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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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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할 때도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서의 부속 자료가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결산을 이해하기에는 그 전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이고, 주민생활지원과 위기상황 계층지원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분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일 텐데, 6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2억 가까이 있어서 특별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나 해서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대부분 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있을 때 심사를 하고, 심사기준에 맞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것이지요. 한시적으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장제지원도 되고, 몇 가지 지원될 텐데 예를 들어 2008년도에는 예산을 6억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4억 정도 되었다면 이후에 예산을 세우거나 가내시할 때 예산이 깍이거나 이렇게 되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많이 남을 때는 감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통계가 정확히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집행액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드렸고요. 132쪽인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도 사실은 같은 취지의 질의이거든요. 혹시 사례발굴이 덜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나 한 것은 아닌지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132쪽 상단에 보이시지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난방비 지원이 2억 6,000만원 정도되는데 집행이 1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관계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2009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불용되었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 관계는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다시 또 가내시해서 예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생계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이 신청주의이지요. 대상자가 미리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해야 조사를 해서 조건이 맞으면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한 후에 대상이 맞으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혹시 발굴이 덜 되어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못 받으신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일정 정도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았을 때는 대략 예측을 했을 테고, 모든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으나 관련해서는 50%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3쪽인데 지역봉사 자활사업지원 예산액 자체는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집행은 3만8,000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은 세워놓았는데 진행을 안하신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봉사 자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중단해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2008년부터요? 예산은 어쨌거나 2007년에 세웠을 것이고, 2008년이 되어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2008년 2월이 되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37쪽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있잖아요. 이 결산서 상에는 예산 세워놓은 대로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내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서 전세를 주게 되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목표가 다섯 가구인데 2008년도에는 잔액이 5,000만원 그대로.

최선위원

집행은 되었는데 이 결산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이 우리 강북구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찾아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공할 수 있으면 구비라도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알려주세요. 142쪽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였겠습니다만 이 목이 좀 모호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일 텐데요. 보육시설 격려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커다란 덩어리는 아닌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목이 모호해서, 이게 어떻게 격려지원 되고 있나요, 보육시설에?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지금 거기 나와 있듯이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요. 보육시설에서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또 소액이라서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좀 행사비는 사무용품이라서 좀 소액입니다. 3,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은 2,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각 보육시설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주십시오'하면 뭐 한 보육시설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 관련해서 구청에서 우수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표창장을 준다거나 또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걸어준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내부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148쪽 하단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진행된 실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청소년들만 모아 놓고 청장님 인사만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진행된 내용이라든지 의견청취한 내용이라든지 실제 반영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을 정리해서 그냥 서면으로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결산서에는 152쪽인데요. 저소득아동 복지증진,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결산서 안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급식은 그냥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같이 했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쿠폰 등이 지급이 될 것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북구의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영양 결손 없이 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일 텐데 사실은 또는 낙인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카드, 플라스틱 카드로 해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러저러한 방법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쿠폰지급 방식에서 개선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드를 제작을 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도 표시를 해서 걸어놓고 해서 7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쿠폰이나, 이것은 빼고요. 그러면 가맹점은 강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모든 음식점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카드를 줄 때 가맹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고 있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가서 사실 거기보다는 제대로 된 식단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먹이면 제일 좋은데 그게 좀 불편한 단계라면 좀 중간 단계 정도가 카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잘 하시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선되었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분식점 이런 데 말고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결산서에는 157쪽부터 이어져 있는 것인데요. 실버존이요. 실버존 관련해서 이 사업 전체가 그냥 이월된 것인지 2008년 결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시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억은 전체 서울시 예산인데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로 실버존을 넘겨서, 지금 이월해서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예, 2008년 결산이니까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여쭐게요. 165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해서 전용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에 대해서 8,000만원 전용된 것은 제작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전용을 8,000만원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잠깐만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비 8,000만원, 2008년 10월 24일 날 승인받아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규격봉투보다도 이게 뭐냐 하면 필름류라고 해서 라면봉지라든가 일반 비닐이 계속해서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름류를 담아서 낼 수 있는 그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최선위원

아, 그 흰색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주황색 봉투만 해서 일반쓰레기 봉투를 제작했었는데 필름류 관련해서 흰색 봉투를 제작해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최선위원

그것을 제작한 것이 이 8,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재활용선별장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그 다음 장 167쪽에서부터 168쪽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이월된 것까지 쭉 되어 있기는 한데 이때는 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게 시설개선이 되었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별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그 공사하는데 시설개선 하는데 처리량이 더 늘어나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노원구하고 도봉구에서 우리가 지금 3개 구의 재활용품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처리량을 늘리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3개 구 이 시설물이 들어올 때 계획했던 것처럼 3개 구의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으로서는 3개 구 양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요. 개선을 해도 좀 성상을 미리 좀 분류를 해서 와야만 가능한 아주 힘든 그런 상태이지요.

