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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33회 제1행정위원회2009-06-15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동 자치회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위원회의 구성·지위 및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자치회관 간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자치회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상임고문의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회관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부적절한 것 투성이고, 구청에서 검토의견 들어온 것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비슷한 사항이 많은데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송미석씨라는 분이 의견을 내서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씨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왔는데 이 서류가 맞지요? 한번 맞는가 보세요.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송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검토는 저희들이 부구청장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의회로 송부하는 송부공문을 보낼 때만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행정지원과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서류만 거쳐가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싸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담당자 송미석씨만 되어 있고, 서류를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주무부서가 바뀐 것으로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상황으로 지금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송부하는 공문은 행정지원과에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국장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과에서 송부를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의회로 송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국장님! 그 과정은 얘기하시지 말고 협력팀장이 가져왔든, 누가 가져왔든 그 서류가 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운영담당 주사라는 부분만 표시되어 있지, 누구라는 것도 없이 송미석씨라고 하는 분이 그냥 행정지원과로 넘겨서 행정지원과장, 또 대외협력 주사 담당자 길재호씨 이렇게 해서 서류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서류를 보면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제3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주무부서가 된 것처럼 전도됐단 말이에요. 그것 시인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질문을 드려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공문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장이 맞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질문·답변을 받아도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내용에 보면 제가 거꾸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50명 이상으로 회원이 구성된 단체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명 이내에 1년 이상 사회단체 활동을 한 단체는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도 있어요. 무슨 조항이냐면 즉,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56개 단체 중에 강북체육회가 있습니다. 강북체육회는 회원이 28명입니다. 그래도 1,31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강북체육회장이 누구냐, 강북구청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28명이라도 줘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 26명인데 별로 끗발 없는 사람들이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왜하냐면 지금 정상채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저도 이 문구를 다소 관여해서 개정안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뒤 계산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냥 바보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생각없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북체육회에 28명이 회원이지만 거기에 딸린 식구가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도 26명이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300명이 넘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인데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못 된 것인지, 정상채 위원장이나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잘못 만든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잣대가 2개인지, 3개인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알고 계시지요. 강북체육회에 1,310만원 지급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지급이 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자격 요건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단체,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고 회원이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50명 이상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가 신청자격 요건이 있음을 이쪽에 나열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가 26명인데 그 밑에 물론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연합회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26명의 위원 밑에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332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나열한 요건은 신청자격 요건에 그 두 가지 사항이 있음을 나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50명 이상, 1년 이상 활동한 단체, 그런 단체는 해당 된다는 것은 원칙이고, 거기에 예외조항으로 강북체육회 같은 곳은 28명이 회원인데도 1,310만원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청을 했으니까 지원이 된 것이지 신청을 안 했는데 구청장이 대표자라고 해서 무조건 준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조항 강북체육회의 선례로 봐서 협의회도 구성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일단 신청요건이 되는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공고문을 발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가지 사항,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있어서 신청자격요건을 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강북체육회는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하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받았을 것이고, 또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자치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것이 설령 불법이라고 해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원칙만 가지고 그것은 예외도 아니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체육회가 28명, 협의회가 26명 2명 차이에요. 그러면 2명 차이가 2명이 작기 때문에 못 준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자격요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일부가 요건에 위배되는데도 나갔는데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예외조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그 조항을 삽입을 시킨 거예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면 잣대가 두 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강북체육회에 1,310만원 지원된 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도 믿지 못할 세상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강북체육회가 56개 단체 중에 19번째로 1,310만원, 여기에 지원이 된 것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이 안 된다면 문화체육과장을 참석을 시켜주세요. 문화체육과가 주무과장이니까 문화체육과장이 잘 아실 것이고요. 그 답변을 지금 하시겠어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따 끝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인이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을 여기에 자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맨끝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서 거기에 대한 매듭을 지을게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제가 차곡차곡 의문나는 점, 생각나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행안부 준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2005년 12월에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것 맞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지금 2005년 12월달에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준칙은 지금 현재 살아 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준칙하고 규칙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법령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준칙은 대강 상위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법률을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준칙의 범위 내에서, 이 취지 내에서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부처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규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칙이고, 준칙은 기준으로 삼을 뿐이지. 꼭 그대로 하라고 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법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칙이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에 있다면 그 규칙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면 되겠지만 상위법에 주민자치회관 설치운영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규칙의 성격을 갖는 그런 준칙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준칙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지금 설명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준칙은 기초단체의 성격, 이런 성격에 맞추어서 자기네들끼리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만들라고 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준칙안 자체가 일반 상위법령이나 규칙처럼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준칙안에 배치되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령들에 위배될 가능성이나 판례에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준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행 2005년 12월달에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현행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준칙에 보면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 준칙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지요. 구의원이 상임고문을 해도 된다는 준칙안은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준칙안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고문을 둘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고문을 물은 것이 아니라, 준칙안에 구의원이 상임고문이 된다는 조항은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 준칙안에 상임고문과 고문을 구별해 두지는 않았지만 고문의 명칭을 굳이 상임고문이라고 단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이 고문의 역할이라면 저는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이름이 고문에다 '상임'자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기본적인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기황위원

