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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3회 제2건설위원회2009-06-16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를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의 2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오늘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미아확장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기존 미아뉴타운과 더불어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형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6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의제 추진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11일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뉴타운 지정후 2007년 1월 30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본 구역의 지역여건을 조사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7.6%에 부적합 필지비율이 44.6%로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량한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총괄계획가인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를 비롯하여 용역사인 (주)다산컨설턴트 등 관계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09년 4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 본 위원회 자문을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미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아확장지구는 2006년 6월 29일 변경(확장) 지정된 이래 2007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 11일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의제)되었으며,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 본 위원회 자문을 받기까지 총 5차례의 서울시 자문을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의 주민공람 및 2009년 6월 2일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미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 대상지의 위치는 강북구 송천동 일대로 면적은 37만 3,724㎡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전체 면적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지면적은 24만 9,823㎡로서 전체 면적의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존 정체가 심한 주요 간선가로인 솔샘길 및 삼양로는 각각 3m씩 확폭하였으며, 보행중심의 생활가로 조성을 위하여 송천길은 22m, 숭인로는 20m로 확폭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반경을 고려하여 공원 6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공공공지 3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송천동 주민센터를 이전 복합화하였으며 문화시설 및 도서관을 각각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후화된 송천초교의 재정비 및 부족한 유치원 및 중학교 1개소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 필지를 통합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주거 및 상업시설이며 연면적 2만 3,656㎡,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47.4% 이하, 최고 35층, 평균높이 33.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전체 세대수 268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33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세대가 201세대,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6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9재개발구역과 개발에서 제외되었던 주변의 필지들을 묶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4.5% 이하, 최고높이 35층, 평균높이 15.9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로 학교, 유치원, 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전체 세대수 3,135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53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세대가 216세대, 40㎡ 초과 50㎡ 이하 216세대, 50㎡ 초과 60㎡ 이하 1,275세대, 60㎡ 초과 85㎡ 이하 1,148세대, 85㎡ 초과를 28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은 촉진지구 지정 이전까지 사업방식이 지정되지 않았던 송천길 하단의 필지들을 묶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2% 이하, 최고높이 29층, 평균높이 1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전체 세대수 988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16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68세대, 40㎡ 초과 50㎡ 이하 70세대, 50㎡ 초과 60㎡ 이하 310세대,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460세대, 85㎡ 초과를 8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재건축구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높이 29층, 평균높이 22.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전체 세대수 425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3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세대가 201세대, 60㎡ 초과 85㎡ 이하 164세대, 85㎡ 초과는 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위원님들의 고견 및 주민공람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총괄계획과 회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한 후 서울시에 반영 요구하여 최선의 계획이 되도록 하고 계획이 재정리 되면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통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추진결과 2003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약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추진하는 중에서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 2009년 6월 2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진 일이 있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역시도 참석했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다보면 분명히 그 당시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현재, 아마 분명히 100% 찬성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대개 몇 %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에게 어제까지 의견을 내 주신 건수가 119건입니다. 그 중에서 제출된 안건 중에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이 96명 이었고 그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내신 분이 6건, 건축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분이 6건, 또 구역을 분할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7건, 구역합병을 해 달라는 분이 3분, 기타의견 1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람공고나 의견청취 때 개발을 반대하는 96건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몇 % 찬성하게 되면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이 가능하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다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는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1/2 이상 있어야 되고 조합을 구성할 때는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재건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이것도 추진위원회 경우에는 토지물 소유자의 1/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조합구성에 있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발을 하기까지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청에도 민원이 있는 분들이 들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 않나, 대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타동이어도 재개발, 뉴타운 등등 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구청에 같이 가서 논의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분이 구청에 들리겠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을 가지시고 집 평수가 적으신 분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은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나 주택이 큰 규모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청에서 여태까지의 개발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사업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상가에서 얻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의지해서 사시던 분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또 큰 주택을 가지고 생활하시던 분은 혹시나 내가 큰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한 심리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좀 전에 답변하기를 큰 집이 있는데 그 평수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두 가지 유형에서 불안심리를 갖고 반대를 하시는데 큰 주택의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감정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지 내 개발단지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싶어도 작은 평수의 아파틀 갖겠다든지 상가도 축소해서 갖겠다든지 신청을 조합에 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큰 자산을 가진 분들은 그 가진 대로 큰 평수와 상가를 분양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처음에 재개발, 뉴타운할 때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큰 평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땅 위에 몇 층이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돈을 더 지불해야만 된다고 대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 땅 위에 층수가 올라가는데 돈을 더 내야 되냐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봤는데 재개발·재건축할 때 돈을 더 내야 됩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면 개발하는데 우선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조합과 시공사간의 횡포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개선안도 내고 시공사도 구청에서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만, 물론 개발을 하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자기부담금 포함해서 올라가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땅에 개발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재력적인 문제가 사실 개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종국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갖겠지만, 그래서 사실 개발의 모순점입니다만 현재 우리 국가에서 지향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부담금을 적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이나 시공사에 많이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가능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경우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충돌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앞으로 개발사업에 우리구가 그간 많이 추진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의 잘못된 부분도 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먼저 삼양2동 11구역하고 13구역이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확정이 될 것인지? 주위에서 듣기로는 기본계획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소관이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는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양2동 11구역과 13구역은 제가 위치파악을 정확히는.

