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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97회 제2본회의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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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10월 14일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하여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2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불출석 사실 통보에 의해 시장은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제9조의 3에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신설하여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와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며, 기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10월 14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하여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명시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해 시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3조의 2에 시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신설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시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질문시간은 15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의장의 허가시 5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