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2009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황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8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3일 백중원의원 소개로 제출된 자치구간 경계 변경관련 청원의 건, 2009년 8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 8월 20일 우종오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9년 8월 2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조례정비에 따른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8월 25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0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주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기황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를 위하여 감액하였던 사업비 보전과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그리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 추가편성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07억 7,100만원이 증액된 3,415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7억 9,800만원 증액된 3,280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 2,600만원 감액된 135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취·등록세 감소분에 대한 서울시 재정보전금 138억 8,100만원,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8억 6,6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6,000만원 등 299억 4,500만원의 세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로 재산세 수입에서 50억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징수액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구 주 세입원인 조정교부금에서 92억 200만원, 징수교부금에서 12억 8,500만원 등 171억 4,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추경재원은 총 127억 9,8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필수기본경비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된 사업비 보존에 우선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 반영된 주요사업과 주요현안사업 중 금년도에 투자해야 할 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3억 1,000만원, 영상홍보 운영관리 2,80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매보급 6,700만원, 구청사 시설유지 1억 200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5,800만원,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3,200만원 등 총 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8,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 등 총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급식 식자재비 지원 1억 1,000만원, 미양초등학교 복합화사업 타당성 조사비 2,5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을 감액경정하여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1,500만원, 예술단체 지원 1,600만원, 문화원 육성지원 5,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대회지원 2,000만원, 예절교육관 운영 1,0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정화조 관리강화 1억 8,7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3억 9,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 5억 1,3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보수 4억 1,900만원,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 2억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운산어린이공원 조성 9,900만원, 무너미어린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미아동 시설녹지정비사업 1억원, 숲가꾸기 사업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7,300만원 등 총 2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5,0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3억 4,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억 4,7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900만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전세보증금 및 기능보강비 1억 4,200만원, 보육시설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1억 4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1억 8,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8,7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3억 8,9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8,5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3억 3,000만원, 수유2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수립용역 3억 9,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4억 1,300만원 등 4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억 5,1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300만원, 노인복합단지조성 토지매입비 22억원 등 23억 8,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1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예방접종사업 2억 1,900만원, 보건소 증축 4억 9,500만원, 구강위생관리사업 1,4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헬스케어사업 3,7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7,2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7,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300만원 등 총 1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등 총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미아동 791-1552~1553간 도로확장 1억 8,000만원,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 4억원, 수유동 409~410간 도로확장 6억원,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거리 르네상스 4·19길 가로환경 정비 18억 7,000만원, 제2우이교 외 15개소 보수공사 3억원 등 총 4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유역 디자인 서울거리 수목식재 1억 5,000만원, 서울디자인 올림픽 참여 1,100만원, 미아뉴타운 개발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억 6,800만원 등 총 1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9,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2,600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감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총 20억 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2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2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7,400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7,600만원 추가된 반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에서 1억 6,300만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총 1억 1,3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사업 시비 집행잔액이 4억 6,2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27억원이 줄어들어 총 22억 4,7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6,200만원, 불법주차 단속차량 교체 2,300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100만원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사업에 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27억 3,5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주요항목 기준 50% 범위 내에서는 지출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써 건축행정향상 500만원, 재무활동에서 6,500만원 등 총 7,000만원이 증액되어 주요항목 변경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규정상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35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박영복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다섯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낸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용욱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과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표결 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3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2009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09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문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용욱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