박영복위원

동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수유리 쪽이 11지구인가 그렇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미아11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복위원

예, 그리고 13구역은 바로 그 뒤쪽이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밑에 3구역이요?

박영복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미아11구역하고 3구역은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내용을 이행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시에서 질의도 있었고 해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늦게 질의·회신이 나왔기 때문에요. 주민들은 보차혼용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시고 우리는 보차혼용통로를 하되 그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지상권 설정을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조건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검토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시 질의내용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또 법적으로 불명확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라도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검토결과 윤곽이 언제쯤 잡힐 수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원래 지난 주 목요일 오후 늦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약간 늦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급해서 그런 것인지, 심리가 그런 것인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박영복위원

인정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추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수고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공청회를 6월 2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서울시 발표가 동의서 발급을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개선안을 자문단 교수를 통해서 서울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서울시 실무부서나 이런 데에서 검토가 되고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부의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동의서 관계까지 구청에 이관한다는 것은 민영이 개발하는 사업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의견이고요. 만약에 동의서까지 구청에서 받는다면 모든 사업을 다 구청의 주도로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민간이 개발하는 자율적 측면은 약화돼서 오히려 개발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동의서를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구청에 이관을 시킨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데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침이나 정식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여튼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동의서 발급을 구청에서 하면 아무래도 가속도가 붙어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구역 있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촉진1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복위원

예, 최대 층수가 3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 토론회 때 왜 상업지구인데 35층밖에 안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땅의 면적이 적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최대높이 43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한 면적은 1만 4,000㎡가 되고 용도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기준 270%이고 허용용지가 350%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5층이고 평균은 33.5층인데요, 사실 일부는 삼양지구단위계획을 더 고층화하려고 참여하는 업체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SK라든지 현재 삼성, 두산이 지은 건축물의 높이, 또 그간 개발된 높이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적정높이로 35층으로 잡았습니다만 사실 높이만 높인다고 해서 건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바닥면적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또 좁은 면적에 짓다보면 건축물이 보기 싫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들어갔을 때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떻게 계획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 여태까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기본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층고를 43층까지는 면적이 적어서 안 나오지 높이로 보면 43층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부분 43층에 대한, 앞으로 43층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43층으로 높일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개발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면 높이, 층수, 용적률 이런 것들이 다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도시재정비에 의한 개발인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써 그 지역의 높이는 90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층수를 더 높이는 방안도 서울시에 협의를 했고 자문을 받았는데 90m 이상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위원회에서 받아주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영복위원