답변을 제가 질의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한 쪽은 떼어내고 한 쪽만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구의원이 상임고문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준칙안에 들어있는 구의원 얘기를 하는 거에요, 고문 얘기가 아니고요.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조항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2년도에 내려왔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준칙에는 시·군·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준칙안에는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2005년도 개정안이니까 2002년도에 내려온 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2002년도 개정안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개정이 된 부분 외에는 기존의 것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제가 물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하세요. 자꾸 설명을 두 번, 세 번 하면 시간만 가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거기는 그냥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당연직 고문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당연직 고문하고 상임고문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문인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견을 가지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준칙에 되어 있고, 시·구의원 같은 경우에 당연직고문으로 둔 것은 일반 고문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 규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동장이 위촉하지 않더라도 당연직 고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거기에 고문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행과 같이 3, 4명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요. 각 동마다 구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3, 4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당시에 준칙안에는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으로 의원님들을 선출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서 각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상임고문으로 이렇게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준칙안에 없는 사항을 우리 강북구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끔 우리가 상임고문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준칙안에 상임고문이라는 그런 이름은 없었지만요.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체질에 맞게 만들어 넣은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큰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강북구의 체질에 맞게 변형시켜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하고는 틀리고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범위내에서 그 단체의 지역 형편에 맞게끔 이것을 변형시켜서 만들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준칙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구의원이 상임고문으로 만들어 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법 이외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법대로, 또 준칙에 어긋난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준칙에 어긋난다. 이것이 행안부 준칙에 맞지 않는다. 준칙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안 맞을 수도 있지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요. 행안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틀 범위 내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준 것 뿐이지, 그 기준을 받아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의원이 3명 또는 4명이 각 동별로 상임고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또 준칙안에는 일반고문을 둘 수 있는데, 일반고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고문을 안 뒀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체질에 맞게끔 변형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다 없애버리고, 법대로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은 법대로 꼭 했느냐, 법대로 꼭 한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기준도 법대로 한 것 아니고, 준칙도 지난 번에 2006년도 12월달입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12월달에 만들어진 준칙에 의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인데 그것은 얘기 다 빼고, 준칙에 다 어긋난다.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칙에 다 어긋나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도 준칙대로 다시 고쳐야 돼요, 지금 이 답변대로라면. 그러나 우리는 준칙에 의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집행부에 이관을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다 동의해 놓고 지금와서 '법은 이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얘기가 나온다면 뭐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칙에 큰 취지, 범위내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것은 기본적으로 준칙의 어떤 문구라든지, 조항 자체에 배치된다는 뜻에서 준칙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준칙에 없지만 주민자치협의회를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관끼리 정보교환을 위해서 구성을 하겠다면 그것은 큰 틀에서 좋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법령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문을 둘 수 있는데 이 고문을 직전 위원장과 위원장만 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적인 법령에 도리에 위배가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법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칙안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기황위원

국장님!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하는 부분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9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떻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 제18조제3항에 보면 위촉과 해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촉과 해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고문이 여기에 관여한다는 내용을 얼핏 보면 절대 부당한 일입니다. 제가 판단해도 절대 부당한 일인데, 거기 현조례 조항에 보면 제17조제7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약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동장님이 해석한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그것을 빙자해서 종신위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는 해석은 해임할 수도 있고, 해촉할 수도 있고, 연임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맞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장 말씀이지요?

이기황위원

아니 위원. 위원장, 위원, 부위원장 다 들어가는데 위원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17조제7항에 있지요.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일선 어느 동장님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동장 마음대로, 생각대로 해석한다면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된다. 종신위원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일단 주민자치위원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기황위원

