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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34회 제3건설위원회2009-07-06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우종오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번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이상기온 등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의 대처에 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바 재난관리를 행정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북구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개인 및 단체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며,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고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깔려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구청과 함께 추진해 온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바가 있어 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맞추어 우리구에도 동수방단 대신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3월부터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법령과 타 지역의 조례 등 관련자료들을 바탕으로 조례안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성과 우리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우리구 소관부서인 치수방재과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구청 수정검토안 컬러 복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의 검토결과 및 요청사항을 그대로 전부 수용하여 조례안을 의회에 공식 접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구청 스스로 많은 수정의견을 제출한 점에 대하여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소관 실무부서장이신 치수방재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 25개구청 중에 현재 몇 구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구로구, 영등포구 이렇게 3개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가 조례가 제정된다면 네 번째이겠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 보면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단위로 구성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구청 전체로 구성을 한 다음에 각 동별로 4명에서 11명까지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또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게 또 지역자율협의회가 되고 단장은 1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몇 분, 각 동에서 몇 분 하신다고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100명 내외가 됩니다.

김지환위원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현재 재정 문제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충당할 시에 주로 100명 이상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수방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피복비라든가 방재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삼아서 100명 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필수경비, 피복비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월 얼마,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예를 들어서 모임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단장, 부단장, 간사를 선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동 주민들한테 단장, 부단장, 간사를 역임할 것인가, 구청 치수방재과에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생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예산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방재단은 그 지역에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수방재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최소한도의 경비, 즉 예를 들어서 수방대책할 때 우의 정도 사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많이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전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재단원들이 호선을 해서 단장을 선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같은 것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잘 돌아갔는데, 물론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내 돈 쓰면서도 봉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만 이 자율방재단도 운영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돈이 없으면서 봉사하는 것은, 내 돈 쓰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우선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율봉사 위주로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일부 증액을 한다든가 해야지 처음부터 어떤 특정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100여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답변했는데 100명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서히 인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충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명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은, 우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경비 정도만 반영하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면 그때는 주민들의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좌우지간 구청의 뜻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잘 판단해 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종오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재난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동 수방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수방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수방단 조례는 200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별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수방단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구성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원봉사 위주로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재청과 서울시에서 인지하고 좀 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뜻에서 주민과 같이 하자는 뜻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시는 이야기들이 민·관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부분과 민·관의 협동적인 부분에 좋은 여건이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재난방재가 국가적인 소임이고 기관의 소임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제일 큰 재난이 생겼을 때 민간인들이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율방재가 지금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은 매년 쓰나미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큰 자연재해 때문에 저희도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순수하게 민 주도이냐, 이게 100% 민 주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100% 민 주도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 큰 수해가 났다 그러면 우선 수방방재청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적십자의 지원도 받고 하는 것은 다 관에서 의존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자율방재단은 어떤 큰 수해 이전에 지역순찰을 한다든가 또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복구에 봉사하고 투입하는 그 사항이지 장비 동원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자꾸 우리 시민의식이 증대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자율적으로 참여하자는 그런 의지를 북돋아 주겠다는 그런 것에서 자율을 말씀드린 것이지 100% 모든 것을 민에 맡길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 해 주셨네요. 이 일은 관이 주도를 해서 장비를 가지고 재난을 대비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관 주도 속에서 민·관의 협동 또 협조의 여건을 끌어내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민간 주도로 자율로 만들어 놓고 관이 협조를 한다, 지금 너무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에서 재난방재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속에 민·관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삽입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근본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요.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강북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연계체제가 전혀 될 수 없다, 또 중앙정부가 민간 주도의 이러한 재난방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있다면 또 서울시가 만들어가지고 있다면 강북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연계 체제가 하나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무슨 단체 하나 만든다, 조직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만든다면 안 되지 않는가. 확실하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구청에서 오는 부분도 관의 어떠한 제재를 따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해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 자율방재단은 1년 전에 활동계획서를 우리 구청과 같이 협조해서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다음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거기에서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순찰을 다니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권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동별이면 동별로 하고 구별이면 구별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구에도 중앙방재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 한다면. 100명 이내? 각 동별로 몇 명씩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내 동네를 내가 지킨다는 정신 하에서 그렇게 나오면 문제는 다르겠어요. 그리고 민방위대원이라는 게 있지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전부 다 민방위대원들 그 많은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그러한 답변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계신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혹시 제 발언에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은 우리 재난대책 중에 큰 틀에 일부 포지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재난, 재해대책의 큰 틀은 구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자율방재단이 그 부분의 일부를 최대한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또 중앙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인력조차 조직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재난, 재해의 추세에 따라서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부 지침이라든가 또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최대한 봉사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재난방재에 대한 조직이나 명칭은 어떤 부분으로 나와 있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구청 재난·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 재난·재해대책본부에는 구호반, 복구반 등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전 부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대책본부가 있는데 이것은 강북구청만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경찰서나 소방서나 수도국이나 여러 군데가 함께 참여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런 자율방재단을 만들 때는 이러한 재난방재대책본부의 어떠한 지시를 따를 수 있고 그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데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책본부에 속해 있는, 지시를 받는 자율방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이 같이 협동하고 협조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떤 여건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만든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재난·재해 최고 총괄적인 운영 조직본부는 강북구 재해대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 소방서, 한전 각 유관기관이 총 망라된 게 재해대책본부인데 이 중에 또 자율방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일부러 우리들이 할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난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야 됩니다.