1구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2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구역은 보록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지역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고 단독 밀집지역하고 다세대 밀집지역하고 양쪽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보록원 내에 주변주민들이,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2구역을 같이 공사를 하되 조합을 두 개로 해서 양쪽에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보록원 구역 내에 2구역에서 별도로, 지금 4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5구역이라든지 별도구역을 정해서 따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록원 마을이 403번지 일대로써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쪽 지역은 주택이 양호하고 주택규모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개발이 됐을 경우에 평형수도 자기가 사는 주택만큼도 못 받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밑에 부분에 사시는 분들한테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많이 뺏기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아촉진지구 자체가 광역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구역을 세분화해서 개발을 한다면 기반시설 확보측면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학교, 여성문화체육센터, 복합주민공간, 중앙공원, 학교도 하나 신설하고 해서 많은 기반시설 확보가 요구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지역을 자르다보면 기반시설 확보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인 보록원만 잘라가지고는 사실상 개발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북촉진2구역 자체를 보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 면적이 19만㎡로 상당히 크고 그 건립세대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것이 3,135세대로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보록원만 따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우리가 서울시에서 협의한다면 그 구역을 2개 구역 정도로 나눠서 개발을 빨리하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하자는 주민들은 이런 유형을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주민의 동의와 찬성이 있어야만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역을 좀 광대하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기본방향도 한번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서 마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본 계획 확정단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3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구역과 2구역은 최대 높이가 35층인데 3구역, 4구역은 재건축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최고층수가 29층으로 되어 있는데 35층으로 높여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높이 관계가,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에 본 층수를 16층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18층까지 하도록 기준이 변동이 되어서 사실 사업시행단계에서 층수를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향후에 예상된 것을 다 기본계획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끊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6층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된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18층으로 되기 때문에 좀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3층까지 꼭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18층까지 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3구역 주민들이 바로 옆에 2구역은 35층인데 우리 구역은 왜 낮느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9층이 최고 높이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건물 층수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말씀하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뉴타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건물 높이는 기본계획에서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예를 들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약간 낮추고, 또 우리가 삼각산이 있기 때문에 삼각산면에 대해서 경관 고려도 하고, 일단은 높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높이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토대로 하고, 지금 높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높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구마다, 구역마다 전체적으로 지하 빼놓고 지상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전체 규모가 확정된 것인데 높이만 올라가면 아까 말씀대로 바닥 면적이 좁아지거든요. 막말로 홀쭉하게 길게 올라가느냐, 약간 적당하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뚱뚱하게 하면서 짧게 올라가느냐 이런 모양인데 아주 바닥 면적이 작으면서 높게만 올라가면 우리가 봐도 보기나 또 기타 사업성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바닥면적을 가지고 적당한 높이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금 촉진1구역부터 5구역까지 쭉 있는데 전체적인 높이 배율로 봐서 거기가 29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전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높이만 올라가면 아까 말한 대로 건물을 홀쭉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성도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높이를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가고요, 제 의견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용적률이 245%이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건평을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29층을 올렸을 때하고,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건평을 80평으로 해서 35층을 지금 국장님은 그 말씀이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29층이 있는가 하면 15층짜리도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5층짜리를 10층으로 줄이고, 100평 건평 그 평수를 그대로 해서 35층으로 올려주라는 얘기이지요. 제 뜻이 아니라 주민들 요구가 그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맞아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건평은 그대로 하되 예를 들어서 건평이 100평에 29층의 건평이 적다 싶으면 110평으로 늘려서 35층으로 올리고, 15층짜리를 10층으로 줄였으면 하는 주민들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단지 내의 용적률 한도 내에서 한 쪽은 낮추고 한 쪽은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높이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운지를 우리가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한 29층 정도이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35층까지도 올라가는 곳이 있나본데 그것은 37만㎡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나온 것이기 때문에 29층도 크게 낮은 층수가 아니에요.

