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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133회 제2행정위원회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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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현장활동의 건을 추가하여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선거구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고, 안제17조제5항 “고문은 각 동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역임한 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하되, 직전 위원장은 당연직이 된다.”를 “당연직 고문 외에 각동 위원회별로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덕망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안제18조제3항은 삭제하고, 현행과 같으며, 안제21조제4항은 삭제하고, 현행과 같으며, 안제26조제1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과 고문 3인을 포함하여 2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고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덕망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 제4항)을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제32조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를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검토의견으로 '의견있음'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의견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의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

산회하기 전에 제2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요?

우종오위원장

뭐요?

이기황위원

2항 여기 있잖아요.

최선위원

원래 안건 상정되어 있잖아요. 현장활동의 건.

이기황위원

2항 언제 처리할 거예요?

우종오위원장

앉으세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 활동의 건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활동의 건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