정수민위원

이 조례 속에 그게 들어 있나요?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제가 지금 검토를 확실하게 못 해서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4조제7항에 보면 ‘강북구 지역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강북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조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제4조제2항에 ‘단장은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민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조와 지시를 받아야지요.

우종오의원

제4조7항에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 다음에 제8조제1항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또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것도 협조해서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요? 그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수방단은 폐지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동 자율방재단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동 자율방재단은 새로운 신청에 의해서 각 동에 5명에서 10명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1명 정도가 동 대표가 되고, 우리구가 13개 동인데 거기에서 동대표 13명하고 단장, 간사, 임원들하고 해서 자율방재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100명 내외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활동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동에 5명씩의 방재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동별의 자체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방재단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5명이 이름만 내걸고 5명이 무엇을 할 겁니까? 그것은 복구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협조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전에 방범대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것은 정말 방범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자율방범이나 뭐나 이것은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민간 주도의 형태가 되니까 많이 부족함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의 주도가 많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명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100명 내외는 동별로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한 동에 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해 가지고 내 동네를 지키는 쪽으로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민방위와의 어떤 여건을 갖춰서 이것을 같이 상쇄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세부적인 어떤 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또 그렇게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갖고라도 만들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강북구 자율방재단의 위상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데요, 지금 각 동마다 동대본부가 있지요? 거기는 구청의 어떤 관할 하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119소방서가 있고 또 동대본부가 있고, 저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많은 강북구민이 구 행정에 동참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상도 애매하고 체계가 어디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자율적인 방재단이라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이나 민간기동순찰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현재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이것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보고 계획을 세워라, 저는 그것도 좀 그래요. 전문성도 없고 이 사람들의 자격 기준도 없고 모호한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무슨 계획서가 나오며, 저는 이것을 들고 나온 구청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법적인 근거없이 자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민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너무 100% 자율이라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인원도 아까 100명 내외라고 한 것은 저희들의 복안이지 조례에 몇 명으로 정한다라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 법을 입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자율순찰대라든가 이런 것하고 차원이 좀 다른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회에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내적으로는 한 100명 내외로 하겠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서 너무 적다면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원래 모든 게 다 예산 가지고 지역을 지킨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느냐는 저희들의 순수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운영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를 자꾸 보완하면서 좀 성숙된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을, 여기 지금 주요임무 내용은 굉장히 훌륭해요. 여기를 보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성 인원을 간호사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기준도 없고 좀 이게 모호해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타 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강남구, 구로구, 영등포구는 몇 년 도에 이것이 통과되었지요?