아니 연임할 수 있는데 해임할 수도 있잖아요. 연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연임할 수도 있고, 다시 위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 위촉하는 동장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위촉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촉을 안 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동장이라고 하는 분이 제17조제7항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연임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연임을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제17조7항에 의거해서 연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판단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이라면 A라는 위원이 죽을 때까지, 종신 위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임고문이 위촉·해촉도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 동장 관리를 자치행정과나 행정관리국장님이 관리를 못하신 거예요. 이 법 조항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동장님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도 그것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넣었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반대의견 나온 것 보면 아주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만들어서 뭔가 특혜 주려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제 혼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의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면 해족·위촉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동장이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 안 할 수 있다'까지로 해석을 해서 연임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연임 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연임해야 된다'고 해서 연임만 해버린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의원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장님이 그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싸워요? 연임할 수 있어요. 또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연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해야 된다고 종신위원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챙겨보려고 구의원이 위촉·해촉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냥 막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저 주민자치위원회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첫째, 안 간 이유가 3명, 4명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입니다. 4개 동의 4명의 구의원님들이 상임위원이라고 휩쓸고 다니면 일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일 못해요. 자치가 아니에요. 관치가 되어버리지. 또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25명이지요. 상임고문도 25명 정수에 들어가지고요. 그렇지요. 상임고문은 정수 이외라고 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고문은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25명 이내로 둘 수 있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현행 25명 중에 우리 상임고문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현재 21명,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파악을 지금 자치행정과나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했던 대로 조례를 들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25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구의원들 3명, 4명이 들어가서 우선 정원부터 줄여놔 버렸단 말이에요. 법은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정원부터 줄여놓고 상임고문이나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면 말발이 섭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상임고문님들을 위원 숫자에 포함시켜서 혹시 그런 이유로 해서 정원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다면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현재 상임고문님들 빼고 25명의 위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조치하시겠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상임고문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상임고문을 제외한 25명 이내의 정수.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구청의 검토의견 3p에 보면 협의회를 주민위원장 13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협의회 기능 중 주민위원회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리하여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5, 6명 정도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해 주세요. 길게 설명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 5, 6명 정도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전문가인지 전직 위원장은 전문가라고 감히 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충분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단 것은 현직 위원장님들은 당연히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제가 볼 때는 현직 위원장들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굳이 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몇 분 정도를 더 위촉하는 것이 좋다. 그 전문가 속에는 전직 위원장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 하셨던 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위원 아닌 분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주민자치위원을 하셨던 분으로 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조금 다소, 이렇게 되면 일반 주민에게 기회가 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제약하는 평등권의 문제라든지, 법 기본적인 원리에 반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협의회의 정수가 26명이 됐든, 13명이 됐든 월급 나가는 것 아니고 비용이 더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가 중에서 5, 6명 정도를 위촉하는 것보다 전직 위원장 13명을 더 위촉하는 것이 더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가 있는데 13명은 전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고, 전문가 5, 6명으로 넣는다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구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의 의견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과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선출직인 상임고문들께서 훌륭한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설치 목적도 각 주민자치회관 간의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면 당연히 현직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해 가는 위원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숫자는 부적합다고, 위배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구청의 의견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숫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타 자치구 같은 데에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현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위원장들보다는 숫자가 적도록 구성했고,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기결로 정기회를 한다고 하면 수당지급 여부는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예산상의 부담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개정조례안에는 수당 얘기는 안 했잖아요. 개정조례안에는 수당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얘기는 할 것 없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개정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수당 달라고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수당 얘기는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문가가 전직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전직 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직 위원장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이고, 또 전직 위원장보다 더 전문가가 있다면, 더 유능한 전문가가 있다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딱히 전직 주민자치위원, 위원장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전문가라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기 쉽게 전직이라는 부분을 넣었고, 전직 위원장을 했으면 일단은 이 사람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 지역 내에서 1회 내지 2회 자치위원장을 했던 분 아니에요. 원만하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직 자치위원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30조에서 구청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월례회는 매월하고, 정기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반대의견을 내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꼭 반대의견을 내셔야 하나요? 수당도 안 주는데 구청에서 2번 할 것 1번만 해라, 분기별로 해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반대의견이 아니고 구청의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부적합이나 위배된다는 표현을 썼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낸 것은 우리 구청 입장인데, 다만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라면 여기에 월례회의를 명시하는 것은 조금 많지 않느냐, 월례회의는 조례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월례회의는 조금 많지 않느냐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준칙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냈는데 준칙에도 없는 것을 늘려요. 