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6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기타 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구자경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6년도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례안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으로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강주열 의원, 김은하 의원, 정경천 의원, 윤형석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은하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윤형석 의원 네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반갑습니다. 강주열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행정일선인 읍. 면.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읍. 면. 동장님,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기쁘고 환영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0월의 축제혁신도시 유치 확정, 지금 우리는 많은 일을 해 냈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34만 진주시민 모두가 노력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위 참여정부라고 일컬어지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여당이 경남, 부산, 대구, 경북에서 참패하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북도에서 단 1석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도 시. 도지사, 광역시. 도의원을 비롯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 경상남도 광역의원 전체 의원숫자가 50명인데 무소속 1명, 민주당 비례대표 1명,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47명이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 결과는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을 합쳐 국회의원이 총 68명인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63명입니다.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북도에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단 1석의 국회의원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왜곡된 정치구조와 정당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결과물입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 해버리는 지역주의 정치는 지역갈등과 감정을 끊임없이 조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 모순을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권과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제도가 지방자치의 부패구조를 생산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방행정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위주의적 중앙권력과 왜곡된 정당구조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된 지방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중앙 정당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제도는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기득권과 권력의 보호막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원을 흔들고 지방자치가 왜곡된 중앙권력의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제도 폐지를 많은 유권자가 바라고 있다는 민심의 향배를 17대 국회가 무심히 저버리고 오히려 기초의원까지도 정당공천제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정치관계법 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 서가 뿌리깊게 골이 패어 가는 지역감정의 그 튼튼한 장벽 앞에 전라도는 집권여당, 경상도는 제1야당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기 정당의 정체성, 의정활동의 평가 등은 아무런 의미도, 능률도 없습니다. 오르지 특정 정당의 공천만이 당선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정치적 경험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보호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풀뿌리 민초들의 가슴속에 지역감정의 그 썩은 뿌리를 더욱 공고화시켜 나가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만고의 병폐인 이 지역주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지방정치의 작은 싹도 짤라 버리겠다는 정치적 야합입니다. 올바른 경쟁과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미래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이루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전제로 하는 이 정치관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김은하 의원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35만 시민 여러분! 요즘 날씨는 추워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과 의정에 열심히 많은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옥봉동 김은하 의원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도 예년 같은 풍년가는커녕 고민과 걱정의 우울 속에 수심가를 불러야 하는 허탈한 현실에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우리 진주의 경제부분의 일부분인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은 100년 이상의 역사 속에 서부경남의 상권의 중심으로 진주의 생활 경제를 튼튼하게 하여온 화려한 과거 속에서 우리의 선배나 선조들이 활용하여 온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만 오늘날의 현실은 필요한 물건을 구하려는 구매자보다 힘 빠진 상인들만이 모여 경쟁력을 잃고 상권이 붕괴되면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현실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형적인 일부 시설에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활성화되기 보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속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10월 한달 우리 진주는 개천예술제를 비롯한 많은 축제 속에 우리 시를 방문한 인구와 관광객들이 진주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가 열리는 주변 성지나 남강 변에는 많은 인파가 붐볐지만 내부지역인 재래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는 더욱 더 썰렁한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앙시장과 연결되는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많은 인파가 한번쯤 둘러 지갑을 열고 가는 연결성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래시장의 상표, 로고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를 하여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동시 시범점포, 다시 말해 모범점포를 지정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유도를 함과 동시, 인터넷 판매를 위한 컴퓨터 교육과 상품권을 준비하여 각종 행사의 시상품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문교수 임명과 전문경영자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활성화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행정이 진주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견지에서 차원 높은 프로젝트 연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지혜를 공모하는 것도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앞서가는 미래 지향적 정책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지나고 이제는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지난 10월 달에 많은 축제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마치고, 이제는 한 해 시정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는 수십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이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혁신시로 선정되었고 2010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사봉 산업단지, 정촌 산업단지 조성 등 희망찬 일이 많이 있어 온 시민은 기쁨과 함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역개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시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개발로 인해 수용이 예상되는 지역에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유실수, 조경수 등의 나무식재 행위와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최근 조성이 확정된 사봉, 정촌산업단지 일대는 자투리땅은 물론 일부 농지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 등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거의 전 지역에서 나무식재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기획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되고 지상물에 대한 피해 등은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개발을 이유로 소유자들의 재산적 피해와 손해는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기회를 이용해 많은 보상을 받겠다고 원칙에 벗어난 행위가 자행된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전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지역개발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계획 차질은 물론 계획의 변경, 수정 등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집현면 봉강리 일대 우회도로의 경우는 사전 도면 유출설까지 흘러서 나오고, 이로 인해 설계변경까지 강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개발예정지구는 물론 언론에 보도된 지역 등에 대해 철저한 확인 및 분석을 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지역 등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은 모든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행위는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주는 이제 희망찬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온 시민이 진주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한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개발이 개인의 욕심과 욕구 충족을 위해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의 공동 이익과 지역개발을 통한 한 단계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과 일부 개인의 원칙에 벗어난 행위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진주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지동 출신 윤형석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되어 성공리에 막을 내린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개천예술제, 한국드라마페스티벌, 세계의상페스티벌,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와 시민의 날을 준비하고 훌륭하게 마무리 한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열린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5대 축제를 통한 성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성공한 축제라고 평가할 만하며,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했습니다. 13일 동안 270여만명의 관광객이 진주를 다녀갔으며, 875억여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고, 각종 경제적 효과 외에도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등을 전국무대에 알리고 타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케팅이 되는 계기가 된 축제였다고 언론이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진주의 축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언론보도나 공식적으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내용보다는 시민속에 회자된 여론을 통해 축제의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한 진주남강유등축제로 인하여 전국문화예술의 축제인 제55회 개천예술제의 의미가 상실되고, 개천예술제가 남강유등축제의 부속행사가 되어버린 듯 하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개천예술제는 전국의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축제로 계속 발전되어야 합니다. 5대 축제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열리게 되면 교통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었고, 수개월 전부터 축제기간동안 대중교통이용과 차량10부제, 홀.