우종오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정하게 된 것이 타 구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벌써 1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1월달에 초안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넘겼더니 검토안이 와서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제정을 하고 아직,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우리가 네 번째 결정이 되면 하는 것인데 자율방범대나 아까 경찰서의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것을 연상도 했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재해를 요즘 게릴라성 폭우이다 생각지도 못한 멀쩡한 데에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현상, 그리고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미리 예보가 나오고 눈이 많이 온다거나 폭우 때는 비상대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래도 자기 동네는 자기 동네에서 먼저 5명 내지 10명이라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먼저 뛰어나가서 자기 동네의 취약지구나 이런 데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은 경찰서 보조업무로다가 거의 매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 예측도 없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이나 이런 것에 겹쳤을 때, 특히 야간 같은 때에 했을 때도 내 동네 취약지구가 어디라는 것은 방재단이 파악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폭우가 쏟아진다면 거기는 좀 나가서 몇 명이 안 되더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순수하게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는데 재난 관련해서나 위기극복 차원에서 어떤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강북구 내에 없나요? 현재 존재하는 것이.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동 수방단이 있었고 현재는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인 한전, 도시가스, 그 다음에 경찰서 전체, 또 강북구 각 부서가 총 망라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조직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 위원회별로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면,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사항보다는 예찰활동, 대피, 홍보,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우종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가 갑자기 발생됐을 때 저희가 5분이나 10분 내에 가지 못하는 곳을 지역주민은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먼저 해 나가면서 차츰 전문적인 방향으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화재가 났을 때는 119소방서에서 달려갈 것이고, 또 지금 재난대책본부라는 아주 명실상부한 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반장, 자율방범대, 민간기동순찰대, 동대, 민방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은 이런 직책을 맡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봉사를 하시고 하겠지요. 좋은 취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관된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지 매일 용역 줘서 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다 좋은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나 정확한 업무분담이나 위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지도 체계를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자율단체로서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본인들이 움직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인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무엇이고 우선 지역에서 무엇을 챙겨야 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대책종합본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의 총괄적인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사실 예비군은 향토예비군법에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조례에 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해대책본부의 일부 역할을 지시받아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다면 그런 위상이나 시스템이 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인력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데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보면 전혀 구청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사실 그 보조금 정산내역 조차도 카드로 바꾼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전혀 구청에서는 어떤 지도·감독이나 이런 권한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상이 애매해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하지 않는 지역에 자율적 단체들 활동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하고 강북구 조례도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 회계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의사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에서 진정한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어야지 처음부터 얼마라고 딱 정해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위원