규칙에도 없고,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정원을 마음대로 늘려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지금 하시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말씀을 피해가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상하게 자꾸 이중적으로 얘기를 바꾼다면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청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구청 의견 나온 것이 아니고, 구청 의견에 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간단하게 검토의견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 중에서 명백하게 준칙에 위배가 되고 법적으로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위배된다, 부적합하다고 분명히 썼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서로 의견이 다룰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구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회의 숫자 문제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의회라면 조례에 명시될 때는 분기회 정도, 정기회로 운영하고 월례회 정도는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구청의 검토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검토의견을 앞으로 유지하실 것입니까, 포기를 하실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검토한 의견은 굉장히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유지하신다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끝까지 계산을 해보아야 해요. 신중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한다면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례회는 매월하고 정기총회는 2년마다 한다는 것을 분기별로 해라 구청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이런식으로 꼭꼭 조이는데 자연스럽게 풀어주어요. 자치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구청에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정수도 상임고문이 들어가서 25명이 정수인지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서 월례회를 분기별로 해라, 몇 번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지나친 월권이에요. 그렇잖아요.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요. 이것은 정기회를 분기별로 해라 이런 것은 준칙에도 없지요? 2년에 1번씩 하라는 것도 준칙에 없지요? 실제로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 준칙에 따라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엿장사 가위치듯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준칙이고, 준칙도 없는 것은 당시네 의견하고 틀리니까 내 의견대로 분기별로 하시오. 그렇지 않아요. 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례를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을 낸다면 실제로 주민이 어떤 문서를 낸다면 트집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보아요. 준칙도 아니고 아무 규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해라, 구청장이 소집할 때만 임시회를 해라, 이것은 심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신다고 하면.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조례안이 상정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사항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운영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구청의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한 중에는 우리가 볼 때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의 숫자라든지 회의에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낸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도 저희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다만 구청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기황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지나친 간섭을 한 것이에요. 이 의견이 넘어올 때 국장님이 최종 검토를 해서 결정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간섭을 한 것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나치게, 이것하고 똑같이 개입을 깊이 하신 것입니다. 알기 쉽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왜 못 줍니까, 이것이 법에 징역 갈 일이에요. 징역갈 일이라면 강북체육회는 벌써 징역 갔어도 몇 번 갔어야 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보기엔 강북체육회의 대표자는 강북구청장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회 회장은 강북구청장만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 줘도 되고, 그러면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타고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구분이 되어 있다면 아니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서 얘기해도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지금 대충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장님 아까 강북체육회에 지원금 나간 것 맞지요, 확인 안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맞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일단 체육회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지금 현재 지원근거가 서월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 구정참여사업 신청서를 보면 2009년도 구 체육발전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5,900만원 중에서 보조금하고 자체부담금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번 2009년도에 1,3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1,310만원이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1,310만원이요. 이것은 법의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사회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살기, 또는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단체가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구협의회로 나가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구협의회가 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동 사회단체가 묶으면 몇백명 되지만 구협의회는 5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 왜 나갔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신청자격 요건 중에 첫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단체가 일단 신청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을 우리도 조례에서 법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사회단체 지원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여기 구협의회에 지원한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법령이 조례안이면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 지원하는 것이.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돼요. 의회가 뭡니까, 조례 만드는 곳 아니에요.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보세요. 50명 이내에는 안 된다면 50명 이내에 다른 단체도 나간 것이 있으니까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신청자격 요건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다면 조례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규정 아닙니까. 저는 이것 사실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표 발의를 하신 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구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나름대로 괜찮겠다 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그것도 안 된다.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반대한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준칙에 의해서 어긋나니까 안 된다. 과거에는 준칙에 어긋나도 그냥 넘어갔어요, 고발 안 당하고 재판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법에 뭐해서 판결에도 뭐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것은 제3의 압력이 들어왔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3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거는 없고, 제가 판단하는 것 뿐이지. 근거는 없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예, 더 남았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실무차원에서 법령이라든지 준칙안을 토대로 또 타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가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타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이라는 지원금 관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결국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사회단체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체육회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북구 생활진흥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조례가 설립이 되면 그 때가서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적극 검토라는 것은 검토하다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적극 검토니까 지금 현재 타 단체에 지원되는 선례를 보면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할 적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단답을 하시라고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신청서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님께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그 때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선례로 보면 할 수 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다, 없다는 그 때.

