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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5회 제1건설위원회2009-08-28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로움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5차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별 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14억 500만원에서 1.01%인 2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3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79쪽에서 1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억 1,600만원에서 8억 6,700만원이 증액된 83억 8,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 및 상이군경회 지원으로 3억 3,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000만원, 민생안정추진사업비 1,20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 8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비 3억 4,9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4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4억 3,400만원에서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563억 4,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억 4,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7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400만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전세보증금 및 기능보강비 지원 1억 4,2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8,5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억 5,1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8억 5,400만원에서 15억 5,900만원이 증액된 394억 1,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친환경 인증쌀 구입비 1억 4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1억 5,6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8,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2억 8,7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8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0억 7,700만원에서 17억 8,900만원이 감액된 292억 8,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9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1,4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3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8,9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1,5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노인복합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2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1억 4,5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급여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98페이지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4,100만원에서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1억 8,7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위생청소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0억 8,200만원에서 7억 9,900만원이 증액된 198억 8,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 9,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억 400만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900만원,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사무실 인력지원 300만원, 오현적환장 컨테이너 및 자동탈취제 살포기 구입비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원자재값 조정으로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5억 6,600만원이 증액된 1,53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3,2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서 24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서 95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7,4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서 249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06번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7쪽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중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선지원 후에 사후에 심사하는 탄력적인 현장중심의 긴급지원제도입니다. 당초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당초 국비는 10억 4,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5억 2,116만 1,900원, 그 다음에 구비가 당초 1억 3,589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에 대한 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히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나 본데, 꼭 이 정도가 필요한가?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3억 4,8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시비 내시액 보다 적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실제 남아 있는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현재 쓴 3억 4,800만원을 빼고 한 2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국비 1억원 하면, 구비 5,0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2억원, 그리고 남아 있는 돈 2억원 이렇게 4억원을 가지면 금년도에 충분히 긴급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로 지원대상에 어느 분이 중점적으로 많다고 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은 가족 구성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주 소득원의 소득상실, 이혼, 가족구성원의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실직, 폐업 영세자영업자 이렇게 실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 날이 갈수록 횟수가 느는 방향인지, 줄지는 않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생계비지원제도 자체가 일상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제도가 있지만 갑자기 일어난 생계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긴급지원제도는 점점.

김지환위원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날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5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이것도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가내시, 확정내시가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액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적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들어간 다음에 국·시비가 증액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김지환위원

국비,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로 1억 4,000만원 같이 책정됐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인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거기에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도 그것에 비례해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밸런스를 맞춰서 편성하는데 원래 국·시비가 적게 편성돼서 내려와서 국고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국비, 시비, 구비 어쩔 수 없이 같이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구비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고요. 19페이지에 보면 ‘강북수화통역센터 전세보증금’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증금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재 번1동에 3층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2억원으로 2008년 11월부터 1년 동안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원래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양해를 구해서 2009년도는 저희들이 최소한 1억원을 인상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1년 단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주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1억원을 인상해서 다년간 전세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2억원으로 했겠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1억원이 추가된다면 3억원이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다면 1억원을 추가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무실을 비워야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즘 계약이 보통 2, 3년인데 1년 계약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수화통역센터가 그분들의 접근성이나 여러 다른 데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전철역과 가까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유2동에 있었는데 접근성에서 멀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전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접근성이나 이용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3억원으로 인상됐음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재 3층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도 없겠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장려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변을 몇 차례 답사했었습니다. 전세금액을 과연 2억원으로 했을 때 타당한가, 그 근방에서 2억원이면 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면 ‘기능보강’해서 4,2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쓰고 있는 집기로는 안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재 집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컴퓨터 같은 교육자료가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먼저는 사무실만 임대한 것이고 집기는 먼저 사용하던 것을 써서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일부 집기는 그때도 사기는 샀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산정비, IT정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이나 수화통역센터에 각종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냉방기나 컴퓨터 책상이나 컴퓨터 기자재는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는 어쨌든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도 많이 증가됐는데 어때요, 공공사업 하는 분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갑니까? 예산이 4억원 정도 올라왔다 보면 어느 정도 증가되는 사업이겠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공공근로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별도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역사가 오래된 사업이고 희망근로는 3개월 전에 실시했지만 공공근로사업은 만 60세 미만으로 해서 꾸준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친환경 인증쌀 구입비 지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지요? 1억 4,000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지원은 각 어린이집이고 민간, 가정, 직장에 지원해 주는가 본데 단가가 계산표에 의해서 단가가 나와 있는지?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별, 규모별로 해서 20인 이하시설에는 1포대, 21인부터 40인까지는 2포대, 161인 이상은 12포대 해서 나눠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편성한 것이 4/4분기 3개월만 지급할 수 있는 3개월치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원해 주려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돼서 작년에 못했고요.

김지환위원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올해 지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28쪽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시비) 지원’에 서울형어린이집 공공운영이 있는데 구립은 거의 서울형으로 교체됐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먼저 서울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현황이 2009년 8월 현재 41개소인데 국·공립이 19개, 민간이 20개, 가정이 2개해서 41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하는 것이 총 76개 시설이 올 12월까지 인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놔야지 지원이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울형어린이집하고 개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형 아닌 구립으로 순수하게 운영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서울형하고 구립은 지원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민간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민간을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서울형으로 해서 국·공립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서울시내버스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관여하다보니까 누구 말대로 얽매인 송아지마냥 ‘코 뀌었다’ 식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받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다보니까 서울시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반버스를 보게 되면 업자들은 지금 죽으려고 한다더라고요. 왜냐 하면 서울시 말을 안 들으면 ‘그만둬라’ 하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다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서울형어린이집 결과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시에 코 뀌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문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서울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형에 시설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없이 서울형만 가입을 시켜서 그런 규제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시설 쪽에도 같이 투자를 해주면서 서울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립이나 사립이나 국립이나 다 서울형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립도 그렇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구립은 시설지원을 받으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만약에 서울형으로 하지 않으면 시설비를 받지 못한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립이 서울형을 안한다고 해서 시설지원을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구립은 관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형은 구립하고 별개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생각하게에는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노인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무료급식비 2,800원×40명×26일×5월’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식비가 무엇이고 급식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식비는 단가가 2,800원입니다. 그런데 특식비 단가는 4,000원이고 연 7회입니다. 설날이라든지 석가탄신일, 복날, 어버이날 이런 때에 특별히 단가를 올려서 질좋은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무료급식비 40명×26일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지요? 5월달에만 주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1일에 23명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료로 급식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노인복지관측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체 자비도 부담하고 다른 운영비를 절약해서 전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약 170여명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측에서는 엄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어떠 어떠한 대상만 하겠다 하니까 어르신들 반발이 많아서, 결국 그것은 우리구의 이미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40여명 정도 분을 증액해서 남은 하반기 개월수라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40명 지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인지?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물론 저희들도 적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차라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명 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다고 보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것이 시급하게 느껴지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증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좀더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생안정 추진을 위해서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지역경제과, 지역보건과 해서 TF팀이 구성된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희망복지 129센터는 전화로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업을 하실 수는 없나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단이 설치된 배경은 최근 경제 위기가 너무 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적정하게 잘 홍보도 하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 129센터와 똑같은 의미인데 단지 희망복지 129센터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연결을 해서 전화문의가 오면 답변을 해주는 것이고 실제 민생안정추진단 테스크포스팀은 각 과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각 과에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별도 사무실 설치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민생안정추진에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이고 희망복지 129센터는 사무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네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합쳐서 시스템은 운영되는데 129센터는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를 해서 전화상담을 한다고요. 그리고 고엽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고집을 부려서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훈단체 군인 관련되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또는 국가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실을 내주고 공공근로 이런 차원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런 배려들을 하는데 또한 사무실이며 차량, 냉난방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평통도 냉방기, 난방기가 없어서 몇 년간 구청 한쪽에 있어서 저희가 구해준 기억이 있는데 바로 냉난방기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되는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어떤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비를 가지고 이 단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약간 특혜 같은 느낌도 들고 정당화된 예산 같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가 좀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가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훈회관이 미아1동 구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쉴 수 있을만한 공간,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친목도모를 위한 공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법률이 통과돼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49명이고 약 500여명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저는 잘 모르지만 고엽제후유증이라고 하면 뚜렷하게 최근 근대사에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저도 동정이 가는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잘 알았습니다.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 읽고 넘겨봤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 보육환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친환경 인증쌀이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은 올해 4/4분기부터 지급하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 추경 때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물론 여기도 보육 관련한 조례가 있겠지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광범위한 해석을 해서 예산이 잡혔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논의한 적은 있으세요? 누가 주는 것인가요,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주세요, 주세요’ 해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상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의논을 못 드렸고, 작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부족해서 못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도봉구에서 주고 있으니까 타 구와 비교도 될 텐데, 보면 서울시나 국비나 이런 것들이 크게 크게 가다보니까 유효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예산들이 많아요. 또 그것을 구에서 또 다시 상부에 올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 별것을 건의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급식에 관련되어서 저는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커다란 유통업체하고 연관을 맺어서 직접 배달이 되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원장님들에게 돈만 그냥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선 지급을 한 후에 각 시설에서 친환경쌀을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물론 아이들에게 쓰겠지만 친환경쌀을 갖다가 어디에다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들을 불신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복잡하더라도 쌀이 직접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방법까지도 괜찮은데, 그리고 우선순위 면에서도 지금 셋째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출산장려하자고 하면서 출산장려금이나 몇 푼씩 주는 그런 일회성 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사람 없거든요. 셋째 아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아파트에 가 보면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징징거리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원에다 마냥 주는 것도 보육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 엄마들이 셋째 아이를 기르면서 ‘셋째 아이는 아무것도 돈이 들지 않아’ 이런 쪽으로 크게 크게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이 쌀 부분에 대해서도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영아 간식비의 경우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한 아이당 얼마씩 영아 간식비가 조금씩 증액이 돼서 얼마 들어가지요? 한 아이당 1,100원인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취지가 좋은 것이라 더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지금 학교급식에다 예산을 주고자 해도 교장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여러 가지 귀찮고,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본인의 시설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는데 형평성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이런 것들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구청하고 어린이집하고 주자, 받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방과후 보육시설 5개는 제외가 됐지요?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인가요? 5개 보육시설 제외라고 돼 있어서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방과후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심위원

