도 해소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변경할 때도 충분하게 의원들 간에 논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조례를 올려야 되지 않는 것인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장께서는 충분하게 고려해 주셔서 의원들 간에 가능한 자주 접촉을 해야 의회가 잘 이끌어 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석의장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이 신상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언하신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셨고 또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차질이 있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는 규정상은 재적위원 1/5 이상이면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조례 발의에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면 더욱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기황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