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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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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제1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09년 6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09년 6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 폐회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33회 임시회 폐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6월 23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안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도봉세무서장 외 7인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세상인들의 세제혜택을 건의하였으며, 6월 29일에는 우이동유원지 상가번영회 대표 외 4인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또한 자율방범대장 및 민간기동순찰연합대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통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교육정책과 김주학 과장을 비롯한 10명의 과장, 동장의 인사발령 사항은 의석에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주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수민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회의 활동기간은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박영복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다섯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7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조례정비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조례,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 및 법령에 맞지 않게 제·개정된 불합리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통폐합, 폐기, 개정 등 일제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특위위원 및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으로 위원회를 통합 구성하여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며, 타 자치단체의 조례 비교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한 정비대상조례 발췌와 내실있는 정비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 제출요구, 집행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구정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를 집중 발굴함으로써 합리적인 법규운용으로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가 구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