예, 이것도 보육시설이니까 5세 미만 아이들일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는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만 인정하고 2008년도에 방과후시설은 교육청으로 다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모든 승인을 해 줍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인접부서에 배려를 하세요. 자꾸 빠진 곳은 계속 빠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께 융통성을 발휘하는 권한을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도 정말 어려운데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도움을 안 주고 수유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앞서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그런 데는 막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미등록 이런 것을 떠나서 형편을 보고 공무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질의가 길어졌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제가 노인복지관 한두 군데 가 보면 굉장히 취지도 좋고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무작위로 오셔서 드시잖아요. 원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기 어렵고요.

이영심위원

복지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융통성을 보이는 것은 운영주체에서 몇 명 정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심위원

케어코리아를 제가 가 봤는데 정말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공간이 작다는 느낌, 막 북적북적하고 해서 노인시설을 많이 늘리고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지도·감독을 더 자주 나가서 하시고 필요한 것이 없나 알아서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경로당 건물 개·보수가 이번에 4개소를 위해서 추가로 올라 왔나요? 그동안 개·보소는 많이 하셨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금년에 54개 경로당을 보수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 4개소에 보일러 누수, 상하수관 보수가 있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4개가 무엇 무엇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보일러라든지 실제 무너미경로당 같은 경우 바닥이 내려앉은 사항도 있고 여름 장마철 지나면서 일부 창틈이라든지 누수가 된 부분도 있고 서리가 껴서.

이영심위원

경로당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도 한 2년 전에 많이 돌아봤는데 다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4개 경로당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화계경로당이 있고 삼양동에 실개울경로당, 무너미경로당, 삼흥경로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삼흥경로당은 어디 있나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시는가 보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명단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홍과장님하고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수유1동 빨래골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엽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온당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에 알맞은 법률근거도 통과시켜 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기가 추경예산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 부분은 잠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본예산 같으면 이 정도는 해 드려야지요. 예산도 작은 예산도 아니고 기존에 1억 5,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 3,000만원 추가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주려는 목적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들, 그러니까 베트남전쟁이 1964년부터 ’73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분들이 이 법률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법이 제정되고 또 각 25개 구청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옛날 구청사라든지 보훈회관이 있는 곳은 보훈회관 이렇게 해서 20여개 구청이 입주해서 자기들끼리 친목도모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루어 오다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미아1동 구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보훈단체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예산서 186쪽 상단부분에 ‘휠체어 자체 야광표시 스티커 구입비’ 해서 약 22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지난 번 우리 구청 어느 분이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채택돼서 빨리 시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예산도 필요치 않고 적은 예산으로 이분들에게, 야간통행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평가인증을 패스한 보육시설과 평가인증을 패스하지 못한 보육시설의 차이점, 다시 말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원래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평가인증을 패스한 보육시설은 몇 개 시설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5개소가 인증이 됐고요, 올해 예상이 82개소로 52개소가 추가될 예정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35개소요.

김동식위원

작년에는 35개소, 금년에는 52개소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평가인증 통과를 하신 분들한테는 3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에도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시설에 통과하기 위한 주된 체크항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별도 기준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직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기준표를 가지고 평가인증.

김동식위원

그래도 그것에 중요부분 몇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하고 회계에 관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게는 300만원씩을 지원해 줬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자료 190쪽 친환경쌀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어요. 이 쌀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쌀을 지원해 줄 때에는 모든 시설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인 주무부처에서 쌀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입맛에 맞는 보육시설한테만 줄 수 있어요. 각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할 것 없이 길들이기 차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설을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전 시설을 다 주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보육시설은 다 똑같이 주기 위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20인 이하는 1포대만 주고 160인 이상은 12포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주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19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이것이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를 하는데 구민운동장에서 펼쳐질 계획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3,400만원에서 4,800만원, 그러니까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 요구한 겁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일행사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단일행사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미, 민간어린이집 지원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전체 경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편성돼 있는 것은 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사비도 본예산에서 조금 편성해 놨다가 추경예산에 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 방법이에요? 지금 모든 매스컴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많은 걱정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사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도 휴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행사 하루에 모여서,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이런 행사 취소가 돼야지요. 이 예산 줄여서 정말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쌀을 지급하겠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로 예산을 돌린다든지 이런 정책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권고사항도 위배되는 것이고 행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하신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김동식위원