이기황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답을 하시라니까요. 선례로 보면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답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기 곤란하면 다른 단체의 선례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정도만이라도 대답이 나와야지요.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자체가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똑같지요. 보세요. 강북체육회가 체육회장이 공무원이신 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이고, 대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하에 각 동별로 체육회 임원이 있을 거예요. 임원을 어떻게 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원이 동별로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틀리지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뺀질뺀질 빼시면 점심시간 안 돼요. 잘못하면 차수 변경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자존심 걸고 이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 체육회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체육회의 운영사업비 대부분을 관내 학교라든지 또 체육동호회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라기보다 우리 구정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동정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정의 총책임자인 구청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구청장이 조직의 대표자가 되는데 그것이 사회단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공무원인데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대표자가 되는데 사회단체 구성이라고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순수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라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통과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개의치 마시고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체육회의 역할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 예산만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체육회를 구성을 해서 여력이 있는 분들이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체육회 사업비와 또 구청의 일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엘리트 체육과 최근에는 생활체육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회장은 구청장이 법에 의해서 맡고 있습니다만 그 성격이나 단체가 하는 일로 볼 때는 사회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월 20만원 외에는 없지요. 그것도 동장이 카드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조례 아닙니까.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 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인가요? (답 변 준 비)

우종오위원장

질의·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법으로 만들면,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냐고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단체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용욱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황위원

난 질의를 하다 말았으니까 이 답변이 안 나오면 제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답변 준비하세요.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시행한 구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 양천구와 금천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서초구가 시행규칙으로 명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세 군데예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협의회는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를 들어서 굳이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현재 느끼고 계십니까, 국장님?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그 동에서 동정을 꾸려가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도 하고,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동 단위 조직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의견교환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님들 그 다음에 현재 또 계시는 상임고문님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역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가고 있는 그 분들이 모여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소관 부서의 입장이고, 의견입니다.

한동진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17조제5항은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고, 제18조제3항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 또 행안부 준칙에 부적합함, 제21조제4항은 행안부 준칙에 부적합, 제26조는 구청 의견을 들어서 위촉 활동 제약이라고 나왔고, 제30조, 제32조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좀 더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여러 차례 개정되고, 이번에는 신설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다시 조례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매번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더러는 뜨거운 감자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위원회 간사로서 갑갑함이 있다는 이런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전 조례도 그렇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에 해당하고 있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 질 때도 이러저러한 우려나, 또 정비된 것들도 있고 장·단점도 있을 텐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에 우리 방청하고 계시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최초의 선출직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연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에 부드럽게 되지 못하는 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의 조례로는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당시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선출직 구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했고요. 막기도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억지로 들어가서 '방청이라도 할게요' 이러면서 시작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각 동마다 여건들이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건이라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한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고, 내부에 규칙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마다 독특한 나름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우 자연스러운 동이 있고, 부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염두해 두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의견 있음'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물론 국장님이 답하셔도 상관없고, 과장님이 답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검토의견 있다고 서류를 주시기 전에 발의하신 분들과 상의한 바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이것이 의원 발의이고 매우 논란거리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책임있게 같이 원활하게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의심되는 안이에요.