박영복위원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는데 그것이 17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29층도 굉장히 높은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옆의 2구역이 지금 35층으로 하다보니까 3구역 주민들의 불만이 층고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계획 단계이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대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은 변경이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35층 이렇게는 못합니다. 나머지 스카이라운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조정을 사업 시행단계에서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혹시나 문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상황이 기본계획이 바로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국장님을 비롯한 구청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동식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박영복위원님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지역구가 미아1, 2촉진지구이고 또 제가 사는 곳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와서 상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촉진4구역 주민들 요구가 층고 요구를 똑같은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1, 2, 3, 4구역 중에 1, 2, 3구역이 재개발이고 4구역만 재건축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알고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 2, 3구역은 재개발구역이고 4구역은 재건축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당초에 주택과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재개발로 추진하겠다 아니면 재건축으로 추진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반영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면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계획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연관선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경우 그대로 재건축구역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추진의 단계는 재건축은 구조안전진단 정도 추진절차에서 더 받으면 되고, 다른 절차는 다 똑같고, 또 재개발로 가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줘야 될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은 기존의 계획을 고수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유지나 시유지에 옛날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지금 무허가 등록이 되어서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불만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비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 구성상에 몇 %가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분들이 주민동의를 반대로 재개발로 하겠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수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수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전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시유지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 점유자가 불하를 받으면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면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건물 자체는 안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지금까지 허가가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지어서, 특별케이스가 있어서 무허가 등록만 하고 지금까지 사는 분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불하를 받을 경우 조합원 자격은 주어집니다. 기존 무허가건물로서 본인이 점유한 시유지 같은 경우 불하를 받으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가지고 있다고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자기 땅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도 비조합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기존 무허가건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82년도 항측도상에 나온 우리구에서, 그 때 당시에 그것이 다 무허가건물인데 서민생활 안정측면에서, 정부측면에서 특별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존 무허가건물이고 신발생은 그 후에 새로 지은 것인데 신발생 건물은 법을 어기고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추진할 때 그 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82년도 이전에 무허가로 지었다가 등록을 받은 가옥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구청에서 철거를 했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건물들이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기존 무허가건물 외에 있는 건물은 철거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서민생활 안정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서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를 안하고 과태료나 변상금을 매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비조합원들이 구유지나 시유지를 불하를 받으면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을 한다, 지금 시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것은 하여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불하를 받으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조합구성이 되기 전입니까, 아니면 그 시기가 언제까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몰라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조합 구성 전까지요.

박영복위원

조합 구성 전까지 가능하다고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불하를 받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불하를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현재 없어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박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불하는 선 지불이고, 불하를 받기 위한 후 지불에 대한 거기에서 보상을 받은 이후에 지불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런 방법은 없고요, 요즘 정부에서 보면 각종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서민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하실 때 일시불은 아니고 분할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하를 받았을 때 계약을 합니다.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서 몇 개월 분할해서 내겠다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분할납부계약을 하고 계약서와 납부금을, 계약금을 냈을 때 조합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돈은 본인 능력대로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소유권 취득은 조합구성 전까지 되어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계약만 해놓은 상태는 안 됩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할납부로 해서 계약을 했을 때 구청이나 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가능한데 안 해주잖아요. 해 줍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저희들이 계약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계약만 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다 완료되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충분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8일날 미아뉴타운지구 지정으로 해서 60만 6,056㎡, 약 18만 3,000평 정도를 책정했는데 2006년도 6월 29일날 뉴타운지구 변경 확장이 있잖아요. 확장이전 37만 3,000㎡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K아파트 밑으로 6구역, 8구역, 12구역 거기가 당초 지정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고, 우리 강북구 노후된 건물이 많은데 뉴타운 지구를 더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12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때 저희들이 확장 공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실 뉴타운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 구가 경쟁적으로 노력을 엄청 많이 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상태에서 또 확장을 해달라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꼭 받아들여서 관철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후보지에 대한 답사를 완료해서 2006년도 4월 28일날 그런 와중에 확장지구신청을 정식적으로 시에다 내서 6월 29일 시에서 여러 가지, 확장지구 할 때 그냥 저희들이 신청하면 시 실무부서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라든지 현지답사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이 걸렸고 저희들 입장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렸다 하더라도 확정지구로 지정받은 것이 저희구로서는 큰 성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확장지구를, 37만 3,000㎡를 6지구, 8지구, 12지구로 보면 되겠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확장지구는 순수 확장된 지역만 말하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확장된 지역.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러니까 송천동.