보육시설 사기진작 좋아요. 강북구 8명 현재 확인됐지요? 강북구에 환자가 발생이 안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꿈나무잔치 행사 이분들에게 ‘금년에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항의하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내년도에 지자체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원들도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청장님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행사를 강북구의회 차원에서 막지 못하면 강북구민들 정말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매스컴에서 괜히 각 지자체에 행사 지양하라, 이유없이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형국인데, 조금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보면 ‘한시생계급여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금년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가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 다음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일환으로 한시생계보호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 최근에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쓰이는 곳은 주로 근로무능력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세대인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 6,200만원.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것이 원래 국·시비로만 만들어졌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비만 올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이 적으면 시비와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구비만으로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시비로 주어지는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50%.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국비와 시비만 편성을 하고 구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 이것은 꼭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잘못 편성했던 것이네요, 본예산 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편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현재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를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5,000만 원만 이번에 아주 적은 액수를 증액했거든요, 왜 이런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서를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 액수를 이번에 증액을 시켰는지?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시비가 많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을 좀더 상향조정해야 되는데 지원대상은 그대로 놔두고 예산만 많이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구비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안되기 위해서 8월달까지 지출된 것이 3억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를 구비 5,000만원만 하면 시비 5,0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국비 1억원 그렇게 해서 2억원, 그래서 4억원 정도이면 4개월동안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구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가 어떻게 되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 25%, 25%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5,000만원만 증액을 했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3억 5,0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남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맥시멈으로 잡아도, 저희들이 구비 5,000만원만 추경에 반영해도 시비 5,000만원, 국비 50%이니까 1억원, 남은 잔액 2억원, 그래서 4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저는 긴급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그 집이 병원비니 뭐니 어려워서 긴급지원을 해줘야 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 저것 따져서 안된다, 또 더러는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 수술비니 뭐니 해서 지원해 준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이 수술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을 채택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서류상으로만 보고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 무릎수술을 해야 하는데 무릎이 예전부터 아팠기 때문에 안된다, 예전부터 아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참다 참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넘어져서 수술한 것만 수술비로 생각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 어느 분은 너무 어려워서 병원을 퇴원 못하고 남의 빚을 얻어서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수 천만원이 들어가는데도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또 어떤 분은 지원을 안받아도 될 사람인데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도 풍부한데 긴급지원을 해주는 대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융재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가장 상향선인 500만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융재산을 1,500만원까지 상향해 달라,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원대상 규모를 늘려줘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기준을 명확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융자산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나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식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정수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 여건이라면 1,500만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되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병원비를 1,000만원이나 1,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어디가 아프면 되고, 수술을 하면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나 안어렵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가정이냐 아니냐를 택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돈이 있는데 굳이 지원해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있게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원대상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친환경 인증쌀 지원해 주는 것, 지금 쌀을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포 정도 살 수 있는 여건만 갖춰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쌀을 사는데 그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이상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자체는 시설별로 저희들이 분기에 20인 이내 시설은 1포 지원이기 때문에, 3개월동안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지원할, 먹고 싶은 만큼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1포대 가지고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20인 이내는 한 포대, 20인에서 40인 이내는 두 포대 그렇게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친환경쌀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 포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얼마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20인 시설에서 한 포대를 먹으려면 한달 보름이면 다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한 포대를 가지고 20인이 한달 보름 정도를 먹을 수 있다고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나, 사실상 한 포대 지원해서 3개월 동안 먹을 수는 없지요.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전 시설에 다 주는데 아이들이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3개월에 한 포대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그것으로 다 충족을 못하지요.

정수민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원래 쌀을 사먹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두 포대를 먹든 세 포대를 먹든 한 포대를 먹든 그분들이 사서 먹는데 친환경쌀과 일반쌀과의 차이에서 그 차이점을 보상해 주는 것이 우리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그냥 사서, 원래 의미가 다르거든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이도록 하자라는 여건이었지 어린이들에게 쌀을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여건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군산을 가 봤어요, 우렁으로 쌀을 재배하는데 거기는 쌀 20㎏ 한 포대에 5만원씩이에요. 연락하면 바로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렁이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을 보니까 파란이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렁이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해 놓은 데는 그런 것이 자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구나를 느끼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급방법이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 친환경쌀을 사서 배달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을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고 다음에 그것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을 계속해서 먹이면 좋은데,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는 검증을 다 해서 할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을 다 먹이도록, 그것이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워서 포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는 친환경 인증쌀 구입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친환경 인증쌀 지원이라고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일반 것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지만, 구입비를 지원해 준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쌀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주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부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액분만 줘야 되는 것인지, 쌀 전체적인 것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쌀을 사먹고 있었는데 친환경쌀로 바꾸면서 그 차액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싶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쌀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쌀 구입비용을 준다는 개념으로 ‘구입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수민위원

예.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인증쌀 구입비 지원은 원래 보통 지원비가 별도로 따로 나가는 곳이 있지만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뜻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체 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장려를 해서, 어린이들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친환경쌀로 먹이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지원금하고 합쳐서 사고 친환경쌀 구입비에 대한 인원에 맞는 금액을 신청해서 영수증 첨부해 오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요. 이 쌀이라는 것이 그 어린이집에서 어차피 간식이면 간식, 중식이면 중식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모든 비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들어있는데 친환경쌀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쌀을 사서 ‘옛날 당신들이 먹던 그 비용을 다른 것으로 쓰고 친환경쌀을 먹어라’가 아니라 ‘그 돈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해 줄 테니까 친환경쌀로 바꿔서 당신들이 어린이들에게 먹여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의도했던 것이 그것이지, 지원해 준 것에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원금을 빼야지요, 일반 쌀만큼의 여건은, 차액은 지원해 주더라도.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이 쌀 정도의 금액으로는 전체 어린이들의 식량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일부지원해서 친환경 인증쌀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전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이지 원래 근본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쌀이 4만 5,000원인데 친환경쌀을 사니까 6만원이더라, 그러면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4만 5,000원 다른 비용에 다 들어 있어요, 원래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4만 5,000원은 놔두고 6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다시 한 번 검토를 깊이 있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친환경쌀을 먹지만 이중적인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구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보육시설 평가인증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과의 관계에서 나온 부분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하면 지원비를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건의를 해서 70대 30으로 현재 바꿔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형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인가 보세요. 구비나 시비나 거의 같잖아요. 70%, 30%라면 시비가 더 많아야 되고 구비가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게 구비만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서울시에 확보돼 있고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기입을 안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얼마 정도 내시돼 있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올 12월까지 76개소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먼저 확보가 되면 서울시에서 바로 내시가 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잘 돼 가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이었는데 서울형이라는 이름만 붙여지는 것이지 시설부분에서는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교사들 봉급에 대해서만 조금 우대를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서울형이라면 시설도 많이 개·보수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서울시 전체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면 시설을 투자하겠지만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앞으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서울형이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원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확 달라지는 특별한 모습이 있어서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데에다가 이름만 붙여놓고 ‘서울형’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책적으로 절대적으로 잘못돼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증액되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를 더 늘리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미리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중식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서 저희한테 전액 입금이 됐다 다시 지원이 될 것이고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는 국가의 내시액이 19억원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돼서 증가가 된 겁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조성에서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경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아동, 번동 배수지 자리에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로 2,984㎡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서울시 수도특별회계 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매각해야 된다고 해서 4,862㎡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당시 우리가 일부 토지를 감정평가 해 보니까 평가가격이 올라가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 4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했고 우리 구비 22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하고 토지협의 매입하는 과정에서 37억원에 매입하는 것은 종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 22억원 확보했던 예산은 필요 없게 돼서 이번에 감액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비만 감액한 것이고 그 사업은 그대로.
장식

최장식노인복지과장

예,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정수민위원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요?
장식

최장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증액됐는데 노인분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기초연금이 인상된 겁니까?
장식

최장식노인복지과장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년 4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늘어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우리구의 노인인구가 2,7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노령연금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반입료가 인상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차 추경 시 일자리창출과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감경했던 사항으로 별도로 당초 본예산 책정 시부터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상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으로 감경처리 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영시킨 예산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가 3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톤당 처리비가 노원회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이고 일부 주민들한테 나가는 특별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톤당 2만 1,000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새로 신설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과거부터 계속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지급을 했던 금액입니다. 반입수수료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톤당 4만 5,000원, 특별출연금은 2만 5,000원 해서 토털 3억 5,00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부분은 별도로 3,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정수민위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1차 추경 때 감경했던 금액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이 금액이 있음으로 해서 재정조기집행이 비율이 떨어져서 이번 추경 때 감경했던 사항을 그대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5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1차 추경 시에 감경처리 됐다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약 10분 정도 늦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회 8쪽을 보시면 ‘민생안정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민간계약직 전문요원을 5명 채용하여 공무원과 팀 구성을 하여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문요원이라면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단 구성을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는데 각 과의 공무원들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관련과 팀장으로 구성돼 있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상담요원으로 5명을 채용했습니다. 5명 중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고용전문가 등 그런 분들 다섯 분을 전문요원으로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는 검증을 받은 분들이어서 제한을 안 받는데 전문요원이라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고용, 주거 등 여러 가지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교육,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섯 사람을 채용을 해서.