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끝까지 책임있게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구청에서 경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앞서 이기황 위원님께서 사실은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의미의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칙이든 준칙이든 사실은 의회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중 만약에 신설하게 될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꾸려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 정기 월례회는 조례에 의해서 각 동마다 매월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정기 월례회를 매월 하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2년에 1번 하든 이것까지 의견을 단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정조례 제32조 운영경비 관련해서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와 관련해서 사실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될지 혹은 오늘 보류될지, 수정될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뻔하거든요. 왜냐 하면 만약에 이 경우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를 빼고 그냥 가면 저희가 정하면 됩니다.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정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수당 이야기도 사실 있었고요. 정하지는 않았지만, 규칙으로 수당을 줄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해놓으면 사실은 여지가 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 달아서 규칙을 정하면 되니까요. 구청장께서 공표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매우 옹색하지만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냥 열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은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다면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를 빼고 나면 사실 얘기가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논박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 협의회를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타 자치단체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 곳에서도 위원들에게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합리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상위법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단체들이 몇 개 있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도 각 직능단체들 중에서 이미 법으로 지원해 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도 저희가 볼 때는 그 법령을 모르면 특혜인 것 같이 느낄 정도로 무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해서. 각 단체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법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의 경우 이미 상위법령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제가 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앞서 몇가지 소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보면 삼양동하고, 송천동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이야기를 깊게 나눠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갑갑해요. 실제 이런 이야기들이 미리 좀 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라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질의·토론을 하거나 찬성·반대 토론을 할 때 좀 더 힘이 실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조례로 먼저 맞닥뜨려지니까 좀 갑갑함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받아들여질 제안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구청에서 실무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인데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그 다음에 현재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행정위원회, 아니면 건설위원이더라도 이 분들과도 아까 정회때 보니까 요청도 하시던데 일단 최소한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그 범위는 위원장까지 하든, 부위원장까지 하든, 간사를 하든, 전체를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에서 사전에 그런 의견 절차를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의견을 듣기에는 집행부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겠다면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각 동마다 느끼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실제 이 자리에서 딱 이 조례안만 가지고 더러는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되는 것이 과연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책임있게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많아서, 혹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제안이었고요. 일정이 정해지거나 이럴 때 적극 협조해서 그런 자리가 빨리 마련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질의·토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되는 주된 목적이 크게 봐서 강북구 발전, 강북구민의 화합 이런 목적을 두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청에서 부적합 3항, 구청 의견검토 3항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은 적합에 가까울 수 있도록 가면 될 것이고, 검토의견에서는 A안이냐, B안이냐, C안이냐, D안이냐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강북구 발전에 강북구 주민의 편의 도모에 맞게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예를 들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단체에 준하는 것이 당치 않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간담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어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방금 최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 위원장들의 모임을 일반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회의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2006년도 12월경에 자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된 후에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해서 참가도 많이 했고, 또 그 개정이 된 후로 사실 자치위원장님들 모인 곳에 가서 많이 혼도 나고, 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했습니다.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법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쭉 보면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고, 있든지 말든지 묵인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찬성하신 분은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반대하신 분들은 저희 구의원들에게 많은 질책과 또 조언, 꾸중 이런 것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 조례안도 궁극적인 목표는 강북구 발전, 주민들의 편리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 피일차일 미루고 거의 3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면에 떠오르게 하신 우리 발의해 주신 정상채위원님은 일단 조례안이 논의되게끔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 조례안이 어떻게 좀 최소한 70~80% 수긍이 갈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만 저희들도 앞으로 생활하기에 불편도 없고, 강북구 발전도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장님들의 전체 참가하시고 강북구의회도 행정위원도 있고, 건설위원도 자치회관에 계속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지역 언론사 분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관계 고문님들 또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문위원님들을 모셔서 공청회 또는 제반의 사항을 검토해서 정말 강북구 발전에 또 우리 후배들이 또는 의회 선배님들이 보시고 정상적인 또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나쁘고 좋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더 좋은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엄숙한 분위기에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점심이에요? 12시도 안 됐는데.