최선위원

장기적인 문제라 이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 시설물을 세울 때 예측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럼 다른 폐기물 있잖아요. 음식물이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나 지금 노원구나 도봉구에 저희가 반입시키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우리구가 우리 할당을 잘못하면서 어려움은 없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것 관련해서 노원구에는 지금 자원회수시설로 우리 일반폐기물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봉구에서 재활용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렇게는 처리가 안 되고 앞으로 지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자원회수 계획이 안 되고 있네요. 우리 인근 구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강북구 것만 지금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노원구 것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현재는 지금 우리 강북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 것만 하고 있나요? 현재 풀가동하고 있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가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보면서 집행을 하는데 관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더러는 보면 법적인 근거에서 벗어나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전체적인 여건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 근거에 의해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법적인 근거, 근거하니까 너무 지나친 근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주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금 같은 것은 지금 작년도에 거의 35% 정도를 집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여기서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무릎이 문제가 되어서 물이 차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릎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또 뭐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고 그로 인해서 생업에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좀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실하고 그 집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어느 정도 넘어가도 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서 쉽게 처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은 복지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좀 원활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난방비 지원문제도 약 한 50%를 집행하고 50%를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이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저소득자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인지,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라면 이 예산이 50%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씩이나 이렇게 남아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것은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상 가능한, 지원은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모아온 세금으로 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선 그런 분들은 지원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정산하는 그런 제도로 그것은 커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관계는 이 사업을 할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생계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1월부터 1억 3,000만원을 생계급여 예산으로 사업변경 집행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생활보장과에서 서로 지금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을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잘 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번2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이 지금 북서울 꿈의 숲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주변 공원들이 전부 정리되어서 아주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과연 그 자리에 두어야 될 것인지 또 그 옆에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하시설물로 다시 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인지, 이것 또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어디로 가나 지금 민원은 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이 또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오동근린공원만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 자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현재로서는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를 거의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지하화 하는 실시설계는 별도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지금 지하화 하게 되면 음식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차장까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용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탈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주위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큰 차원에서 지금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타당성 조사는 그 장소를 한 곳을 지정해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강북구 전체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재활용선별장 주변은 오현초등학교도 가깝고 또 거기 한 군데만 많이 모여서, 지금 현재도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또 거기로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했는데 가면서 자꾸 좁혀지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그래도 적지라고 해서 그 장소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적지 같지가 않아요. 뭐든지 간에 제가 보면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으로 몰아서 좀 그 외의 지역은 쾌적한 환경 여건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에 꿈의 숲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럴 텐데 그 음식물쓰레기 차가 오고가고 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또 길거리에 그런 음식물쓰레기 침투수 같은 것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로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 업자하고 대화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5전이 자갈이 들어가고 15전이 콘크리트 배설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에는 시멘트로 해서 다른 여건을 갖추는 부분인데, 딱 보니까 그 밑에 내려가 있는 게 한 25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5전이 내려가야 될 텐데 25전밖에 안 되는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거기에 나오는 그 업자 측의 감독자가 하는 이야기가 “토목공사 그렇게 하면 토목공사 못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토목공사가 어떻게 35전 해야 되는데 25전 해야만 되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도로공사하는 데를 가서 그 부분을 제가 감독을 해봤어요. 했는데 제가 감독했던 그 장소는 지금도 10여년이 지나도 끄덕없이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제가 감독하지 않은 장소는 전부 다 파여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 공사하는 감독자들이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감독을 한다면 정말 10년 쓸 것 15년 쓰고 20년 쓸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 5년만 지나도 어디가 터져서 웅덩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로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최근에 한 공사부터 한번 표층을 코아를 뜬다든가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데는 재시공을 한다든가 또 관계공무원도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문책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근의 공사부터 한번 차근차근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을 쓰는데 흙과 모래, 여러 가지 것이 같이 겹쳐 있고, 그러니까 반절은 자갈이고 반절은 흙인데 그것을 자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자갈만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자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담당 과장에게 확인했더니 골재는 혼합물질이 섞여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혼합물질이라는 것은 흙이 한 50% 정도가 섞여도 그것은 골재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흙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석분을 말하는 것이지 흙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흙이 50%, 60% 되고 거기에 일반 흙 속에 들어 있는 자갈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구에서 자전거를 많이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보급시키는 만큼 자전거도로의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겠다고 전부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도 그냥 무산시켜 버리고, 그런 예산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 전부다 해서 처리해놓고 공사 언제쯤 한다고 하다가도 그냥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공사도 있고 한데 그러한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전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번동에도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동호인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하루에 한 건이나 있을까, 이틀에 한 건이나 있을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의 세금 그러한 예산이 거기에서 사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자전거를 이왕 그렇게 해놨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서 자전거타기 편한 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2007년에 한천로를 하려다가 도로가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화계사길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마지막에 서울시 경찰청에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설득하고 7~8번 찾아가서 나중에 보완을 전제로 승인이 났는데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이번에 표준 자전거도로 메뉴얼하면서 또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 도로개설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자전거를 대폭 보급하겠다고 해서 각종 완화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천로나 화계사길을 지침이 변경되면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자전거를 과연 몇 대나 보급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보관소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유3동에 수유역 6번 출구 밑에 40m 후방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는 서비스센터까지 다 하고 또 자전거 동호인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수유역에는 노상에 있는 자전거가 수백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흡수하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이천도 생태하천 복원하면 그 쪽에서도 자전거 대여소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석계역까지 연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부지침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천로변에 지금 아파트가 주공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고 4단지가 있고 이렇게 단지별로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한천로에 갑작스럽게 차들이 너무 세게 달리는 바람에 좌회전해서 나오다가 차에 부딪힐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서 나올 때는 항상 신호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1~2초간 서 있습니다. 왜 서있느냐면 그 불이 켜짐과 동시에 제가 바로 나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서지 못하고 제 차를 박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CCTV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달아서 빨리 오는 차들을 차단해서 천천히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안 지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한 국민의식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각 단지에서 나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로인데 CCTV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관계는 저희들이 100%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것을 골목길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천로에 전에 가스주유소 앞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것을 없앴는지도 모르겠고, 한천로에 그런 CCTV시설을 해놓으면 우리가 60km 이상 달리는 차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면에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만 주시면 자료 요구한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세부적인 것이 알고 싶었던 것인데 전체 예산이나, 몇 주, 몇 주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5억 5,000만원, 소나무 솔샘로에 관련해서 더 주실 자료가 없는 것인가요? 계약 과정이라든가, 수의계약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류까지 일체 다요?