박영복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실 예정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정도인데 증액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하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 임금이 올랐습니다. 임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또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4대 보험 부분하고 임금 오른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 개설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문요원 다섯 분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서면으로 답해 주실래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리고 다음은 동료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9페이지를 보시면 ‘희망근로’ 있잖아요? 저번에도 희망근로에 대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희망근로 모집할 때 접수방법하고 또 모집인원이 적다보니까 신청자 누구나 참여를 시켰는데 처음에 그 부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생활보장과 소관이라서 생활보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25만명, 저희가 2,900명을 모집하다보니까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49 지방자치 모두가 다 9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 9가지의 기준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다 모집을 해서 그에 따른 역작용이나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이 했다든가 또는 몸이 아파서 했다든가 나이 제한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해서 그에 따른 다른 위화감도 있고 소득격차도 있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다만 현재 저희가 추가모집이 2,900명이 원래 목표였습니다만 현재 2,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부서에서 추가로 사업이 필요했을 경우에, 새로 신규사업이 있을 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특히 희망근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종 34개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데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잡초를 뽑는다든가 그런 사소하고 단순적이고 일회성 일이 아니고 좀더 구민들에게 실존 있고 실체가 있는 사업부서를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추가모집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획기적이고 구민을 보다 위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할 요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9가지 조건을 충족하게끔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추가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150명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희망근로만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근로가 11월 말까지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11월 말까지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50명 정도를 몇 월 달쯤에 모집할 예정이세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존적이고 단순일자리가 아닌, 자활근로나 취로인부가 할 수 없는, 공공근로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규로 추가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합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몰라서 이 사업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사전에 동사무소 외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국책사업이라 국가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저희들도 동사무소별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별도 홍보물도 저희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희망근로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역시 홍보가 안 돼서 접수를 못한다거나 또는 신청사항이나 수혜를 받을 수 없다거나 이 희망근로 외에도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150명 모집을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신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금 추가모집을 요청한 데가 3개과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워드자격증이나 사서자격증이나 그렇게 전문분야를, 일반분야가 아닌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1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1,2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잖아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30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232명 신청이면 이분들을 4단계로 나누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1,232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두 합해서 한 사항입니다. 2,434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232명을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선발을 했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4단계로 해서 작업을 시킬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단계별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여기도 300명 정도 되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4단계는 35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3억 5,500만원으로 해서 3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희망근로가 11월 30일로 해서 마감을 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옛날에 공공근로가 532명 하다가 지금은 350명이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가 실외근무하고 실내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외근무자는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기타 시간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350명이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배이상 많다고 자신있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350명 정도는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물론 저희들이 700명은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700명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고 또 이중으로 신청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 제외하면 약 350명, 많게는 예산을 봐서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이니까 400명 가량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15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1억 4,000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보조사업인데 원래 예산이 가내시로 조금만 내려왔습니다, 국가 재정의 탄력성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국가예산이 확정내시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내시 했을 때에 저희가 그만큼 적게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확정내시 되어서 구비분담금으로 1억 4,700만원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확정해서 예산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9,458명의 인원수가 늘어나서 1억 4,000만원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가구수가 조금 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내시가 그동안 국·시비가 조금 적게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100원이 내려올 것이 98원만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7월달에 약 2% 내지 5%까지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만큼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증액시켰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복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38페이지를 보면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구비 22억원이 감액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액경정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책정한 금액이.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과에서 그 지역 땅값을 감정평가한 결과 단위당 135만 4,000원이 나와서 그렇게 산정되었는데, 그래서 66억원에 맞춰서 시비 40억원하고 우리 구비 22억원을 1차 추경에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이 나온 가격보다 훨씬 싸게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 22억원은 당연히 토지매입비로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감액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궁금한 것이 요청면적이 2,984㎡이고 증가가 4,862㎡임에도 불구하고 22억원이 감액되었다, 더블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 사유에 대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로 2,984㎡만 하겠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면적을 전부다 해야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2,984㎡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처음 계획은 그랬다는 뜻이고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결정에 따라서 4,862㎡를 다 했던 것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박영복위원

예산편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2,984㎡에서 4,862㎡로 늘어난 것은 사전조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4,862㎡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에 환경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요? 구청 자체적으로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강북구 환경과에서 단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우이천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찜질방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내공기 포집기로 자체 측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 정도가 저희가 자체.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개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로 인해서 페인트나 도배벽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정부에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다세대를 구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벽지나 페인트로 인해 환경에 오염이 있는데 그분들이 만에 하나 환경과에 요청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주고 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 장비가 없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비가 없고 해체 같은 것은 건축주가 해체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김동식위원

건축주는 정부인데요? 건축주는 정부라고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김동식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강북구청의 능력으로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강북구만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이것은 꼼꼼히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집에 가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특히 환경문제이니까 환경과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과연 이 건물이 우리 구민들이 살아도 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 정도 측정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해줄 수 있는 업무이냐고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 환경과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나 차라리 건축쪽의 인·허가 부서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김동식위원