짝제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이 제시되었으나, 축제가 임박해서야 대 시민 홍보를 하므로 시민들의 홀짝제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지 관광객이 교통 혼잡으로 불만을 겪는 일이 많아 옥에 티가 되었습니다. 남강을 가로지르는 부교는 통행료가 1,000원으로 인상되어 통행료가 너무 비싼 반면, 시설 및 서비스는 작년과 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불평과 안전요원으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드라마페스티벌이 열린 10월 7일 오후는 비로 인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부교가 상당히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우려가 컸음에도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축제의 행사를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므로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어떤 축제와 연관된 행사인지 내용과 의미를 모른 채 관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남강과 진주성을 배경으로 한 불꽃놀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시민의 탄성과 찬사의 극치였지만 횟수가 많으므로 어떤 행사와 연관이 있는지, 왜 폭죽을 쏘는지도 모르고 의아해 하는 시민이 많았고, 불꽃놀이는 5대 축제의 시작과 모두 끝나는 날 두 차례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바램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이로 인한 질서와 사고예방을 위해 배치된 안전요원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너무 심해 일부 시민들은 호루라기 축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인파와 자동차의 안전유도를 위해 필요는 하겠으나 소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을 비롯한 행사장 부근지역의 기존 상가나 음식점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손님이 뜸해 마치 축제의 피해자가 된 것 같다며 재래시장과 연관된 축제도 기획하고 축제기간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음에도 10월 축제로 인해 우리 진주는 전국적으로 관광, 문화, 예술의 자랑스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귀빈이 다녀가면서 과연 진주는 문화, 예술, 역사의 도시라고 감탄하였고, 외국관광객들은 원더풀을 연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10월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계층을 망라한 축제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각 축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좀더 격조 높은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적극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과 특히 밤낮 수고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 세출예산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565억4,51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30억7,348만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34억7,168만4,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제4조의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9,453만8,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5,565억4,51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5억2,879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230억7,348만6,000원으로 481억963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4억7,168만4,000원으로 144억1,91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879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8억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487억2,905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6억9,500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교부세는 1,672억4,961만6,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81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45억550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억2,805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6.9%인 1,496억5,272만1,000원, 사업예산은 60.6%인 3,371억2,089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2.2%인 122억1,206만6,000원, 예비비등은 10.3%인 575억5,94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879억1,700만원, 세외수입이 447억6,806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1,671억6,861만6,000원, 재정보전금 181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50억7,580만7,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35억6,911만2,000원, 사업예산이 2,501억4,981만4,000원, 채무상환이 52억5,159만4,000원, 예비비등이 341억29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039억6,098만8,000원, 교부세가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94억2,969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0억8,360만9,000원, 사업예산이 869억7,107만6,000원, 채무상환이 69억6,047만2,000원, 예비비등이 234억5,65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293억6,907만9,000원, 사회개발비 1,598억3,68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1,200억2,433만7,000원, 민방위비 25억9,709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2억4,61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786억6,346만4,000원, 물건비 339억3,9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 1,193억2,95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1,530억1,7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 43억8,474만5,000원, 내부거래 277억4,482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 59억9,45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34억7,168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44억1,91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90억5,833만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49억264만9,000원, 교부세가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94억2,969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0억8,360만9,000원, 사업예산이 869억7,107만6,000원, 채무상환이 69억6,047만2,000원, 예비비등이 234억5,652만7,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투자사업총괄, 부문별 투자사업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 유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며,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의 투자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기준년도는 2006년도로서 2005년은 과거 1년간 실적치이며, 2007년부터 2009년은 미래 3년간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제도는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기관별 심사대상사업으로는 시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이며, 도 심사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이며,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추계 기준에 있어 먼저 세입추계로는 지방세는 과년도수입 4, 5년간 평균 증감율을 추계하여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요율을 현실화하고 신규 세외수입원 및 탈루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재정수입과 수요의 신장율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은 18.3%입니다.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증가율과 지방재정 여건 등 국, 도비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추계로서 세출분야의 구분과 경비별 추계기준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전망과 운용 방향입니다. 지방재정여건으로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려워져 국민기초생활보장, SOC시설확충 등으로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화 노력 및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 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견실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절약, 세원발굴의 재정 자구노력 강화로 세입은 안정적으로, 세출은 긴축 운영하여 실질적 균형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효율성 위주로 배분하고 투자는 타당성 위주로 추진하여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으며, 지방예산.