본 위원은 사조직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조례나 단체가 지금 우리가 뚜렷한 체계 하에 재난이 생겼다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모여서 구의원도 가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상시로 크고 작은 재해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고 우리 구청 쪽에서 필요했다면 구청에서 먼저 만들었어야 맞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 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부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방재, 재난방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표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작년 말경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8년도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예방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복구 이러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많을수록 또 인원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또는 운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 것은 우선 조직에 있어서 개인, 단체 또는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서 조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단체라면 재난과 관련한 유관단체가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단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일반적인 단체로만 되어 있고 전문가는 방재전문가가, 사실 교수들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있는 명확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단체는 강북구에 속해 있는 어떤 단체이든 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모든 단체가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고 하면 전기가 끊어졌다, 또 보일러가 침수되어서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재난과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단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열관리협회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같은 것을 시공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관내에 전기 수리하는 그런 분들의 단체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영입을 해서 유기적으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재난과 관련한 것은 강제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관리라든가 강제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항인데 자율적인 방재단체로서 그런 법률에 해당하는 분야까지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킨다고 수년간 해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한다고 준칙이라든가 관련법에서도 한 것은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내 고장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몫이겠지만 이분들이 구성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재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직에 의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어디까지나 봉사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첫째는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임무에 보면 관리, 예찰, 홍보, 교육 이런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장차 저희들이 가야할 길로 예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할 것이다, 초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수준까지 이끌어 오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이러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대라든가 기존 조직의 운영을 강화해서 여기에 대한 재난방지, 예방, 홍보 이런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소방대가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의 장을 여기에 유입을 해서 유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길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를 구 단위로 구성한다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조직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그것이 처음 시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조례를 통과해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자율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난이나 복구 등등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현장 보존도 필요하고 현장에 대한 통제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자격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동의 민방위대라면 민방위대, 자율방재수방대책본부, 그밖에 의용소방대 등등 이런 기존의 단체들이 서로 거기에 참여해서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제가 구성되지 않고 말하자면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된다면 오히려 혼잡만 기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강북구에 재난을 대비한 조직이라고 하면 좀더 권위 있는 그런 조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또는 경찰서나 소방서 또는 우리 구청의 관계부서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연 이 조례안 내용대로 보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율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이런 등등 조직을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협조 내지는 보조 이런 쪽에 재난방지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다소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하는 단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유명무실한 단체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전혀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조직을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병폐 중에 하나가 이런 시민단체 또는 어떤 동호인 단체, 취미단체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이것을 과연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지도하고 육성할 것이냐, 이것이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관심사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더 관심을 가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 표준지침이 시설되었다고 하는데 표준지침이 2008년도 말에 신설됐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 준비를 했었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빠르지는 않지만, 올해부터는 3개 구청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이 추가적으로 계속 독촉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표준조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우종오의원님께서 먼저 여기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저희와 협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마침 우종오의원님이 방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다가 그런 구청의 표준지침과 시가 맞아떨어져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2008년에 내려왔으면 즉각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토의하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의원 발의로서 이렇게 되니까 내용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부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 제정에 대해서, 지금이 우기철입니다. 만약에 오늘 부로 해서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시행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부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됩니다. 다만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되는 줄 아는데 인원들 확보해야지요, 자금 확보해야지요, 또 동에 어떤 식으로 대책이나 그런 것이 확고하게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안 섰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박영복위원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은 우기철이어서 아직까지 강북구나 서울시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우기철에 들어간 이후에 제정해 주라는, 물론 동료의원님이신 우종오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시행으로 하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동식부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임무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임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의 3~4가지만 빼놓고 전부다 구청에서 관리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 이런 데에 보면 대피관리부터 긴급 구호물자 조달까지 전부 다 하고 재난의 응급복구, 전기, 통신, 상하수도까지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하고 관리체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재단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범위로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참 그러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텐데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항이 동시에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후 예찰활동이라든가 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분들을 정기교육을 시켜서 하면 지역에 주민들의 홍보요원도 될 수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 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조직이 안정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사항을 동시에 못한다고 보거든요.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조례대로 강북구가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강북구의 모든 장비까지 전부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엄청난 여러 가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복구까지 해야 되는 여건인데 이러한 권한을 이 조례로 봐서는 줘야 하는데 안줬을 때는 조례 위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구청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부분대로 가야 될 것인지, 원안대로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것을 수정해야만 된다는 어떤 내용에 대한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조항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칭에 ‘서울시 강북구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법문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명칭을 사용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몇 호 서식이냐, 이것을 잡고만 있기 때문에 큰 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구 수정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치수방재과하고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2개월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큰 틀만 우리가 검토가 됐었던 것 같고 시의 표준조례안하고 자세한 내용들 8호 서식 ‘강북구에 주소를 둠’을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8조, 9조 이런 것이 바뀐 내용밖에 없습니다. 뒤에 첨부물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바뀐 사실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 제16조를 보더라도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지 큰 내용이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바뀐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조문 하나가 들어가고 한글이 여러 개가 삽입되고 그랬는데 바뀐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 되나요?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입장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부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험처리문제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반드시 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험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부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1.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2. 안 제4조제2항 중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거”를 “단원이 호선하여”로 하고, 안 같은 조 제6항 중 “동 단위로”를 “방재단 아래에 동 단위로” 하며, 안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3.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2-2호”를 “제3호”로 한다. 4. 안 “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방금 김지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청장의 검토의견으로 의견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토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으로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이동계곡을 중심으로 우이천 주변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