물론 공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측정은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요구하셔야지요. 정말 구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한 번 사보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사 가서 하루 쓰는 예산도 몇 천만원씩인데 이런 것은 구입해서 쓰면 무궁무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어차피 추경예산은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환경과장님,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이 약 70%가 인상됐는데 인상된 요인이 어디에 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오른 이유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단가가 오른 것도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성동구와 강서구에만 자체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 2개 자치구에서는 처리비를 면제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2008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사실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을 못하고 2009년도에 추가로 2008년도까지 정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과 구에서 부담하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업체에서 하는 것은 수거를 해가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자체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해온 것을 깨끗한 물로 정화를 하는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23개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전에도 부담을 했는데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이 강서구와 성동구 것을 나머지 23개구에서 10%씩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0%씩 더 부담을 하게 되면 약 10%가 인상이 되든지.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단가도 인상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단가조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서 단가가 조정되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여건이네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92p에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811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남아서 그런 것인가요, 사업이 줄어들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내시액이 많았는데 내시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내에 방과후교실들 중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불법이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상으로 옮겨서 공간을 구해 주면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단체가 되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 외에는 다른 불법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없는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불법이니까 지원을 못한다고 계속 방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지금 어린이집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미인가시설이라도 일부는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사실상 그것을 이영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영심위원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고엽제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 수화통역센터 사무실을 보완해 준다, 또 장애인센터 관련해서 지금 추경,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셔틀버스, 국비, 시비가 물론 다 분담금이 있지만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방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을 찾아 보세요. 그러면 합법적인 단체가 되고, 그것을 찾으면 바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불법이고 합법이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시설 신고기준에 맞아야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주선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미인가시설로 계속 놔두는 것이 임기 내내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거의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위생청소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동의 일이기 때문에 사안이 예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동에는 적환장이 있는데, 이번에 북서울 꿈의 숲이 들어서는 바로 정문 앞에 적환장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 적환장이 예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구청과 약속이 됐던 것이었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재활용선별장이 다른 데로 가면서 잠시 적환장으로 사용토록 했었는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3개구가 역할분담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 폐기물이 노원이나 도봉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구청과의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지역주민들이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여건을 갖춰 나가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이 북서울 꿈의 숲과 관련해서 최근 문제가 됐는데 말씀하신 역할분담은 원래는 1구 1소각시설이 최적의 방안이지만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일정한 권역을 묶어서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는 국비 내지는 시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역할을 분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을 지었고, 도봉은 음식물처리장, 노원은 회수처리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분담이 당시에 서로 이행각서를 날인하고 충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좋은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역할분담 이행에 대한 각서라든지 3개구가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편의상 역할분담을 하자고 했지만 그 역할분담에 따른 국·시비를 이미 반납했고, 도봉은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저희가 적환시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음식물 내지는 생활쓰레기 또는 반입불가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재 파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전 내지는 직송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다보니까 저희가 최단기적으로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1차 준공에 맞춰서 차폐시설을 강화하는 방안, 둘째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았지만 현재의 시설을 고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더욱더 님비현상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송체제로 가야 되겠다는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동두천이라든지 양주, 멀리는 강화까지 일정비율로 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양주로 한 35t 정도를 직송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5t 정도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차량진입이 곤란한 부분은 1.5t~2.5t 미만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직송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양주까지는 못가니까 도봉에다가 역할분담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분담을 서로 이행을 약속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 기조가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도와 달라, 우리도 선별장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시설용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내지는 본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완해서 노원 내지는 도봉 당신네들 것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보완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생하는 입장에서 우리 것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최근 노력을 경주하면서 직접 도봉 내지는 자원순환담당관실을 통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총체적으로 감안하셔서 도봉구의회 내지는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절실하게 도움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지금 역할분담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차원이고요. 또 지금 그 장소에는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파쇄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뜯어서 보고 검토해서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적환을 하고 일부 파봉작업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파봉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서로 내용물이 잘 안 됐을 경우 파봉을 해서 반입불가 폐기물로 문제가 됐을 때, 노원소각장으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파봉작업을.

정수민위원

처음에 어떠 어떠한 분야로 3개 분야인가로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했었지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일반 생활폐기물.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생활폐기물 그리고 목재 수도권 매립.

정수민위원

목재 파쇄.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파쇄작업하고 반입불가 폐기물까지도 다 거기에서.

정수민위원

그리고 태우는 것은 없었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세 가지, 네 가지 것이 한꺼번에 다른 곳으로 직송처리 한다고 했을 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 3면에 걸쳐서 최소한 음식물 처리는 5t 정도 차량이 매년 5대 정도로 대당 구입비가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차피 2단계 북서울 꿈의 숲 지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사가 시작될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2013년 전까지 완벽한 직송체제, 일시적으로는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직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차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시청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내지는 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2013년이라고 하는데 10월달이면 북서울 꿈의 숲이 개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계속 냄새가 나고,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직송, 직송 말씀을 하시는데 적은 차로 거둬들였을 때는 어디에서 큰 차로 운반을 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분인 음식물쓰레기는 적은 차로 흡입하고 큰 차로 흡입을 해서 처리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좋겠지만 다른 파쇄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곳을 찾지 않고 그렇게 쉽게 직송처리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예전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 어겨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약속에 어떤 이행각서라도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과 그러한 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이번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는 그분이 9월 11일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늦어도 9월 10일까지 통지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송체제 방안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음식물은 양주하고 동두천, 강화지역에 부림텍, 두영, 여명이라는 처리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75t을 예상하면 34t~36t을 부림텍, 두영에서 처리하고, 여명에서는 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t 차량으로 1일 평균 6회~7회를 왕복운행을 하고 있는데 5t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단계별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생활쓰레기는 지금 노원회수처리장으로 11t 차량이 가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2.5t~5t톤 미만의 소형차량들이 직접 회수처리장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제 파쇄기 역시도 파쇄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이송이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내용 말씀으로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직송처리계획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분류하고 처리돼서 2013년도까지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처리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획수립을 세우고 계셨는지, 아니면 계획수립을 지금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수립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 계획수립이 세워졌다면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세울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연일 대책을 저희 간부님들하고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서울 꿈의 숲이 10월 17일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는 내용보다 상당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방안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탈취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660만원 예산을 요청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간부님들 내지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뚜렷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청장님 내지는 저희 실무부서까지 여러 다방면으로 다른 분들의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면서, 또 이 직송체제가 말이 직송체계이지 현재 저희가 음식물 내지는 생활쓰레기를 백우하고 청원이라는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이상은 그쪽 사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봉투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도, 또 봉투값에 대한 조례개정 문제도 있고 총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런 일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하나 하나 이루어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수렵을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도 흔쾌하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8억 2,700만원은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구 조례도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을 전입할 예정이었으나 우리구 조례가 존치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전입금을 전액 감액 경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8억 2,7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이 증대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미부과로 징수교부금이 1억 6,300만원이 축소되어 증감액 합산결과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6억 1,100만원에서 16.04%인 29억 8,600만원이 증액된 21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2,700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6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안 수립용역비로 3억 9,4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합쳐 총 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도시뉴타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8억 3,400만원에서 9억 7,300만원이 증액된 88억 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아파트입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뉴타운아파트 사전합동점검 수당 및 사업협의회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6,800만원을 합쳐 총 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7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7억 6,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디자인거리 수목식재 1억 5,000만원,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비 및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합쳐 총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부터 21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9,000만원에서 14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1억 1,000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 3,900만원,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2억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 3억원, 플라타너스, 운산, 무너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 5,500만원,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휴식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미아동 시설녹지 정비 등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1억 4,2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조경시설 등 녹지대 관리 1억 2,000만원, 불법시설물 철거, 산림보전관리, 산불방지대책, 위험수목제거 및 정비, 숲가꾸기, 산림내 위험시설물(절개지) 정비 등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1억 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0만원 등 총 1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6,900만원이며 증감액 합산결과 1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8억 2,700만원에서 세입증대로 인한 세출예산액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2억 1,078만 3,000원에서 23.47%인 47억 4,423만 5,000원이 증액된 249억 5,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10억 2,773만 4,000원에서 기본업무추진급량비 3,696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392만원을 절감하여 9억 1,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도로과 소관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9억 3,501만 9,000원에서 40억 7,992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1,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미아동 791-1552에서 1553호간 도로확장공사비 1억 8,000만원,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공사비 4억원, 수유동 409-410간 도로확장공사비 6억원, 이면도로정비공사비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억원, 제설대책 염하칼슘구입비 5,500만원, 민간대행 제설작업용역비 6,500만원, 서울거리르네상스 4·19길 가로환경개선사업비 18억 7,000만원, 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 기본조사설계비 2,500만원, 우이2교 외 15개소 보수공사비 3억원, 가로등 정비공사시설비 3,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7,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공요금납부액 감소예정에 따른 가로등 정비공사 공공운영비 4,971만 3,000원, 터널유지관리공공운영비 7,04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6,070만 3,000원에서 7억 6,333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2,403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우이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구비분담금 2억 8,900만원, 하수시설물보수비 1억 6,955만 5,000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2,046만 5,000원에서 94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2,992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한 지하경전철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86만 2,000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0만원을 편성하여 6,926만 2,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일부 감액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47억 4,423만 5,000원이 증액된 249억 5,5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5,664만 4,000원에서 그린파킹사업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금 17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6,24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4억 2,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7억 9,558만 6,000원에서 일반예비비 27억 3,54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구입비 2,394만원을 추가편성하여 90억 8,41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공사비,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일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7쪽 보시면 ‘청암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감액경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암상상어린이공원은 위원님이 현장에 참석하셨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재개발만 원하고, 그 지역은 재개발을 할 테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을 중지하라고 각종 민원이 있어서 이 자리를 상상어린이공원은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청암어린이공원에 우리가 당초에 배정했던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강력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민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운산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무너미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사업내역이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청암상상어린이공원은 면적이 662㎡이고 무너미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380㎡인데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산상상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30%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70%는 시비를 보조해서 시와 같이 하는 상상어린이공원이고 무너미어린이공원은 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구 자체 돈만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지 않고, 이번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각종 민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운산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것보다 많지요. 30%밖에 안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시비나 구비를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면 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한다면 무너미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청암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자료를 보면 시비, 구비해서 약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평수가 커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원이 넘는 돈이고 이 자체 시비는 설계비만 나온 겁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그에 맞춰서 시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너미어린이공원은 전체 구비로 보면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로과장님, 87쪽 보시면 ‘제2우이교 외 15개교 보수보강공사’가 3억원이 잡혔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김지환위원