우종오위원장

해요. 점심 먹고 하면 되지요.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채 제안자님 발언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제안자로서 먼저 진행자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회의시간 30분도 안 돼서 종료를 시킨 것은, 발언을 제한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구의회 역사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행정위원회가 그동안 실수가 너무 잦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로 이 예민한 주민자치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자치와 의회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으로서 선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선거법으로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민자치 조례가 올라 왔는데 과연 위원장이 그 석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부위원장님이.

최선위원

답변을 제가 먼저 할까요?
상채

정상채의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최선위원

예.

우종오위원장

그것하고 주민자치 조례 진행하는 것하고 제안자가 질의하신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달리 답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좋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에 대한 배경은 왜 이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제안하게 됐냐면 너무 동장 일방주의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최선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운영 여건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준칙안은 하나인데 운영 여건은 전부 다 각자의 해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어느 범위에서 나오냐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때는 달도 따 주고 별도 따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위원들로 나오신 분들이. 그런데 딱 시작하자마자 식사비 가지고 매일 아귀다툼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2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식사비용으로만, 회비를 걷지 말고 식사비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지원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맞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것을 식사로 못 박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구의회에서는 식사로 못을 박았습니다. 식사에 주로 쓰라고.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동장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넘어간다고 쳐요. 각종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할 때마다 각 동네 갹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네 불협화음이 야기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원금을 내려 보낸 겁니다. 체육대회는 각 동별, 전체적으로, 강북구 전체에만 취급해야 될 돈을 각 동별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체육대회는 얼마 용도로 쓰셔서 하고, 경로잔치는 얼마 범위에서 하시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 의견으로 갹출을 하는 겁니다. '보조가 필요합니다.' 하고. 또 갈등이 야기되고 또 서민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동장 일방주의의 주민자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준칙의 준수 미비로 운영방안에 경륜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안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주민자치 회장을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구의원들도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누가 주민들이 들어와서 동장님 앞에서 감히 이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직은 이런 불의를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들어가서 투표권이라도 행사하고 권한을 강화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국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짚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쪽을 보면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서 부적합성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합성이 동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축소 및 견제하자는 겁니다. 덕망이 있는 자보다, 여기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덕망 있는 사람으로 되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돈 많은 사람을 위원장 시키더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축소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안을 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쪽에 보면, 그 안도 똑같습니다. 동장의 권한에 맞서서 바른 이야기를 개진하기가 상당히 위원들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해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2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권한입니다. 동장님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쪽입니다. 3쪽에도 보면 5~6명의 추가를 했는데 경륜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경험부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직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26명을 플러스해서 5~6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줄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례회의가 없다는 것은, 왜 월례회의가 있어야 되냐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했는데 구청에서는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월례회의를 없앤 거예요. 저는 이 월례회의를 없앤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으로 항상 그 자리입니다.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원금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필요하고 연합회가 있으면서 매월 지원금이 나와서 각 동별로 지급이 돼야 하겠기에 월례회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월례회가 없이 분기에 1회 있다는 것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회 형식을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성을 해야지 제자리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전직 위원장이 가담돼서 경륜을 쌓았던 사람들이 연합회에서 구성되고 전직 위원장이 가담되고 또 전문가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가담되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분들도 가담돼서 정말 항상 격이 없는 토의와 논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 동별로 식사비라도 지원하고 수당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열거되지 않고서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분기에 1회 한다는 것은 아, 이건 정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지금 잘 운영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하면 돈 부족합니다. 또 걷지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어디 없어졌는지 매번 싸워. 경로잔치 하면 또 아, 이거 부족합니다. 구의회에서는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줬는데 사실 그거 원래 내려 보내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동별로.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해줬는데 또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로 처리 안 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뜻이 아닌 게 있어도 개진을 못해요, 의사개진을. 워낙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갹출해요.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 5만원 가져와라, 새마을 10만원 가져와라, 어디 5만원 가져와라, 돈이 없는 데는 끙끙 앓고. 주민화합을 하자고 하는 체육대회가 주민불편으로 분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매월 회의가 필요하고 이 자치조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에서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한 번이라도 제안자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떤 취지에서 했지요?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끼리 한 번 간담회를 갖지요.' 이미 간담회는 말입니다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의원 세미나를 가서도 했고, 시찰을 가서도 했고, 점심 먹다가도 했고, 이 안을 제안을 했어도 여러분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걸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시죠. '아, 이것은 부적합하다는데, 법규위반인데, 바꿨으면 하는데', 뭐예요? 아니 3년 동안 토의하고 안 된 사항을 그것도 제가 했습니까?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잘못을, 갈등을 주민자치하고. 그것을 봉합하고자 한 사람이, 한 구의원이 제안을 하고 들고 나왔는데 세상에 발언을 제한시켜 30분 하다 중지를 하고. 저도 웬만하면 흥분 안 하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로서 생활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동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뺐습니다. 아마 제안설명을 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뺀 것은 제가 최초일 겁니다. 왜 뺐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동료의원들로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사전에 봉합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동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직무유기다. 세상에 약 3년간을 토론한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회의석상에 나와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해야 되겠다, 보류하자. 그 많은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구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 조례안에 솔직히 구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정조례안 제18조 제3항 '상임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위원의 위촉 등 운영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는 이 조항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몇 분 이야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주민자치센터 연합회 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구의원(상임고문)은 주민자치회에 참석할 때 꼭 귀싸대기를 한 대씩 맞고 시작한다.’이랬으면 좋을 정도예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이걸 가지고 뭐했다는 겁니까?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못하고, 그런 뜻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질의사항이나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십시오.

우종오위원장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해에 대해서 해명부터 할게요. 개정조례안 제32조에 최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으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은 수당, 회의수당이라고 하는데 회의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수당부터 결정한다는 얘기는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생겨야 회의를 하는 거지, 그냥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서 회의비만 받아서 그 수당만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 같고, 또 한 가지는 운영지원금을 줘야지 수당 줘서는 절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운영지원금을 하자니 마땅한 조항이 없어 이 조항을 찾았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자면 주민자치협의회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얼마금액을 명시해서 지원금을, 운영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를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서 사회단체에 준하는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넣었는데 꼭 줄 수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넣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50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고수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어도 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단체로 보고 그에 따르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곤란하다는 얘기는 아주 곤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곤란해도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곤란해도 사회단체 또는 지역단체 화합이라든가 이런 과정 또 구청과의 관계개선 이런 것으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답을 뭐 꼭 지금 무엇인가 듣고 싶은데 자꾸 뒤로 빼니까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하나 고지할게요.

이기황위원

제가 질의하고 끝내세요.

우종오위원장

끝내는 게 아니고 2시부터 5분간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 하시다가 2시부터 5분간은 자동으로 정회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발언 진행하세요.

