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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수민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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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복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99번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55억 7,80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644억 1,467만원, 세출결산액은 2,736억 6,103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907억 5,364만원을 200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335억 5,64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422억 1,992만원, 세출결산액은 2,610억 7,96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811억 4,032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230억 9,462만원이며 사고이월비 193억 1,84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 6,037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6,69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20억 2,169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21억 9,476만원, 세출결산액 125억 8,144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96억 1,332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9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 50억 8,38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7,975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4,97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세목변경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이체한 것은 총 137건 4,167만원, 일반회계 전용은 총 13건에 4억 4,473만원, 세목변경은 31건에 36억 8,679만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7건에 2억 24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59억 824만원이며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 130억 7,547만원이 증가한 489억 8,37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결산액 163억 3,349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6억 2,97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9억 6,324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52억 7,864만원, 융자금 채권 113억 7,319만원, 미수금 채권 1억 3,849만원입니다. 기타 채권 1억 7,292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결산액 273억 349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8억 7,857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1억 8,235만원이며, 종류별 채무 구성내역은 일반회계 281억 7,034만원, 특별회계 1,20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8회계연도 현재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7,401억 2,931만원에서 4,830억 6,709만원이 증가된 1조 2,231억 9,640만원입니다. 물품 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수량은 438건, 금액은 36억 2,457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82건, 처분 47건으로 금액은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수량은 473건으로 현재액은 39억 5,101만원입니다. 금고 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한동진 대표의원님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다섯분이 2008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11건, 기타사항 2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박영복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수민의원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연일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청장님께서 공공근로교육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청장님이 마땅히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 부분, 우리 박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심의했어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도 좀 눈 감아가면서, 그래도 잘 하라고 독려하면서 심사했습니다. 심사를 잘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그 심사를 받아줄 사람인 구청장이 정작 이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산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승인안을 통과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9번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2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여 젊은 지도자를 모집·육성함에 이롭게 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종류로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일 현재 강북구내에 주소를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하며,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강북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선정하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의 유공자의 기준, 우등 장학생의 기준, 특기 장학생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등이고 우등 장학생은 학과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이고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묻는 질의에는 고등학생만 지급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묻는 질의에 25개 자치구 중에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강북구 장학금 속에 새마을단체의 회원의 자녀가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강북구 장학금은 저소득층이 60%, 나머지 40%는 특기 유공자로, 새마을단체회원은 금년에 5명이 신청하여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타 직능단체에서 장학제도를 신설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는 구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타 단체도 신설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런 것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우종오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에 앞서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상발언통지서를 보내서 지금 신상발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신상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한 것은 구청장님이 2008년도 결산안 승인을 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청장님이 이석했느냐 하면 공공근로교육 때문입니다. 공공근로는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하시기도 하고 국장님이 하시기도 하고 부구청장님이 해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셨으면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가 청장님의 교육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시 20분이 됐는데도 참석이 안 되셨잖아요. 그것은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의회를 경시한다면 강북구민을 경시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왜 그래야 됩니까? 청장님이 강북구의 수장으로서 존경받고 다른 분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더덕더덕 여기저기에 잔뜩 붙어 있어요. 과연 그 현수막이 강북구청의 승인을 받고 붙여진 현수막인지, 아니면 그냥 붙인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청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붙여도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법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 질서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강북구청은 마음대로 현수막 게첨을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 구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요. 그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이지 말도록 하고 단속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 과에서 확인직인을 찍어서 현수막 게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에서 오다보면 거기에 분수대 있지요? 그 삼각산 조형물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항상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어제는 지나가다 보니까 국회 의사당 앞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현수막이 강북구를 상징하는 강북구 분수대 그 조형물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강북구 조형물이 국회 의사당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철거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 검인받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왜 그것을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무엇이 되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되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장님 ‘행복, 행복’ 외칩니다. 양복 멋있게 입고 모자 쓰고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다가 반창고 붙이고 여기도 반창고 붙이고 여기도 반창고 붙이고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일회용 반창고 잔뜩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멋있겠습니까? 그 사람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청장님을 잘 보필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를 갔더라도 “청장님 빨리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청장님 보좌해야지요. 