우이교 외 15개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교 외 15개소 보수보강공사인데 그것은 당초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관내 각종 교량과 옹벽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이천에 있는 교량으로서 덕수교, 계성교, 번창교, 제2우이교, 신창교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관내의 옹벽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육교가 강북구에 몇 개나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육교가 3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삼양로변에 하나 있고 월계로에 하나 있고 도봉로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분은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지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것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수해서 쓰고, 보수도 안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3개소 중 월계로 육교는 앞으로 도시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철거예정이고 나머지는 아직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삼양로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나 비가 온다면 오래 되어서 미끄럼성이 있다, 사실 작년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이 있음으로써 불편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계획이 많단 말이에요. 서울시의 고가라든지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주민이 원한다면 가능합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육교수명을 감안해서 현재 약간의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가능하면 사용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도 오래 됐어요. 보수는 자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2~3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보수하는데 평균 얼마 예산이 들어가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개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답변드리기에는 난해한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 눈이 온다면 주민들이 쓸면 괜찮은데 쓸지 않다보니까 미끄러워서, 얼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관내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빗물받이 주위에 냄새나는 것 과장님 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보면 몇 년 전에 냄새나지 않는 빗물받이를 특허 냈다고 해서 강북구청에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매년 악취방지기를 50개 정도 구매를 해서 오래 된 것들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해서 오래돼서 사용 못하는 것은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SK나 벽산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상상 외에요. 내리막길을 보면 냄새가 안 날줄 알았는데 냄새가 무척 나더라고요. 물론 저번에 과장님께서 등산로 길에 비닐로 막을 해서 냄새가 많이 방지됐는데 더불어 빗물받이에, 그것 과장님 대강 아실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년에 50개 해 봐야 몇 개나 됩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올해는 100개 이상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할 때 민원을 집어넣으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동마다 파악을 해서.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며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는다면.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민원이 오면 저희가 또 조사를 하지요. 그동안에 미리 준비되고 파악된 곳도 있고 민원이 와서 조사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과장님도 많이 느끼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민원 온다 그럴 경우, 빗물받이 크기가 30㎝인가요, 50㎝인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40㎝, 50㎝입니다. 악취방지기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해 준다면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아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유일하게 솔밭공원이라고 해서 우이동에 정말 좋은 환경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들어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한 쪽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 커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나 주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추진을 하다보면 그것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할 수는 없고 조성계획이 수립돼야만 어린이공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말로 하다 올해 추경에 용역을 줘서 조성계획을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를 넣었는데 우리 재정이 어렵고 해서 용역비가 제외됐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쪽 어린이놀이터가 망가져서 옛 보도블럭이 다 드러나고 해서 사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3억원 올렸는데 그것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정수민위원

그러면 조성용역비가 얼마나 있으면 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승인되면 어린이놀이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수립되기 전에는.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오동근린공원인 숲체험장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오동근린공원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번2동쪽에 있는 그쪽만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번3동 산책로 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상당한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몇 년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쪽 산 넘어, 그쪽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번2동쪽에 있는 오동근린공원보다도 이쪽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쪽에는 이렇게 정비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숲체험장 조성공사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숲속을 체험하라고 당초에 4억원을 편성해서 조성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저녁이든 또 여러 주민들이 밤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음악과 전기시설이 별도로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합쳐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해 1차 추경때 사실 2억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2억원을 가지고 숲체험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이 부분은 3㎞가 되는데 그쪽 지역도 연차적으로, 거기는 내년에 음악과 산책로가 같이 어울리게, 우리가 관리하는 재래지역 오동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지에 있는 생태공원이나 도서관 지의 생태 거기도 내년 계획이 시비 받고 그 다음에 청암배드민턴장 밑 계곡도 생태공원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시비를 요청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안되더라도 그쪽 지역은 다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꾸밀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번3동쪽에는 노인분들이 걷기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젊은이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상당히 그 쪽에는 두 갈래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들이 파여서 상당히 불편하고 잘못하면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이것이 조성계획 용역이라도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투입하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인 용역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산책로 같은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번3동쪽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선 1차적으로 4억원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2차 구간은 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운산어린이공원이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지고 평수가 약 300평 정도 되는데 예산이 3억 4,800만원, 상상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닌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1차 상상어린이공원은 특수한 어린이공원이고, 그것은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시설물 하나에 5억원~7억원이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시설물만 집어넣어서 상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자고 해서 예산들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실용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예전에 했던 것은 결국 실패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여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물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고산어린이공원은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면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이 비슷하다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벽 배같은 형태를 배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변경이 되어서 곧 발주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미아동 258-110호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주차가 6대 정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미아동, 번동, 송중동 이 3개동이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서고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올라가면 그곳이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버스가 주차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오거리, 육거리가 되어서 복잡한 여건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몇 분도 그 자리를 가보셨지만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느냐,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주민들도 그 장소만 깨끗해지면 동네가 정말 살아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서명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그 자리를 주민쉼터나 아이들 놀이터로 바꿀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필요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검증되어서 필요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서 그것을 폐지시켜서 필요한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장소를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공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쉼터 정도로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지역 뒤쪽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공원을 만든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주차장 부분을 정비한다면 최소한 1억원 내지 2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수민위원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지역이 확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258-110호 그 장소에 주차구획선이 6대인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산꼭대기 지역부분에 대해서 중심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차난보다도 지역환경이 몇 배 먼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또 다른 분들을 봐도 주변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차장의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절차를 교통행정과에서 거쳐야 되는 것인지,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가서 그 장소를 보고 “이 장소는 주차장보다 다른 마을쉼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또 인근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 녹지축으로 이어져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를 해제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계속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이 되겠네요. 수유동 711번지 주택재개발 정비정비 수립 용역비, 지금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에 의해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금년도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서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50%, 구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정비계획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예산은 구청과 서울시에서 50%씩 약 4억원씩 7억 9,000만원.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예산은 추후에 다시 주민들한테 부담 안 시키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86쪽 강북구청사거리에서부터 4·19민주묘지까지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사업 기본계획안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 착수보고할 때 위원님들을 모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계획대로 한다면 1차선을 없애서 보도로 조성한다,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 구간이 광산사거리에서 4·19국립묘지까지는 현재 차로가 5개 차로인데 그것을 한 차로를 줄이고 왕복 2차선씩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뷔페사거리는 그대로 현황차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서울시와 병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지중화사업 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김동식위원