이기황위원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위원회 월 20만원 운영비를 줬던 지원금을 줬던 어쨌든 20만원씩 내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근거 없이 순수 강북구 예산에서 편성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우리 조례에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아주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주민자치운영의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그것뿐이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주민자치위원회 비용 경비해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되면 없어지는 것이죠? 줄 수가 없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대한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마다, 매년 바뀔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살아 날 수도 있고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20만원이라는 부분은.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고 어떻게 지역발전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냐는 말입니다. 영구적으로, 적어도 반영구적으로 지원금을 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지, 맘에 들면 조금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 지원금 2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20만원의 쓰임새를 보니까 업무지원금이라고 해서 동장이 가지고 쓰는데 주민자치 위원장, 주민자치 위원이 그 내역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첨부를 하는데 간이영수증이 수두룩하고 물론 그것 말고도 간이영수증을 많이 씁니다만, 지금 세상에 간이영수증을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5,000원짜리, 6,000짜리 밥 먹어도 카드 써요. 이렇게 쓰여진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나 어떤 약점이 이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할 경우 그 예산 잘라 놓으면 주민자치는 올스톱입니다. 10원도 안 나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자치적으로 또 수당 받아먹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틀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렇게 팍팍 걸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닌 말로 여기에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을 했다고 해서 매월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우리가 조례 규정을 넣는다면 이행이 가능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하는 취지가. 그러면 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체든 간에 재정이 따르지 않으면 단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운영이 될 수가 없는데 운영할 수 없도록 운영비부터도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는 거에요, 구청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딱 잘라진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로 해산 위기 아니면 명의만 올라가 있는, 이름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 이런 단체로 전락하고 만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동장님의 권한이 축소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구청이 골치 아파져서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러시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취지와 동장의 권한을, 동장이 법에 의해서 원칙적인 권한만 쓰면 상관없는데 아까 정상채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자기 멋대로 써요, 권한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체육행사 있지요.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돈을 450만원 내려보내면 돈을 걷어요.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분들 봉사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을 걷어요. 그래서 걷지 말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부터 700만원씩인가 증액을 시켰잖아요. 이것이 왜 그랬느냐 동장이 자기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고생하시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한테 돈을 걷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자꾸 동장의 권한을 축소시켜주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자꾸 그걸 꼭 조이려고 하는 구청의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준하는 지원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협의회에 지원을 얼마 해주세요.' 그러면 부동의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부동의 하실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못하겠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 차원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동의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동장들이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동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나 선출직 의원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무리없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준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비 보상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필요한 경비도 지원이 가능하되 그 경비도 어디까지나 그런 차원에서, 실비 운영 차원의 그런 경비는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준칙 범위 내에서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실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실비가 어느 한계에서 실비로 이렇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실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실비가 예를 들어서 월 몇 십만원 정도라면 그건 실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면 실비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저는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정도를 실비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비라는 개념이.

이기황위원

이 협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단체가 만들어지면 무슨 일인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못을 파면 개구리가 생기듯이 단체가 구성이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실비로 지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되 그것을 좀 실비 용도로 줄인다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얘기가 되면 모르지만 회의한다면 수당이나 주고, 그러면 수당 받으러 구청에나 가고, 갔다 오면 수당 받았으니까, 내 일당 받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협의회에 내놓고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회장님들이 회의하러 가면 수당 받았으니까 어디다 내놓을 이유도 없고, 달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이래서는 협의회가 있으나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제가 사실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상채 건설위원장님이 대표 발의를 했고, 저도 발의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분위기는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보류 쪽으로 가고 있고, 구청 쪽 입장에서는 확신은 아니지만 거의 이런 것은 있으나마나,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한 것이 잘 판단한 것 맞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간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회가 필요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 의견을 당연히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준칙, 또는 일반적인 법의 원칙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달아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개정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 된다면, 의회에 상정된대로 통과한다면 구청에서는 부동의 하실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일부 지금 조항 중에서 이미 대법원 판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20만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 임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경비로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동장 책임하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 취지 자체가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경비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이런 경비로 집행이 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황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동장들한테 매년 나가는 주민과의 대화 비용 30만원 나가는 것 있지요. 지금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국장님은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장한테 30만원 주민과의 대화라는 명분을 붙인 것은 지역사회에서 고생하시는 단체, 이런 단체에 식사한다, 밥 한 끼라도 대접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간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동사무소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20만원 나가는 부분하고, 30만원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셔서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행정감사에 그 부분이 또 다시 지적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마 살아나기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그 동안에 하신 말씀도 있고 또 금년도 예산 편성·심의하는 과정에 작년 연말에도 이 얘기가 무수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장님들한테 주지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동의 한다고 그렇게 알고 매듭지어도 되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매듭지어도 되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현재 몇 가지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부적합하거나 판례에 위배된다는 이런 조항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안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관계관께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위원님께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정회를 해서 과연 이 안이 저도 제안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설치가 목적이지, 이 안을 내놨던 것은 이기황 부의장님하고 백중원의원님하고 셋이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다 제안을 받고 또 주민자치연합회 제안을 받고 그래서 여기에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종합의견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연구·검토가 있었고, 어쨌든 오늘 안이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여 년을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류라든가 부결이라도 되면 상당히 많은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주민자치연합회도, 지금 현재 가칭 연합회 구성해 있는 분들하고, 구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잠깐만요. (장 내 소 란)

우종오위원장

위원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