왜 청장님 옆에는 제대로 보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지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청장님을 잘 모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동식의원님 발언하시고 나와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장학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토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또한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그동안 우리 강북구의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4개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4개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늦은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맨 마지막에 우리 새마을과 같이 유사한 단체가 장학금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답변내용에는 슬기롭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좀더 명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강북구청의 행정은 3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누가 봐도 가장 객관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하나하나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리라 믿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세 번씩이나 이 자리에 나왔네요, 조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이 새마을장학금이 늦게나마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원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리고 그 외에 관변단체가 아닌 적십자나 자연보호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뺀 나머지 날짜는 매일 같이 봉사를 합니다. 여기에 ‘1년 거주 생활지도자 자녀 등의 장학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시간이 몇 천 시간, 1만 시간이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분들에 대한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조금 전에 김동식의원님께서도 말을 했지만 강북구 34만명이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강북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봉사자들이라면 그 사람들도 함께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우리 강북구에서는 갖고 계신지? 앞으로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것은 관변단체이니까, 어차피 새마을장학금이 만들어진다면 그 단체들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또한 그 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장학금제도라든지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동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이 가장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 보셨고, 또 그 새마을과 같은 다른 유사 행사단체에서 지급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구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가장 늦게 제정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를 제외하고 24개 구청에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1995년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2001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에 장학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기금으로 통합하면서 2001년도부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년여, 8년 동안 우리구 장학기금에서 같이 우리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유공단체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로 새마을단체 자녀들에 대한 지급 혜택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해는 지급이 안 되는 해도 있었고 많은 해는 5명 정도 지급이 되면서, 우선 타 구와의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24개구 모두 다 새마을장학기금 조례가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새마을운동으로 봉사를 하시는 회원님들께서 ‘타 구는 장학기금 조례가 설치되어서 자녀들한테 장학금 혜택이 가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독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없어서 자녀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타구와 형평성이 너무 깨진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달라’ 이런 요청이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때도 이 의견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뒤늦게나마 다시 새마을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함께 고민도 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 구청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새마을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적십자라든지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단체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선 24개구에는 다 이미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기금 조례가 우리구에 없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이들 단체분들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 또 의원님들의 고견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도 역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많은 단체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묵묵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의 자녀문제라든지 새마을단체와 같이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의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타구의 사례도 보면서 의원님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석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현수막 게첨문제와 구청장님 자리 이석문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을 먼저 통과하느냐, 불허하느냐를 하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합시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 우종오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대형화·복합화되어 가는 자연재난의 대처에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북구 자율방재단을 구성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강북구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며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개인 및 단체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조직, 임무, 소집,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과 아울러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 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몇 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강남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3개구가 자율방재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방재단을 동 단위로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방재단 구성은 구 전체로 구성하되 각 동별로 5명~10명 정도 신청을 받아 10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방재단이 구성될 경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자원봉사 위주로 하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최소한으로 집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재단을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에 대한 보완책 질의에는 방재단 운영이 전적인 민간주도 형식으로 운영될 수는 없고 우선은 지역 예찰활동, 사후복구봉사 등 위주로 하되 재해복구 지원, 장비투입 등은 행정기관이 맡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교육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소방방재청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방재단 조직에 있어 단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재난과 관련된 열관리협회나 전기수리단체 등을 유기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단체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로 안 제4조제2항 중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를 “단원이 호선하여”로, 동조 제6항중 “동 단위로”를 “방재단 아래에 동 단위로”로, 동조 제7항은 삭제하고 안 별지 제2호 서식중 “제2-2호”를 “제3호”로, 안 “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의장

김동식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중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지역경제위기극복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중원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303번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난 6월 25일 제6차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내수 부진 등의 요인에 따른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등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강북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14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과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되고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6개월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실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6회 개최하고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현장활동을 18회 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성북교육청과 성암국제무역고 등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복 물려입기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동참을 유도하고, 수유시장 외 16개소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영세상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침체된 시장경기의 활로를 찾고자 시장 상인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진솔한 논의가 있었고 또한 낙후된 우이동 유원지 일대를 우리구의 자랑인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지역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 개개인이 활동하였고 그간의 활동결과에 따른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 성북교육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각 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강북경찰서 서장님과 관계공무원, 도봉세무서 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백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강북구의회에서는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동안 구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 돌아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백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과 함께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