이영심위원

그런 것이 보고 싶어서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아니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내용이 다 있어서 너무 두꺼우니까.

이영심위원

대외비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사실 대외비라고 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강북구가 보육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다 비슷하게 나가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내용들이 다 같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원하는 내역이나 그런 것이. 그러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제가 상임위에서 물었던 것 같은데, 49억원에 전년도 5억원이 이월되어서 54억원인데 2,154만원은 잔액이고 사고이월이 42억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예술회관 옆에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영심위원

보육정보센터 예산이라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보육정보센터 예산에서 그때 보상이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격려지원 3,159만원은 주로 어떤 데 쓰여지나요? 세입·세출 결산서 142p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모니터링이라는 운영비도 있고 모범보육시설 표창,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하고 원아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원아예절교육은 2009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절교육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보육예산 감독을 잘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직원이 좀더 필요하다거나 무슨 대안이 있나요? 늘 본회의에서도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달 중에 직원 한 명을 더 보충 받아서 앞으로 감독을.

이영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더 자주 가보시고 하실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복잡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시에서나 어디에서나 받아서 지급하기도 바쁘셨다는 것이잖아요. 회계장부를 다 수거해서 구에서 감독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장부들을 수거해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듯이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직원도 보충 받고 그러면 평상시에 감독을 잘 하고요. 만약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번에도 구립에 대해서는 의뢰해서 한달 거의 3주 동안 감사를 전부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직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모든 분야마다 특위를 열어서 할 수도 없고 특위를 열어봐야 소득도 없고 성과도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감독을 좀더 잘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평교사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평교사들과 대화를 하시고요. 시설장하고 다르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교육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영심위원

감독을 많이 강화를 하셔야지요. 줄만큼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계속 콩나물은 자라니까 계속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보육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보육조례를 재위탁 1회에서 6년 정도 하면 그래도 장기간인데 그렇게 해서도 나중에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육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공개적인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겠지요. 여성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145p 여성단체활동 지원 302만원 해서 86만 540원 쓰시고 215만 9,460원 남았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예산이 극히 적은데.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위원회에 회의개최하고 수당지급하고 발전기금 관련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왜 302만원을 잡았나요? 위원회를 적게 열었나 보죠?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참석한 위원에게만 지급하고 불참한 위원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팀이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 직원들 한 팀당 3명 이렇게 숫자도 적은데 직접 어린이동요잔치를 여나요? 또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이것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행사성이고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뺏는 일들인데 직접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린이동요잔치는 언제 어떻게 행사를 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북구 아동위원회에서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초청이나 이런 것을 안 받아서 그런지 행사는 잘 치렀는지, 예산은 그대로 거의 다 소요가 됐네요. 그러면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도 아동위원회에서 하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나 인공암벽장 운영도 청소년 팀이지요? 그때 아주 말이 많아서 3억 5,000만원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났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90% 이상 진척이 됐는데요.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집행은 당연히 됐을 것이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100%가 되어야만 집행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끝나겠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사실 조금 삭감했잖아요. 항상 부족하죠?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맞춰서 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강사료지원은 궁금한 것은 없고요.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들면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운영비하고 강사료 지원 조금인데,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일시적으로 준 것 있지요? 2008년 12월에 본예산에서 조금 빼서 준 것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역아동센터는 강사료 지원인데요.

이영심위원

사실 지금은 결산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상임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평소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7p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잔액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요양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국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 50%하고 시비 45%, 구비 5%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시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작년 국회에서 8월인가에 통과가 되어서 몇 세 이상의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실적으로 법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받고 있는 분은 무슨 돈으로 받지요? 국가에서 바로 받나요? 교통사고 나셔서 요양사를 두고 쓰던데요. 시에서 다이렉트로 하고.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요양기관에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만 받았지, 올해 법이 바뀌어서 집행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했어야 할 것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 행정, 건설위원회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번,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