한전지중화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경이나, 보도정비사업은 내년 내내 할 것이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의 상가 주민들이 한 개 차로가 없어진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19에서 광산뷔페사거리는 아침 출근시간 때는 차량이 많지만 낮에는 차량 교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경에서도 그쪽은 차량교행이 평균율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차도를 없앤다고 한다면 보행자가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현재의 보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는 우선 국립 4·19민주묘지도 있고, 4·19쪽에서 삼각산 쪽 이준열사 묘역이니 손병희선생님 묘역이니 각종 애국 선열묘역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강북구가 애국애족의 거리라고 해서 태극기를 1년 내내 게양한 곳이 바로 4·19사거리입니다. 저희들은 그 거리가 정말 아름답게 조성이 된다면 보행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1년에 며칠은 보행자가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을 가지고 기준 삼을 것이 아니고 1년 365일을 가지고 보행자가 과연 그곳을 지나갈 때 불편을 겪는가, 차도를 없애서 보도를 꼭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19길은 저희들이 테마가 있는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4·19사거리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하셔야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강북구청에서부터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히스토리 사인보드라든가 각종 보행환경, 일부 띠녹지 같은 것을 조성함으로써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방법이야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잘 착안할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드시 청취를 하고 난 후에 하셔야 됩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친수로 평상시에도 계속 우이동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에 의해서 완공된다면 평상시에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 사업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0cm 정도로 흐르는 물로 되어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하천 전체 넓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 부분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가운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 20만톤을 근교 하천인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에 전부 같이 분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덕성여대까지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는 줄지는 않겠지만 아직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이번에 공사할 때 제대로 해서 이 정도의 물이 흐를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모양만 내고 형식만 취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패산터널은 실질적으로 많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맨 처음에 계획된 설계도면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이 아니고 많은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완공은 됐습니다. 그 후에 민원에 의해서 전기시설이 좀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 보신 일이 있으시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시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동식위원

오패산터널 위에 있는 것이요. 번동에.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위에 우리 기계실.

김동식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당초에 민원인들이 그 위에 소규모로 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녹지로 공원을 개방했고 시설물이 있는 그 부분만 휀스로 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 기계실이 있는 부분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기계실을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아니, 상부의 대부분이 개방을 했습니다. 기계실 부분만 개방이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약간의 휴식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벤치 같은 문제나 이런 것도.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는 주차장 내지는 소규모 녹지로 개방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도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추후에, 아마 많은 예산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다 하셨으므로 간단히 두세 가지만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에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을 조성할 당시에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바깥에서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기로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건물을 지어놓다 보니까 3층 빌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꿈의 드림랜드를 조성하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시에서 계속 시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도 반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시에다가 약속한 대로 바깥으로 봐서 그 건물이 안 보일 수 있게끔 꾸미겠다, 어차피 꿈의 드림랜드를 조성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충분한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3억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녹화를 하던지 해서 바깥에서 볼 때는 건물이 안 보이고 산같이 보이는 시설을 꾸미려고 이번에 시의 지적을 받아서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목식재 얼마가 들어가고, 운동기구 설치에 대충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계를 봐야 되는데 거의 다 시설은, 사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시설물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200~300명 됩니다. 그분들이 점심식사 하고 나와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분들의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주면서 벽면 자체가 다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해야만 정확히 나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녹색으로 하고 또 그 분들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비용 3억원이 대충 나와서 이것이 전액인지,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 사업인지, 4/4분기에 다 완료가 될 사업인지 규모를 잘 모르겠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으로 녹화는 완료가 되고 본예산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돈 7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 돈을 거기에 포함해서 그 돈으로.

이영심위원

더 투입을 시키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으로 해서 완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업은 올해 200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이 되면, 설계를 하다보면 겨울이 되니까 내년 봄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지붕이나 벽면도 녹화해서, 그것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저기 회사에서 공법이 메일로 자꾸 오더라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녹색공법이라고 해서 계단식이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그렇게 합니다.

이영심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기는 지금, 곧 사업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작업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전에 감액경정 했다고 하는데 제설 관련해서는 강북구에서 용역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민간용역은 매년 하는 것인데 원래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올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1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영심위원

매년 그것이 필요한가요? 새로운 지적들이 나오고.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했던 것을 검증하는 식으로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제설용역이라는 것이 제설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용역이 아니라 작업 자체를 주는 것이네요? 이것은 매년 해야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얼마나 제설작업을 잘 하시려고 구상을 하시나 하고, 알았습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학술용역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제2우이교에 15개소 보수·보강공사 이것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역을 저에게 주세요. 균열된 데를 칠하고 이런 것들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을 상반기에 용역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점검이 나와서 이번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시설면에서 우이교에 있는 교량이 7개소, 관내의 옹벽이 9개소, 석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옹벽이나 교량, 석축이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이영심위원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놓고 3억원.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3억원입니다.

이영심위원

3억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8,900만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도봉구하고 관계는 어떠한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7월 14날 시 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8월말까지 연기됐다가 또 다시 9월말까지 또 연기됐습니다.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봉구의 관계, 노원구, 성북구와의 분담금 문제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사업은 하는 것이고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사업은 올해 반드시 시행합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어서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하나요? 타구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도봉구는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들이 있던데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영심위원

같이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물을 계속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전에도 설명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자세한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영심위원

실시설계가 만족하게 나와야만 되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나와야 알겠지만 어도를 설치하고 협수로, 저지수로, 벽면보호, 물이 흐르는 곳을 만들고,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추경에 2억 8,900만원인데 2009년 이후에 나머지를 확보하셔서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차량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깎였던 것인가요? 내구연한도 지난 것이 아니고 아직 안된 것 같은데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

이영심위원

이런 소형차는 내구연한이 더 짧은가요, 몇 년이지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내구연한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6년입니다.

이영심위원

관용차는 아무래도 더 많이 쓰니까 더 짧은가요? 10년 가까이 타지 않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티즈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계속 주행하다가 가끔 서는데 이것은 주행하다 섰다 주행하다 섰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개 조가 운행을 하다보니까 엔진에 결함이 있어서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정비를 했는데도 그 순간만 그렇고 또 다시 멈추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는데 또 단속원들이 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내구연한은 넘겨야 되는데 차 상태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보고 때문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각 부서별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인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 문제입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공공관리하고 시범지구지정이 있는데 시범지구지정으로 해서 예산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관리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책정된 것은 공공관리하고 상관이 없고 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을 구에서 1/2 하고, 시에서 1/2 해서 용역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공관리하고 시범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내용은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용역내용은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설계하는, 기본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정비업체를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비업체하고 가설계하고는 별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인가 동의서 양식이 바뀌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8월 13일 이후 동의서 양식이 바뀐 이후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동의서 양식을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가져가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것이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11월 6일까지는 기존에 받은 동의서하고 앞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나간 동의서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법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이 무엇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단서조항이 11월 6일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진위원회를 우리구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단서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1월 7일 경과조치가 끝나면 바로 법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동의서 양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그 양식에 의해서.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부터 그 양식이, 일련번호 부여된 것은 지금부터.
중원

백중원위원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준비위원회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드려야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미아동 701~703번지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폭이 2m~6m로 확정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건물이 많이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건물철거공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8동에 400㎡가 저촉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8동이라는 말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 구간 중에 8동밖에 조성이 안 돼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2m에서 6m로 확장하는데도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연장이 280m인데 일부분이 차량이 통행 못할 정도로 소폭이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구간만.
중원