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하겠으며, 지역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본현황, 지역특성, 경제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 및 분석지표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2006년도 재정현황은 총 예산규모 5,565억4,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230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1,334억7,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 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투자 방향입니다. 부문별 투자방향으로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수요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미래를 지향하는 생산적인 도시체계 구축,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도시 조성,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살기 좋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 수요에 맞는 교육기반 조성, 으뜸가는 교육도시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로서, 총괄부문입니다. 2006년 세입추계액은 5,565억4,600만원이며, 2006년도 세출추계액은 5,565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년도별 세입세출추계 총괄로서 2006년도 세입추계액은 4,230억7,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20.8%인 879억1,700만원, 세외수입은 10.6%인 447억6,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39.5%인 1,671억6,900만원, 재정보전금은 4.3%인 181억4,4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1%인 765억4,600만원, 도비보조금은 6.7%인 285억3,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추계액은 4,230억7,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은 31.6%인 1,335억6,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9.1%인 2,501억5,000만원, 채무상환은 1.2%인 52억5,200만원, 예비비등은 8.1%인 34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 일반회계 세출추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년도별 세입세출추계 총괄로서 2006년 세입추계액은 1,334억7,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77.9%인 1,039억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0.1%인 8,1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3%인 271억3,300만원, 도비보조금은 1.7%인 22억9,7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추계액은 1,334억7,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은 12.1%인 160억8,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5.2%인 869억7,100만원, 채무상환은 5.2%인 69억6,000만원, 예비비등은 17.5%인 23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년도별 세입세출 총괄, 세입추계 및 세출추계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으로서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6년에는 182건에 2,744억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57건에 1,955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건에 789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로서 2006년에는 93건에 673억7,900만원으로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도비보조사업 총괄로서 2006년에는 8건에 90억9,100만원이며,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일반회계 국비보조사업 총괄로서 2006년에는 56건에 1,190억3,400만원이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로서 2006년에는 2건에 19억원이며,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 총괄로서 2006년에는 1건에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총괄로서 2006년에는 22건에 766억1,100만원이며, 부문별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중, 일반행정부문의 2006년 투자사업은 13건에 12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부문에 있어서 2006년에는 8건에 76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사회보장, 보건부문에 있어서 2006년에는 1건에 13억원이고, 청소, 환경부문에 있어서, 2006년에는 2건에 34억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지역경제부문에 있어서 2006년에는 14건에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서 2006년에는 55건에 294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비보조 투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006년에 8건에 90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 투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06년에 55건에 1,190억3,4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은 675억4,700만원으로, 부서별 국고보조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으로 2006년에는 2건에 19억원이며, 부서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도비보조 투자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1건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 투자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22건에 766억1,100만원이며, 지원 받을 국고보조금은 241억3,900만원으로 부서별 국고보조 투자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제4장 부록으로서 사업비 10억원 이상 단위투자사업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 17개 신규 추진사업 목록과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 등 165개 계속 추진사업의 목록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시 검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임섭 의원님, 감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날짜가 지금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임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나오셔서 하세요.

김임섭의원
행정사무감사가 7일 기간인데, 이미 결정된 부분이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행정사무기간이 좀 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기간 7일도 대단히 모자라는 기간인데 주 5일 근무로 말미암아 더 짧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설명은 운영위원장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임섭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일간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서만 하겠습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실질적으로 7일을 하자,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주열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감사기간에 대해서......) 강주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지방자치법으로 80일 회기를 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80일을 7로 나누면 11일 정도가 회기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기 전에 지방자치관계법을 바꾸어서 회기 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일로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기간도 7일로 못 박은 것을 최소한 9일에서 10일로 늘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시. 군 의회의장단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전국 시군 의회의장단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의장단들이 이렇게 토요휴무제를 했을 때 지방의회 운영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기 전에 우리가 바라는 토요휴무제라는 그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었을 때, 또 그것이 그렇게 운영되었을 때 지방의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개선책을 만들어 가고, 그에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선행 안되니까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의장님에게 우리 의원들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남 시군의회의장단이나 전국시군의회의장단에서 이러한 의회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나 모순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 의장님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실질적으로 5일입니다. 법적기간은 7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5일 밖에 안되니까 의회운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님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부
김진부의장
이갑술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7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갑술 의원, 행정사무감사 관계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갑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갑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갑술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면 부끄럽고, 조금 전에 김임섭 의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 관계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다시 거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갑술 의원님,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해도 내나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다시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구합니다. 이 부분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305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11월 10일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와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 시기는 2005년 11월 21일 오늘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304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11월 10일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출석기간은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근 의원, 김형택 의원, 박경래 의원, 유병필 의원, 김임섭 의원, 김효명 의원, 이천섭 의원, 정봉기 의원, 강석중 의원, 강홍구 의원, 김구섭 의원, 김정대 의원, 김찬규 의원 이상 열 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강석중 의원과 김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12월 6일 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