박영복위원

1구역하고.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1, 2, 3, 4, 5 다 포함하는 겁니다. 송천동에서 균촉지구만 빼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까지. 그리고 일부 8구역 밑에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장계획을 잡았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의견청취를 하는데 지금 뉴타운관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또 그러한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발을 한다하더라도 공공에 투자할 분야들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계획 방향을 말씀드리면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중학교 학교부지하고 여성문화체육센터, 동별 커뮤니티센터, 유치원 공공투자 그런 부분 또 각종 도로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땅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 여성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추정액이 150억원 내지 220억원인데 적게는 15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건물을 다 부담해서 지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복합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부분은 이미 기부채납을 다 받겠다, 시행자 주체 측에서 받겠다는 뜻이고 건물 짓는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은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건축부분은 세부적인 설계가 되고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 구상이 됐을 때 건축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세우지 못하고 추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정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전혀 없을 수 없는 여건은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서가 아니라 대강, 약 이런 정도는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재질이나 건축규모에 따라서 건축금액이 너무 많은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성북구 서찬교 구청장님이, 미아뉴타운이 지금 굉장히 홍보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미아뉴타운이 신망을 많이 쌓고 있는 게 공공부문의 부분들을 지금 안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북구를 부러워하고 실무선에서도 회의 가면 ‘왜 강북구는 공공에 관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미리 기부채납도 받고 하는데 성북은 못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길음지구가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성북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구는,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작은 부분이 개발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5배 내지 6배 정도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공공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부분을 한다하더라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200억원 이내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 보면 많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전용·혼용도로도 가기 때문에 보강도도 짓고 하는 것들이 아마 사업주체측에서 기부채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커뮤니티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 관계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건물을 규모에 맞게 지으면 70~80억원이면 되겠지만 사업이 완료될 당시에 어떻게 잘 꾸미느냐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억원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제가 봐서는 2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 600억원 쯤 가져야만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그래도 괜찮다, 다른 구에서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요. 미아3, 4, 9동 그리고 미아8동, 미아5동, 옛 지명입니다만 법정동으로 봐서 그런 곳이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그쪽에도 확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복지지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내에 살면서도 성북구나 타 구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학교 관계도 사업주체측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을 하지만 중학교도 30학급의 1,0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우선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매입비와 건물비가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이 돈도 건물 짓고 하면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는 기부채납하니까 건물 지으면 이것도 상당한 200억원 내지 150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부담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커뮤니티센터 동청사를 비롯해서 갖가지 생활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인데 그것이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구상을 큰 틀만 해 놨지 세부적인 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수립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지요. 그런 것이 들어가고, 또 여성문화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비만 150억원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하여튼 거리 자체가 녹지쪽과 단절되는 거리도 만들고 학생들 단지, 도서실, 놀이·공부방, 보행로에 이런 것들도 다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복지측면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아마 건물이 우리구의, 저 위에 짓는 6, 8, 12보다는 오히려 짜임새 있게 연도변 상가라든지 형태가 예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원도 전부시설과 연계돼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성문화복지센터 형태로 그 쪽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민회관 옆에 여성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곧 머지않아서 시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여기에 여성문화복지센터를 또 거기에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부서의 의견을 받고 또 용역사에서 서울시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틀보다는 새로운 틀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까지 오기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8m도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8m도로 같은 경우 인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도로가 되겠지요. 그 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도설치를 할 때 몇 m 도로부터 인도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인도설치는 8m의 경우 개발을 하다보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도로, 인도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로, 인도를 도시계획으로 해 놓으면 면적이 증대되면 아파트 건립세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기본계획을 통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혼용, 전용도로도 신설되고 4m 내지 5m 폭들이 인도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정수민위원

8m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8m도로들은 결과적으로는 인도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확인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이면도로 쪽은 거의 8m도로로 돼 있을 텐데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8m 이상이고 최소 15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m도로라도 보도를 확보하겠습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인도를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왜냐하면 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수민위원

꼭 도로에 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중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촉진지구 이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하는 지역에 도시정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던 분들이 저와 같이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재입주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부담금이 많고 그리고 그 부담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말하자면 재부담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거의 재입주를 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해서 이주를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재입주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 끝까지 반대하는 몇 몇 분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모든 부담은 조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주관부서인 추진과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 재정착률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이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사하고 이정만 교수님이 73차례 MT를 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박영복위원님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셨고 김지환위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가 “왜 미아동 재정비촉진지구를 하면서 소형 평수를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백중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시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설정을 했지만 그래도 소형 평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5,900세대 정도가 수용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문제는 재정착을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이런 것 하나, 조합설립해서 하다보면 예전에는 10년 내지 20년 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장기화 돼서 7년 정도 하는데 더 단축하면 조합이나 시공사측 시공비 부담이 적어져서 사실 개인조합원들한테 돌아갈 부담금이 적은데 반대하는 일부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민원을 수용도 해야 되지만 또 기존에 있는 조합원을 보호해야 되고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서 조합원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의 양면성이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떡하든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익이 된다면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조합원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좀더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철저히 해서 공기가 단축돼서 거기에 오랫동안 살던 분들이 집을 떠나서 이주하는 그러한 현상을 최대한 막아주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재입주율을 높이는 것이 도시정비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4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휴회 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