백중원위원

부분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이 도면상에는 그냥.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280m 전체가 건물이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수유동 409~410간 도로확장공사’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투자심사까지 받았었는데 본예산 때 예산문제로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예산 때 누락된 거예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예산관계 때문에 누락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글쎄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예산을 운영하는 기법이 강북구가 아주 기묘한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는 전혀 반영치 않았다가 아니면 끼워 넣기, 달아 놓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될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은 중장기계획에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반영되고 검토가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서울거리 르네상스 4·19길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액은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8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적으로 지중화사업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이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결부된 것은 없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전적으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한전을 방문해 봤습니다. 한전도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북부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로 이관돼서 본사에서 건설팀이 새로 생긴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가 완료됐으나 일부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본사로 넘겨져서 본사에서 재검토해서 새로 신설된 건설팀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어느 시기쯤 착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보도정비사업은 2010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지중화사업은 올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일단 한전에서 설계까지 완료됐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은 한전에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18억 7,400만원이 전액 납부가 되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전액납부하게 되면 한전에서는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한전에서는 10월에 발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서로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르네상스 4·19길 관심사는 지금 도로 폭을 하나 줄이겠다, 차선 하나를 줄이겠다 이런 것이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선 하나가 몇 m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차선폭을 보면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고 현재 기존이 2.7m~3.5m까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 폭이 얼마로 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공식으로는 25m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5m인데 차선 하나의 폭이.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차선 하나의 폭이 현재 2.7m, 2.9m도 있고 3.6m도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3m 정도로 알고 있는데 3m를 양쪽으로 보도로 확장한다면 1.5m씩 더 보도를 확장해 준다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설명회 때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날 설명회 참석했던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차선 하나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기능에서 퇴보하는 그런 입장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말이 아니라 구간에 있는 상가 내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꼭 고집해서 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그날 설명회에 가 보니까 강북경찰서 교통계 실무자 한 분정도 나와서 그분이 어떤 의견제시를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중대한 차선 하나를 줄여서 이것이 장차 막중한 책임소재까지 받아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차선인데 능률차로제 이용을 해서 5차선이 되겠습니다. 능률차로제라는 것은 유턴을 주기 위해서 지금 6차선으로 계획돼 있는데 현재 강북구청사거리부터 4·19사거리까지 유턴구간이 4개소입니다. 이것을 변경하면서 3개소로 줄이고, 한 개소 밖에 안 줄였습니다. 한 개소를 더 줄이면서 능률차로제를 이용해서 차로는 한 차로 줄더라도 교통소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1시간에 1,700대 C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C급 정도이면 교통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차선과 관련해서 지역 관계주민들에게 설문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해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과연 한 차선을 줄여도 합당한 것인지, 또 그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의견을 일치를 봐서 이 사업을 하나의 축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도 전문가가 한 것이고 서울청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디서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서울청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검토를 한 것이고.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완벽한 상태로,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고도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특히 국립공원에 진입하려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선 하나 줄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 해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차로 줄이면서 유턴하는데 이상이 없고 양쪽 끝 차선에 대해서는 차도 폭을 약간 늘렸기 때문에 주·정차해서 물건 싣고 내리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민의 의견서하고, 4·19거리 이 거리는 제가 4대 의회에서 때부터 구정질문 때도 6차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기왕에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다행입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사업에 맞추다보니까 조잡한 르네상스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각계각층에 호소를 해서라도 이 거리가 완벽한 르네상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걷기 좋고 살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의 보충질의로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질의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86쪽에 ‘서울거리 르네상스 4·19길 가로환경개선’이 있는데 차선을 줄이지 않고 보도 폭도 줄이지 않고 하는 사업을 연구하라고 지난번에 심의에 들어가서 모든 구의원들이 일괄되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선안을 내놔서 검토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경에 교통규제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업비를 우리 의회에서 종결을 시켜놨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구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 염려가 우려될 수 있어요. 가령 4·19길에서 우이동길, 이 길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4·19사거리에 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 후퇴선을, 조금 튀어나온 건물을 매입해서 하자, 그래서 450억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는 이런 가정이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그곳 교통이 구청 이 길보다는 더 번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심한 재산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도망을 좁힐 경우에는. 그런데 하물며 지금 강북구청사거리에서 4·19길은 어떻게 보면 구심적 역할입니다, 우이동이나 수유리 쪽에는. 그런데 그곳을 줄여가면서 한다는 발상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로 폭을 줄이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18억 7,000만 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의 성격을 떠나서 이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유일하게 이 예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건설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것이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서울시 교통규제승인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만 아시고, 도로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 보세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르네상스거리 보도가 보통 2m~2.5m, 일부는 3m가 되겠습니다. 보통 2m 내지 2.5m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3m 이상이어야만 지중화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3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은 다 공감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보도 폭이 3m 이상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 공감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근방에 모든 재산상의 침해가 앞으로 강북구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중화사업을 연기하고 취소를 해서라도 해야지요. 가령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아니면 중장기 예산을 세워서라도 건물을 매입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차선을 줄여서 지중화사업이 우선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이 도로확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보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르네상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확장해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보도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선을 하나 줄여서 약간의 보도 3m 이상을 해도 교통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흐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경 교통규제심의를 할 때 나와 있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몇 몇 집만 매입을 해도 충분히 넓혀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세요. 몇몇 집 때문에 폭까지 줄여가면서 강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 옛날에 도봉구와 강북구를 분리할 때 우이동지역에, 4·19사거리에서 우측편 편입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말썽을 빚는 똑같은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해서 4·19사거리에서 우이동 유원지까지 인도 폭을 넓히자, 그렇다면 또 도로 폭을 줄이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를 매입해서 나갈 수 있는 입장을 열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1,870m인데 한쪽만 확장한다 해도, 5m 확장한다고 해도 전 건물을 다 철거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둬야지요. 그렇다면 지중화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금 르네상스거리를 조성해서 차로가 하나 줄어서 보도를 넓힌다 해도 우선 첫째로 교통흐름 자체에 지장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넓힌다 해서 인근주변의 건물이나 상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아무렇게나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교통흐름도 다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과가 나오면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혹시 차로가 하나 줄어서 주변상가에서 차를 일시 주차한다든가 물건을 내리고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염려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미아삼거리역에서 창문여고 쪽에 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거기 상가에서도 굉장히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보도를 2.5m로 확장해 놨습니다. 제가 그때 주민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차가 한 집에 1~2대 주차해서 영업이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보행공간이 제대로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장사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보도가 확장되면서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단순히 거리만 예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꼬임으로써 상가도 자꾸 활성화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동별로, 관계동이 수유3동, 수유2동, 우이동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우선 걱정하시는 것이 당장 하나의 차선이 없어지니까 차를 주차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을 우려하는 겁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저희들 생각에는 심리적인 효과도 우리들은 저버릴 수가 없어요. 구청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오고 길을 좁혔는데도, 인도 폭을 넓히고 도로 폭을 좁혀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멋있어져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진행을 해서 나중에 만약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중화사업이 조금 뒤로 미뤄지더라도, 안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감내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돈을 들여서까지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만들어 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구민들 경제여건도 어려운데 그 여건을 해소할 생각을 안 하고 그 길을 줄여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을 감내하기 쉽겠습니까? 구민들이 이해하기가. 지금 각종 복지혜택을 홍보해서 ‘돈을 타 가십시오’ 해도 홍보가 안 돼서 못 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천 년에 홍보를 다 할 겁니까? ‘이러이러해서 참 좋기 때문에 차도 폭을 줄여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처음에 가장 우려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턴하기 위해서 가운데 중앙차로 비슷하게 만든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주행차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역의 상가에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로라든가 이대입구 같은 경우 주차장이 많아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많이 꼬여야만 상가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용역평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좌우지간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저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차선폭을 줄이면서까지 큰 획기적인 대안이 안 나오고 줄여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